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과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가 우선합니다.
현민공제(県民共済, 각 도도부현의 상호부조 협동조합. 도민공제(都民共済)·부민공제(府民共済)·도민공제(道民共済) 포함)의 생명공제·의료공제 부금은 연말정산(年末調整)의 보험료공제 신고서(保険料控除申告書)에서 '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 칸의 '일반'(一般)과 '개호의료'(介護医療) 두 곳에 나누어 적습니다. 적는 금액은 낸 부금 전액이 아니라 증명서에 있는 할려금(割戻金, 배당 환급금)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구분은 '신'(新)에 ○를 합니다.
증명서는 10월 중순까지 도착합니다. 월 2,000엔 코스라면 돌려받는 세금은 연 2,000〜3,000엔 정도입니다. 민간 생명보험으로 '일반' 한도가 이미 차 있는 사람은 공제 부금을 적어도 늘지 않는 칸이 있습니다.
적는 법: 증명서 굵은 테두리의 금액을 두 칸에 옮겨 적는다
신고서의 각 칸은 사이타마 현민공제의 기입 예시에서 이렇게 적습니다[사이타마 현민공제 「보험료공제 신고서 기입 시」·일본어].
| 신고서의 칸 | 적는 내용 |
|---|---|
| 보험회사 등의 명칭 | 증명서에 적힌 대로. 사이타마의 경우 신형 현민공제와 의료·생명공제는 「埼玉県民共済生協」, 어린이공제(こども共済)와 숙년형 공제는 「全国生協連」 |
| 보험 등의 종류 | 정기생명공제(定期生命共済) |
| 보험기간 | 1년(1年) |
| 계약자·수취인 성명 | 가입자 성명. 어린이공제는 계약자(부모)의 성명 |
| 신·구 구분 | '신'(新)에 ○. 1년마다 자동 갱신되므로 구제도 대상인 공제는 없다 |
| 본년 중 지급한 보험료 등의 금액 | 증명서 굵은 테두리에 있는 일반·개호의료 각각의 금액 |
같은 계약의 부금이 일반과 개호의료로 나뉘는 것은 사망 보장과 입원·수술 보장이 한 코스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코스마다 정해져 있어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서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일반 생명보험료와 개호의료보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 교부 증명서(데이터)를 내는 방법도 있으며, 가나가와 현민공제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가나가와 현민공제·일본어].
얼마나 돌려받나: 월 2,000엔 코스로 연 2,000〜3,000엔
월 2,000엔 코스에서 할려금이 부금의 약 4할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사이타마 현민공제의 2025년도 결산 할려율은 44.84%였습니다[사이타마 현민공제 사업 안내(PDF·일본어)].
| 항목 | 금액 |
|---|---|
| 1년 부금(월 2,000엔×12개월) | 24,000엔 |
| 할려금(약 4할로 가정) | ▲10,000엔 |
| 신고서에 적는 금액(일반 8,000엔+개호의료 6,000엔으로 가정) | 14,000엔 |
| 소득세 공제액(각 구분 2만엔 이하이므로 전액) | 14,000엔 |
| 주민세 공제액(각 구분 1만 2,000엔 이하이므로 전액) | 14,000엔 |
| 돌려받는 세금(소득세율 5%인 경우) | 약 2,100엔 |
| 돌려받는 세금(소득세율 10%인 경우) | 약 2,800엔 |
※소득세는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해 세율×1.021, 주민세는 10%로 계산. 일반과 개호의료의 내역은 가정한 숫자이며 실제는 증명서 기재에 따름. 소득세 공제 계산은 국세청 No.1140[국세청 No.1140·일본어].
신제도의 생명보험료공제는 소득세에서는 각 구분의 납입액이 2만엔까지면 전액, 주민세에서는 1만 2,000엔까지면 전액이 공제됩니다. 현민공제의 할려금을 뺀 금액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적은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이 됩니다. 공제 계산식 전체는 생명보험료공제 계산에서 해설합니다.
민간 생명보험과 함께라면 늘지 않는 칸이 있다
생명보험료공제의 상한은 구분별입니다. 소득세는 일반·개호의료·개인연금이 각각 최대 4만엔, 주민세는 각각 최대 2만 8,000엔이며 합계 7만엔까지입니다. 민간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연 8만엔을 넘으면 '일반'의 소득세 공제는 이미 상한인 4만엔에 도달해 있습니다.
- 일반 한도가 찬 사람: 현민공제의 일반 분을 적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적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현민공제의 개호의료 분이 그대로 개호의료 공제가 됩니다. 공제를 적는 효과가 나는 것은 여기입니다.
- 주민세 합계 7만엔: 3구분을 합쳐 7만엔이 상한이므로, 민간 보험으로 3구분 모두 상한에 가까운 사람은 공제를 더해도 주민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레이와 8년분(2026년분)부터 23세 미만 부양친족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일반'의 상한이 4만엔에서 6만엔으로 오릅니다(합계 12만엔의 상한은 그대로). 연말정산에서는 1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되며, 신고서에 이 특례 칸이 추가되었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관계 서류의 변경·일본어]. 자녀를 키우면서 일반 한도가 4만엔으로 차 있던 사람은 공제의 일반 분이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을 수 없는 것: 상해형·화재공제, 그리고 지진특약의 취급
| 공제 | 연말정산에서의 취급 |
|---|---|
| 생명공제·의료공제·종합보장형 | 생명보험료공제(일반·개호의료) |
| 어린이공제(こども共済) | 생명보험료공제. 부금을 내는 부모가 신고한다 |
| 상해형 공제(부상만 보장) | 대상 외. 증명서는 나오지 않는다 |
| 신형 화재공제 | 대상 외(손해보험료공제는 헤이세이 18년도 세제 개정으로 폐지). 증명서는 나오지 않는다 |
| 화재공제의 지진특약 | 지진보험료공제 대상(지바 현민공제 안내. 임대주택은 제외) |
※상해형·화재공제는 사이타마 현민공제 안내, 지진특약은 지바 현민공제 안내에 따름[지바 현민공제 지진특약·일본어]. 가나가와 현민공제의 입원의료보장Ⅱ 등 일부 코스는 인수 생명보험회사에서 증명서가 직접 도착한다.
지진특약 증명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가입한 현민공제에 지진보험료공제용 증명서가 나오는지 문의하세요. 도도부현마다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진보험료공제 계산은 생명보험료공제와 지진보험료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늦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명세서에서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얼마 돌아오나에서 해설합니다.
정리
- 현민공제의 생명·의료공제는 신고서 생명보험료공제의 '일반'과 '개호의료' 두 곳에 나누어 적는다. 구분은 '신'
- 적는 금액은 할려금을 뺀 '본년 중 납입액'. 내역은 증명서 굵은 테두리에 실려 있으므로 그대로 옮겨 적는다
- 월 2,000엔 코스에서 할려금이 4할이면 공제는 연 1만 4,000엔 정도, 돌려받는 세금은 연 2,000〜3,000엔
- 민간 보험으로 일반 한도(소득세 4만엔)가 찬 사람은 공제의 일반 분으로는 늘지 않는다. 개호의료 분은 효과가 있다
- 상해형과 화재공제는 대상 외. 화재공제의 지진특약은 지진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참고 링크(출처)
- 사이타마 현민공제 「보험료공제 신고서 기입 시」(일본어)(레이와 8년 증명서 발송 시기, 구분, 기입 예시, 할려금 차감, 대상 외 공제)
- 사이타마 현민공제 「사업 안내」(PDF·일본어)(2025년도 결산 할려율 44.84%)
- 가나가와 현민공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생명보험료공제용)를 재발행받고 싶다」(일본어)(발송 시기·재발행·전자 교부·대상 외 코스)
- 지바 현민공제 「지진특약」(일본어)(지진보험료공제 대상)
- 국세청 No.1140 생명보험료공제(일본어)(신제도 계산식, 23세 미만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특례)
- 국세청 「변경 예정인 연말정산 관계 서류」(일본어)(레이와 8년분 보험료공제 신고서의 변경)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시점의 각 공제조합 안내와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증명서의 양식·명칭·구분 비율은 공제조합마다 다르므로 갖고 계신 증명서의 기재를 우선하세요. 개별 판단은 근무처·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