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기초 지식
일본의 세금은 약 50종. 하지만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것은 그중 몇 가지뿐입니다.
일본 세제의 전체 구조부터 소득세·주민세의 계산 방식, 공제가 작용하는 원리,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의 판정까지를 일차 자료(국세청·재무성·총무성)에 근거해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용어가 아니라 「내 실수령액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기준으로 배열했습니다.
먼저 결론:이 네 가지만 알면 큰 틀이 잡힌다
- 세금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된다. 수입에서 필요경비(직장인은 급여소득공제)를 뺀 것이 소득입니다.
- 거기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한다. 공제를 놓치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 소득세는 5%부터 45%까지 단계별, 주민세는 거의 일률 10%. 합치면 15%에서 55%입니다.
- 실수령액을 깎는 것은 세금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사회보험료(약 15%) 부담이 소득세보다 무겁습니다.
세금의 전체상: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일본의 세금은 국가에 내는 국세와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내는 지방세로 나뉘며, 합해서 약 50종입니다. 분류에는 세 가지 축이 있고, 같은 세금도 어느 축에서 보느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축 1:누구에게 내는가
국세(소득세·법인세·소비세·상속세 등)와 지방세(주민세·고정자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다시 도도부현세와 시구정촌세로 나뉩니다.
축 2:누가 부담하고 누가 납부하는가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소득세·주민세), 다르면 간접세(소비세·주세·담배세)입니다. 물건을 살 때의 소비세는 우리가 부담하고 가게가 납부합니다.
축 3:무엇에 부과되는가
소득과세(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비과세(소비세·주세·휘발유세), 자산과세 등(상속세·고정자산세·인지세). 재무성은 이 3분류로 세수를 공표합니다.
| 세금의 종류 | 구분 | 무엇에 부과되는가 | 세율·금액의 기준 | 누가 내는가 |
|---|---|---|---|---|
| 소득세 | 국세·직접세 | 개인의 그해 소득 | 5〜45%(7단계) + 부흥특별소득세 2.1% | 일하는 모든 개인 |
| 주민세 | 지방세·직접세 | 개인의 전년 소득 | 소득할 10% + 균등할 약 5,000엔 | 1월 1일 시점의 주민 |
| 소비세 | 국세+지방세·간접세 | 상품·서비스의 소비 | 10%(음식료품 등은 경감 8%) | 소비자(사업자가 납부) |
| 법인세 | 국세·직접세 | 법인의 소득(이익) | 원칙 23.2%(중소기업의 연 800만엔 이하는 15%) | 회사·법인 |
| 개인사업세 | 지방세·직접세 | 개인사업의 소득 | 3〜5%(사업주공제 290만엔 있음) | 법정업종의 개인사업자 |
| 고정자산세 | 지방세·직접세 | 토지·가옥·상각자산 | 표준 1.4%(+도시계획세 0.3%까지) | 1월 1일 시점의 소유자 |
| 상속세 | 국세·직접세 | 상속으로 받은 재산 | 10〜55%(기초공제 3,000만엔+600만엔×법정상속인 수) | 재산을 상속한 사람 |
| 증여세 | 국세·직접세 | 증여받은 재산 | 10〜55%(역년과세는 연 110만엔까지 비과세) | 재산을 받은 사람 |
| 자동차세·경자동차세 | 지방세·직접세 | 차량의 보유 | 배기량 등에 따라 연 1만엔대부터 |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 |
| 인지세 | 국세·간접세 | 계약서·영수증 등 | 문서의 종류와 금액에 따른 정액 | 문서를 작성한 사람 |
이 밖에도 주세·담배세·휘발유세·입탕세·숙박세 등 다수가 있습니다. 세율과 공제액은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국세청이나 거주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는 이렇게 정해진다:수입 → 소득 → 과세소득 → 세액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이 곱해지는 대상이 「수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수입 500만엔인 직장인에게 500만엔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4단계로 좁혀진 「과세소득」에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예:연수입 500만엔의 직장인(독신·사회보험료 75만엔)
- 수입 500만엔
- − 급여소득공제 144만엔 → 급여소득 356만엔
- − 소득공제 기초공제 58만엔+사회보험료공제 75만엔=133만엔 → 과세소득 223만엔
- × 세율 223만엔 × 10% − 97,500엔 = 소득세 125,500엔(+부흥특별소득세 2.1%)
연수입 500만엔에 대해 소득세는 약 12.6만엔, 실효세율로는 약 2.5%입니다. 「연수입의 몇 %가 세금인가」는 세율표의 숫자와 전혀 다릅니다. 주민세(약 23만엔)와 사회보험료(75만엔)를 더하면 실수령액은 약 390만엔 전후가 됩니다. 상세 시뮬레이터로 자신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10종류. 분류가 달라지면 세액도 달라진다
일본 소득세법은 소득을 10종류로 나눕니다. 같은 100만엔이라도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업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잡소득인지,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 소득의 종류 | 대표적인 예 | 과세 방식 |
|---|---|---|
| 급여소득 | 직장인·아르바이트의 급여와 상여 | 종합과세. 급여소득공제를 차감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사업 수입 | 종합과세. 경비 공제 가능, 청색신고 특별공제 이용 가능 |
| 잡소득 | 부업, 공적연금, 가상자산, 원고료 | 종합과세(공적연금 등은 별도 계산). 손익통산 불가 |
| 부동산소득 | 임대료 수입, 주차장 수입 | 종합과세. 적자는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 가능(일부 제한) |
| 양도소득 | 부동산·주식·자동차·금의 매각 이익 | 부동산·주식은 분리과세, 그 외는 종합과세 |
| 일시소득 | 보험 만기금, 현상금, 고향납세 답례품 | 종합과세. 50만엔 특별공제 후 다시 2분의 1 |
| 퇴직소득 | 퇴직금 | 분리과세. 퇴직소득공제 후 2분의 1(우대 폭이 큼) |
| 이자소득 | 예금 이자 | 원칙 20.315%의 원천분리과세로 종결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투자신탁 분배금 | 종합과세·신고분리과세·신고불요 중 선택 |
| 산림소득 | 산림의 벌채·양도 | 분리과세(5분5승 방식) |
소득세 세율표(속산표)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소득이 330만엔을 넘어도 전액에 2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속산표의 「공제액」은 이 단계 계산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한 조정액입니다.
| 과세되는 소득금액 | 세율 | 공제액 | 계산 예 |
|---|---|---|---|
| 1,000엔 〜 194.9만엔 | 5% | 0엔 | 150만엔 → 75,000엔 |
| 195만 〜 329.9만엔 | 10% | 97,500엔 | 300만엔 → 202,500엔 |
| 330만 〜 694.9만엔 | 20% | 427,500엔 | 500만엔 → 572,500엔 |
| 695만 〜 899.9만엔 | 23% | 636,000엔 | 800만엔 → 1,204,000엔 |
| 900만 〜 1,799.9만엔 | 33% | 1,536,000엔 | 1,200만엔 → 2,424,000엔 |
| 1,800만 〜 3,999.9만엔 | 40% | 2,796,000엔 | 2,000만엔 → 5,204,000엔 |
| 4,000만엔 이상 | 45% | 4,796,000엔 | 5,000만엔 → 17,704,000엔 |
이 밖에 부흥특별소득세(소득세액의 2.1%)가 2037년분까지 추가됩니다. 주민세를 더한 실질적인 최고 한계세율은 약 55%입니다.
주민세:닮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르다
주민세는 소득세와 계산 골격이 비슷하지만 과세 시점과 공제액이 다릅니다. 이를 혼동하면 「퇴직한 다음 해에 고액의 고지서가 와서 놀란다」「고향납세 상한을 잘못 계산한다」 같은 사고가 생깁니다.
| 비교 항목 | 소득세 | 주민세 |
|---|---|---|
| 납부처 | 국가 | 도도부현·시구정촌 |
| 대상 소득 | 그해의 소득 | 전년의 소득(1년 늦음) |
| 세율 | 5〜45%의 누진 | 소득할 일률 10%(도도부현 4%+시구정촌 6%) |
| 정액 부분 | 없음 | 균등할 연 5,000엔 전후(산림환경세 1,000엔 포함) |
| 기초공제 | 58만엔(본칙·레이와 7년분부터) | 43만엔(동결) |
| 납부 방식 | 원천징수/확정신고 | 특별징수(6월〜익년 5월 급여 공제)/보통징수(연 4회) |
주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해 이듬해 6월부터 과세됩니다. 그래서 퇴직·독립·출산휴가로 수입이 줄어든 다음 해에, 수입이 많았던 해의 주민세가 전액 청구됩니다. 퇴직 전에 원천징수표로 다음 해 주민세(과세소득의 약 10%)를 가늠해 따로 떼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에서 다룹니다.
소득공제 일람:놓친 만큼 그대로 세금이 된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 자체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경감액은 「공제액 ×(소득세율+주민세 10%)」이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과 확정신고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뉩니다.
| 공제의 이름 | 대상 | 공제액 기준(소득세) | 받는 방법 |
|---|---|---|---|
| 기초공제 | 전원 | 58만엔(합계소득 132만엔 이하는 최대 95만엔) | 자동 |
| 사회보험료공제 | 건강보험·연금의 납부액 | 납부한 전액 | 연말정산 |
| 생명보험료공제 | 생명·간병의료·개인연금 | 최대 12만엔 | 연말정산 |
| 지진보험료공제 | 지진보험 | 최대 5만엔 | 연말정산 |
| 소규모기업공제등 부금공제 | iDeCo·소규모기업공제 | 납부한 전액 | 연말정산 |
|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 |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 | 최대 38만엔(본인 소득에 따라 체감) | 연말정산 |
| 부양공제 | 16세 이상의 부양가족 | 38만엔(특정부양 63만엔·노인부양 48만엔) | 연말정산 |
| 특정친족특별공제 | 19〜22세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친족 | 최대 63만엔 | 연말정산 |
| 장애인공제 | 본인·부양가족이 장애인 | 27만〜75만엔 | 연말정산 |
| 한부모공제·과부공제 | 한부모·과부 | 35만엔/27만엔 | 연말정산 |
| 근로학생공제 | 일하는 학생(소득요건 있음) | 27만엔 | 연말정산 |
| 의료비공제 | 연 10만엔을 넘는 의료비 | 최대 200만엔 | 확정신고 |
| 기부금공제 | 고향납세·인정 NPO에 대한 기부 | 기부액 − 2,000엔 | 확정신고(원스톱 특례면 불필요) |
| 잡손공제 | 재해·도난·횡령의 손해 | 손실액에 따라 | 확정신고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
「공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두 종류이며, 같은 10만엔이라도 경감액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쪽이 강력합니다.
소득공제(과세소득을 줄인다)
경감액 = 공제액 × 세율. 세율 10%인 사람이 10만엔의 의료비공제를 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세 1만엔+주민세 1만엔으로 합계 2만엔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세액에서 직접 뺀다)
경감액 = 공제액 그 자체. 주택담보대출공제로 20만엔이면 세금이 20만엔 줄어듭니다. 세율과 무관하게 작용하므로 영향이 큽니다.
주요 세액공제:주택담보대출공제(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배당공제, 외국세액공제,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인정 NPO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 고향납세의 주민세분도 실질적으로 세액공제처럼 작용합니다.
세금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은 「사회보험료」
실수령액을 이야기한다면 세금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직장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중, 대부분의 연봉 구간에서 사회보험료가 소득세보다 큽니다.
| 공제되는 항목 | 요율 기준(본인 부담) | 성격 |
|---|---|---|
| 건강보험료 | 약 5%(협회건보 본인부담분·도도부현별) | 사회보험 |
| 개호보험료(40세 이상) | 약 0.8% | 사회보험 |
| 후생연금보험료 | 9.15%(상한 있음) | 사회보험 |
| 고용보험료 | 0.55% 전후(연도별로 변동) | 노동보험 |
| 소득세 | 과세소득의 5〜45% | 세금 |
| 주민세 | 과세소득의 약 10%+균등할 | 세금 |
사회보험료에는 소득세 같은 누진이 없고,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을 넘으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즉 중간층일수록 부담률이 높아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액면이 올라도 실수령이 생각만큼 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이 정률 부담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세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30초 판정)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가 필요하거나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람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소득이 기초공제액을 넘는 경우
- 급여 외 소득이 연 20만엔을 넘는 직장인(부업·부동산·가상자산 등)
- 급여 연수입이 2,000만엔을 넘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연중에 퇴직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 부동산이나 일반계좌의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난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하는 편이 유리한 사람
- 의료비가 연 10만엔을 넘었다(의료비공제)
- 고향납세를 6개 이상 지자체에 했거나 원스톱 특례 신청을 잊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첫해(주택담보대출공제)
- 재해·도난 피해를 입었다(잡손공제)
-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손실의 이월공제·3년간)
- 연말정산에서 제출하지 못한 공제증명서가 있다
부업 소득이 20만엔 이하면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신고 누락이 됩니다. 구조는 부업의 확정신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1년치 수입과 경비를 모은다(직장인은 원천징수표)
- 사용할 수 있는 공제의 증명서를 갖춘다(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입력한다(e-Tax 진행 순서)
- 2월 16일〜3월 15일에 제출한다(환급신고는 1월부터 가능)
-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다
입장별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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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와 주민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그해의 소득에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내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부과됩니다. 세율도 달라서 소득세는 5〜45%의 누진, 주민세는 소득할이 일률 10%에 균등할이 연 5,000엔 전후입니다. 기초공제도 소득세 58만엔에 대해 주민세는 43만엔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와 경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비는 사업의 매출을 얻기 위해 든 비용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뺍니다. 공제는 계산된 소득이나 세액에서 다시 빼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경비 대신 급여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수령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이라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세소득이 330만엔을 1엔 넘어도 늘어나는 세금은 수십 엔입니다. 다만 사회보험의 부양 기준(연수입 106만엔·130만엔)이나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처럼 경계에서 부담이 급변하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일본의 세금은 몇 종류인가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약 50종류입니다. 다만 개인의 실수령액에 직접 작용하는 것은 소득세·주민세·소비세와, 세금은 아니지만 똑같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이 네 가지를 파악하면 큰 틀이 잡힙니다.
신고를 잊은 부분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나요?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환급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소급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나 iDeCo·부양공제의 누락은 5년 이내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가 필요한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빨리 자진해서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가벼워집니다.
참고 출처·공식 정보
본 페이지는 아래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매년 개정됩니다. 실제 판단 전에 각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Tax Answer No.2260 소득세의 세율
- 국세청 Tax Answer No.1199 기초공제
- 국세청 Tax Answer No.9000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 국세청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기초공제 인상
- 재무성 세금의 종류에 관한 자료
- 총무성 개인주민세
본 페이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