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업무위탁 보수에는 "청구액 − 10.21%"로 입금되는 일과, 청구액 그대로 입금되는 일이 있습니다. 차이는 소득세법 204조에 열거된 "보수·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원고료·디자인료·강연료·번역료·전문자격사 보수·모델료 등은 10.21%(같은 상대로부터 1회 1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20.42%)가 원천징수되고, 프로그래밍·코딩·영상 편집·사무 대행·영업 대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떼인 세금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소득세의 선납이며, 확정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원래 세액과의 차액이 돌아옵니다. 연 수입 400만 엔·경비 100만 엔인 작가라면 환급은 약 35만 엔. 직종별 일람, 100만 엔 초과의 계산, 청구서 작성법, 환급 계산을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직종별 일람(발주자가 법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떼인다(10.21%)
- 원고료·기사 작성·칼럼 집필·각본·작사작곡
- 디자인료(로고·일러스트·웹사이트 화면 디자인·패키지·공업 디자인)
- 사진 보수(촬영료)·삽화·판하
- 강연료·세미나 강사·연수 강사·기예나 스포츠의 지도료
- 번역료·통역료·교정료·서적 장정료·속기료
- 저작권 사용료(인세·원작료)·방송 사례금
- 변호사·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사법서사, 그리고 행정서사 이외의 전문자격사(건축사·부동산감정사·기술사·측량사 등)
- 중소기업진단사, 경영 컨설턴트·경영사·노무관리사 등 기업의 진단이나 경영 지도를 하는 사람
- 모델(패션·광고 사진)·연예인의 출연료·영화나 연극 출연
- 외판원·수금원·전력량계 검침원·프로 스포츠 선수·호스티스 등
떼이지 않는다(대상 외)
- 프로그래밍·시스템 개발·앱 개발·요건 정의·설계
- 웹사이트 코딩(HTML·CSS·JavaScript 구현)·환경 구축·테스트
- 영상 편집·영상 제작의 편집 작업(출연이나 내레이션은 대상)
- 사무 대행·데이터 입력·비서 업무·고객 지원
- 영업 대행·SNS 운영 대행·광고 운영
- 행정서사의 업무(전문자격사이지만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건설업의 품삯 도급·경화물 배송·청소
- 시험 문제 출제료·답안 채점료·현상 응모 작품의 심사료
- 물품 판매(매입해서 판매)
출처: 국세청 "레이와 8년판 원천징수의 개요" 제5 보수·요금 등의 원천징수 사무[국세청], 택스앤서 No.2792 "보수·요금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국세청], No.2795 "원고료나 강연료 등을 지급했을 때"[국세청]
대상은 법률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므로, "업무위탁이라서 떼인다"도 "프리랜서라서 떼인다"도 아닙니다. 열거에 없는 일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목이 "사례금" "취재비" "교통비"라도 실질이 원고료나 강연료라면 대상입니다.
같은 웹 제작이라도 갈린다: 디자인은 대상, 코딩은 대상 외
웹 제작 프리랜서가 혼란스러워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국세청의 일람은 "디자인의 보수"를 대상으로 들고 있으며, 공업 디자인·공예 디자인·그래픽 디자인·패키지·광고·인테리어·디스플레이·복식 등 대체로 시각적 의장의 설계를 포함합니다. 웹사이트의 화면 디자인(겉모습을 설계하는 일)은 대상이지만, 그 디자인을 구현하는 코딩이나 시스템 개발은 열거에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서 한 장에 "디자인 30만 엔+코딩 20만 엔"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부분만이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발주 측이 전액에 10.21%를 적용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역을 나눈 청구서를 다시 발행하면 해결됩니다. 구분이 불명확한 일괄 청구이면 전액이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는 처음부터 나누어 주십시오.
영상도 마찬가지로 출연·내레이션·각본은 대상, 편집·인코딩·썸네일 제작 중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떼이나: 10.21%와, 100만 엔 초과의 20.42%
계산식(같은 상대로부터 1회에 지급되는 금액)
100만 엔 이하: 보수 × 10.21%
100만 엔 초과: (보수 − 100만 엔) × 20.42% + 10만 2,100엔
예: 150만 엔의 원고료 → 50만 엔 × 20.42% + 10만 2,100엔 = 20만 4,200엔(실수령 129만 5,800엔)
사법서사·토지가옥조사사·해사대리사: (보수 − 1만 엔) × 10.21%
- 소비세의 취급. 청구서에서 본체와 소비세를 구분해 두었다면 본체에만 10.21%를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구분이 없으면 세금 포함 전액). 10만 엔+소비세 1만 엔의 청구라면, 구분이 있으면 1만 210엔, 없으면 1만 1,231엔.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라면 구분은 필수이므로 자연스럽게 본체 기준이 됩니다.
- 여비·숙박비. 발주자가 호텔이나 교통기관에 직접 지급한 몫은 대상 외, 본인에게 "교통비"로 건넨 몫은 보수에 포함되어 대상입니다.
- 1회 5만 엔 이하의 상금·투고 사례금은 원천징수가 필요 없습니다.
- 발주자가 개인(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면 떼이지 않는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은 법인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 고객으로부터 디자인을 수주해도 떼이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로 얼마나 돌아오나
원천징수는 "보수의 10.21%"로, 경비도 공제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세는 "수입 − 경비 − 소득공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경비가 많은 사람·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과다하게 떼여 확정신고에서 돌아옵니다.
| 연간 보수(전부 대상) | 경비 | 원천징수된 금액 | 원래의 소득세(청색 65만 엔 공제·기초공제 95만 엔·사회보험 60만 엔) | 환급 |
|---|---|---|---|---|
| 200만 엔 | 50만 엔 | 20만 4,200엔 | 0엔(과세소득 0) | 약 20만 엔 |
| 400만 엔 | 100만 엔 | 40만 8,400엔 | 약 4만 엔(과세소득 80만 엔) | 약 36만 엔 |
| 600만 엔 | 150만 엔 | 61만 2,600엔 | 약 16만 엔(과세소득 257만 엔) | 약 45만 엔 |
| 800만 엔 | 200만 엔 | 81만 6,800엔 | 약 40만 엔(과세소득 412만 엔) | 약 41만 엔 |
기초공제는 레이와 7년분 이후의 소득 단계별 금액(합계소득 132만 엔 이하에서 95만 엔·336만 엔 이하에서 88만 엔·489만 엔 이하에서 68만 엔)으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공제, iDeCo나 생명보험료공제를 넣으면 더 늘어납니다. 청색신고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65만 엔 줄어들므로 환급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청색의 요건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를 참조하십시오.
환급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접수되며, e-Tax라면 2〜3주면 입금됩니다. 발주자로부터 "지급조서"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조서는 발주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로, 본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에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장부와 입금 기록(입금액과 청구액의 차이가 원천징수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의 부업이라면 부업의 확정신고와 사업소득인가 잡소득인가의 판정을 참조하십시오.
청구서 작성법과, 떼이지 않았을 때의 대응
- 대상인 일이라면 청구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명기한다. "소계 10만 엔/소비세 1만 엔/원천징수세액 −1만 210엔/송금액 9만 9,790엔"처럼 쓰면 발주자의 처리가 통일되고 입금액과의 대조도 쉬워집니다. 쓰지 않아도 발주자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 외의 일인데 떼인 경우. 발주자에게 열거 외임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정되지 않은 채 납부된 몫도 확정신고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하면 돌아오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자금 융통뿐입니다.
- 대상인 일인데 떼이지 않은 경우. 납부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고 받는 쪽에 벌칙은 없습니다. 확정신고에서는 원천징수세액 0엔으로 원래의 세액을 납부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나중에 알아차리고 "원천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장부에서는 "사업주대" 또는 "가지급세금". 매출은 청구액 전액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된 몫을 따로 기록합니다. 입금액을 매출로 하면 수입이 과소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도 원천징수되고 있나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21%는 소득세(10%)와 부흥특별소득세(0.21%)뿐입니다. 주민세는 확정신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해 6월부터 납부서로 청구되므로, 환급된 소득세를 다 쓰지 말고 주민세 몫(과세소득의 10%)을 남겨 두십시오.
정리
- 원고료·디자인료·강연료·번역료·모델료 등은 10.21%가 원천징수된다. 같은 상대방에게서 1회 1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20.42%다.
- 프로그래밍·코딩·영상 편집·사무 대행·영업 대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204조에 한정 열거되어 있다.
- 발주자가 개인(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디자인과 코딩이 섞인 청구서는 내역을 나누어 적는다.
-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선납분이며 확정신고로 차액이 환급된다. 연 수입 400만 엔·경비 100만 엔인 작가라면 환급액은 약 36만 엔이다.
- 주민세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다음 해 6월부터의 납부분을 남겨둔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 판정은 업무의 실태에 따르므로,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경리 담당이나 세무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환급액의 예는 개산이며, 공제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