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16종류와 세액공제 일람(2026년분)|내가 쓸 수 있는 공제 판정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세금을 줄여 주는 "공제"에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 16종류와, 세액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자기 세율(5〜45%)만큼만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자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공제만 알아 두면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혼 직장인, 맞벌이 육아 가구,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 개인사업자의 4가지 유형으로 "놓치기 쉬운 공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16종류의 공제액(2026년분·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과 확정신고가 필요한 것의 구분, 주요 세액공제를 국세청 택스앤서로 정리합니다.

결론: 상황별로 "쓸 수 있는 공제"와 "놓치기 쉬운 공제"

상황거의 모두가 쓰는 공제해당되면 쓸 수 있는 공제(놓치기 쉬움)
미혼 직장인기초공제 104만 엔, 사회보험료공제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공제, iDeCo(소규모기업공제등 부금공제), 의료비공제(연 10만 엔 초과), 후루사토납세(기부금공제),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면 부양공제
맞벌이·육아 가구기초공제, 사회보험료공제16세 이상 자녀의 부양공제(대학생은 63만 엔), 19〜22세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많은 자녀의 특정친족특별공제, 2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생명보험료공제 특례(상한 6만 엔), 배우자의 연 수입이 136만〜207만 엔이면 배우자특별공제
부모와 동거·생활비를 보내는 사람위와 같음70세 이상 부모의 부양공제(동거 58만 엔·별거 48만 엔), 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를 내면 사회보험료공제, 부모가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공제(27만〜75만 엔), 부모의 의료비를 합산한 의료비공제
개인사업자·프리랜서기초공제, 사회보험료공제(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소규모기업공제·iDeCo(소규모기업공제등 부금공제), 국민연금기금, 청색신고특별공제(소득공제가 아니라 소득 계산상의 공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전종자 급여(가족 종업원 급여)

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은 "공제액 × 세율"입니다. 세율 10%(연 수입 대략 450만〜600만 엔)인 사람이라면 부양공제 38만 엔으로 약 3만 9,000엔, iDeCo 연 27만 6,000엔으로 약 2만 8,000엔의 소득세가 줄고, 다음 해 주민세도 각각 3만 3,000엔·2만 7,600엔 줄어듭니다. 소득세 계산의 흐름은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십시오.

소득공제 16종류 일람(2026년분)

국세청 택스앤서 No.1100은 잡손·의료비·사회보험료·소규모기업공제등 부금·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기부금·장애인·과부·한부모·근로학생·배우자·배우자특별·부양·특정친족특별·기초의 16종류를 들고 있습니다[국세청 No.1100]. "연말정산" 칸이 ○인 것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 ×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제공제액(레이와 8년분)주요 요건연말정산
기초공제104만 엔(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67만 엔(655만 엔 이하)/62만 엔(2,350만 엔 이하)모두. 2028년분부터 추가분이 축소○
사회보험료공제낸 전액건강보험·후생연금·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 가족 몫을 내도 가능○
소규모기업공제등 부금공제낸 전액iDeCo, 소규모기업공제, 기업형 확정기여연금의 매칭 부담○
생명보험료공제일반·개호의료·개인연금 각 4만 엔, 합계 12만 엔까지. 23세 미만 부양친족이 있는 사람은 일반이 6만 엔(2026·2027년분)공제증명서가 필요○
지진보험료공제5만 엔까지 전액구 장기손해보험은 1만 5,000엔까지○
부양공제일반 38만 엔/19〜22세 63만 엔/70세 이상 48만 엔(동거 58만 엔)16세 이상,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급여 136만 엔 이하)○
특정친족특별공제63만〜3만 엔19〜22세로 합계소득 62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급여 136만 엔 초과 197만 엔 이하)○
배우자공제38만 엔(70세 이상 48만 엔). 본인 소득 900만 엔 초과는 감액배우자의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급여 136만 엔 이하)○
배우자특별공제38만〜3만 엔배우자의 합계소득 62만 엔 초과 133만 엔 이하(급여 136만 엔 초과 207만 엔 이하)○
장애인공제27만 엔/특별장애인 40만 엔/동거 특별장애인 75만 엔본인·배우자·부양친족. 16세 미만 자녀도 대상○
한부모공제35만 엔(2027년분부터 38만 엔)합계소득 500만 엔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있음, 사실혼 없음○
과부공제27만 엔이혼 후 부양친족이 있음, 또는 사별. 합계소득 500만 엔 이하○
근로학생공제27만 엔합계소득 89만 엔 이하(급여 163만 엔 이하)인 학생○
의료비공제(의료비-보험금)-10만 엔(소득 200만 엔 미만은 소득의 5%), 최고 200만 엔가족 몫을 합산 가능. 셀프메디케이션 세제(1만 2,000엔 초과·상한 8만 8,000엔)와 선택×
기부금공제기부액-2,000엔(소득의 40%까지)후루사토납세 등. 원스톱 특례라면 신고 불필요×
잡손공제손실액-소득의 10%, 또는 재해 관련 지출-5만 엔 중 많은 쪽재해·도난·횡령. 사기는 대상 외. 3년 이월×

※요건의 금액은 레이와 8년분. 급여 수입 환산은 급여소득공제 74만 엔으로 계산. 출처는 각 공제의 택스앤서(No.1110〜No.1199).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공제·배당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대로" 줄어든다

세액공제줄어드는 금액절차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주택담보대출공제)연말 잔액의 0.7%(차입 한도액·기간은 주택 종류와 입주 연도에 따라 다름)첫해는 확정신고, 2년째부터 연말정산(주택담보대출공제 가이드)
배당공제배당소득의 10%(과세소득 1,000만 엔 초과 부분은 5%)확정신고에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배당금의 세금과 배당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낸 세금(한도액 있음)확정신고(미국 주식의 배당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당등 기부금 특별공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등 기부금 특별공제(기부액-2,000엔)×30% 또는 40%확정신고. 기부금공제(소득공제)와 선택
주택 내진 개수·에너지 절약 개수 등의 특별공제공사비의 10% 등확정신고

후루사토납세는 소득공제(기부금공제)에 더해 주민세의 세액공제가 작동하므로, 실질 부담 2,000엔으로 끝납니다. 상한액과 절차는 후루사토납세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액감세는 2024년분 한정 조치로, 2026년분에는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5가지 공제와 되찾는 방법

  1. 별거하는 부모의 부양공제. 생활비를 보내 생계를 돕고 있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공제(70세 이상은 48만 엔) 대상입니다. 송금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별거하는 부모를 부양에 넣는 조건).
  2. 가족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을 낸 몫의 사회보험료공제. 대학생 자녀의 국민연금을 부모가 내면 부모의 공제가 됩니다(가족의 보험료를 내면 전액 공제).
  3. 19〜22세 자녀의 특정친족특별공제.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136만 엔을 넘어 부양공제에서 빠져도, 197만 엔까지는 단계적으로 공제가 남습니다. 2025년분부터 신설된 공제로,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입란이 있습니다(학생 아르바이트와 부모의 부양).
  4. 부모나 배우자의 장애인공제. 장애인 수첩이 없어도, 요개호 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부모는 시구정촌의 "장애인공제 대상자 인정서"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부모공제·과부공제·장애인공제).
  5. 의료비공제의 가족 합산과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 비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합산할 수 있고, 10만 엔에 못 미쳐도 시판약이 1만 2,000엔을 넘으면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를 쓸 수 있습니다(어느 쪽이 유리한가).

신고를 잊은 공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다음 해 1월부터 5년간의 환급신고로, 확정신고를 마친 사람이라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연말정산으로 돌아오는 금액의 기준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얼마 돌아오는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

맞벌이인 경우 자녀의 부양공제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세율이 높은 쪽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액이 커집니다. 남편의 세율이 20%, 아내가 10%라면 남편이 받으면 38만 엔×20%로 약 7만 8,000엔, 아내라면 약 3만 9,000엔입니다. 다만 16세 미만 자녀는 소득세의 부양공제가 없고, 주민세 비과세 판정이나 아동수당의 소득 판정에만 영향을 주므로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주민세의 공제액은 소득세와 같습니까?

다릅니다. 주민세는 기초공제 43만 엔, 부양공제 33만 엔, 배우자공제 33만 엔, 생명보험료공제 상한 7만 엔 등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작은 것이 많고, 그 몫은 주민세 세율 10%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데이터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져, 다음 해 6월부터의 주민세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정리

  • 공제에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 16종류와,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있다.
  • 소득공제는 공제액×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지만, 주택대출공제·배당공제 등의 세액공제는 공제액 그대로 줄어든다.
  •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잡손공제는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없어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 놓치기 쉬운 것은 따로 사는 부모의 부양공제, 가족의 국민연금을 대신 낸 부분, 19~22세 자녀의 특정친족특별공제다.
  • 신고를 빠뜨린 공제는 이듬해 1월부터 5년 이내 환급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