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서 10.21% 떼이는 일과 떼이지 않는 일|직종 일람과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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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업무위탁 보수에는 "청구액 − 10.21%"로 입금되는 일과, 청구액 그대로 입금되는 일이 있습니다. 차이는 소득세법 204조에 열거된 "보수·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원고료·디자인료·강연료·번역료·전문자격사 보수·모델료 등은 10.21%(같은 상대로부터 1회 1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20.42%)가 원천징수되고, 프로그래밍·코딩·영상 편집·사무 대행·영업 대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떼인 세금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소득세의 선납이며, 확정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원래 세액과의 차액이 돌아옵니다. 연 수입 400만 엔·경비 100만 엔인 작가라면 환급은 약 35만 엔. 직종별 일람, 100만 엔 초과의 계산, 청구서 작성법, 환급 계산을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직종별 일람(발주자가 법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떼인다(10.21%)

  • 원고료·기사 작성·칼럼 집필·각본·작사작곡
  • 디자인료(로고·일러스트·웹사이트 화면 디자인·패키지·공업 디자인)
  • 사진 보수(촬영료)·삽화·판하
  • 강연료·세미나 강사·연수 강사·기예나 스포츠의 지도료
  • 번역료·통역료·교정료·서적 장정료·속기료
  • 저작권 사용료(인세·원작료)·방송 사례금
  • 변호사·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사법서사, 그리고 행정서사 이외의 전문자격사(건축사·부동산감정사·기술사·측량사 등)
  • 중소기업진단사, 경영 컨설턴트·경영사·노무관리사 등 기업의 진단이나 경영 지도를 하는 사람
  • 모델(패션·광고 사진)·연예인의 출연료·영화나 연극 출연
  • 외판원·수금원·전력량계 검침원·프로 스포츠 선수·호스티스 등

떼이지 않는다(대상 외)

  • 프로그래밍·시스템 개발·앱 개발·요건 정의·설계
  • 웹사이트 코딩(HTML·CSS·JavaScript 구현)·환경 구축·테스트
  • 영상 편집·영상 제작의 편집 작업(출연이나 내레이션은 대상)
  • 사무 대행·데이터 입력·비서 업무·고객 지원
  • 영업 대행·SNS 운영 대행·광고 운영
  • 행정서사의 업무(전문자격사이지만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건설업의 품삯 도급·경화물 배송·청소
  • 시험 문제 출제료·답안 채점료·현상 응모 작품의 심사료
  • 물품 판매(매입해서 판매)

출처: 국세청 "레이와 8년판 원천징수의 개요" 제5 보수·요금 등의 원천징수 사무[국세청], 택스앤서 No.2792 "보수·요금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국세청], No.2795 "원고료나 강연료 등을 지급했을 때"[국세청]

대상은 법률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므로, "업무위탁이라서 떼인다"도 "프리랜서라서 떼인다"도 아닙니다. 열거에 없는 일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목이 "사례금" "취재비" "교통비"라도 실질이 원고료나 강연료라면 대상입니다.

같은 웹 제작이라도 갈린다: 디자인은 대상, 코딩은 대상 외

웹 제작 프리랜서가 혼란스러워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국세청의 일람은 "디자인의 보수"를 대상으로 들고 있으며, 공업 디자인·공예 디자인·그래픽 디자인·패키지·광고·인테리어·디스플레이·복식 등 대체로 시각적 의장의 설계를 포함합니다. 웹사이트의 화면 디자인(겉모습을 설계하는 일)은 대상이지만, 그 디자인을 구현하는 코딩이나 시스템 개발은 열거에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서 한 장에 "디자인 30만 엔+코딩 20만 엔"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부분만이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발주 측이 전액에 10.21%를 적용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역을 나눈 청구서를 다시 발행하면 해결됩니다. 구분이 불명확한 일괄 청구이면 전액이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는 처음부터 나누어 주십시오.

영상도 마찬가지로 출연·내레이션·각본은 대상, 편집·인코딩·썸네일 제작 중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떼이나: 10.21%와, 100만 엔 초과의 20.42%

계산식(같은 상대로부터 1회에 지급되는 금액)

100만 엔 이하: 보수 × 10.21%
100만 엔 초과: (보수 − 100만 엔) × 20.42% + 10만 2,100엔
예: 150만 엔의 원고료 → 50만 엔 × 20.42% + 10만 2,100엔 = 20만 4,200엔(실수령 129만 5,800엔)
사법서사·토지가옥조사사·해사대리사: (보수 − 1만 엔) × 10.21%

  • 소비세의 취급. 청구서에서 본체와 소비세를 구분해 두었다면 본체에만 10.21%를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구분이 없으면 세금 포함 전액). 10만 엔+소비세 1만 엔의 청구라면, 구분이 있으면 1만 210엔, 없으면 1만 1,231엔.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라면 구분은 필수이므로 자연스럽게 본체 기준이 됩니다.
  • 여비·숙박비. 발주자가 호텔이나 교통기관에 직접 지급한 몫은 대상 외, 본인에게 "교통비"로 건넨 몫은 보수에 포함되어 대상입니다.
  • 1회 5만 엔 이하의 상금·투고 사례금은 원천징수가 필요 없습니다.
  • 발주자가 개인(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면 떼이지 않는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은 법인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 고객으로부터 디자인을 수주해도 떼이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로 얼마나 돌아오나

원천징수는 "보수의 10.21%"로, 경비도 공제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세는 "수입 − 경비 − 소득공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경비가 많은 사람·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과다하게 떼여 확정신고에서 돌아옵니다.

연간 보수(전부 대상)경비원천징수된 금액원래의 소득세(청색 65만 엔 공제·기초공제 95만 엔·사회보험 60만 엔)환급
200만 엔50만 엔20만 4,200엔0엔(과세소득 0)약 20만 엔
400만 엔100만 엔40만 8,400엔약 4만 엔(과세소득 80만 엔)약 36만 엔
600만 엔150만 엔61만 2,600엔약 16만 엔(과세소득 257만 엔)약 45만 엔
800만 엔200만 엔81만 6,800엔약 40만 엔(과세소득 412만 엔)약 41만 엔

기초공제는 레이와 7년분 이후의 소득 단계별 금액(합계소득 132만 엔 이하에서 95만 엔·336만 엔 이하에서 88만 엔·489만 엔 이하에서 68만 엔)으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공제, iDeCo나 생명보험료공제를 넣으면 더 늘어납니다. 청색신고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65만 엔 줄어들므로 환급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청색의 요건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를 참조하십시오.

환급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접수되며, e-Tax라면 2〜3주면 입금됩니다. 발주자로부터 "지급조서"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조서는 발주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로, 본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에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장부와 입금 기록(입금액과 청구액의 차이가 원천징수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의 부업이라면 부업의 확정신고와 사업소득인가 잡소득인가의 판정을 참조하십시오.

청구서 작성법과, 떼이지 않았을 때의 대응

  1. 대상인 일이라면 청구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명기한다. "소계 10만 엔/소비세 1만 엔/원천징수세액 −1만 210엔/송금액 9만 9,790엔"처럼 쓰면 발주자의 처리가 통일되고 입금액과의 대조도 쉬워집니다. 쓰지 않아도 발주자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대상 외의 일인데 떼인 경우. 발주자에게 열거 외임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정되지 않은 채 납부된 몫도 확정신고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하면 돌아오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자금 융통뿐입니다.
  3. 대상인 일인데 떼이지 않은 경우. 납부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고 받는 쪽에 벌칙은 없습니다. 확정신고에서는 원천징수세액 0엔으로 원래의 세액을 납부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나중에 알아차리고 "원천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4. 장부에서는 "사업주대" 또는 "가지급세금". 매출은 청구액 전액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된 몫을 따로 기록합니다. 입금액을 매출로 하면 수입이 과소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도 원천징수되고 있나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21%는 소득세(10%)와 부흥특별소득세(0.21%)뿐입니다. 주민세는 확정신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해 6월부터 납부서로 청구되므로, 환급된 소득세를 다 쓰지 말고 주민세 몫(과세소득의 10%)을 남겨 두십시오.

정리

  • 원고료·디자인료·강연료·번역료·모델료 등은 10.21%가 원천징수된다. 같은 상대방에게서 1회 1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20.42%다.
  • 프로그래밍·코딩·영상 편집·사무 대행·영업 대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204조에 한정 열거되어 있다.
  • 발주자가 개인(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디자인과 코딩이 섞인 청구서는 내역을 나누어 적는다.
  •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선납분이며 확정신고로 차액이 환급된다. 연 수입 400만 엔·경비 100만 엔인 작가라면 환급액은 약 36만 엔이다.
  • 주민세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다음 해 6월부터의 납부분을 남겨둔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 판정은 업무의 실태에 따르므로,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경리 담당이나 세무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환급액의 예는 개산이며, 공제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