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後期高齢者医療制度)에서 특정계좌(特定口座)의 배당과 주식 매도 이익이 보험료와 창구 부담 비율 판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5일 공포된 개정법(레이와 8년 법률 제31호)입니다. 시행일은 정령으로 정하며, 법률상 기한은 2031년 6월 4일입니다. 후생노동성은 공포 후 4〜5년 정도, 즉 2030〜2031년경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후생노동성 개정법 개요(일본어)].
도쿄도의 현행 요율로 계산하면, 연금 250만 엔과 배당 100만 엔이 있는 1인 가구는 보험료가 연 15만 2,900엔에서 25만 4,300엔으로 오릅니다. 연금 180만 엔과 배당 50만 엔이면 창구 부담이 1할에서 2할로 바뀝니다. NISA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증권계좌를 살피는 분도 배당과 매도 이익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결론: 특정계좌의 배당·매도 이익이 75세 이상의 보험료와 창구 부담에 들어간다. 반영은 2030년 전후 예상
| 항목 | 내용 |
|---|---|
| 근거 |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레이와 8년 법률 제31호, 2026년 6월 5일 공포) |
| 언제부터 | 정령으로 정하는 날. 기한은 2031년 6월 4일. 후생노동성 예상은 공포 후 4〜5년 정도 |
| 대상자 | 후기고령자 의료 가입자(원칙 75세 이상). 74세 이하의 국민건강보험은 이번 대상이 아님 |
| 대상 소득 | 원천징수 있는 특정계좌 등에서 신고 불필요를 택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양도 이익, 투자신탁 분배금, 특정공사채 이자 |
| 대상 외 | NISA 계좌의 배당·매도 이익, 예금 이자, 예금 등 자산 그 자체 |
| 바뀌는 것 | 보험료(소득 비례분과 경감 판정), 창구 부담 1할·2할·3할 판정 |
| 본인 절차 | 불필요.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내는 보고서 내용을 광역연합에도 보내는 구조 |
출처: 법률안 본문 제9조·부칙 제1조 제7호[중의원 법률안 본문(일본어)], 공포일과 법률 번호[중의원 의안 경과(일본어)], 대상 외 소득[후생노동성 금융소득의 공평한 반영(일본어)].
법안은 2026년 3월 13일 각의 결정되어 5월 29일 성립했습니다[후생노동성 의료보험제도 개정법이 성립했습니다(일본어)]. 같은 법률의 고액요양비 개편은 2026년 8월부터 시작됐지만, 금융소득 부분만은 시행이 몇 년 뒤입니다.
언제부터: 법률상 기한은 2031년 6월 4일, 후생노동성 예상은 2030〜2031년경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부칙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금융기관과 국가, 지자체의 시스템을 새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후생노동성 개정법 개요 4쪽(일본어)].
- 보고서를 모으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약 2년
- 그 뒤 1년분 보고서가 모이고 다음 해 6월에 소득이 확정된다
- 8월의 부담 비율과 보험료 전환 때부터 반영된다
후생노동성은 '다른 요인으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보이는 '2029〜2030년경'은 이른 전망이며, 1차 자료의 예상은 공포 후 4〜5년 정도입니다.
대상은 특정계좌에서 신고 불필요로 둔 배당·매도 이익. NISA와 예금 이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계산하는 소득은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내는 보고서에서 가져옵니다. 법률이 든 보고서는 3종류입니다[중의원 법률안 본문 제9조(일본어)].
-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特定口座年間取引報告書: 특정계좌의 매도 이익과 배당)
- 상장주식 등 배당의 지급조서
- 상장주식 등 배당에 관한 신탁 계산서·명의인 조서
새로 계산되는 것
- 원천징수 있는 특정계좌에서 신고하지 않은 매도 이익
- 신고 불필요로 둔 상장주식 배당
- 투자신탁·상장지수펀드·부동산투자신탁 분배금
- 특정공사채 이자
계산되지 않는 것
- NISA 계좌의 배당·매도 이익(비과세)
- 예금 이자(보고서 대상 외)
- 예금·주식 등 자산 금액 그 자체
- 유족연금·장애연금
출처: 후생노동성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서의 금융소득의 공평한 반영」과 참고자료 4쪽[후생노동성 참고자료(일본어)]. 예금 이자는 법률의 보고서 목록에 없으므로 본 사이트가 정리함.
본인이 따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개인의 사무 부담 등이 늘어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의무는 금융기관에 있으며, 보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왜 보험료에 안 들어가나: '신고 불필요'를 택하면 시구정촌에 소득이 전달되지 않는다
보험료와 창구 부담은 시구정촌의 주민세 소득 정보로 정해집니다. 신고 불필요를 택한 배당과 매도 이익은 이 정보에 실리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등의 배당은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15.315%와 주민세 5%가 원천징수되며, 금액과 관계없이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국세청 No.1330(일본어)]. 원천징수 있는 특정계좌의 매도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국세청 No.1463(일본어)].
| 배당 처리 | 세금 | 현재 보험료·창구 부담 |
|---|---|---|
| 신고 불필요(원천징수로 종료) | 약 20%로 종료 | 안 들어감 → 개정 후 들어감 |
| 종합과세로 신고 | 배당공제 사용 가능 | 이미 들어감 |
| 분리과세로 신고 | 손실과 상계 가능 | 이미 들어감 |
그래서 '배당은 신고하지 않는 편이 보험료가 싸다'는 고령자 가계 관리의 정석이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예에서는 같은 수입이라도 신고 여부만으로 창구 부담이 1할과 2할로 갈립니다.
예전에는 소득세는 신고하고 주민세만 신고 불필요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는 레이와 6년도(2023년분) 주민세부터 폐지되어, 주민세도 소득세의 선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도쿄도 기타구(일본어)]. 이번 개정은 신고하지 않아도 소득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배당 과세 방식 선택은 배당금의 세금과 배당공제에서, 손익통산 절차는 주식과 NISA의 확정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배당 100만 엔이면 연 약 10만 엔, 50만 엔이면 연 약 8만 엔(도쿄도 계산)
후기고령자 의료의 보험료는 모두 같은 균등할과 소득에 비례하는 소득할의 합계입니다. 배당이나 매도 이익이 소득에 더해지면 소득할이 늘고, 저소득자는 균등할 경감도 빠집니다.
균등할 53,300엔 +(소득−43만 엔)× 9.88%
여기에 어린이·육아 지원금분(균등할 1,300엔+소득할 0.26%)이 더해집니다. 상한은 의료분 85만 엔, 어린이분 2만 1천 엔. 각각 100엔 미만은 버립니다.
- 현재: 소득은 연금 140만 엔뿐(250만 엔−공적연금등공제 110만 엔)
- 의료분 149,100엔+어린이분 3,800엔=연 152,900엔
- 반영 후: 소득 240만 엔. 의료분 247,900엔+어린이분 6,400엔=연 254,300엔
- 차이는 연 10만 1,400엔(월 약 8,450엔). 배당 100만 엔의 약 10%
- 현재: 소득 70만 엔으로 균등할 5할 경감. 연 54,600엔
- 반영 후: 소득 120만 엔. 경감 판정 소득 105만 엔이 2할 경감선 100만 엔을 넘어 경감 없음
- 의료분 129,300엔+어린이분 3,300엔=연 132,600엔
- 차이는 연 7만 8,000엔. 배당 50만 엔의 약 16%
※도쿄도 레이와 8년도 요율로, 배당 전액이 그대로 소득에 더해진다고 가정한 개산. 반영 후의 요율·계산 방법은 시행 시의 정령과 광역연합 조례로 정해집니다. 예B의 '현재' 금액은 75세부터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구조의 계산 예와 같습니다.
예B가 배당 대비 부담 비율이 더 큰 것은 경감이 빠지는 만큼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적은 편이면서 배당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율로 본 영향이 큽니다. 요율은 도도부현마다 다르므로, 사는 지역의 수준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47개 도도부현 순위에서 확인하세요.
창구 부담이 1할에서 2할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 기준선은 과세소득 28만 엔과 연금+기타 소득 200만 엔
배당이 소득에 들어가면 창구 부담 비율도 오를 수 있습니다. 판정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일로 전년 소득으로 합니다[도쿄도 후기고령자의료 광역연합 자기부담 비율(일본어)].
| 부담 비율 | 판정 기준(같은 세대의 피보험자) |
|---|---|
| 3할 | 주민세 과세소득 145만 엔 이상인 사람이 있음. 단, 수입이 1인 383만 엔 미만·2인 이상 520만 엔 미만이면 신청으로 1할 또는 2할 |
| 2할 | 과세소득 28만 엔 이상 145만 엔 미만인 사람이 있고, 연금 수입+기타 합계소득금액이 1인 200만 엔 이상·2인 이상 320만 엔 이상 |
| 1할 | 전원의 과세소득이 28만 엔 미만 등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음 |
- 예B: 현재는 연금 수입 180만 엔으로 200만 엔에 못 미쳐 1할. 반영 후 180만 엔+배당 50만 엔=230만 엔, 과세소득 47만 엔으로 2할
- 예A: 현재는 과세소득 67만 엔·연금 수입 250만 엔으로 2할. 반영 후 과세소득 167만 엔으로 3할 구간에 들어감
- 예A의 수입은 연금 250만 엔+배당 100만 엔=350만 엔. 383만 엔 미만이므로 신청하면 2할에 머묾
후생노동성의 예는 연금 230만 엔과 배당 50만 엔의 남편, 기초연금 83만 엔의 아내 세대입니다. 배당을 신고하지 않으면 남편은 1할·보험료 연 118,928엔, 신고하면 2할·연 169,978엔입니다(레이와 6·7년도 전국 평균 요율)[후생노동성 참고자료 5쪽(일본어)]. 개정 후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후자로 취급됩니다.
부담 비율이 오르면 고액요양비의 자기부담 상한도 구분에 맞춰 바뀝니다. 통원이나 입원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보다 창구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해석·주의점: 세부는 정령 대기, 국보는 별개, 이미 신고한 사람은 변화 없음
정해진 것은 '보고서를 광역연합에 보내는 구조'까지입니다. 보험료에 어떻게 계산할지 세부는 앞으로 정해집니다.
- 계산 방법은 미정. 의료보험부회는 구체적인 반영 방법을 '계속 검토한다'고 했습니다[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 논의 정리(일본어)]. 매도 손실과의 상계나 이월공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정성령 대기입니다.
- 74세 이하의 국민건강보험은 이번 대상 외. 부회는 국보도 후보로 들었지만, 지자체 시스템 표준화 등을 고려해 '우선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부터'로 했습니다. 국보로의 확대는 별개의 논의입니다.
- 배당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음. 이미 소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신고 불필요로 끝내는 사람뿐입니다.
- 서둘러 파는 것은 역효과일 수 있음. 매도 이익 자체가 판 해의 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 여부는 운용 목적으로 정하고, 보험료만을 이유로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산은 현재 요율 기준. 보험료율은 2년마다 개정됩니다. 반영이 시작될 무렵 도쿄도의 요율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의 공평이라는 생각에는 부회에서도 찬성이 많았습니다. 한편 '현역 세대의 금융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자산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선은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금 생활의 세금과 보험료 전체 그림은 연금만으로 사는 사람의 세금과 보험료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부모 계좌의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를 본다
시행은 아직 멀지만, 영향의 크기는 지금 서류로 알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경 증권회사에서 오는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에 1년간의 매도 이익과 배당 금액이 실려 있습니다.
신고와 신고 불필요의 손익은 세금뿐 아니라 보험료까지 넣어 비교해야 합니다. 사고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없는 특정계좌나 일반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계좌의 매도 이익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신고하면 지금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개정으로 새로 계산되는 것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정리
-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서는 특정계좌의 배당・매각이익이 보험료와 본인부담률 판정에 반영된다. NISA와 예금 이자는 제외된다.
- 후생노동성 전망으로는 2030~2031년경 반영될 예정이며, 법률상 기한은 2031년 6월 4일이다.
- 도쿄도 시산에 따르면 연금 250만 엔・배당 100만 엔인 1인 가구의 보험료는 연 15만 2,900엔에서 25만 4,300엔으로 오른다.
- 연금 180만 엔・배당 50만 엔이면 본인부담률이 1할에서 2할로 바뀐다.
- 본인이 따로 할 절차는 없다. 지금부터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로 배당과 매각이익 금액을 확인해 두자.
참고 링크(출처)
- 후생노동성 「의료보험제도 개정법이 성립했습니다」(일본어)
- 후생노동성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일본어)——시행 기일, 예상 일정
- 후생노동성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서의 금융소득의 공평한 반영」(일본어)——NISA는 대상 외
- 후생노동성 「참고자료」(일본어)——계산되는 소득·안 되는 소득,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의 예
-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 「논의 정리」(2025년 12월 25일, 일본어)
- 중의원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본문(일본어)——제9조, 부칙 제1조 제7호
- 중의원 「의안 경과」(일본어)——레이와 8년 6월 5일 공포·법률 제31호
- 도쿄도 후기고령자의료 광역연합 「보험료 결정 방법·부과」(일본어)
- 도쿄도 후기고령자의료 광역연합 「자기부담 비율」(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 No.1330 배당소득이 있을 때(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 No.1463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의 과세(일본어)
- 도쿄도 기타구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일본어)
※계산은 도쿄도 레이와 8년도 요율에 배당 전액을 더한 개산입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판단은 광역연합·시구정촌 창구·세무서·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