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간에 퇴직해 무직이면 확정신고로 환급|퇴직 월별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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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회사를 연도 중간에 그만두고 그해 안에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소득세를 더 내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은 "그 월급이 12개월 이어진다"는 전제로 정해지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연 수입이 그 전제보다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지만,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 확정신고(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월급 30만 엔이라면 3월 퇴직으로 약 1만 9,000엔, 6월 퇴직으로 약 3만 8,000엔이 돌아오고, 퇴직 후에 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더하면 더 늘어납니다. 퇴직 월별 환급액과 이듬해 1월부터 할 수 있는 절차를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퇴직 월별 환급액(상여 없음·부양 없음·레이와 8년분)

월급(세전)매달의 원천징수3월 말 퇴직6월 말 퇴직9월 말 퇴직11월 말 퇴직
25만 엔4,770엔약 1만 4,300엔(전액)약 2만 8,600엔(전액)약 2만 8,800엔약 2만 4,400엔
30만 엔6,320엔약 1만 9,000엔(전액)약 3만 7,900엔(전액)약 3만 엔약 2만 5,900엔
40만 엔1만 750엔약 3만 2,300엔(전액)약 4만 6,200엔약 4만 4,800엔약 3만 9,700엔

출처: 국세청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세액표(레이와 8년분)」 월액표·갑란[국세청], 택스앤서 No.1910[국세청]. 사회보험료는 월급의 15%로 보고, 퇴직 후의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은 개산

"전액"이라고 쓴 칸은 그해 연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가 0이 되어 떼인 금액이 통째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급여소득공제 65만 엔과 기초공제 95만 엔(합계소득 132만 엔 이하인 경우)에 사회보험료공제를 더하면, 연 수입 190만 엔 안팎까지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6월 말 퇴직에 월급 30만 엔이면 연 수입 180만 엔이라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환급액이 "6월 퇴직에서 최대, 그 뒤로는 감소"하는 모양이 되는 것은, 늦게 그만둘수록 연 수입이 늘어 본래의 세액도 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이 높은 사람은 6월 말 퇴직이어도 세액이 남으므로, 정점의 위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더 많이 떼이는가

원천징수 세액표는 그달의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급여"에서 부양친족 수에 따른 세액을 기계적으로 정합니다. 이 표는 12개월 같은 급여가 이어지고 연말정산으로 기초공제 등을 정산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1개월분 세액은 "연 세액의 12분의 1"보다 조금 많습니다.

월급 30만 엔·6월 말 퇴직의 경우

매달의 원천징수: 과세급여 25만 5,000엔(30만 엔 − 사회보험료 4만 5,000엔) → 월액표 갑란·부양 0명 = 6,320엔 × 6개월 = 3만 7,920엔
본래의 연 세액: 연 수입 180만 엔 − 급여소득공제 65만 엔 = 급여소득 115만 엔 → 사회보험료공제 27만 엔·기초공제 95만 엔을 빼면 과세소득은 0엔 → 연 세액 0엔
환급: 3만 7,920엔 − 0엔 = 3만 7,920엔

퇴직 시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것은 12월 급여를 받고 그만두는 경우나 사망 퇴직 등 한정된 경우뿐입니다. 그 밖의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이듬해가 되고 나서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국세청].

환급이 늘어나는 공제: 퇴직 후에 직접 낸 보험료 등

위의 표는 급여에서 떼인 사회보험료만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퇴직 후에 직접 낸 것도 공제에 들어가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월 1만 7,920엔·레이와 8년도). 퇴직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분. 6월 말 퇴직이면 6개월분 약 10만 8,000엔을 사회보험료공제에 더할 수 있습니다. 선납한 분도 낸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임의계속의 보험료. 퇴직 후의 건강보험으로 낸 분. 지자체·건보에서 오는 납부액 통지로 확인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3가지 선택과 국민건강보험료의 비자발적 실업자 경감도 참고하세요.
  •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iDeCo 납입금. 연말정산 때 냈어야 할 공제증명서를 그대로 씁니다.
  • 의료비공제·고향납세. 연말정산으로는 다룰 수 없는 공제도 확정신고라면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에서 "전액"이라고 쓴 경우는 이미 소득세가 0이므로, 공제를 더해도 소득세 환급이 그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공제는 이듬해 6월부터의 주민세 계산에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정신고로 신고해 둘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기본수당)는 비과세이므로 수입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회사에 냈다면 원천징수로 끝나 있어 확정신고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내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이듬해 1월부터, 원천징수표 한 장으로 가능

  1. 회사에서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를 받는다. 회사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지 않으면 회사에 청구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세무서에 "원천징수표 불교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에 낸 보험료의 증명을 모은다. 국민연금은 일본연금기구에서 11월쯤 오는 공제증명서, 국민건강보험은 지자체의 납부 확인, 생명보험 등은 각 회사의 공제증명서.
  3. 이듬해 1월 1일 이후에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만든다. 환급신고는 2월 16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1월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표의 숫자를 입력하고 사회보험료공제 등을 추가하면 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끝나고, 입금은 3주 전후입니다.
  4. 기한은 5년. 환급신고는 그해의 이듬해 1월 1일부터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만둔 채 신고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옵니다.

신고서의 "소득 내역"에는 원천징수표의 지급금액·원천징수세액을 그대로 쓰고, 퇴직금은 기재 불필요입니다(신고서를 낸 경우). 작성 코너는 원천징수표의 칸을 그대로 옮겨 적는 화면이라 헤매기 어렵습니다.

그해 안에 재취업한 사람·해가 바뀐 뒤 재취업하는 사람

  • 그해 안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전 직장분까지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에 내세요. 내는 것을 잊으면 정산되지 않아 스스로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 해가 바뀐 뒤 재취업하는 사람은 그만둔 해의 분을 스스로 환급신고합니다. 새 회사의 연말정산은 이듬해분이므로 전년의 정산은 해 주지 않습니다.
  • 주민세는 별개의 이야기. 소득세가 돌아와도 그만둔 해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이듬해 6월부터 보통징수(스스로 납부)로 옵니다. 1~5월에 그만두면 남은 분이 마지막 급여에서 일괄로 떼이고, 6~12월에 그만두면 납부서가 옵니다. 실수령액 계획은 이직·퇴직 시의 세금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 무직이고 수입이 없다면 이듬해의 신고는 불필요. 환급신고는 "더 떼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듬해에 수입이 없으면 이듬해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세 신고).

정리

  • 연도 중간에 퇴직하고 연내에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연말정산이 없어 소득세를 과하게 낸 상태다.
  • 월급 30만 엔이면 3월 말 퇴직 시 약 1만 9,000엔, 6월 말 퇴직 시 약 3만 7,900엔이 돌아오는 것이 기준이다.
  • 퇴직 후 납부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생명보험료, 의료비 공제까지 더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
  •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표를 바탕으로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환급 신고를 한다. 기한은 5년이다.
  • 연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환급액은 개산이며, 사회보험료·상여·부양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