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의 「특정지출공제」는 왜 못 쓰나|연 수입별 허들과 3가지 패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회사원은 경비를 쓸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지출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통근비·연수비·자격취득비·단신부임자의 귀가 여비·도서비와 의복비 등을 급여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쓰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특정지출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넘은 부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연 수입 500만 엔이면 72만 엔, 800만 엔이면 95만 엔을 자비로 쓰고 나서야 넘은 만큼이 공제가 됩니다. 게다가 회사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 수입별 허들 금액 표, 그래도 도달하는 3가지 패턴(직장인 대학원·자격 학원·단신부임), 증명서를 받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일본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연 수입별 허들(이 금액을 넘은 만큼만 공제)

연 수입(급여 수입)급여소득공제액허들(2분의 1)예: 특정지출 100만 엔일 때의 공제액
300만 엔98만 엔49만 엔51만 엔
400만 엔124만 엔62만 엔38만 엔
500만 엔144만 엔72만 엔28만 엔
600만 엔164만 엔82만 엔18만 엔
700만 엔180만 엔90만 엔10만 엔
800만 엔190만 엔95만 엔5만 엔
850만 엔 이상195만 엔(상한)97만 5,000엔2만 5,000엔

출처: 일본 국세청 택스앤서 No.1415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국세청], No.1410 「급여소득공제」[국세청](레이와 7년분=2025년분 이후의 급여소득공제액)

국세청의 설명은 "그 해 특정지출 금액의 합계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넘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그 넘는 부분의 금액을 급여소득공제 후의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입니다. 회사원은 이미 급여소득공제(연 수입 500만 엔이면 144만 엔)를 "간주 경비"로 빼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넘는 실비가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설계입니다.

왜 쓸 수 없는가: 세 가지 벽

  1. 허들이 높다. 연 수입 500만 엔이면 72만 엔입니다. 통근비는 많은 회사가 지급하고, 자격이나 연수도 회사 부담이면 대상 외(자비 부담분만)이므로, 평범하게 일하면서 연 72만 엔을 자비로 쓰는 일은 드뭅니다.
  2. 회사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모든 지출에 대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하다는 것을 급여 지급자가 증명한 서류(국세청 양식)가 필요합니다. 연수비와 자격취득비만은 국가자격인 커리어컨설턴트의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회사의 도장이 없으면 1엔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증명을 발급한 전례가 없다"며 거절하는 회사가 많은 것이 실상입니다.
  3. 공제의 효과는 세율만큼뿐이다. 허들을 넘은 부분 × 세율(소득세 5〜45%+주민세 10%)이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공제 28만 엔·세율 20%라면 5만 6,000엔. 수고(증명서 요청·영수증 정리·확정신고)에 걸맞은지는 사람에 따라 갈립니다.

제도는 2013년분부터 대상이 넓어졌고(자격취득비에 변호사·세리사 등이 추가되고 근무필요경비가 신설), 2020년분부터는 근무필요경비의 범위에 직무에 필요한 자격의 취득비가 명확해졌지만, 그래도 이용자는 전국에서 연간 수천 명 규모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지출과 되지 않는 지출

구분대상대상 외·주의
통근비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정기권 요금·기름값비과세 통근수당을 받고 있는 부분은 대상 외
직무상의 여비출장 교통비·숙박비 중 회사가 내지 않는 부분회사가 실비 정산하고 있으면 대상 외
전거비전근에 따른 이사 비용(회사 부담분 제외)자기 사정에 의한 이사는 대상 외
연수비직무에 필요한 기술·지식의 연수(직장인 대학원·비즈니스 스쿨·어학·기술 강습)교양 목적은 대상 외. 증명은 커리어컨설턴트도 가능
자격취득비직무에 필요한 자격의 응시료·학원비(변호사·공인회계사·세리사·부기·택건·정보처리 등)취득하지 못해도 지출한 해에 대상. 증명은 커리어컨설턴트도 가능
귀가 여비단신부임자가 배우자·자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신칸센·항공기)횟수 상한은 폐지됨. 회사가 귀성수당을 주면 그만큼은 제외
근무필요경비(합계 65만 엔까지)도서비(전문서·업계지·전자책)/의복비(제복·작업복·정장 등 직무상 착용이 필요한 것)/접대비(거래처 접대·선물)사적 용도와 겸하는 것은 안분. 65만 엔이 상한

모두 "급여 지급자가 증명한 것"이 조건이며,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는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훈련급부금(리스킬링 보조금)을 받은 강좌는, 급부를 받은 만큼을 뺀 자기 부담분이 특정지출입니다.

그래도 도달하는 3가지 패턴

1 직장인 대학원(연 수입 500만 엔·학비 150만 엔·회사 증명 있음)
특정지출 150만 엔 − 허들 72만 엔 = 공제 78만 엔 → 세율 20%(소득세 10%+주민세 10%)로 약 15만 6,000엔 환급

2 자격 학원(연 수입 400만 엔·공인회계사 강좌 80만 엔·커리어컨설턴트의 증명)
80만 엔 − 62만 엔 = 공제 18만 엔 → 세율 15%로 약 2만 7,000엔

3 단신부임의 귀가 여비(연 수입 700만 엔·월 2회 왕복 신칸센 연 96만 엔·회사의 귀성수당 없음)
96만 엔 − 90만 엔 = 공제 6만 엔 → 세율 30%로 약 1만 8,000엔

효과가 있는 것은 직장인 대학원이나 장기 전문 강좌처럼 한 해에 100만 엔 넘게 몰리는 해입니다. 소액의 도서비나 정장값만으로 허들을 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대학원 학비를 2년에 나눠 내면 각 해가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 연도를 몰 수 있다면 한 해로 모으는 것이 정석입니다.

절차: 회사의 증명서 → 확정신고

  1. 지출하기 전에 회사와 상의한다. 국세청의 「특정지출(연수비·자격취득비)에 관한 증명서」 등의 양식을 인사·총무에 건네고, 직무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받습니다. 연수비·자격취득비는 커리어컨설턴트(국가자격)의 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사후에 부탁하기보다, 사전에 "이 강좌는 특정지출공제의 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확인하는 편이 통하기 쉽습니다.
  2. 영수증·지급증명을 보관한다. 확정신고서에 「특정지출에 관한 명세서」와 증명서를 첨부하고, 영수증은 첨부 또는 제시합니다.
  3. 확정신고(이듬해 1월부터). 연말정산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특정지출공제"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급여소득공제 후의 소득에서 빠집니다. 환급신고이므로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공제의 길이 없습니다. 그때의 대안은, 강좌라면 교육훈련급부금(회사 증명 불필요·헬로워크), 단신부임이라면 회사에 귀성수당이나 사택 정비를 교섭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장값이나 업무용 가방은 특정지출이 되나요?

의복비는 "근무 장소에서 착용할 필요가 있는 의복"으로, 회사가 직무상 필요하다고 증명한 것이 대상입니다. 정장 착용이 의무인 회사라면 증명이 나올 수 있지만, 가방이나 구두는 의복비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 외입니다. 의복비·도서비·접대비의 합계는 65만 엔이 상한이라, 단독으로 허들을 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리

  • 통근비·연수비·자격취득비·단신부임자의 귀가 여비·도서비나 의복비 등을 급여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 공제되는 것은 특정지출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넘은 부분뿐이다. 연 수입 500만 엔이면 72만 엔, 800만 엔이면 95만 엔이 기준선이다.
  • 모든 지출에 회사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연수비와 자격취득비만 커리어컨설턴트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 사회인 대학원이나 장기 전문강좌 등 1년에 100만 엔 넘게 몰리는 해에나 해당된다. 지출 연도를 한 해로 모으는 것이 정석이다.
  • 연말정산으로는 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교육훈련급여금 등이 대안이 된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증명 가능 여부는 근무처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지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돌아오는 세액은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