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달에 따라 주민세 청구액이 달라진다|1〜4월은 일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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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퇴직한 달의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보고 "주민세가 유난히 많다"며 놀라는 사람이 해마다 있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회로 나누어 급여에서 공제되는 구조라, 도중에 그만두면 남은 몫을 어떻게 낼지가 퇴직한 달로 정해집니다. 1월 1일〜4월 30일 퇴직은 남은 개월 수만큼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떼는 "일괄징수"가 회사의 의무입니다. 6월 1일〜12월 31일 퇴직은 일괄로 할지 납부서로 할지를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연 수입 500만 엔이면 주민세는 월 약 2만 엔이므로, 1월 퇴직이면 약 8만 엔이 마지막 급여에서 사라집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듬해 6월에는 퇴직한 해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납부서로 도착합니다. 퇴직월×연 수입 조견표와 두 번째 청구까지, 지자체의 안내와 지방세법으로 정리합니다.

결론: 퇴직한 달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퇴직일남아 있는 주민세(전년도 소득분)내는 방법고를 수 있는지
1월 1일〜4월 30일퇴직한 달의 다음 달〜5월분(1〜4개월분)마지막 급여·퇴직금에서 일괄징수고를 수 없음(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급여·퇴직금보다 잔액이 많은 경우에만 보통징수
5월 1일〜5월 31일5월분만5월 급여에서 평소대로 1개월분—(남은 것이 없음)
6월 1일〜12월 31일퇴직한 달의 다음 달〜이듬해 5월분(5〜11개월분)일괄징수 또는 보통징수(납부서로 직접 납부)고를 수 있음(본인 신청으로 일괄). 이직처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징수 계속도 가능

출처: 후지사와시 "퇴직자 등에 관한 특별징수 세액의 일괄징수에 대하여"[후지사와시], 오사카시 "퇴직·전근 등이 있었던 경우(급여소득자 이동신고서 제출)"[오사카시](지방세법 제321조의5)

후지사와시의 안내는 1〜4월 퇴직에 대해 "납세의무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5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에서 일괄하여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이므로 "분할로 해 달라"고 부탁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조견표: 퇴직월×연 수입으로 보는, 마지막 급여에서 빠지는 주민세

주민세의 연액은 "전년도 과세소득 × 10% + 균등할 6,000엔(삼림환경세 포함)"입니다. 회사원(사회보험료는 연 수입의 15%·부양 없음)의 기준액을 월액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연 수입주민세 연액(기준)월액1월 퇴직(4개월분 일괄)2월 퇴직(3개월분)3월 퇴직(2개월분)4월 퇴직(1개월분)
300만 엔약 12만 엔약 1만 엔약 4만 엔약 3만 엔약 2만 엔약 1만 엔
400만 엔약 17만 9,000엔약 1만 4,900엔약 6만 엔약 4만 5,000엔약 3만 엔약 1만 5,000엔
500만 엔약 24만 4,000엔약 2만 300엔약 8만 1,000엔약 6만 1,000엔약 4만 1,000엔약 2만 엔
600만 엔약 30만 9,000엔약 2만 5,800엔약 10만 3,000엔약 7만 7,000엔약 5만 2,000엔약 2만 6,000엔
800만 엔약 45만 3,000엔약 3만 7,800엔약 15만 1,000엔약 11만 3,000엔약 7만 6,000엔약 3만 8,000엔

6〜12월 퇴직으로 일괄징수를 고르는(또는 회사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는 더 커서, 6월 퇴직이면 11개월분, 12월 퇴직이면 5개월분입니다. 연 수입 500만 엔인 사람이 6월 말에 그만두고 일괄로 하면 약 22만 엔이 마지막 급여에서 빠집니다. 액면 30만 엔의 월급이라면 사회보험료와 합쳐 실수령액이 거의 사라지는 셈이라, 이 경우는 보통징수를 골라 퇴직 후 4회로 나누어 내는 편이 자금 사정에 낫습니다. 주민세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을 참고하세요.

주민세 연도와 퇴직월의 관계(연 수입 500만 엔·월 약 2만 엔의 예)
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내년 6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 12회 × 약 2만 엔(급여에서 특별징수) 새 연도 1월 말 퇴직: 4개월분 약 8만 엔 6월 말 퇴직: 11개월분 약 22만 엔 일괄, 또는 납부서로 4회 납부 어느 쪽이든 이듬해 6월에는 퇴직한 해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납부서로 도착(두 번째 청구)
출처: 지방세법 제321조의5와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 금액은 연 수입 500만 엔·사회보험료 15%·부양 없음의 개산

두 번째 청구: 이듬해 6월에 "퇴직한 해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온다

일괄징수로 전년도분을 다 내도 주민세는 1년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퇴직한 해의 1월부터 퇴직한 달까지의 급여에 대한 주민세가 이듬해 6월에 납부서(보통징수)로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6월·8월·10월·이듬해 1월의 4회 납부(지자체마다 다름)입니다.

연 수입 500만 엔(월급 약 41만 엔)·3월 말 퇴직·그 후 무직인 경우

퇴직 시(3월): 전년도분의 남은 2개월분 약 4만 1,000엔을 마지막 급여에서 일괄징수
이듬해 6월: 퇴직한 해 1〜3월 급여 약 125만 엔에 대한 주민세 약 2만 7,000엔이 납부서로(급여소득공제 65만 엔·기초공제 43만 엔·사회보험료공제를 뺀 뒤)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특별징수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음

무직인 채로 해를 넘기면 이 두 번째 주민세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같은 시기에 옵니다. 소득세 쪽은 과다하게 공제되어 있으므로 이듬해 1월에 환급신고를 해서 되찾고, 그만큼을 주민세에 쓰세요. 국민건강보험료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면 비자발적 실업자 경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6〜12월 퇴직자: 일괄과 보통징수, 어느 쪽을 고를까

  • 자금에 여유가 있고 퇴직 후 절차를 줄이고 싶다면 일괄.납부서를 깜빡할 일(연체금)이 없어지고, 퇴직 후에는 이듬해 6월까지 주민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업급여나 저축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있다면 보통징수.마지막 급여를 손에 남기고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퇴직 1〜2개월 뒤에 지자체에서 도착합니다.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한다면 새 회사에서 특별징수를 이어가는 절차(급여소득자 이동신고서를 전 회사→새 회사를 거쳐 제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서도 일괄도 없습니다.
  • 회사는 "가능하면 일괄로"라고 권해 온다.오사카시의 안내도 회사를 향해 일괄징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보통징수로의 전환에 신고 절차가 따르기 때문인데, 6〜12월 퇴직이라면 고르는 것은 본인입니다. 퇴직 의사를 전할 때 "주민세는 보통징수로 부탁드립니다"라고 한마디 덧붙이세요.
  • 퇴직금이 나온다면 일괄징수는 거기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퇴직금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자체의 세금은 퇴직금 실수령액 조견표를 참고하세요.

흔한 오해

  • "일괄징수는 거부할 수 있다"——1〜4월 퇴직은 할 수 없습니다.법률상의 의무입니다. 5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퇴직금의 합계보다 잔액이 큰 경우에만, 다 떼지 못한 부분이 보통징수가 됩니다.
  • "퇴직하면 주민세는 없어진다"——없어지지 않습니다.전년도와 당해 연도 2년분이 퇴직 후에 차례로 옵니다. 해외로 전출해도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살고 있던 해의 몫은 부과됩니다.
  • "연말에 그만두면 주민세가 줄어든다"——줄지 않습니다.주민세는 소득으로 정해지고 그만둔 달은 관계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내는 시기뿐입니다. 12월 퇴직이면 이듬해 1〜5월의 5개월분을 어떻게 낼지 고를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 "이직처에서 떼어 주면 절차는 필요 없다"——신고가 필요합니다.전 회사가 "급여소득자 이동신고서"에 이직처를 적어 지자체에 내거나, 본인이 이직처에 의뢰합니다. 늦으면 한 번은 보통징수 납부서가 도착하고, 이직처에서 다시 특별징수로 전환하는 흐름이 됩니다.

퇴직 시 세금·사회보험 절차의 전체상은 이직·퇴직 시의 세금과 절차, 퇴직 후 건강보험을 고르는 법은 퇴직 후 건강보험 3선택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에 오는 주민세는 확정신고로 돌아오나요?

주민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연도 중간에 그만둬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듬해 1월 이후에 환급신고를 하면 과다하게 뗀 소득세가 돌아오고, 그 신고 내용이 주민세 계산에도 쓰이므로 퇴직 후에 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에 넣어 두면 이듬해 6월의 주민세가 조금 줄어듭니다.

정리

  • 1월 1일~4월 30일 사이 퇴직하면 남은 주민세를 마지막 급여·퇴직금에서 일괄 징수한다. 법률상 의무라 선택할 수 없다.
  • 6월 1일~12월 31일 사이 퇴직하면 일괄징수와 납부서에 의한 보통징수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 연 수입 500만 엔인 경우 1월 퇴직이면 약 8만 1,000엔, 6월 말 퇴직에 일괄징수를 택하면 약 22만 엔이 마지막 급여에서 빠진다.
  • 다음 해 6월에는 퇴직한 해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부서가 도착한다(두 번째 청구).
  • 6~12월에 퇴직하면서 생활비를 남기고 싶다면 퇴직 시 "주민세는 보통징수로"라고 전달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주민세 금액은 개산이며 부양과 공제,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판단은 거주하시는 시구정촌·근무처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