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기 대기 중 일시 수급과 세금|각 연도분 과세·주민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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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연기수급(繰下げ受給) 대기 중인 연금을 소급해서 한 번에 받아도, 세금은 받은 해에 한꺼번에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에서는 원래의 지급일이 속하는 각 연도의 수입으로 나뉩니다. 1,084만 엔을 한 번에 받아도 소득세는 5년분으로 흩어져 거의 0엔입니다. 다만 소급할 수 있는 연수는 세목마다 달라서, 소득세 5년·주민세 3년·보험료 2년입니다. 71세에 소급하면 증액률은 50.4%가 아니라 8.4%이므로, 먼저 태어난 해와 증액률을 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일시에 입금돼도 소득세는 받은 해에 집중되지 않는다

논점답
일시에 받은 연금의 소득세원래의 각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이 된다[국세청 통달 36-14]
소득세를 소급할 수 있는 기간5년(경정·결정의 기간 제한)
주민세를 소급할 수 있는 기간3년(부과결정의 기간 제한)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의료·개호보험료2년(동일)
70세 도달 후의 소급 청구청구일의 5년 전에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일본연금기구]
그때의 증액률5년 전 시점으로 정해진다(71세 청구라면 8.4%)
과거 연도분의 확정신고연금 400만 엔 이하+다른 소득 20만 엔 이하면 원칙적으로 불필요[국세청 No.1600]

65세에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원래의 연금을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일본연금기구]. 1천만 엔이 넘는 돈이 한 번에 들어와도 소득세가 튀지 않는 이유는, 원래의 지급일별 연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연기 후의 실수령액은 연기 후의 실수령액에서 다룹니다.

71세에 한꺼번에 청구하면 늘어나는 것은 50.4%가 아니라 8.4%

70세 도달 후에 소급해서 원래의 연금을 받으면, 청구일의 5년 전에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일본연금기구]. 증액된 5년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특례적 연기 간주 증액 제도"(特例的な繰下げみなし増額制度)로, 레이와 5년(2023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증액률이 정해지는 것은 청구 시점이 아니라 5년 전 시점입니다. 71세 0개월에 청구하면 간주 신청일은 66세 0개월이 됩니다. 증액률은 0.7%×12개월=8.4%로, 71세까지 기다린 만큼의 50.4%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주 증액을 쓸 수 없습니다.

  • 쇼와 27년(1952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날이 헤이세이 29년(2017년) 4월 1일보다 이전인 사람
  • 80세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의 5년 전 이전부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70세 전의 소급에는 증액이 전혀 붙지 않는다

간주 증액은 "70세 도달 후"의 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68세에 소급 청구하면 증액률은 0%인 채로 원래의 연금 3년분이 나올 뿐입니다.

5년분 일시금은 1,084만 엔, 이후는 연 216.8만 엔

65세 시점의 원래 연금이 200만 엔(노령후생 120만 엔+노령기초 80만 엔)인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71세 0개월에 소급 청구한 경우(본 사이트 시산)

200만 엔 × 1.084 = 연 216.8만 엔

  • 간주 신청일은 66세 0개월. 증액률 0.7%×12개월=8.4%
  • 일시금은 216.8만 엔 × 5년 = 1,084만 엔
  • 71세 이후는 연 216.8만 엔(증액률은 평생 바뀌지 않음)

증액률의 산식과 조견표는 연금기구[일본연금기구 조견표]. 적용은 본 사이트의 시산입니다.

선택일시에 받는 금액이후의 연액증액률
68세에 소급 청구600만 엔200만 엔0%
68세에 연기 청구0엔250.4만 엔25.2%
71세에 소급 청구1,084만 엔216.8만 엔8.4%
71세에 연기 청구0엔300.8만 엔50.4%

71세의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연액의 차이는 84만 엔이고, 1,084만 엔을 84만 엔으로 나누면 12.9년입니다. 약 83세 11개월에 연기 청구가 따라잡습니다. 오래 살수록 연기가 유리합니다.

자신의 연금액은 조기·연기 수급 시뮬레이터로 시산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모드는 없으므로, 증액 후의 연액에 연수를 곱해 주세요.

한 해에 몰리면 소득세 129만 엔, 각 연도로 흩어지면 거의 0엔

소득세 기본통달 36-14(1)ロ의 (주)가 핵심입니다. 늦어져 소급해서 지급되는 공적연금등은 계산 대상이 된 기간에 관한 각각의 지급일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통달 36-14]. 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이 됩니다.

연금기구의 실무도 같습니다. 개정이 늦어져 1월에 지급된 부분은 원래 12월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전년도의 수입으로 취급됩니다[일본연금기구].

1,084만 엔의 소득세를 두 가지로 계산(본 사이트 시산·1인 가구)

각 연도로 나눈 경우(각 연 216.8만 엔)

  • 공적연금등 공제 110만 엔을 빼서 잡소득 106.8만 엔
  • 레이와 8년분(2026년분)의 기초공제 104만 엔으로 과세소득 2.8만 엔
  • 사회보험료 공제를 빼면 거의 0엔

만약 받은 해 한 해의 수입으로 본 경우

  • 1,000만 엔 이상이므로 잡소득은 1,084만 엔−195.5만 엔=888.5만 엔
  • 기초공제 62만 엔을 빼서 과세소득 826.5만 엔
  • 소득세는 826.5만 엔×23%−63.6만 엔=약 129만 엔(부흥특별소득세 포함)

출처: 국세청 No.1600[국세청]·No.1199[국세청]·No.2260[국세청]. 시산은 본 사이트에 의한 것입니다.

차이는 약 129만 엔입니다. 통달의 "각 연도에 귀속"이라는 취급 덕분에 세금이 튀지 않습니다. 과세 기준선은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세금과 보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급되는 것은 소득세 5년·주민세 3년·보험료 2년

5년분을 한꺼번에 받아도, 관청이 5년분을 모두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은 세목별로 법률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보험료기간근거
소득세5년국세통칙법 70조 1항[법령검색]
개인주민세3년지방세법 17조의 5 제3항[법령검색]
국민건강보험료2년국민건강보험법 110조의 2[법령검색]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2년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160조의 2[법령검색]
개호보험료2년개호보험법 200조의 2[법령검색]

국민건강보험을 "세"로 징수하는 자치체는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기간이 3년입니다. 납부서의 명칭으로 1년이 달라집니다. 보험료의 2년은 부과결정의 기간 제한이며, 납부 권리의 시효와는 별개입니다.

연금기구도 과거 연도분의 일시 수급이 의료보험·개호보험의 본인부담이나 보험료,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일본연금기구]. 실제 취급은 시구정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연도분의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필요한 것은 이 3가지 경우

과거 연도분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 해의 공적연금등이 400만 엔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20만 엔 이하면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국세청 No.1600]. 각 연도 216.8만 엔이라면 어느 해든 여유 있게 밑돕니다.

  1. 연금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을 넘은 연도. 급여, 부동산, 주식 양도 등이 해당됩니다.
  2. 이미 확정신고를 한 연도. 나중에 연금이 더해지므로 수정신고가 됩니다.
  3. 의료비 공제 등으로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신고해서 되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부담도 가벼운 편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기간은 연체세에서 제외됩니다[법령검색 국세통칙법 61조]. 조사 전에 스스로 제출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10%가 아니라 5%입니다[법령검색 65조].

과거 연도분의 원천징수표가 몇 장 오는지는 공표 자료에 명기가 없습니다. 일시 수급 절차를 밟을 때 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소급이 맞는 사람, 연기를 계속하는 편이 좋은 사람

유불리는 건강 상태와 목돈의 필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71세의 예에서는 약 83세 11개월이 갈림길입니다.

소급해서 일시에 받는 것이 맞는 사람

  • 목돈이 지금 필요한 사람(주택 수리·간병 비용)
  • 건강에 불안이 있어 80대 중반까지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
  • 배우자의 가급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기 중에는 1엔도 나오지 않는다
  • 유족후생연금을 남기고 싶은 사람. 연기 가산액은 반영되지 않는다

연기를 계속하는 편이 좋은 사람

  • 85세 이상까지 살 전망이어서 증액률을 평생 살리고 싶은 사람
  • 지금 일하고 있어 연금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
  • 기초연금만 연기하고 후생연금은 일찍 받고 싶은 사람
  • 이미 80세에 가까워 간주 증액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

가급연금은 배우자분으로 연 423,700엔입니다(레이와 8년 4월부터)[일본연금기구]. 후생연금을 5년 기다리면 이 부분을 통째로 받지 못합니다.

정리

  • 소급하여 일시불로 받은 연금은 본래 지급일이 속한 각 연도분의 수입으로 나뉘어 배분된다.
  • 1,084만 엔을 한 번에 받아도 소득세는 5년분으로 나뉘어 거의 0엔이다. 1년치로 계산하면 약 129만 엔이다.
  • 소급 가능한 연수는 소득세 5년·주민세 3년·보험료 2년이다. 지난 연도분의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 71세에 소급하면 증액률은 50.4%가 아니라 8.4%다. 연기 수령이 따라잡는 시점은 약 83세 11개월이다.
  • 먼저 출생 연도와 증액률을 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한다.

참고 링크(출처)

※시산은 연금기구의 증액률과 국세청의 속산표를 본 사이트가 적용한 것입니다. 개별 판단은 연금사무소·시구정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