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2022년 8월, 일본 국세청이 "부업 수입 300만 엔 이하는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하는 통달안을 내놓았다가 7,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을 받고 철회·수정했습니다. 이른바 부업 300만 엔 문제입니다. 결론은 "거래를 기록한 장부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면 수입이 300만 엔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남았습니다. 부업 수입이 예년 300만 엔 이하이면서 본업 수입의 10% 미만이면 "수입이 근소"하다고 보아 잡소득이고, 적자가 이어지고 개선될 전망이 없으면 "영리성이 없다"고 보아 잡소득입니다. 연 수입 600만 엔의 직장인이라면 부업 60만 엔이 경계선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면 청색신고 특별공제와 손익통산을 쓸 수 있고, 잡소득이면 둘 다 쓸 수 없습니다. 판정표와 손익, 개업신고와 청색신고 절차를 국세청 통달로 정리합니다.
결론: 판정표
| 장부의 보존 | 부업의 수입 | 본업에 대한 비율 | 판정 |
|---|---|---|---|
| 있음(거래를 기록한 장부와 청구서·영수증을 보존) | 300만 엔 초과 | — | 사업소득(원칙) |
| 300만 엔 이하 | 10% 이상 | 사업소득(원칙) | |
| 10% 미만(예년) | 잡소득(수입이 근소). 다만 영리성·반복성 등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사업소득 | ||
| 없음 | 300만 엔 초과 | — | 잡소득. 다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사업소득 |
| 300만 엔 이하 | — | 잡소득 | |
| 있음/없음 | 예년 적자이고 개선 노력이 없음 | — | 잡소득(영리성 없음) |
출처: 국세청 「소득세 기본통달의 제정에 대하여」(법령해석통달) 일부 개정(2022년 10월 7일) 35-2 업무에 관한 잡소득의 예시[국세청],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모 결과[e-Gov]
통달 본문은 "그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 사회통념상 사업이라 칭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판정한다"가 원칙이고, "장부 서류의 보존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관한 잡소득에 해당한다"(수입 300만 엔 초과이면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고 주를 달고 있습니다. 의견공모 결과에서 제시된 "수입이 근소"의 기준이 예년(대략 3년) 300만 엔 이하이고, 주된 수입에 대한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연 수입별 경계선: 본업의 10%는 얼마인가
| 본업의 연 수입(급여 수입) | 10%의 경계선 | 부업 수입이 이 금액 미만(예년) | 이 금액 이상 |
|---|---|---|---|
| 400만 엔 | 40만 엔 | 잡소득(근소) | 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
| 500만 엔 | 50만 엔 | 잡소득(근소) | 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
| 600만 엔 | 60만 엔 | 잡소득(근소) | 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
| 800만 엔 | 80만 엔 | 잡소득(근소) | 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
| 1,000만 엔 | 100만 엔 | 잡소득(근소) | 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 |
"주된 수입"은 급여의 액면(수입 금액)이고, "예년"은 대략 3년입니다. 시작한 해에만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3년 연속 10% 미만이면 근소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본업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계선이 올라가므로, 연 수입 1,000만 엔의 직장인은 부업이 100만 엔에 못 미치면 장부를 쓰고 있어도 잡소득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10% 미만이라도 "영리성, 유상성,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보일 수 있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처가 여럿이고, 매달 계속 수주하며, 사업으로서 광고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실태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설명하는 쪽의 부담이므로, 경계선 부근에서는 잡소득으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과 잡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 사업소득 | 업무에 관한 잡소득 | |
|---|---|---|
| 청색신고 특별공제 | 최대 65만 엔(e-Tax·복식부기. 2027년분부터 75만 엔) | 없음 |
| 적자의 손익통산 | 급여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소득세·주민세가 환급) | 불가(다른 잡소득 안에서만 상계) |
| 적자의 이월 | 청색신고라면 3년 | 없음 |
| 가족에게 주는 급여 | 청색사업전종자 급여로 경비 처리 | 불가 |
| 30만 엔 미만 자산의 즉시 상각 | 청색신고라면 가능 | 불가 |
| 장부의 의무 | 있음(청색신고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부기) | 전전년 수입 300만 엔 초과면 청구서 등의 보존 의무, 1,000만 엔 초과면 수지내역서 첨부 |
| 개인사업세 | 업종에 따라 3〜5%(290만 엔 공제 후) | 없음 |
연 수입 600만 엔의 직장인·부업 수입 120만 엔·경비 40만 엔인 경우
잡소득: 소득 80만 엔에 세율 20%(소득세 10%+주민세 10%) → 세액 약 16만 엔
사업소득(청색신고 65만 엔 공제): 80만 엔−65만 엔=15만 엔 → 세액 약 3만 엔
차이 약 13만 엔(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e-Tax로 신고하는 수고의 대가)
300만 엔 문제에 반대 의견이 쇄도한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잡소득"으로 몰리면 청색신고의 혜택이 사라지고, 부업에 설비 투자를 해서 적자가 난 해에도 본업 급여와 상계할 수 없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부업을 사업소득으로 만드는 가장 큰 실익은 청색신고 특별공제이며, 이 공제는 2027년분부터 75만 엔으로 올라갑니다. 청색신고의 요건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를 참고하세요.
개업신고와 청색신고: 사업소득으로 갈 거라면 제출한다
- 개업신고(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를 세무서에.사업 개시로부터 1개월 이내가 기한이지만 늦어도 벌칙은 없습니다. 개업신고를 냈다고 해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판정은 실태와 장부), 내지 않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청색신고 신청과 묶어서 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직장인이 제출해도 회사에 통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공제를 받고 싶은 해의 3월 15일까지(그해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내지 않으면 백색신고가 되어 65만 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부를 쓴다.복식부기(회계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할 수 있음)로 분개하고, 청구서·영수증을 7년 보존합니다. 이것이 "장부 서류의 보존"의 내용이며, 사업소득의 판정에도 청색신고에도 필요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한다.개업신고와 세금은 회사에 전달되지 않지만, 주민세 통지로 부업 소득이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주민세를 보통징수로 하는 방법은 부업의 확정신고를 참고하세요.
부업의 상대방이 고용계약(아르바이트)이라면 급여소득이어서 이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급여소득인 부업은 사회보험이 두 곳이 되는 문제 쪽을 확인하세요. 또 중고거래 앱이나 포인트 수입은 포인트 활동과 중고거래의 세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잡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알아 둘 것
- 20만 엔 룰은 소득세에만 해당.부업의 소득(수입−경비)이 20만 엔 이하면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 잡소득이라도 경비는 뺄 수 있다.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장부의 의무는 전전년 수입 300만 엔 초과부터이지만, 경비를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은 남겨 두세요.
- 적자는 버려진다.잡소득의 적자는 급여와 상계할 수 없고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부업(장비·매입)은 사업소득의 요건을 갖춘 뒤에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도중에 사업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수입이 10%를 넘고 장부를 쓰기 시작한 해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 신청은 그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리
- 장부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부업 수입이 300만 엔 이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된다.
- 예년 300만 엔 이하이면서 본업 수입의 10% 미만이면 "소액"으로 보아 잡소득이 된다. 연 수입 600만 엔이라면 60만 엔이 경계선이다.
- 적자가 계속되고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도 영리성이 없다고 보아 잡소득이 된다.
- 사업소득이면 청색신고 특별공제와 손익통산을 쓸 수 있지만, 잡소득은 둘 다 쓸 수 없다.
- 사업소득으로 하려면 개업신고서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세무서·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세액의 예는 개산이며,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