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기초공제가 104만 엔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세제개정으로 정해진 기초공제는 법정액 62만 엔에 "추가분"을 더하는 구조이고, 그 추가분은 2026년분과 2027년분(레이와 8년분·9년분)뿐입니다. 연 수입 약 665만 엔 이하 직장인에게 효과를 내고 있는 42만 엔의 추가분은 법률상 2028년분(레이와 10년분)부터 사라져 기초공제는 62만 엔으로 돌아가고, 연 수입 250만~665만 엔인 사람은 소득세가 연 2만 1,000엔~4만 3,000엔 늘어나는 계산이 됩니다. 한편 당장은 감세로,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환급이 늘고, 2027년 1월부터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분별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국세청과 재무성 자료로 연 수입별로 정리합니다.
결론: 기초공제는 "62만 엔+추가분". 추가분은 2027년분으로 끝난다
국세청 「레이와 8년 4월 원천소득세 개정의 개요」는 기초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개요]. 법정액은 62만 엔(개정 전 58만 엔)이고, 여기에 조세특별조치법의 가산액이 연분별로 더해집니다.
| 합계소득금액(급여만 있는 경우 연 수입의 기준) | 2025년분 (레이와 7년분) | 2026년분·2027년분 (레이와 8년분·9년분) | 2028년분 이후 (레이와 10년분 이후) |
|---|---|---|---|
| 132만 엔 이하(연 수입 약 206만 엔 이하) | 95만 엔 | 104만 엔(62+42) | 99만 엔(62+37) |
| 132만 엔 초과 336만 엔 이하(연 수입 약 206만~475만 엔) | 88만 엔 | 104만 엔(62+42) | 62만 엔 |
| 336만 엔 초과 489만 엔 이하(연 수입 약 475만~665만 엔) | 68만 엔 | 104만 엔(62+42) | 62만 엔 |
| 489만 엔 초과 655만 엔 이하(연 수입 약 665만~850만 엔) | 63만 엔 | 67만 엔(62+5) | 62만 엔 |
| 655만 엔 초과 2,350만 엔 이하 | 58만 엔 | 62만 엔 | 62만 엔 |
아울러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도 법정액 69만 엔에 "레이와 8년 및 레이와 9년"만 5만 엔을 더해 74만 엔이 되어 있습니다[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 이쪽도 2028년분부터는 69만 엔입니다. 즉 2028년분에는 기초공제의 추가분이 줄어드는 사람과, 급여소득공제가 5만 엔 줄어드는 사람(연 수입 190만 엔 이하)이 모두 생깁니다.
표의 연 수입은 "수입이 급여뿐"이고 2026·2027년분 급여소득공제(최저 74만 엔)를 적용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합계소득금액 489만 엔은 연 수입 약 665만 엔, 655만 엔은 연 수입 약 850만 엔에 해당합니다. 부업이나 연금 등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합계소득금액 쪽으로 판정해 주세요.
2026년 12월 연말정산: 작년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연 수입 550만~650만 엔에서 약 3만 7,000엔
올해(2026년분) 개정은 12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레이와 8년 11월까지의 급여 등 원천징수 사무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다", "레이와 8년 1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 인상 후의 기초공제액……에 근거해 1년간의 세액을 계산하고, 개정 전의 '원천징수세액표'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정산을 실시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개요]. 매달 원천징수는 개정 전 세액표 그대로이므로, 공제가 늘어난 만큼이 그대로 12월 환급에 더해집니다.
작년(2025년분)과 수입이 같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대체로 다음 차액만큼 늘어납니다.
| 연 수입(급여만) | 기초공제 | 2025년분 소득세 | 2026년분 소득세 | 작년보다 더 돌려받는 금액(기준) |
|---|---|---|---|---|
| 200만 엔 | 95만→104만 엔 | 3,500엔 | 0엔 | 약 3,500엔 |
| 300만 엔 | 88만→104만 엔 | 35,200엔 | 27,000엔 | 약 8,200엔 |
| 400만 엔 | 88만→104만 엔 | 65,300엔 | 57,100엔 | 약 8,200엔 |
| 450만 엔 | 88만→104만 엔 | 81,900엔 | 73,700엔 | 약 8,200엔 |
| 500만 엔 | 68만→104만 엔 | 117,900엔 | 90,300엔 | 약 2만 7,600엔 |
| 550만 엔 | 68만→104만 엔 | 151,100엔 | 114,300엔 | 약 3만 6,800엔 |
| 600만 엔 | 68만→104만 엔 | 184,200엔 | 147,500엔 | 약 3만 6,700엔 |
| 650만 엔 | 68만→104만 엔 | 217,400엔 | 180,700엔 | 약 3만 6,700엔 |
| 700만 엔 | 63만→67만 엔 | 282,300엔 | 274,100엔 | 약 8,200엔 |
| 800만 엔 | 63만→67만 엔 | 435,400엔 | 427,200엔 | 약 8,200엔 |
| 1,000만 엔 | 58만→62만 엔 | 782,500엔 | 774,400엔 | 약 8,100엔 |
※독신·사회보험료를 연 수입의 15%·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공제와 기초공제만, 부흥특별소득세 포함으로 시산. 부양공제나 생명보험료공제가 있는 사람, 주택담보대출 공제로 세액이 이미 0엔인 사람은 차이가 작아집니다. 주민세의 기초공제는 43만 엔 그대로이므로 주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연 수입 475만~665만 엔 구간입니다. 2025년분에는 기초공제가 68만 엔이었던 것이 104만 엔으로 36만 엔 늘었고, 세율 10% 구간이기 때문에 연 3만 7,000엔 가까이 돌아옵니다. 연 수입 250만~475만 엔 구간은 88만→104만 엔으로 16만 엔 증가해 약 8,200엔. 연 수입 850만 엔 초과인 사람도 법정액이 4만 엔 올라가므로 20% 세율로 약 8,000엔이 돌아옵니다.
2027년 1월부터: 매달 원천징수가 줄어든다(세액표 개정)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급여부터는 개정 후 공제액을 반영한 「레이와 9년분 원천징수세액표」로 원천징수됩니다[국세청 Q&A]. 2027년분 기초공제는 2026년분과 같은 104만 엔(또는 67만 엔·62만 엔)이므로 연간 세액은 달라지지 않지만, 12월에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실수령액에 분산되어 돌아오는 형태로 바뀝니다. 기준은 위 표의 "돌려받는 금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연 수입 300만~450만 엔: 약 8,200엔 ÷ 12 = 월 약 700엔
연 수입 500만 엔: 약 2만 7,600엔 ÷ 12 = 월 약 2,300엔
연 수입 550만~650만 엔: 약 3만 6,800엔 ÷ 12 = 월 약 3,100엔
그만큼 2027년 12월 연말정산 환급은 평년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2027년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적다"고 느낀다면, 매달 먼저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공적연금의 원천징수에서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기초적 공제액이 인상되고, 2026년분은 12월 연금 지급 때 정산됩니다[국세청 개요]. 연금 세금의 전체상은 연금에 붙는 세금과 확정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2028년분의 절벽: 연 수입 250만~665만 엔에서 기초공제가 42만 엔 줄어든다
재무성 대강은 기초공제의 가산액을 "레이와 8년분 및 레이와 9년분"은 합계소득금액 489만 엔 이하에서 42만 엔, 489만 엔 초과(655만 엔 이하)에서 5만 엔, "레이와 10년분 이후 각 연분"은 합계소득금액 132만 엔 이하에 한해 37만 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재무성 대강 4페이지]. 연 수입 약 206만 엔 이하인 사람은 99만 엔이 남지만, 연 수입 약 206만~665만 엔인 사람은 104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42만 엔 감액입니다. 급여소득공제의 5만 엔 추가분도 동시에 끝납니다.
| 연 수입(급여만) | 기초공제 2027년분→2028년분 | 2028년분 소득세(수입이 같다면) | 2027년분과의 차이 |
|---|---|---|---|
| 200만 엔 | 104만→99만 엔(급여소득공제도 74만→69만 엔) | 1,000엔 | +1,000엔 |
| 250만 엔 | 104만→62만 엔 | 34,400엔 | +2만 1,400엔 |
| 300만 엔 | 104만→62만 엔 | 48,400엔 | +2만 1,400엔 |
| 400만 엔 | 104만→62만 엔 | 78,600엔 | +2만 1,500엔 |
| 500만 엔 | 104만→62만 엔 | 124,000엔 | +3만 3,700엔 |
| 600만 엔 | 104만→62만 엔 | 190,400엔 | +4만 2,900엔 |
| 650만 엔 | 104만→62만 엔 | 223,500엔 | +4만 2,800엔 |
| 700만 엔 | 67만→62만 엔 | 284,300엔 | +1만 200엔 |
| 800만 엔 | 67만→62만 엔 | 437,400엔 | +1만 200엔 |
| 1,000만 엔 | 62만→62만 엔 | 774,400엔 | 0엔 |
2028년분의 증세는 연 수입 250만~665만 엔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연 수입 850만 엔을 넘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가분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2년 한정으로 놓인 것이며, 대강은 앞으로 기초공제의 법정액(62만 엔)을 2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재검토하는 구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재무성 대강 2페이지]. 다만 그 재검토는 법정액에만 적용되며, 42만 엔의 추가분이 물가 연동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2028년분의 취급을 바꾸려면 2027년 말에 정리되는 레이와 10년도 세제개정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도 움직임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2026·2027년분은 같은 수입으로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2년입니다. 늘어난 만큼을 그대로 써 버리지 말고, 2028년분에 되돌아가는 세액(연 수입 500만 엔에서 약 3만 4,000엔, 600만 엔에서 약 4만 3,000엔)을 머릿속에 넣어 두면 2028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었다"고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iDeCo나 소규모기업공제처럼 소득공제를 늘리는 수단은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부양의 벽·배우자의 벽은 어떻게 움직이나
부양친족과 동일생계배우자의 소득요건은 2026년분부터 합계소득금액 62만 엔 이하(연 수입 136만 엔 이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판정에 쓰이는 것은 법정액 62만 엔과 급여소득공제 74만 엔이므로, 2028년분에는 급여소득공제의 5만 엔 추가분이 끝나는 만큼 131만 엔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우자특별공제의 만액(38만 엔)은 연 수입 159만 엔까지, 특정친족특별공제는 연 수입 197만 엔까지, 근로학생공제는 연 수입 163만 엔까지이며, 모두 2026·2027년분의 숫자입니다[국세청 개요]. 벽별 정리는 103만 엔의 벽에서 123만 엔의 벽으로, 학생 자녀의 부양은 학생 아르바이트와 부모의 부양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험의 피부양(130만 엔)은 세금과는 다른 기준이며, 2026년 10월부터의 움직임은 130만 엔을 일시적으로 넘어도 피부양자 유지를 봐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104만 엔의 기초공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소득의 종류를 묻지 않으며, 합계소득금액이 489만 엔 이하라면 2026년분·2027년분은 104만 엔입니다. 2027년 2~3월의 확정신고(2026년분)부터 반영됩니다. 급여소득공제 74만 엔은 급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사업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세도 기초공제가 올라가나요?
주민세의 기초공제는 43만 엔 그대로입니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만 대상이고, 주민세는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이 69만 엔(2027년도·2028년도분은 74만 엔)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달라집니다. 연 수입 190만 엔 이하인 사람에게는 약간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인 사람의 주민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정말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연간 소득세액은 2026년분과 같지만, 2027년 1월부터는 개정 후 공제를 반영한 세액표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매달 실수령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납니다. 그만큼 2027년 12월 연말정산의 환급은 2026년 12월보다 작아집니다.
2028년에 기초공제가 62만 엔으로 돌아가는 것은 확정인가요?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과 개정법에서는 가산액이 레이와 10년분 이후에는 합계소득금액 132만 엔 이하의 37만 엔뿐이라고 정해져 있어, 법률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2027년 말의 레이와 10년도 세제개정에서 연장이나 재검토가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연 수입 약 206만~665만 엔인 사람의 기초공제가 2028년분부터 62만 엔이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시산은 일정한 전제에 근거한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각자의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연말정산·확정신고의 개별 계산은 근무처 또는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