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회사원을 위한 세금 가이드

급여소득자가 알아두어야 할 절세·신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iDeCo·NISA, 의료비공제 등 회사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효과가 큰 순서로 늘어놓으면 할 일은 정해진다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많지만 실수령액에 미치는 효과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효과가 큰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액은 독신·다른 공제 없음을 전제로 한 연간 기준이며, 세율이 올라가는 연수입 800만 엔인 사람은 같은 제도라도 효과가 1.5배가 됩니다.

할 일연수입 500만 엔
(합계세율 20%)
연수입 800만 엔
(합계세율 30%)
절차시기
주택담보대출공제(잔액 3,000만 엔)약 210,000엔약 210,000엔첫해는 확정신고/2년째부터 연말정산입주 다음 해
iDeCo(월 2.3만 엔→2026년 12월부터 월 6.2만 엔)약 55,000엔
→약 149,000엔
약 83,000엔
→약 223,000엔
연말정산(납입증명서 첨부)언제든 시작 가능
부양공제(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에 넣기·1명)약 76,000엔약 114,000엔연말정산11월
고향납세(상한까지·답례품의 가치)약 16,000엔 상당약 37,000엔 상당원스톱 특례 또는 확정신고12월 31일까지
생명보험료공제(3구분 만액 12만 엔)약 24,000엔약 36,000엔연말정산11월
의료비공제(연 20만 엔 지출한 경우)약 20,000엔약 30,000엔확정신고2〜3월(5년 소급 가능)
지진보험료공제(만액 5만 엔)약 10,000엔약 15,000엔연말정산11월
순서를 정하는 방법:①이미 내고 있는 돈인데 신고하지 않은 공제(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iDeCo·부양)부터 처리하십시오. 신고만 하면 되므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②다음은 새로 시작하는 것(iDeCo·고향납세). ③주택담보대출공제만은 자릿수가 다르므로 해당한다면 최우선으로, 첫해의 확정신고를 놓치지 마십시오.

2026년(레이와 8년분)에 달라진 것

2025년과 2026년은 직장인의 실수령액과 관련된 개정이 연이어 들어온 해입니다. 작년 감각 그대로 연말정산을 쓰면 쓸 수 있는 공제를 놓칩니다.

기초공제는 소득에 따라 4단계(레이와 7년분·8년분)

기초공제는 일률 48만 엔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합계소득금액이 655만 엔 이하인 사람에게는 가산(특례가산)이 있어, 연수입 500만 엔의 직장인이라면 68만 엔이 됩니다. 이 가산은 레이와 7년분과 8년분에 한정된 조치입니다.

합계소득금액급여수입의 대략적 기준기초공제(레이와 7·8년분)레이와 9년분 이후
132만 엔 이하약 200만 엔 이하95만 엔58만 엔
132만 초과 336만 엔 이하약 200만〜475만 엔88만 엔58만 엔
336만 초과 489만 엔 이하약 475만〜665만 엔68만 엔58만 엔
489만 초과 655만 엔 이하약 665만〜845만 엔63만 엔58만 엔
655만 초과 2,350만 엔 이하약 845만〜2,545만 엔58만 엔58만 엔
2,350만 초과 2,400만 엔 이하—48만 엔48만 엔
2,400만 초과 2,450만 엔 이하—32만 엔32만 엔
2,450만 초과 2,500만 엔 이하—16만 엔16만 엔
2,500만 엔 초과—0엔0엔

※「합계소득금액」은 급여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급여수입의 기준은 급여 외 소득이 없는 경우의 개산입니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도 올랐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은 55만 엔에서 65만 엔(레이와 7년분), 다시 74만 엔(레이와 8년분·9년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파트타임 등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급여수입급여소득공제(레이와 8년분·9년분)
220만 엔 이하74만 엔
220만 초과 360만 엔 이하수입 × 30% + 8만 엔
360만 초과 660만 엔 이하수입 × 20% + 44만 엔
660만 초과 850만 엔 이하수입 × 10% + 110만 엔
850만 엔 초과195만 엔(상한)

부양 기준은 136만 엔으로(레이와 8년분부터)

배우자나 친족을 부양에 넣을 수 있는 연수입 기준은 레이와 7년분의 123만 엔에서 레이와 8년분은 136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19〜22세 자녀는 특정친족특별공제로 연수입 188만 엔까지 단계적으로 커버됩니다. 작년에는 부양에 넣을 수 없던 가족이 올해부터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험의 벽은 별개입니다. 세금의 부양이 136만 엔으로 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원칙 130만 엔·근무처 규모에 따라 106만 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금과 사회보험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136만 엔까지 괜찮다」고 생각해 일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벽 시뮬레이터에서 실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활용

회사원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원천징수)이 개산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그 개산과 실제 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하기만 하면, 더 낸 세금이 돌아옵니다.

1〜12월
매달
개산으로 원천징수
→
11〜12월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12월
회사가 정확한
세액을 계산
→
12월 급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는 주요 공제

공제 종류공제액 기준필요 서류
생명보험료 공제최대 12만 엔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
지진보험료 공제최대 5만 엔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
부양공제38〜63만 엔/인마이넘버 등
배우자공제최대 38만 엔배우자의 마이넘버 등
iDeCo 납입금납입금 전액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납부 증명서
근로학생 공제27만 엔학생증 사본 등
계산 원리
환급액 = 원천징수 세액 합계 − 실제 연간 소득세액

※ 실제 연간 소득세액 = (급여소득 − 각종 공제) × 세율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독신·생명보험료 4만 엔을 납부하는 경우
급여 수입500만 엔
급여소득공제− 144만 엔
사회보험료공제(급여 공제분)− 75만 엔
기초공제− 68만 엔
생명보험료 공제(일반)− 4만 엔
과세소득209만 엔
소득세(세율 10%·속산표 공제 후)약 11.2만 엔
이 연봉대의 실제 세율은 소득세 10%+주민세 10%=20%입니다. 생명보험료 공제를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엔 × 20% = 8,000엔을 그냥 손해보게 됩니다. 연수입 800만 엔이면 소득세율이 20%로 올라가므로 같은 공제라도 12,000엔의 차이가 납니다.

후루사토 납세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실질 부담 2,000엔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 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감액으로 돌아옵니다. 공제 내역·상한이 정해지는 방식·2025년 10월의 포인트 부여 금지 등 자세한 내용은 후루사토 납세 완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5만 엔 기부 시 돈의 흐름연수입 500만 엔・독신의 예
  1. 1
    당신 → 지자체
    기부한다
    기부한 날. 카드 결제 등으로 지자체에 지불
    −50,000엔
  2. 2
    지자체 → 당신
    답례품이 도착한다
    수 주~수 개월 후. 물품 가치는 기부액의 30%가 상한
    약 15,000엔상당의 물품
  3. 3
    국가・거주 지자체 → 당신
    다음 해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세는 환급, 주민세는 다음 해 6월부터 감액. 원스톱 특례라면 전액이 주민세에서 차감
    +48,000엔
현금 출입(1과 3의 차액)부담은 2,000엔만
손에 남는 것(2)약 15,000엔 상당의 답례품

48,000엔이 전액 돌아오는 것은 공제 상한 안에서 기부했을 때만. 상한은 연수입과 가족 구성으로 정해진다(아래 기준 참조).

원스톱 특례 vs 확정신고

원스톱 특례확정신고
대상자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누구나 가능
기부처 수5개 지자체 이내제한 없음
절차각 지자체에 신청서를 우편 발송이듬해 2〜3월에 확정신고
공제 반영처주민세만 감액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
추천도간편6개 지자체 이상인 경우

공제 상한액 기준(독신·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수입 300만 엔
약 28,000엔
연 수입 400만 엔
약 42,000엔
연 수입 500만 엔
약 61,000엔
연 수입 600만 엔
약 77,000엔
연 수입 700만 엔
약 108,000엔
연 수입 800만 엔
약 129,000엔

※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원리
실질 부담 = 기부 금액 − 소득세 환급액 − 주민세 공제액

※ 공제 상한 이내라면 실질 부담은 거의 2,000엔이 됩니다.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독신으로 50,000엔 기부한 경우
기부 금액50,000엔
소득세 환급(개산·세율 10%)− 약 4,900엔
주민세 공제(기본분+특례분)− 약 43,100엔
공제 합계48,000엔
실질 부담2,000엔 답례품 획득!
공제 상한(약 61,000엔) 이내로 기부하면 실질 2,000엔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DeCo·NISA

노후 자산을 형성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회사원에게 최강급 제도입니다. iDeCo는 납입금이 전액 소득공제가 되므로 적립하면서 지금 바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NISA는 운용 수익·배당이 비과세가 됩니다.

iDeCoNISA(신NISA)
절세 시점지금 바로(납입금이 소득공제)장래(운용 수익이 비과세)
납입 상한월 12,000〜23,000엔(회사원)
2026년 12월부터 월 62,000엔으로 일원화
연간 360만 엔(성장투자한도 포함)
인출원칙적으로 60세까지 불가언제든지 가능
수령 시의 세금퇴직소득공제 또는 공적연금공제비과세
적합한 사람절세 효과를 지금 바로 체감하고 싶은 사람장기·유연하게 적립하고 싶은 사람
iDeCo 없음
급여 수입
500만 엔
소득세+주민세
실수령
VS
iDeCo 있음(월 2만 엔)
급여 수입
500만 엔
iDeCo 납입금
24만 엔
소득세+주민세
(과세소득↓)
실수령+노후 자산
iDeCo 절세액 계산식
연간 절세액 = 연간 납입금 × (소득세율 + 주민세율 10%)

※ 소득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5%〜45%입니다. 연수입 500만 엔의 독신이라면 과세소득은 약 210만 엔으로 소득세율 10%, 주민세를 더해 20%가 기준입니다. 연수입 800만 엔이면 소득세 20%+주민세 10%=30%가 됩니다.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월 2만 엔으로 iDeCo를 적립한 경우
연간 납입금240,000엔(월 2만 엔×12)
과세소득 감소분− 240,000엔
소득세 절세(세율 10%)24,000엔
주민세 절세(세율 10%)24,000엔
연간 절세액 합계48,000엔
30년간 지속하면 절세액 누계는 약 144만 엔. 노후 자산도 동시에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1년간(1월〜12월) 가족 전원이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확정신고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보관해 둡시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것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질환이 발견된 경우는 대상)
  • 미용 목적의 치료·성형수술
  • 예방접종
  • 통원을 위한 택시비(응급 시 제외)
  • 입원 중의 잠옷·생활용품비
  • 영양제·에너지 드링크
계산식
의료비공제액 = 지불한 의료비 합계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 − 10만 엔

※ 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엔이 아니라 「소득×5%」를 뺍니다.

※ 공제액 상한은 200만 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특례)

시판약(스위치 OTC 의약품)의 구입비가 12,000엔을 넘은 경우, 초과한 금액(상한 88,000엔)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등을 받았을 것이 조건. 일반 의료비공제와의 병용은 불가능합니다.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가족 전원의 의료비가 18만 엔이었던 경우
지불한 의료비 합계180,000엔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0엔
차감(10만 엔)− 100,000엔
의료비공제액80,000엔
소득세 환급(세율 10%)8,000엔
주민세 감액(세율 10%)8,000엔
합계 절세 효과약 16,000엔
가족 전원(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합시다.

거의 쓰이지 않는 「특정지출공제」

직장인에게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흔히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을 위한 자기부담이 큰 해에는 실액으로 경비를 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지출공제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자는 전국에서 연간 수천 명 규모에 그치지만,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자기부담

통근비(자기부담분)
이사비(전근에 따른 것)
연수비
자격취득비(변호사·회계사 등도 대상)
귀가여비(단신부임의 귀가)
직무상의 여비
도서비(서적·신문)
의복비(제복·작업복·정장)
접대비(거래처 접대 등)

※ 도서비·의복비·접대비 세 가지는 「근무필요경비」로 묶이며 합계 65만 엔이 상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
1년간 특정지출의 합계 > 급여소득공제액 × 1/2

※ 초과한 부분을 급여소득에서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 지출이 직무에 필요하다는 근무처의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계산 예:연수입 500만 엔·자격취득비와 서적비로 연간 80만 엔을 자기부담한 경우
급여소득공제144만 엔
그 1/2(이 선을 넘어야 함)72만 엔
특정지출의 합계80만 엔
추가로 뺄 수 있는 금액8만 엔
절세액(합계세율 20%)약 16,000엔
기준선은 급여소득공제의 절반입니다. 연수입 500만 엔이면 연 72만 엔 초과의 자기부담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은 미치지 못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 전문학교에 다닌 해, 단신부임으로 자주 귀가한 해, 전근으로 이사한 해는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업과 확정신고

회사원이라도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간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20만 엔 규칙은 소득세만의 특례이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업의 확정신고에서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판정, 회사에 들키지 않는 주민세 처리까지 설명합니다.

부업의 연간 수입
20만 엔 이하
↓
확정신고
불필요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있음)
20만 엔 초과
↓
확정신고
필요
(이듬해 2월 16일〜3월 15일)

부업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것(예)

PC·주변기기
통신비(안분)
서적·학습비
서버·툴 비용
교통비(업무분)
미팅 식비
임대료(안분)
광고·선전비
계산식
잡소득 = 부업의 총수입 − 필요 경비

※ 부업 소득은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누진과세).

※ 부업 소득이 300만 엔 초과인 경우에는 장부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 블로그 수입 35만 엔·경비 8만 엔·연 수입 500만 엔인 경우
부업의 총수입350,000엔
필요 경비(서버비·서적 등)− 80,000엔
잡소득(부업)270,000엔
급여소득과의 합산으로 적용되는 세율10%(소득세)+10%(주민세)
추가 납세액 기준약 54,000엔
경비를 확실히 계상하면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확실히 보관합시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취득한 경우, 연말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이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세액공제). 최장 13년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절세 제도입니다.

첫해
확정신고가 필요

입주한 이듬해 2〜3월에 세무서 또는 e-Tax로 신고.

필요 서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 계산 명세서 / 등기사항증명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담보대출 연말 잔액 증명서
↓
2년째 이후
연말정산으로 완결

회사에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와 「연말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제율·기간·상한(2024년 이후 입주한 경우의 기준)

신축은 원칙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이 필수이며, 주택 성능별로 차입 한도액(=공제 대상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육아 세대·젊은 부부 세대(19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부 중 한쪽이 40세 미만)에게는 차입 한도액 상향이 있으며, 연도에 따라 개정됩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성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페어론의 장점과 리스크도 함께 참고하세요.

주택의 종류공제율공제 기간연간 상한
인정 장기우량주택·저탄소주택0.7%13년35만 엔
ZEH 수준 에너지 절약 주택0.7%13년31.5만 엔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주택0.7%13년28만 엔
그 외의 주택0.7%10년21만 엔
계산식
연간 공제액 = 연말 대출 잔액 × 0.7%

※ 다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세에서도 일부 공제됩니다(상한 9.75만 엔).

※ 소득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은 주민세에서 차감됩니다.

계산 예: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주택을 4,500만 엔에 구입·대출 잔액 3,800만 엔인 경우
연말 대출 잔액3,800만 엔
공제율× 0.7%
계산상의 공제액266,000엔
연간 상한(에너지 절약 기준)280,000엔
실제 연간 공제액266,000엔
13년간 누계 최대 약 346만 엔의 절세 효과가 됩니다(상한 이내인 경우).

이직·퇴직한 해는 그냥 두면 과다납부가 된다

연중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직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전 직장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그 급여가 이어진다」는 전제의 개산이므로, 중간에 그만두면 많이 떼인 채로 남기 쉽습니다.

그해의 상황어떻게 되는가할 일
연내에 이직하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에 제출했다새 회사가 합산해 연말정산해 준다불필요(제출을 잊지 않았는지 확인)
연내에 이직했지만 전 직장분을 제출하지 않았다전 직장분이 정산되지 않아 과다납부 상태 그대로확정신고로 정산
연중에 퇴직하고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으므로 거의 확실히 과다납부확정신고(이듬해 1월부터 가능)
퇴직금을 받았다「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정산 완료내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로 되찾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했다그 보험료도 사회보험료공제의 대상확정신고에서 신고(납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보관)
퇴직 다음 해에 오는 주민세에 대비하십시오. 주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해 이듬해 6월부터 과세됩니다. 수입이 많았던 해의 다음 해에 무직·저수입이면 만액의 주민세만 청구됩니다. 퇴직 전에 원천징수표로 다음 해분(과세소득의 약 10%)을 가늠해 따로 떼어 두면 자금 흐름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1. 원천징수표를 꺼내 과세소득과 소득세율을 확인하십시오.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 과세소득입니다. 330만 엔 이하면 소득세율 10%, 넘으면 20%. 이 숫자가 없으면 어떤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내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제가 없는지 5분간 점검하십시오.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iDeCo·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생활비·자녀의 국민연금. 짚이는 것이 있으면 최근 5년분까지 확정신고로 소급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iDeC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의 상한 인상 전에 계좌를 여십시오. 신청부터 이용 개시까지 1〜2개월이 걸립니다. 연수입 500만 엔이면 월 2.3만 엔으로 연간 약 55,000엔, 상한까지 쓰면 연간 약 149,000엔의 절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후루사토 납세로 6개 지자체 이상)·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첫해 등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 20만 엔을 넘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 수입 2,000만 엔 초과 등의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차이는?

연말정산은 근무처가 하는 정산으로, 보험료공제나 부양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의료비공제나 후루사토 납세(원스톱 미이용) 등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제는 스스로 확정신고하여 받습니다.

후루사토 납세와 의료비공제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로 확정신고를 하면 후루사토 납세의 원스톱 특례는 무효가 되므로, 기부분도 확정신고의 기부금공제에 기재합니다.

제 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과세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과세소득 195만 엔 이하면 5%, 330만 엔 이하면 10%, 695만 엔 이하면 20%입니다. 연수입 500만 엔의 독신이라면 과세소득은 약 210만 엔으로 세율 10%, 연수입 800만 엔이면 20%가 기준입니다. 공제의 절세 효과는 「공제액 ×(소득세율+주민세 10%)」이므로 이 숫자를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듬해 이후에 확정신고(환급신고)를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는 그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료공제·iDeCo·부양공제의 누락이 이 방법으로 되찾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iDeCo 상한이 오른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부터 회사원의 부금 상한은 기업연금 등과 합산해 월 62,000엔으로 일원화되지만, 부금액을 늘리려면 금융기관에서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연금의 부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iDeCo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므로 실제 상한은 운영관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부양 기준이 136만 엔이 되었는데 부양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세금의 부양과 사회보험의 부양은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와 8년분부터 세금의 부양은 연수입 136만 엔까지 넓어졌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은 원칙 130만 엔(근무처 규모에 따라 106만 엔)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험의 부양에서 빠지면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실수령액은 사회보험 기준에 더 좌우됩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