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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도구(무료・가입 불필요)

소득세・주민세・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 상한・퇴직금 세액을 브라우저에서 바로 개략 계산할 수 있는 무료 도구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으며 사용하시는 단말 내에서만 계산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이용해 주세요(정확한 세액은 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사회보험료・공제까지 넣어 정밀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은 상세판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하세요.

① 소득세 간이 계산(과세소득 → 소득세)

일본 국세청의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근거한 정확한 계산입니다. 입력하는 "과세소득 금액"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기초공제・사회보험료공제・부양공제 등)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부흥특별소득세(2.1%)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② 주민세 대략 계산

주민세는 "소득할(과세소득의 약 10%)+균등할(표준 약 5,000엔・삼림환경세 포함)"입니다. 주민세의 과세소득은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다소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일한 과세소득을 사용한 개략 계산입니다. 자치단체에 따라 균등할 금액은 다소 다릅니다.

③ 고향납세 공제 상한(기준)

본인 부담 2,000엔으로 기부할 수 있는 상한액의 기준입니다. 과세소득 금액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약 20%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실제 상한은 사회보험료・기타 공제・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부 전에 각 고향납세 사이트의 공식 시뮬레이션으로도 확인해 주세요.

④ 퇴직금 세액(퇴직소득)

퇴직금은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1/2"이 과세 대상(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 20년 이하=40만엔×연수, 20년 초과=800만엔+70만엔×(연수−20)(최저 80만엔)입니다.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전제로, 소득세(부흥세 포함)+주민세 10%를 개략 계산합니다.

⑤ 연봉에서 실수령액 개략 계산(회사원)

회사원(급여소득자)의 액면 연봉에서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를 뺀 실수령액의 개략 계산입니다. 미혼・부양 없음・기타 공제 없음을 전제로 하며, 사회보험료는 연봉의 약 15%로 계산합니다(실제로는 가입 상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이용해 주세요.

⑥ 증여세 계산(역년 과세)

1년간 받은 증여 합계에서 기초공제 110만엔을 뺀 금액에 과세됩니다. 특례세율=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18세 이상의 자녀・손주에게 하는 증여, 일반세율=그 외.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근거한 계산입니다.

※ 본 도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개략 계산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자치단체・각종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나 거주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2026년 6월 시점의 제도에 근거합니다.

「과세소득금액」을 모를 때 찾는 방법

이 페이지의 도구 대부분은 과세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연수입이 아닙니다. 여기에 연수입을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2〜3배로 부풀려져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 30초면 찾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입장볼 서류어디를 보는가
직장인·파트타임 원천징수표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1,000엔 미만 절사)
개인사업자 확정신고서 제1표 「과세되는 소득금액」(30번 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연금수급자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표 지급금액에서 공적연금등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 상세판으로 시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아직 서류가 없다 — 연수입에서 역산하는 상세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십시오(연수입·가족구성·사회보험료로 자동 계산)

대략의 기준(직장인·독신·다른 공제 없음)

연수입 300만엔이면 과세소득은 대략 100만엔대 초반, 연수입 500만엔이면 200만엔대 초반, 연수입 700만엔이면 350만엔 전후입니다. 부양가족·생명보험료공제·iDeCo가 있으면 더 내려갑니다. 「연수입의 40% 전후가 과세소득」이 하나의 감각값이지만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원천징수표로 확인하십시오.

어떤 도구를 쓰면 되는가?

알고 싶은 것사용할 도구
올해의 소득세가 얼마인가① 소득세의 속산
내년 6월부터 공제되는 주민세액② 주민세의 개략 계산
고향납세를 얼마까지 해도 되는가③ 고향납세의 공제 상한(기부 전에 각 포털의 공식 시산도 함께 사용)
퇴직금에서 얼마가 빠지는가④ 퇴직금의 세액
연수입에서의 실수령액⑤ 연수입에서 실수령액의 개산, 또는 상세판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세금이 붙는가⑥ 증여세의 계산
부양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는가부양의 벽 시뮬레이터
법인화하는 편이 유리한가마이크로 법인 시뮬레이터
퇴직 후 건강보험을 무엇으로 할까퇴직 후 건강보험 시뮬레이터

모든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터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사내 자료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숫자는 저장되나요?

저장도 전송도 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완결되며, 서버로 수치를 보내는 처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데이터는 남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제 세액과 맞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도구는 입력한 과세소득만으로 계산하는 간이판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공제 등의 세액공제, 배당·주식의 분리과세, 지자체 독자의 균등할, 조정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이나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려면 상세판 시뮬레이션을, 확정값은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를 이용하십시오.

주민세 계산에 소득세와 같은 과세소득을 넣어도 되나요?

엄밀히는 다릅니다. 주민세는 기초공제가 43만엔(소득세는 58만엔)으로 공제액이 작기 때문에, 주민세의 과세소득은 소득세보다 15만엔 정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이 도구의 주민세액은 다소 작게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6월에 도착하는 주민세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십시오.

고향납세 상한은 이 숫자를 믿어도 되나요?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실제 상한은 주민세 소득할액으로 정해지며 사회보험료·부양·의료비 공제 등 소득공제의 유무에 따라 변동합니다(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상한에 영향 없음). 상한을 넘은 부분은 순수한 자기부담이 되므로 산출액의 80〜90% 범위에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는 고향납세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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