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300만 엔 문제의 결착|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본업 10% 미만은 잡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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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2022년 8월, 일본 국세청이 "부업 수입 300만 엔 이하는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하는 통달안을 내놓았다가 7,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을 받고 철회·수정했습니다. 이른바 부업 300만 엔 문제입니다. 결론은 "거래를 기록한 장부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면 수입이 300만 엔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남았습니다. 부업 수입이 예년 300만 엔 이하이면서 본업 수입의 10% 미만이면 "수입이 근소"하다고 보아 잡소득이고, 적자가 이어지고 개선될 전망이 없으면 "영리성이 없다"고 보아 잡소득입니다. 연 수입 600만 엔의 직장인이라면 부업 60만 엔이 경계선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면 청색신고 특별공제와 손익통산을 쓸 수 있고, 잡소득이면 둘 다 쓸 수 없습니다. 판정표와 손익, 개업신고와 청색신고 절차를 국세청 통달로 정리합니다.

결론: 판정표

장부의 보존부업의 수입본업에 대한 비율판정
있음(거래를 기록한 장부와 청구서·영수증을 보존)300만 엔 초과—사업소득(원칙)
300만 엔 이하10% 이상사업소득(원칙)
10% 미만(예년)잡소득(수입이 근소). 다만 영리성·반복성 등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사업소득
없음300만 엔 초과—잡소득. 다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사업소득
300만 엔 이하—잡소득
있음/없음예년 적자이고 개선 노력이 없음—잡소득(영리성 없음)

출처: 국세청 「소득세 기본통달의 제정에 대하여」(법령해석통달) 일부 개정(2022년 10월 7일) 35-2 업무에 관한 잡소득의 예시[국세청],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모 결과[e-Gov]

통달 본문은 "그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 사회통념상 사업이라 칭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판정한다"가 원칙이고, "장부 서류의 보존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관한 잡소득에 해당한다"(수입 300만 엔 초과이면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고 주를 달고 있습니다. 의견공모 결과에서 제시된 "수입이 근소"의 기준이 예년(대략 3년) 300만 엔 이하이고, 주된 수입에 대한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연 수입별 경계선: 본업의 10%는 얼마인가

본업의 연 수입(급여 수입)10%의 경계선부업 수입이 이 금액 미만(예년)이 금액 이상
400만 엔40만 엔잡소득(근소)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500만 엔50만 엔잡소득(근소)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600만 엔60만 엔잡소득(근소)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800만 엔80만 엔잡소득(근소)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1,000만 엔100만 엔잡소득(근소)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주된 수입"은 급여의 액면(수입 금액)이고, "예년"은 대략 3년입니다. 시작한 해에만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3년 연속 10% 미만이면 근소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본업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계선이 올라가므로, 연 수입 1,000만 엔의 직장인은 부업이 100만 엔에 못 미치면 장부를 쓰고 있어도 잡소득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10% 미만이라도 "영리성, 유상성,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보일 수 있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처가 여럿이고, 매달 계속 수주하며, 사업으로서 광고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실태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설명하는 쪽의 부담이므로, 경계선 부근에서는 잡소득으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과 잡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사업소득업무에 관한 잡소득
청색신고 특별공제최대 65만 엔(e-Tax·복식부기. 2027년분부터 75만 엔)없음
적자의 손익통산급여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소득세·주민세가 환급)불가(다른 잡소득 안에서만 상계)
적자의 이월청색신고라면 3년없음
가족에게 주는 급여청색사업전종자 급여로 경비 처리불가
30만 엔 미만 자산의 즉시 상각청색신고라면 가능불가
장부의 의무있음(청색신고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부기)전전년 수입 300만 엔 초과면 청구서 등의 보존 의무, 1,000만 엔 초과면 수지내역서 첨부
개인사업세업종에 따라 3〜5%(290만 엔 공제 후)없음

연 수입 600만 엔의 직장인·부업 수입 120만 엔·경비 40만 엔인 경우

잡소득: 소득 80만 엔에 세율 20%(소득세 10%+주민세 10%) → 세액 약 16만 엔
사업소득(청색신고 65만 엔 공제): 80만 엔−65만 엔=15만 엔 → 세액 약 3만 엔
차이 약 13만 엔(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e-Tax로 신고하는 수고의 대가)

300만 엔 문제에 반대 의견이 쇄도한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잡소득"으로 몰리면 청색신고의 혜택이 사라지고, 부업에 설비 투자를 해서 적자가 난 해에도 본업 급여와 상계할 수 없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부업을 사업소득으로 만드는 가장 큰 실익은 청색신고 특별공제이며, 이 공제는 2027년분부터 75만 엔으로 올라갑니다. 청색신고의 요건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를 참고하세요.

개업신고와 청색신고: 사업소득으로 갈 거라면 제출한다

  1. 개업신고(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를 세무서에.사업 개시로부터 1개월 이내가 기한이지만 늦어도 벌칙은 없습니다. 개업신고를 냈다고 해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판정은 실태와 장부), 내지 않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청색신고 신청과 묶어서 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직장인이 제출해도 회사에 통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공제를 받고 싶은 해의 3월 15일까지(그해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내지 않으면 백색신고가 되어 65만 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장부를 쓴다.복식부기(회계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할 수 있음)로 분개하고, 청구서·영수증을 7년 보존합니다. 이것이 "장부 서류의 보존"의 내용이며, 사업소득의 판정에도 청색신고에도 필요합니다.
  4.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한다.개업신고와 세금은 회사에 전달되지 않지만, 주민세 통지로 부업 소득이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주민세를 보통징수로 하는 방법은 부업의 확정신고를 참고하세요.

부업의 상대방이 고용계약(아르바이트)이라면 급여소득이어서 이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급여소득인 부업은 사회보험이 두 곳이 되는 문제 쪽을 확인하세요. 또 중고거래 앱이나 포인트 수입은 포인트 활동과 중고거래의 세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잡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알아 둘 것

  • 20만 엔 룰은 소득세에만 해당.부업의 소득(수입−경비)이 20만 엔 이하면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 잡소득이라도 경비는 뺄 수 있다.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장부의 의무는 전전년 수입 300만 엔 초과부터이지만, 경비를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은 남겨 두세요.
  • 적자는 버려진다.잡소득의 적자는 급여와 상계할 수 없고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부업(장비·매입)은 사업소득의 요건을 갖춘 뒤에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도중에 사업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수입이 10%를 넘고 장부를 쓰기 시작한 해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 신청은 그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리

  • 장부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부업 수입이 300만 엔 이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된다.
  • 예년 300만 엔 이하이면서 본업 수입의 10% 미만이면 "소액"으로 보아 잡소득이 된다. 연 수입 600만 엔이라면 60만 엔이 경계선이다.
  • 적자가 계속되고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도 영리성이 없다고 보아 잡소득이 된다.
  • 사업소득이면 청색신고 특별공제와 손익통산을 쓸 수 있지만, 잡소득은 둘 다 쓸 수 없다.
  • 사업소득으로 하려면 개업신고서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세무서·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세액의 예는 개산이며,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