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이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와 9년(2027년) 4월에 시작되는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就業者負担軽減支援金)은 급여나 사업소득 같은 "근로소득"(勤労所得)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입은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요건의 산식에서는 오히려 차감됩니다. 반대로 주민세가 비과세인 사람은 일률적으로 빠지지 않으며, 일을 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生活保護)는 지급되더라도 수입 인정되고, 금액은 아직 1엔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7개 유형에서 대상과 대상 외는 이렇게 갈린다
레이와 8년 9월 15일 각의 결정된 대강(大綱)은 지급 요건을 네 가지 제시합니다. 레이와 9·10년도에 쓰는 것은 ①〜③의 세 가지뿐입니다.
| 유형 | 판정 | 이유 |
|---|---|---|
| 연금만(취업 없음) | 대상 외 | 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연금+급여·사업소득 |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강이 "순부담이 현역 수준인 고령자도 대상"이라고 명기 |
| 비과세 세대에서 취업 |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는 것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의 근로소득 |
| 생활보호(취업 있음) | 수입 인정 | 지급되지만 보호비가 줄어든다 |
| 전업주부(주부남)로 취업 없음 | 대상 외 | 근로소득이 없어 요건①에서 빠진다 |
| 학생 아르바이트 | 대상이 될 수 있음 | 나이나 재학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
| 해외 거주(1월 1일) | 대상 외 | 기준일에 일본 내에 주소가 없으면 미지급 |
출처: 내각관방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 도입에 관한 대강" 제3·1[내각관방 대강 본문]. 금액이 미정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적었습니다.
신청이 필요한지와 입금 시기는 받는 방법, 연 수입별 시산은 급부형 세액공제 시뮬레이션에서 다룹니다.
연금만 있는 사람이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
연금 수입은 요건①에서도 요건③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강의 "근로소득"은 전년 급여 수입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일정액을 넘는 사업소득·업무에 관한 잡소득의 합계입니다[내각관방 대강 본문 제3·1·1].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금이 월 20만 엔이어도 근로소득은 0입니다.
주민세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 + 전년분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공제액 - 전년 중 공적연금 등의 수입액 > 순부담 기준액
연금은 이 산식에서 빼는 쪽에 놓여 있습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좌변은 작아지고, 요건③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강은 "취업하고 순부담이 현역 수준인 중·저소득 고령자도 대상으로 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일하는 고령자는 연금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자체의 세금과 보험료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세금과 보험료에서 정리했습니다.
주민세가 비과세여도 일하고 있으면 걸러진다
"비과세 세대는 대상 외"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보는 것은 본인의 근로소득과 순부담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과세인 사람에게도 신고를 권합니다. 대강은 "비과세자여도 적극적으로 확정신고를 해 주시도록" 주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내각관방 대강 본문 제4·1].
비과세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 파트 급여가 소득 하한액을 넘는 사람
- 사업소득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사람
- 연금을 받으며 일하고, 순부담이 현역 수준인 사람
비과세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 수입이 연금뿐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
- 세금도 사회보험료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이 소득 하한액 이하인 단시간 파트
신고가 없으면 시·정·촌은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대상이어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비과세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급부와 감면은 비과세 세대의 급부·감면 일람에 정리했습니다.
대상자의 폭은 "소득 하한액"을 어디에 두느냐로 바뀐다
어디부터 "일하고 있다"고 인정할지는 미정입니다. 대강의 개요 자료는 세 가지 후보를 나열합니다[내각관방 대강 개요 자료]. 어느 것을 고르느냐로 단시간 근무자가 들어가는지 빠지는지가 정해집니다.
| 후보 | 급여 수입의 경계 | 대상자의 폭 |
|---|---|---|
| 피용자보험 단시간 노동자의 적용 라인 초과 | 약 106만 엔 초과 | 가장 좁다. 주 20시간 미만은 빠진다 |
| 고용보험의 적용 라인 초과 | 약 53만 엔 초과 | 중간 |
| 급여소득이 0엔 초과 | 74만 엔 초과 | 가장 넓다. 급여소득이 1엔이라도 있으면 들어간다 |
시급 1,023엔 × 주 20시간 × 52주 = 1,063,920엔 ≒ 약 106만 엔
레이와 7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시급 1,023엔입니다. 피용자보험 적용 노동시간인 주 20시간을 곱하면 106만 엔이 됩니다. 이때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연 약 16만 엔입니다[내각관방 대강 본문 제3·1·2].
지원액은 단신자의 개인 주민세 소득할 비과세 한도액인 소득 45만 엔(급여 수입 119만 엔)을 감안한 체증 개시액부터 일정 비율로 늘리는 설계입니다.
※위 검산은 대강 각주의 수치를 본 사이트가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는 세 가지 우대의 유일한 예외가 된다
지원금에는 받는 쪽에 유리한 처리가 세 가지 있고, 생활보호만이 예외입니다. 대강에는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지원금을 수입 인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한 줄이 있습니다[내각관방 대강 본문 제3·3]. 수입 인정되면 지급되어도 수중의 돈은 늘지 않습니다.
-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지원금에는 조세 및 그 밖의 공과를 부과할 수 없다
- 압류되지 않는다: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의 대상 외. 다만 국세의 체납 처분은 제외
- 다른 제도에 영향이 없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지급 요건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생활보호는 예외
수입 인정의 세부 취급은 미공표입니다. 근로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대강에 없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실시요령 개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전업주부·학생·해외 거주의 선 긋기
남은 유형도 요건에 대입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보는 것은 레이와 11년도부터입니다.
- 전업주부로 취업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대상 외입니다. 제3호 피보험자 제도의 재검토는 다음 연금법 개정까지 결론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 파트 수입이 있는 배우자: 하한액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수입의 벽에 부딪히는 사람에게는 기한이 있는 취업촉진 특례 가산이 붙습니다.
- 배우자의 연 수입이 높은 사람: 레이와 11년도부터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빠집니다. 레이와 9·10년도에는 보지 않습니다[내각관방 대강 개요 자료].
- 학생 아르바이트: 나이나 재학으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도 대상"이라고 명기한 1차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해외에 사는 사람: 기준일인 1월 1일에 일본 내에 주소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 가산에도 선이 있습니다. 부양 아동은 19세 미만의 부양 친족이지만, 레이와 9·10년도는 16세 미만만입니다[내각관방 대강 본문 제3·1·1]. 고등학생 자녀만 있는 가정은 처음 2년은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빠진 사람에 대한 조치는 "결론의 기한"만 정해져 있다
대강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것은 내용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 기한뿐입니다.
| 검토 사항 | 결론의 기한 |
|---|---|
| 질병·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조치 | 레이와 10년도 중 결론. 필요하면 레이와 11년도 이후 조치 |
| 취업하지 않은 고령자 등이 지원금과 사회보장 양쪽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조치 | 레이와 12년(2030년)까지 결론(다음 연금법 개정 예정 연도) |
| 제3호 피보험자 제도의 재검토와 피용자보험의 적용 확대 | 다음 연금법 개정까지 결론 |
| 지원금 제도 자체의 재검토 | 시행 후 5년을 목표 |
출처: 내각관방 대강 제4 "검토 등" 4[내각관방 대강 본문]. 내용의 단서는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소득에 따른 부담 경감 조치의 확충"이라는 한 문장뿐입니다.
금액도 백지입니다. 소득 하한액부터 지원 기본액, 아동 가산, 체감률까지 모두 레이와 9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합니다. 연결 구간 2년의 총액은 음식료품 소비세 1% 상당분의 범위에 담습니다. 세율을 1%(국세 0.78%+지방소비세 0.22% 상당)로 내리는 특례는 레이와 9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1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일해서 부담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연금만 있는 사람에게는 기한 제시뿐입니다. 남겨지는 층은 한동안 남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 자신에게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한다.급여·사업소득·업무에 관한 잡소득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연금만이라면 대상 외.
- 주민세가 붙지 않는 사람도 신고한다.신고가 없으면 시·정·촌이 근로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류 양식이 바뀐다.확정신고서·원천징수표·주민세 신고서·급여지급보고서를 고쳐,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공제액, 부양 아동의 유무와 수, 일정한 배우자의 성명과 개인번호를 파악합니다[내각관방 대강 본문 제3·3].
- 금액 발표를 기다린다.법안의 제출 시기는 대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정해 두는 것뿐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쪽이라면 확정신고를 잊지 않고 끝낸다. 그것이 유일한 준비입니다.
정리
- 레이와 9년(2027년) 4월에 시작되는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은 급여나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연금 수입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건 산식에서는 오히려 차감된다.
- 주민세가 비과세라도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일하고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라도 확정신고를 한다.
-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급받아도 수입으로 인정된다. 금액은 레이와 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지며 아직 백지상태다.
참고 링크(출처)
- 내각관방 음식료품 소비세율의 임시적 인하 및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 도입에 관한 대강(레이와 8년 9월 15일 각의 결정)——지급 요건, 근로소득과 순부담의 정의, 생활보호의 수입 인정, 양식 변경
- 내각관방 대강의 개요 자료——소득 하한액의 3개 후보, 배우자 요건이 레이와 11년도부터인 점
- 내각관방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기본 방침——대강에 이르는 사고방식
- 내각관방 특설 페이지——대강 본문·개요·사무 연락의 일람
- 자유민주당 대강 결정 뉴스——각의 결정 날짜
※유형별 판정은 대강의 지급 요건을 본 사이트가 대입해 읽은 것입니다. 정부가 유형별 가능 여부를 일람으로 제시한 자료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