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을 위한 세금 가이드
급여소득자가 알아두어야 할 절세·신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iDeCo·NISA, 의료비공제 등 회사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연말정산 활용
신고 서류 작성법과 추가 공제 신청 방법을 확인.
필수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의 구분 사용을 알기 쉽게.
인기iDeCo·NISA
노후 자산 형성과 절세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
인기의료비공제
대상 비용·신청 방법·셀프 메디케이션 제도.
공제부업과 확정신고
부수입 20만 엔 규칙과 절세의 기본을 정리.
부업주택담보대출 공제
공제액 계산 방법과 첫해 확정신고 절차.
공제효과가 큰 순서로 늘어놓으면 할 일은 정해진다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많지만 실수령액에 미치는 효과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효과가 큰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액은 독신·다른 공제 없음을 전제로 한 연간 기준이며, 세율이 올라가는 연수입 800만 엔인 사람은 같은 제도라도 효과가 1.5배가 됩니다.
| 할 일 | 연수입 500만 엔 (합계세율 20%) | 연수입 800만 엔 (합계세율 30%) | 절차 | 시기 |
|---|---|---|---|---|
| 주택담보대출공제(잔액 3,000만 엔) | 약 210,000엔 | 약 210,000엔 | 첫해는 확정신고/2년째부터 연말정산 | 입주 다음 해 |
| iDeCo(월 2.3만 엔→2026년 12월부터 월 6.2만 엔) | 약 55,000엔 →약 149,000엔 | 약 83,000엔 →약 223,000엔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첨부) | 언제든 시작 가능 |
| 부양공제(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에 넣기·1명) | 약 76,000엔 | 약 114,000엔 | 연말정산 | 11월 |
| 고향납세(상한까지·답례품의 가치) | 약 16,000엔 상당 | 약 37,000엔 상당 | 원스톱 특례 또는 확정신고 | 12월 31일까지 |
| 생명보험료공제(3구분 만액 12만 엔) | 약 24,000엔 | 약 36,000엔 | 연말정산 | 11월 |
| 의료비공제(연 20만 엔 지출한 경우) | 약 20,000엔 | 약 30,000엔 | 확정신고 | 2〜3월(5년 소급 가능) |
| 지진보험료공제(만액 5만 엔) | 약 10,000엔 | 약 15,000엔 | 연말정산 | 11월 |
2026년(레이와 8년분)에 달라진 것
2025년과 2026년은 직장인의 실수령액과 관련된 개정이 연이어 들어온 해입니다. 작년 감각 그대로 연말정산을 쓰면 쓸 수 있는 공제를 놓칩니다.
기초공제는 소득에 따라 4단계(레이와 7년분·8년분)
기초공제는 일률 48만 엔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합계소득금액이 655만 엔 이하인 사람에게는 가산(특례가산)이 있어, 연수입 500만 엔의 직장인이라면 68만 엔이 됩니다. 이 가산은 레이와 7년분과 8년분에 한정된 조치입니다.
| 합계소득금액 | 급여수입의 대략적 기준 | 기초공제(레이와 7·8년분) | 레이와 9년분 이후 |
|---|---|---|---|
| 132만 엔 이하 | 약 200만 엔 이하 | 95만 엔 | 58만 엔 |
| 132만 초과 336만 엔 이하 | 약 200만〜475만 엔 | 88만 엔 | 58만 엔 |
| 336만 초과 489만 엔 이하 | 약 475만〜665만 엔 | 68만 엔 | 58만 엔 |
| 489만 초과 655만 엔 이하 | 약 665만〜845만 엔 | 63만 엔 | 58만 엔 |
| 655만 초과 2,350만 엔 이하 | 약 845만〜2,545만 엔 | 58만 엔 | 58만 엔 |
| 2,350만 초과 2,400만 엔 이하 | — | 48만 엔 | 48만 엔 |
| 2,400만 초과 2,450만 엔 이하 | — | 32만 엔 | 32만 엔 |
| 2,450만 초과 2,500만 엔 이하 | — | 16만 엔 | 16만 엔 |
| 2,500만 엔 초과 | — | 0엔 | 0엔 |
※「합계소득금액」은 급여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급여수입의 기준은 급여 외 소득이 없는 경우의 개산입니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도 올랐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은 55만 엔에서 65만 엔(레이와 7년분), 다시 74만 엔(레이와 8년분·9년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파트타임 등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 급여수입 | 급여소득공제(레이와 8년분·9년분) |
|---|---|
| 220만 엔 이하 | 74만 엔 |
| 220만 초과 360만 엔 이하 | 수입 × 30% + 8만 엔 |
| 360만 초과 660만 엔 이하 | 수입 × 20% + 44만 엔 |
| 660만 초과 850만 엔 이하 | 수입 × 10% + 110만 엔 |
| 850만 엔 초과 | 195만 엔(상한) |
부양 기준은 136만 엔으로(레이와 8년분부터)
배우자나 친족을 부양에 넣을 수 있는 연수입 기준은 레이와 7년분의 123만 엔에서 레이와 8년분은 136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19〜22세 자녀는 특정친족특별공제로 연수입 188만 엔까지 단계적으로 커버됩니다. 작년에는 부양에 넣을 수 없던 가족이 올해부터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활용
회사원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원천징수)이 개산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그 개산과 실제 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하기만 하면, 더 낸 세금이 돌아옵니다.
개산으로 원천징수
회사에 제출
세액을 계산
환급 또는 추징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는 주요 공제
| 공제 종류 | 공제액 기준 | 필요 서류 |
|---|---|---|
| 생명보험료 공제 | 최대 12만 엔 | 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 |
| 지진보험료 공제 | 최대 5만 엔 | 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 |
| 부양공제 | 38〜63만 엔/인 | 마이넘버 등 |
| 배우자공제 | 최대 38만 엔 | 배우자의 마이넘버 등 |
| iDeCo 납입금 | 납입금 전액 |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납부 증명서 |
| 근로학생 공제 | 27만 엔 | 학생증 사본 등 |
※ 실제 연간 소득세액 = (급여소득 − 각종 공제) × 세율
후루사토 납세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실질 부담 2,000엔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 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감액으로 돌아옵니다. 공제 내역·상한이 정해지는 방식·2025년 10월의 포인트 부여 금지 등 자세한 내용은 후루사토 납세 완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
1
당신 → 지자체기부한다기부한 날. 카드 결제 등으로 지자체에 지불−50,000엔
-
2
지자체 → 당신답례품이 도착한다수 주~수 개월 후. 물품 가치는 기부액의 30%가 상한약 15,000엔상당의 물품
-
3
국가・거주 지자체 → 당신다음 해 세금이 줄어든다소득세는 환급, 주민세는 다음 해 6월부터 감액. 원스톱 특례라면 전액이 주민세에서 차감+48,000엔
48,000엔이 전액 돌아오는 것은 공제 상한 안에서 기부했을 때만. 상한은 연수입과 가족 구성으로 정해진다(아래 기준 참조).
원스톱 특례 vs 확정신고
| 원스톱 특례 | 확정신고 | |
|---|---|---|
| 대상자 |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 누구나 가능 |
| 기부처 수 | 5개 지자체 이내 | 제한 없음 |
| 절차 | 각 지자체에 신청서를 우편 발송 | 이듬해 2〜3월에 확정신고 |
| 공제 반영처 | 주민세만 감액 | 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 |
| 추천도 | 간편 | 6개 지자체 이상인 경우 |
공제 상한액 기준(독신·맞벌이 부부의 경우)
※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상한 이내라면 실질 부담은 거의 2,000엔이 됩니다.
iDeCo·NISA
노후 자산을 형성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회사원에게 최강급 제도입니다. iDeCo는 납입금이 전액 소득공제가 되므로 적립하면서 지금 바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NISA는 운용 수익·배당이 비과세가 됩니다.
| iDeCo | NISA(신NISA) | |
|---|---|---|
| 절세 시점 | 지금 바로(납입금이 소득공제) | 장래(운용 수익이 비과세) |
| 납입 상한 | 월 12,000〜23,000엔(회사원) 2026년 12월부터 월 62,000엔으로 일원화 | 연간 360만 엔(성장투자한도 포함) |
| 인출 | 원칙적으로 60세까지 불가 | 언제든지 가능 |
| 수령 시의 세금 | 퇴직소득공제 또는 공적연금공제 | 비과세 |
| 적합한 사람 | 절세 효과를 지금 바로 체감하고 싶은 사람 | 장기·유연하게 적립하고 싶은 사람 |
※ 소득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5%〜45%입니다. 연수입 500만 엔의 독신이라면 과세소득은 약 210만 엔으로 소득세율 10%, 주민세를 더해 20%가 기준입니다. 연수입 800만 엔이면 소득세 20%+주민세 10%=30%가 됩니다.
의료비공제
1년간(1월〜12월) 가족 전원이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확정신고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보관해 둡시다.
- 병원·클리닉의 진찰비·치료비
- 처방약·시판약(치료 목적)
- 입원비(식사비 포함)
- 치아 치료비(임플란트 포함)
- 통원을 위한 교통비(전철·버스)
- 출산·입원 비용
- 간병 서비스 비용의 일부
- 국세청 레이와 7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기초공제의 개정
- 국세청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기초공제 인상
- 국세청 Tax Answer No.1410 급여소득공제
- 국세청 Tax Answer No.1415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
- 일본 정부홍보 온라인 iDeCo 2026년 12월 제도개정
-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질환이 발견된 경우는 대상)
- 미용 목적의 치료·성형수술
- 예방접종
- 통원을 위한 택시비(응급 시 제외)
- 입원 중의 잠옷·생활용품비
- 영양제·에너지 드링크
※ 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엔이 아니라 「소득×5%」를 뺍니다.
※ 공제액 상한은 200만 엔.
시판약(스위치 OTC 의약품)의 구입비가 12,000엔을 넘은 경우, 초과한 금액(상한 88,000엔)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등을 받았을 것이 조건. 일반 의료비공제와의 병용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쓰이지 않는 「특정지출공제」
직장인에게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흔히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을 위한 자기부담이 큰 해에는 실액으로 경비를 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지출공제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자는 전국에서 연간 수천 명 규모에 그치지만,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자기부담
※ 도서비·의복비·접대비 세 가지는 「근무필요경비」로 묶이며 합계 65만 엔이 상한입니다.
※ 초과한 부분을 급여소득에서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 지출이 직무에 필요하다는 근무처의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부업과 확정신고
회사원이라도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간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20만 엔 규칙은 소득세만의 특례이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업의 확정신고에서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판정, 회사에 들키지 않는 주민세 처리까지 설명합니다.
불필요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있음)
필요
(이듬해 2월 16일〜3월 15일)
부업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것(예)
※ 부업 소득은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누진과세).
※ 부업 소득이 300만 엔 초과인 경우에는 장부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취득한 경우, 연말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이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세액공제). 최장 13년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절세 제도입니다.
입주한 이듬해 2〜3월에 세무서 또는 e-Tax로 신고.
회사에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와 「연말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제율·기간·상한(2024년 이후 입주한 경우의 기준)
신축은 원칙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이 필수이며, 주택 성능별로 차입 한도액(=공제 대상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육아 세대·젊은 부부 세대(19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부 중 한쪽이 40세 미만)에게는 차입 한도액 상향이 있으며, 연도에 따라 개정됩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성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페어론의 장점과 리스크도 함께 참고하세요.
| 주택의 종류 | 공제율 | 공제 기간 | 연간 상한 |
|---|---|---|---|
| 인정 장기우량주택·저탄소주택 | 0.7% | 13년 | 35만 엔 |
| ZEH 수준 에너지 절약 주택 | 0.7% | 13년 | 31.5만 엔 |
|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주택 | 0.7% | 13년 | 28만 엔 |
| 그 외의 주택 | 0.7% | 10년 | 21만 엔 |
※ 다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세에서도 일부 공제됩니다(상한 9.75만 엔).
※ 소득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은 주민세에서 차감됩니다.
이직·퇴직한 해는 그냥 두면 과다납부가 된다
연중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직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전 직장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그 급여가 이어진다」는 전제의 개산이므로, 중간에 그만두면 많이 떼인 채로 남기 쉽습니다.
| 그해의 상황 | 어떻게 되는가 | 할 일 |
|---|---|---|
| 연내에 이직하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에 제출했다 | 새 회사가 합산해 연말정산해 준다 | 불필요(제출을 잊지 않았는지 확인) |
| 연내에 이직했지만 전 직장분을 제출하지 않았다 | 전 직장분이 정산되지 않아 과다납부 상태 그대로 | 확정신고로 정산 |
| 연중에 퇴직하고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 |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으므로 거의 확실히 과다납부 | 확정신고(이듬해 1월부터 가능) |
| 퇴직금을 받았다 |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정산 완료 | 내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로 되찾을 수 있다 |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했다 | 그 보험료도 사회보험료공제의 대상 | 확정신고에서 신고(납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보관) |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 원천징수표를 꺼내 과세소득과 소득세율을 확인하십시오.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 과세소득입니다. 330만 엔 이하면 소득세율 10%, 넘으면 20%. 이 숫자가 없으면 어떤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내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제가 없는지 5분간 점검하십시오.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iDeCo·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생활비·자녀의 국민연금. 짚이는 것이 있으면 최근 5년분까지 확정신고로 소급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 iDeC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의 상한 인상 전에 계좌를 여십시오. 신청부터 이용 개시까지 1〜2개월이 걸립니다. 연수입 500만 엔이면 월 2.3만 엔으로 연간 약 55,000엔, 상한까지 쓰면 연간 약 149,000엔의 절세입니다.
관련 칼럼으로 더 자세히
후루사토 납세 가이드
공제 내역·상한·원스톱 특례와 2025년의 개정.
의료비공제의 계산 방법
대상·계산·보전금 차감·셀프 메디케이션.
iDeCo의 절세 효과
납입금 전액이 소득공제. 신고 절차와 수령 시의 세금.
주식과 NISA의 확정신고
특정계좌·손익통산·이월공제의 기본.
부업의 확정신고
20만 엔 규칙의 정확한 의미와 주민세의 함정.
페어론의 리스크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두 사람이·단신보험·이혼·지분의 주의점.
원천징수표 보는 법
네 가지 금액의 의미와 2025년 개정의 변경점.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123만 엔·160만 엔의 최신 기준과 사회보험의 벽과의 차이.
건강보험 부양의 조건
130만 엔의 기준·세금 부양과의 차이·2026년의 새 규칙.
주민세 결정통지서 보는 법
6월에 도착하는 통지의 체크 포인트와 후루사토 납세 확인.
보너스의 세금과 실수령
실수령은 액면의 75〜85%. 공제되는 것과 계산 원리.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후루사토 납세로 6개 지자체 이상)·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첫해 등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 20만 엔을 넘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 수입 2,000만 엔 초과 등의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차이는?
연말정산은 근무처가 하는 정산으로, 보험료공제나 부양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의료비공제나 후루사토 납세(원스톱 미이용) 등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제는 스스로 확정신고하여 받습니다.
후루사토 납세와 의료비공제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로 확정신고를 하면 후루사토 납세의 원스톱 특례는 무효가 되므로, 기부분도 확정신고의 기부금공제에 기재합니다.
제 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과세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과세소득 195만 엔 이하면 5%, 330만 엔 이하면 10%, 695만 엔 이하면 20%입니다. 연수입 500만 엔의 독신이라면 과세소득은 약 210만 엔으로 세율 10%, 연수입 800만 엔이면 20%가 기준입니다. 공제의 절세 효과는 「공제액 ×(소득세율+주민세 10%)」이므로 이 숫자를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듬해 이후에 확정신고(환급신고)를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는 그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료공제·iDeCo·부양공제의 누락이 이 방법으로 되찾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iDeCo 상한이 오른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부터 회사원의 부금 상한은 기업연금 등과 합산해 월 62,000엔으로 일원화되지만, 부금액을 늘리려면 금융기관에서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연금의 부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iDeCo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므로 실제 상한은 운영관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부양 기준이 136만 엔이 되었는데 부양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세금의 부양과 사회보험의 부양은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와 8년분부터 세금의 부양은 연수입 136만 엔까지 넓어졌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은 원칙 130만 엔(근무처 규모에 따라 106만 엔)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험의 부양에서 빠지면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실수령액은 사회보험 기준에 더 좌우됩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Tax Answer No.1900 확정신고가 필요한 급여소득자(일본어)
- 국세청 연말정산을 잘 알 수 있는 페이지(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자주 묻는 세금 질문)(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