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소득세는 "연 수입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연 수입 → 급여소득 → 과세소득 → 세액의 3단계로 계산합니다. 회사원이라면 연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빼고, 사회보험료공제와 기초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5〜45%의 7단계 세율을 적용한 뒤, 부흥특별소득세 2.1%를 더한 금액이 1년분 소득세입니다. 2026년분(레이와 8년분)은 기초공제가 104만 엔(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으로 올랐기 때문에, 혼자 살고 사회보험료가 연 수입의 15%라는 전제에서 연 수입 400만 엔의 소득세는 약 5만 7,000엔, 500만 엔이면 약 9만 엔, 700만 엔이면 약 27만 엔입니다. 연 수입별 일람표, 속산표(간이 계산표), 공제 1만 엔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주민세와의 차이를 일본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연 수입별 소득세·주민세·실수령액(2026년분·1인·부양 없음)
| 연 수입(엔) | 급여소득 | 사회보험료(15%) | 기초공제 | 과세소득 | 세율 | 소득세(부흥세 포함) | 주민세(대략) | 실수령액(대략) |
|---|---|---|---|---|---|---|---|---|
| 200만 | 126만 | 30만 | 104만 | 0 | — | 0 | 약 5만 8,000 | 약 164만 |
| 300만 | 202만 | 45만 | 104만 | 53만 | 5% | 2만 7,000 | 약 11만 9,000 | 약 240만 |
| 400만 | 276만 | 60만 | 104만 | 112만 | 5% | 5만 7,100 | 약 17만 8,000 | 약 316만 |
| 500만 | 356만 | 75만 | 104만 | 177만 | 5% | 9만 300 | 약 24만 3,000 | 약 392만 |
| 600만 | 436만 | 90만 | 104만 | 242만 | 10% | 14만 7,500 | 약 30만 8,000 | 약 464만 |
| 700만 | 520만 | 105만 | 67만 | 348만 | 20% | 27만 4,100 | 약 37만 7,000 | 약 530만 |
| 800만 | 610만 | 120만 | 67만 | 423만 | 20% | 42만 7,200 | 약 45만 2,000 | 약 592만 |
| 1,000만 | 805만 | 150만 | 62만 | 593만 | 20% | 77만 4,400 | 약 61만 7,000 | 약 711만 |
| 1,200만 | 1,005만 | 170만 | 62만 | 773만 | 23% | 116만 5,800 | 약 79만 7,000 | 약 834만 |
| 1,500만 | 1,305만 | 185만 | 62만 | 1,058만 | 33% | 199만 6,400 | 약 108만 2,000 | 약 1,007만 |
| 2,000만 | 1,805만 | 210만 | 62만 | 1,533만 | 33% | 359만 6,800 | 약 155만 7,000 | 약 1,275만 |
※표의 금액 단위는 모두 엔입니다. 레이와 8년분(2026년분)의 급여소득공제(최저보장 74만 엔)와 기초공제(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 104만 엔·655만 엔 이하 67만 엔·2,350만 엔 이하 62만 엔)로 계산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연 수입의 15%(연 수입 1,100만 엔 초과는 상한을 고려),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공제와 기초공제만, 주민세는 소득비례분 10%(기초공제 43만 엔)+균등분 5,000엔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나 보험료공제가 있는 사람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세율 20%"인 사람이라도 세액이 과세소득의 2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수입 700만 엔인 사람의 과세소득 348만 엔에 대한 소득세 27만 엔은 과세소득의 약 7.9%, 연 수입의 약 3.9%입니다. 속산표의 "공제액"이 낮은 세율 구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계산의 3단계: 연 수입 → 급여소득 → 과세소득 → 세액
- 연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빼 "급여소득"을 구한다.회사원의 경비에 해당하는 공제로, 레이와 8년분은 연 수입 220만 엔까지는 74만 엔, 360만 엔까지는 연 수입×30%+8만 엔, 660만 엔까지는 ×20%+44만 엔, 850만 엔까지는 ×10%+110만 엔, 그 이상은 195만 엔에서 멈춥니다[국세청 No.1410]. 연 수입 500만 엔이라면 500만×20%+44만=144만 엔이고, 급여소득은 356만 엔입니다.
- 소득공제를 빼 "과세소득"을 구한다(1,000엔 미만 버림).사회보험료공제(납부한 전액), 기초공제(104만 엔 등), 생명보험료공제, 부양공제, iDeCo 납입금 등입니다. 연 수입 500만 엔·사회보험료 75만 엔이라면 356만-75만-104만=177만 엔입니다.
- 속산표로 세액을 구하고 부흥특별소득세 2.1%를 더한다(100엔 미만 버림).177만 엔×5%=8만 8,500엔, ×1.021=9만 300엔입니다.
| 과세소득 | 세율 | 공제액 | 계산 예 |
|---|---|---|---|
| 195만 엔 이하 | 5% | 0엔 | 150만 엔 → 7만 5,000엔 |
|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 | 10% | 9만 7,500엔 | 250만 엔 → 15만 2,500엔 |
| 330만 엔 초과 695만 엔 이하 | 20% | 42만 7,500엔 | 500만 엔 → 57만 2,500엔 |
| 695만 엔 초과 900만 엔 이하 | 23% | 63만 6,000엔 | 700만 엔 → 97만 4,000엔 |
| 900만 엔 초과 1,800만 엔 이하 | 33% | 153만 6,000엔 | 1,000만 엔 → 176만 4,000엔 |
| 1,800만 엔 초과 4,000만 엔 이하 | 40% | 279만 6,000엔 | 2,000만 엔 → 520만 4,000엔 |
| 4,000만 엔 초과 | 45% | 479만 6,000엔 | 5,000만 엔 → 1,770만 4,000엔 |
속산표는 일본 국세청 택스앤서 No.2260의 것으로, 레이와 8년분(2026년분)도 같습니다[국세청 No.2260]. 부흥특별소득세는 2026년분까지 2.1%이고, 2027년 1월부터는 1.1%로 내려가는 대신 방위특별소득세 1%가 더해져 합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방위특별소득세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공제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그대로"
소득공제(생명보험료공제·부양공제·iDeCo 등)는 과세소득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세액은 공제액 × 자신의 세율입니다. 세액공제(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배당공제 등)는 세액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공제액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 공제 | 공제액 | 세율 5%인 사람 | 세율 10%인 사람 | 세율 20%인 사람 | 세율 33%인 사람 |
|---|---|---|---|---|---|
| 소득공제 10만 엔(생명보험료공제 등) | 10만 엔 | 약 5,100엔 | 약 1만 200엔 | 약 2만 400엔 | 약 3만 3,700엔 |
| iDeCo 월 2만 3,000엔 | 27만 6,000엔 | 약 1만 4,100엔 | 약 2만 8,200엔 | 약 5만 6,400엔 | 약 9만 3,000엔 |
| 부양공제(16세 이상 자녀 1명) | 38만 엔 | 약 1만 9,400엔 | 약 3만 8,800엔 | 약 7만 7,600엔 | 약 12만 8,000엔 |
|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세액공제·잔액 3,000만 엔) | 21만 엔 | 세액에서 21만 엔(소득세에서 다 빼지 못한 부분은 주민세에서 최대 9만 7,500엔) | |||
같은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맞벌이에서 부양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아이는 누구의 부양에 넣을까). 쓸 수 있는 공제의 전체 그림은 소득공제 16종류 일람과 해당 여부 판정에 정리했습니다.
주민세는 별도 계산: 일률 10%+균등분, 전년 소득에 대해 이듬해 6월부터
주민세(도도부현민세+시구정촌민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소득"의 개념을 쓰지만, 세율은 일률 10%(도부현 4%+시정촌 6%)이고 기초공제는 43만 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균등분(도쿄도의 경우 연 5,000엔)이 더해집니다[국세청 주민세의 구조][도쿄도 주세국]. 소득세가 그 해의 소득에 대해 그 해에 원천징수되는 것과 달리, 주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해 이듬해 6월부터 12회에 걸쳐 징수됩니다.
연 수입 500만 엔이라면 소득세 약 9만 엔에 대해 주민세는 약 24만 엔으로, 주민세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연 수입 600만 엔 정도까지의 특징입니다. 소득세 세율 5% 구간에서는 주민세 10%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주민세의 자세한 계산은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 원천징수표에서 실수령액을 구하는 순서는 원천징수표로 실수령 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연 수입·부양·보험료를 넣으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어림할 수 있는 세금 계산 도구와, 부양과 공제까지 세밀하게 넣을 수 있는 상세 시뮬레이션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연 수입 1,000만 엔의 내역은 연 수입 1,000만 엔의 세금과 실수령액에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수입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율은 과세소득 가운데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적용되는 구조(초과누진)이므로, 과세소득이 330만 엔에서 331만 엔이 되어도 20%가 적용되는 것은 넘은 1만 엔뿐입니다. 연 수입이 늘었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배우자의 부양에서 빠지는 벽이나 고액요양비의 소득 구간처럼 세율 이외의 요인 때문입니다.
상여금의 소득세는 왜 많이 떼이나요?
상여금의 원천징수는 전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에 비해 높게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세액에 맞춰 정산되므로, 더 낸 금액은 12월에 돌아옵니다.
2027년부터 소득세는 달라지나요?
2027년분의 기초공제와 급여소득공제는 2026년분과 같지만, 2027년 1월부터 부흥특별소득세가 1.1%로 내려가고 방위특별소득세 1%가 더해집니다. 2028년분부터는 기초공제의 추가분이 축소되어, 연 수입 250만〜665만 엔인 사람은 소득세가 연 2만〜4만 엔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업 소득(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급여소득에 합산해 과세소득을 구하고, 같은 속산표로 계산합니다. 급여의 세율이 10%인 사람이라면 부업 이익 10만 엔으로 소득세 약 1만 엔과 주민세 1만 엔이 늘어납니다. 부업 소득이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리
- 소득세는 연 소득→급여소득→과세소득→세액의 3단계로 계산하며, 부흥특별소득세 2.1%를 추가로 부과한다.
- 2026년분 기초공제는 104만 엔(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이다. 독신 기준 연 소득 400만 엔이면 약 5만 7,000엔, 500만 엔이면 약 9만 엔이다.
- 세율은 5~4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연 소득 700만 엔에 20% 세율이 적용되어도 실제 세액은 과세소득의 약 7.9%에 불과하다.
- 소득공제는 공제액×세율만큼만 줄어들지만, 주택대출공제 등의 세액공제는 공제액 그대로 줄어든다.
- 주민세는 일률 10%+균등할로,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듬해 6월부터 원천징수된다. 연 소득 약 600만 엔까지는 소득세보다 많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표의 숫자는 일정한 전제에서의 개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가족 구성·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