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

프리랜서·자영업에 필요한 절세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청색신고·경비 계상·소비세부터 사회보험까지, 확정신고를 최대한 활용해 세 부담을 현명하게 줄이는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

최대 65만 엔 공제로 크게 절세. 신고서 제출과 기장의 포인트.

필수

경비 계상과 안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올바르게 경비로. 가사 안분의 개념도 해설.

절세

소규모기업공제·iDeCo

직장인보다 한도가 높은 노후 대비×절세의 최강 조합.

노후

소비세·인보이스 제도

납세 의무 판정·인보이스 등록 판단 기준을 정리.

소비세

국민건강보험과 절세

소득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지는 구조를 활용한다.

사회보험

확정신고의 흐름

연간 일정과 필요 서류 정리.

신고

청색신고 특별공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중 하나가 청색신고 특별공제입니다.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기만 하면, 최대 65만 엔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65만 엔·55만 엔·10만 엔의 요건, 적자 이월, 전종자 급여 등 자세한 내용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에서 해설합니다.

백색신고
공제 없음(0엔)
청색신고
간이부기
10만 엔
청색신고
복식부기(종이 제출)
55만 엔
청색신고
복식부기 + e-Tax
65만 엔

청색신고의 그 밖의 장점

순손실 이월공제

적자가 난 해의 손실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청색사업 전종자 급여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비로 할 수 있다. 백색신고는 상한 50〜86만 엔의 '공제'만 가능.

소액 감가상각 특례

취득가액 30만 엔 미만의 비품을 일괄로 전액 경비 계상할 수 있다(연 합계 300만 엔까지).
→ 감가상각의 특례

개업 시 해 두어야 할 일

개업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회계 소프트웨어(freee·Money Forward 등)를 사용하면 복식부기도 거의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사업소득 = 매출경비청색신고 특별공제(최대 65만 엔)

※ 사업소득에서 다시 기초공제 58만 엔·사회보험료 공제 등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 예: 매출 500만 엔·경비 150만 엔·e-Tax로 청색신고하는 경우
매출5,000,000엔
경비− 1,500,000엔
청색신고 특별공제− 650,000엔
사업소득2,850,000엔
백색신고와의 소득 차이650,000엔
절세 효과(세율 20%+주민세 10%)약 195,000엔
백색신고에서 청색신고로 전환하기만 해도 연간 약 20만 엔 가까이 절세할 수 있는 계산이 됩니다.

경비 계상과 안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택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사 안분을 통해 집세와 광열비의 일부를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되는 것(예)
  • 매입 대금·재료비
  • 외주비·업무위탁비
  • 사무실 집세·광열비
  • PC·스마트폰·주변기기
  • 통신비(인터넷·전화)
  • 서적·세미나·학습비
  • 광고 선전비
  • 거래처와의 접대비·회의비
  • 세리사·변호사 비용
  • 사업용 손해보험료
경비가 되지 않는 것(예)
  • 생활비·식비(업무 외)
  • 소득세·주민세·벌금
  •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백색신고는 상한 있음)
  • 개인 여행 비용
  • 취미 용품(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개인 헬스장·취미 강습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료 공제로 별도 공제)

가사 안분의 구조

업무 공간
30%
개인
70%
집세 100,000엔 30,000엔/월 을 경비로
전기료 10,000엔 3,000엔/월 을 경비로
통신비 5,000엔 1,500엔/월 을 경비로
가사 안분의 계산식
경비 계상액 = 지출 합계 × 업무 사용 비율

※ 업무 사용 비율의 근거(방 면적비·시간비 등)를 기록·설명할 수 있도록 해 둘 것.

※ 합리적인 비율이라면 세무조사에서도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안분은 부인될 위험이 있음.

계산 예: 자택의 방 한 칸(전체의 25%)을 업무에 사용, 월간 고정비 15만 엔인 경우
집세100,000엔 × 25% = 25,000엔/월
전기·가스·수도20,000엔 × 25% = 5,000엔/월
통신비(Wi-Fi 등)10,000엔 × 60% = 6,000엔/월
기타(보험 등)20,000엔 × 25% = 5,000엔/월
월간 경비 계상액41,000엔
연간 경비 계상액492,000엔
연간 약 49만 엔을 경비 계상하면, 세율 30%인 경우 약 14.7만 엔의 절세가 됩니다.

소규모기업공제·iDeCo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이 없습니다. 소규모기업공제iDeCo를 조합하면, 노후 자산을 적립하면서 지금 바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보다 한도액이 크고 절세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규모기업공제iDeCo(개인형)
월 한도70,000엔68,000엔(국민연금기금과 합산)
연간 한도840,000엔816,000엔
공제 종류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 공제(전액)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 공제(전액)
수령폐업·퇴직 시(퇴직소득으로 우대)60세 이후(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 공제)
중도 해약임의 해약은 원금 손실 위험 있음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 불가
적합한 사람퇴직금 대신 확실히 모으고 싶은 사람투자로 자산을 늘리고 싶은 사람

둘 다 최대한 활용한 경우의 연간 이점

소규모기업공제
월 7만 엔 × 12개월 = 연간 84만 엔 전액 공제
iDeCo
월 6.8만 엔 × 12개월 = 연간 81.6만 엔 전액 공제
합계
연간 165.6만 엔의 소득공제!
계산식
연간 절세액 = (소규모공제 부금 + iDeCo 부금) × (소득세율 + 주민세율 10%)

※ 소득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5〜45%.

계산 예: 과세소득 500만 엔·소규모공제 7만 엔+iDeCo 3만 엔/월인 경우
소규모기업공제(월 7만 엔×12)840,000엔
iDeCo(월 3만 엔×12)360,000엔
합계 공제액1,200,000엔
소득세 절세(세율 20%)240,000엔
주민세 절세(세율 10%)120,000엔
연간 절세액 합계360,000엔
노후 자산을 적립하면서 연간 36만 엔 절세. 10년간 지속하면 절세 누계 약 360만 엔.

소비세·인보이스 제도

2년 전(전전년)의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으면 소비세 신고·납부가 필요해집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에 따라, 면세사업자도 등록 여부의 판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전전년(2년 전)의
과세 매출액은?
1,000만 엔 이하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
소비세 신고·납부 불필요
※ 단, 인보이스 등록한 경우 과세사업자가 됨
1,000만 엔 초과
과세사업자
소비세 신고·납부가 필요
본칙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

본칙과세 vs 간이과세

본칙과세간이과세
적용 조건제한 없음전전년 매출 5,000만 엔 이하
계산 방법매출 소비세 − 매입 소비세매출 소비세 × (1 − 간주 매입률)
장부 관리지불한 소비세를 세밀하게 관리매출만 관리하면 OK
적합한 사람경비·매입이 많은 업종경비가 적은 서비스업 등
인보이스 제도(2023년 10월〜)의 포인트

거래 상대가 소비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려면 등록번호가 기재된 적격청구서(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남아 있으면 거래처가 공제할 수 없게 되므로 거래를 기피당할 수 있습니다.

  • 2할 특례(〜2026년 9월): 인보이스 등록을 계기로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납세액을 매출 소비세의 2할로 경감할 수 있음(개인은 2026년분 신고까지).
  • 3할 특례(2027〜2028년): 2할 특례 종료 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액을 매출 소비세의 3할로 하는 조치가 2026년도 개정에서 창설 예정(최신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
  • 소액 특례: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매입은 인보이스 보존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2029년 9월까지·매출 1억 엔 이하 등의 사업자).
  • 경과 조치: 미등록 업자로부터의 매입은 2026년 9월까지 80%, 2029년 9월까지 50%의 공제가 인정됨.

등록 판단이나 과세 방식 선택은 인보이스 제도와 면세사업자에서 자세히 해설합니다.

소비세 계산식(본칙과세)
납세액 = 매출에 걸리는 소비세매입·경비에 걸리는 소비세

※ 간이과세의 경우: 납세액 = 매출 소비세 × (1 − 간주 매입률). 간주 매입률은 업종에 따라 40〜90%.

계산 예: 연 매출 1,320만 엔(세금 포함)·매입·경비 440만 엔(세금 포함)인 경우
매출 소비세(세금 포함 1,320만 엔 × 10/110)1,200,000엔
매입 소비세(세금 포함 440만 엔 × 10/110)− 400,000엔
납부 소비세(본칙과세)800,000엔
매입·경비가 적은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시산한 뒤 선택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과 절세

개인사업자가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전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지므로, 경비 계상과 각종 공제를 통한 절세가 보험료 절약으로도 직결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구성(의료분)
소득할
(전년 소득 − 53만 엔) × 요율
요율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름(기준: 8〜11%)
균등할
가입자 1인당 고정액
(예: 연간 47,000엔 전후)

소득별 보험료 기준(도쿄도·독신인 경우)

사업소득연간 보험료(개산)월액 환산
100만 엔약 100,000엔약 8,300엔
200만 엔약 190,000엔약 15,800엔
300만 엔약 280,000엔약 23,300엔
400만 엔약 370,000엔약 30,800엔
500만 엔약 460,000엔약 38,300엔
600만 엔 이상상한 약 860,000엔(의료분)상한 있음

※ 개호분·지원분을 포함한 합계 보험료는 위보다 높아집니다. 자치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전액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

지불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사회보험료 공제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서 잊지 말고 신고합시다. 국민연금은 연간 약 198,480엔(2024년도).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
국민건강보험료(소득할) = (사업소득 − 53만 엔) × 요율

※ 경비를 올바르게 계상하여 소득을 낮추는 것이 보험료 절약으로도 직결됩니다.

계산 예: 매출 500만 엔·경비를 100만 엔 늘린 경우(요율 9%)
경비 증가 전의 사업소득400만 엔
소득할((400만−43만)×9%)321,300엔/년
경비를 100만 엔 늘린 후의 사업소득300만 엔
소득할((300만−43만)×9%)231,300엔/년
보험료 절약액90,000엔/년
소득세·주민세 절세에 더해 보험료도 낮아지므로, 실제 실수령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확정신고의 흐름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6일〜3월 15일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중 장부를 기록해 두면 신고 기간에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1〜12월
일상적인 기장

매출·경비를 그때그때 기록. 영수증·전표를 보관(7년간).

1월 중순
지불조서 수령

거래처로부터 원천징수된 분의 지불조서가 도착(제출은 임의이나 확인은 필수).

1월 말〜2월 초
장부 마감·결산 정리

감가상각·재고조사를 반영. 청색신고 결산서(또는 수지내역서)를 작성.

2/16〜3/15
확정신고 제출

e-Tax(온라인) 또는 세무서 창구·우편으로 신고.

3〜4월
환급·납부

환급이 있는 경우 지정 계좌로 입금. 납부는 3월 15일까지(계좌이체 납부는 4월 중순).

확정신고에 필요한 주요 서류

청색신고 결산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복식부기의 경우)

마이넘버 확인 서류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카드+신분증

사회보험료 공제 증명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납부액 증명

소규모공제·iDeCo 증명서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 납입 증명서

생명보험료 공제 증명서

보험사에서 11월경에 우송

대출 잔액 증명서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있는 경우

e-Tax(전자신고)를 추천하는 이유

e-Tax로 신고하면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65만 엔 적용됩니다(종이 신고의 경우 55만 엔).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환급도 빨라집니다(보통 3주 이내).

관련 칼럼·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하면 먼저 무엇을 신고하나요?

세무서에 '개업신고'를, 청색신고를 하려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는 개업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해 3월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청색신고로 65만 엔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뒤, e-Tax에 의한 전자신고 또는 우량한 전자장부 보존을 하면 65만 엔이 됩니다(전자화하지 않는 경우 55만 엔).

매출 1,000만 엔 이하라도 인보이스 등록해야 하나요?

거래처가 과세사업자 중심이라면 등록을 검토, 일반 소비자 중심이라면 영향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하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소비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2할 특례(〜2026년 9월) 등 부담 경감 조치도 확인합시다.

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사업 매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 경비입니다. 자택 겸 사무실의 집세·광열비·통신비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가사 안분합니다. 비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둡시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글은 아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