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 수입 2,000만 엔 초과, 부양공제등신고서(扶養控除等申告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을란), 연중에 퇴직한 경우, 겸업하는 부업처의 급여, 업무위탁 보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이 확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이듬해 확정신고로 스스로 정산하며 더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국세청 택스앤서와 "2026년분 연말정산 방법"을 바탕으로,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5가지 분기로 판정하고, 대상이 아닌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트타임 퇴직 시의 136만 엔 선, 11월 30일 이전에 마지막 급여를 받은 사람이 2026년에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정리합니다.
결론: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표
| 당신의 상황 | 연말정산 | 어떻게 되는가·무엇을 하는가 |
|---|---|---|
| 1년 내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부양공제등신고서를 제출했다 | 대상 | 12월에 회사가 정산 |
| 연중에 입사해 연말까지 근무(전 직장 있음) | 대상 |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제출하면 전 직장분까지 함께 정산. 제출하지 못하면 확정신고 |
| 급여 총액이 2,000만 엔 초과 | 대상 외 | 확정신고가 필요 |
| 부양공제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을란으로 원천징수) | 대상 외 | 본업이면 다시 제출한다. 부업처 등 두 번째 근무처는 을란 그대로 두고 확정신고로 정산 |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 주된 근무처만 대상 | 종된 급여가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 20만 엔 이하여도 신고하면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 |
| 연중에 퇴직하고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는다 | 대상 외(예외 있음) | 이듬해 1월부터 5년간 환급신고로 되돌려받는다 |
| 연중에 퇴직했지만 12월 급여를 받은 뒤의 퇴직·사망 퇴직·장애로 인한 퇴직·파트타임으로 연 수입 136만 엔 이하 | 퇴직 시에 대상 | 퇴직할 때 회사가 정산 |
| 업무위탁·프리랜서 보수(급여가 아니다) | 대상 외 | 확정신고(원천 10.21%가 떼여 있으면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
| 해외 전근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 | 출국 시에 대상 | 출국까지의 급여로 정산 |
| 재해감면법으로 원천징수의 유예·환급을 받았다 | 대상 외 | 확정신고 |
| 일용근로(병란) | 대상 외 | 확정신고로 정산 |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대상을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변동)신고서'를 연말정산을 하는 날까지 제출한 일정한 사람"으로 하고, 1년 내내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연중에 취직해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 총액이 2,000만 엔을 넘는 사람과 재해감면법의 유예·환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No.2665].
가장 많은 "대상 외": 부양공제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을란)
연말정산의 입구는 부양공제등신고서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세액표의 "을란"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을란은 갑란보다 상당히 높고(월급 30만 엔이면 약 2만 엔 이상 차이) 게다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업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을 잊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날까지 제출하면 대상이 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주된 급여를 주는 회사)뿐입니다. 부업처는 을란 그대로이고 연말정산도 되지 않으므로, 부업처의 급여가 연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0만 엔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을란으로 많이 떼인 만큼은 신고하면 돌아옵니다. 부업 신고의 구조는 부업의 확정신고, 주민세만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세 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연중에 퇴직한 사람: 원칙은 대상 외, 4가지 예외는 퇴직 시에 정산
국세청은 연중에 퇴직한 사람 가운데 다음 사람만을 "퇴직 시 연말정산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은 대상 외로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No.2665].
- 사망으로 퇴직한 사람
-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퇴직한 사람(그해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을 전망이 있는 사람은 제외)
- 12월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지급을 받은 뒤 퇴직한 사람
- 파트타이머 등으로 퇴직하고, 그해에 받는 급여 총액이 136만 엔 이하인 사람(퇴직 후 그해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전망이 있는 사람은 제외)
4번의 기준선은 급여소득공제 74만 엔과 기초공제 판정에 쓰는 62만 엔의 합계로, 2025년분은 123만 엔, 2024년분 이전은 103만 엔이었습니다. 그 밖의 중도 퇴직자는 퇴직할 때 원천징수표를 받고, ①그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②재취업하지 않으면 이듬해 1월 이후에 환급신고, 둘 중 하나입니다. 무직 상태로 해를 넘긴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환급이 있습니다(연중에 그만두고 무직인 사람의 환급신고). 퇴직 후의 주민세는 별도의 구조이므로 퇴직한 달에 따라 달라지는 주민세 청구를 참고하세요.
연중에 취직한 사람은 전 회사에 부양공제등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전 직장의 급여를 포함해 새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국세청 No.2668]. 3월 졸업·4월 취업한 신입사원은 소득이 있었던 개월 수로 나누지 않고 공제 전액이 인정됩니다[국세청 No.2674].
연 수입 2,000만 엔 초과·업무위탁·비거주자: 확정신고가 전제인 사람
- 급여 총액 2,000만 엔 초과: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표만 줍니다. 이듬해 2〜3월에 확정신고로 모든 공제를 스스로 계산합니다. 기초공제는 합계소득 2,350만 엔 이하라면 62만 엔입니다.
- 업무위탁·프리랜서 보수: 애초에 급여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10.21%가 떼인 보수는 경비와 공제를 빼고 확정신고하면 대부분 환급이 됩니다(업무위탁의 원천 10.21%).
- 연중 해외 전근(비거주자): 출국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출국 후 국내 근무분이 없으면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회사원은 거주자라면 일본인과 같은 취급입니다(외국인의 확정신고와 연말정산).
- 재해감면법의 유예·환급을 받은 사람: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에서 빠지고,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잡손공제와 재해감면법).
2026년만의 주의점: 11월 30일 이전에 마지막 급여를 받은 사람은 개정 후 공제가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2026년도 세제개정의 기초공제 104만 엔·급여소득공제 74만 엔은 2026년 12월 1일 시행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분의 마지막 급여를 2026년 11월 30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의 연말정산에서는 개정 후의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후의 공제 등의 적용을 받으려면 확정신고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국세청 2026년도 세제개정 Q&A]. 사망 퇴직이나 11월까지 비거주자가 된 사람처럼, 11월 이전에 퇴직 시 연말정산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 수입 500만 엔이면 약 2만 8,000엔의 차이가 나므로, 이듬해에 확정신고(또는 경정청구)로 되돌려받으세요. 금액의 기준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얼마 돌아오는가에 있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습니다. 위법인가요?
부양공제등신고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연 수입 2,000만 엔 초과인 사람은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자신이 대상인지를 확인하세요. 대상인데도 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스스로 확정신고를 하면 세액은 올바르게 정산됩니다.
12월에 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되나요?
12월에 지급되는 급여를 받은 뒤 퇴직하면 퇴직 시에 연말정산의 대상입니다. 12월 급여일보다 먼저 퇴직해 12월분 급여가 퇴직 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상 외가 될 수 있으므로, 퇴직일과 급여 지급일의 순서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으로 12월 급여가 0이어도 연말정산은 되나요?
재직하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그해에 받은 급여(1개월분에서 몇 개월분)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급여 지급이 전혀 없는 해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여가 없으므로 정산할 것도 없습니다.
정리
- 연 소득 2,000만 엔 초과,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을란), 연중 퇴직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업처의 급여는 을란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되지 않는다. 연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 중도 퇴직자는 사망 퇴직·12월 급여 수령 후 퇴직·연 소득 136만 엔 이하 파트타이머 등 4가지 예외에 한해 퇴직 시 정산한다.
- 재취직하지 않은 사람은 이듬해 1월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다.
- 2026년에는 11월 30일 이전에 마지막 급여를 받은 사람은 개정된 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판정은 근무처의 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금액은 2026년분 기준이며 연분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