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날짜와 제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일본 세금 캘린더|확정신고·납부의 연간 일정

신고와 납부의 기한을 직장인·개인사업자·법인의 3개 레인으로 나누어 월별로 정리한 연간 캘린더입니다. 깜빡해서 연체세를 내는 일을 막고, 「이번 달에 할 일」을 1분 만에 확인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이번 달 행은 자동으로 강조됩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이 셋을 놓치면 실제 손해가 난다

  1. 3월 15일 — 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증여세의 신고. 하루만 늦어도 무신고가산세와 연체세의 대상이 됩니다.
  2. 12월 31일 — 고향납세를 그해로 계산하는 마감일. 결제 완료일로 판정되므로 연말 마지막 순간의 신청은 결제 실패 위험이 있습니다.
  3. 결산일로부터 2개월(법인) — 법인세·지방세·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3월 결산이면 5월 31일이며, 자금 흐름의 정점이 옵니다.

연간 캘린더(직장인·개인사업자·법인)

월직장인·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법인
1월
  • 회사에 부양공제 등 신고서 제출(그해 첫 급여까지)
  • 원천징수표 수령
  • 법정조서·지급조서의 제출(1/31)
  • 급여지급보고서를 시구정촌에 제출(1/31)
  • 상각자산 신고(1/31)
  •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 하반기분(1/20)
  • 환급신고 접수 시작(1/1〜)
  • 법정조서·급여지급보고서·상각자산 신고(1/31)
  •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 하반기분(1/20)
  • 12월 결산 법인의 신고 준비
2월
  • 확정신고 접수 시작(2/16〜)
  • 의료비공제·주택담보대출공제 첫해는 여기서 신고
  • 소득세의 확정신고 접수 시작(2/16〜)
  • 고정자산세 4기(다수 지자체)
  • 12월 결산 법인의 확정신고·납부(2월 말 전후)
3월
  • 확정신고·납부의 기한(3/15)
  • 환급은 신고 후 1〜2개월 뒤 입금
  • 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3/15)
  •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신고·납부(3/31)
  • 증여세의 신고·납부(3/15)
  • 청색신고 승인신청(기존 사업자는 3/15)
  • 3월 결산 법인은 결산 작업 준비
  • 임원보수 개정 준비(기초로부터 3개월 이내)
4월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1기(지자체에 따라 6월〜)
  • 소득세·소비세의 자동이체 출금
  • 고정자산세 1기
  • 1월 결산 법인의 신고·납부
  • 새 회계연도의 각종 제도 시행
5월
  • 자동차세·경자동차세의 납부(5/31)
  • 주민세는 5월까지 전년도분이 공제됨
  • 자동차세의 납부(5/31)
  • 전년분 주민세·개인사업세 통지가 도착하기 시작
  • 3월 결산 법인의 확정신고·납부(5/31)
  • 자동차세(5/31)
6월
  • 주민세 새 연도 시작(6월 급여부터 새 금액 공제)
  • 주민세 결정통지서를 받아 내용 확인
  • 주민세 1기(보통징수·6/30)
  • 고정자산세 1기(다수 지자체)
  • 4월 결산 법인의 신고·납부
  • 주민세 특별징수를 새 연도 금액으로 전환
7월
  • 노동보험의 연도갱신(7/10·회사가 처리)
  • 사회보험의 산정기초신고(7/10·회사가 처리)
  • 소득세의 예정납세 1기(7/1〜7/31)
  •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 상반기분(7/10)
  • 예정납세의 감액신청(7/15까지)
  • 고정자산세 2기
  •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 상반기분(7/10)
  • 노동보험 연도갱신·산정기초신고(7/10)
  • 5월 결산 법인의 신고·납부
8월
  • 주민세 2기(보통징수 대상자)
  • 개인사업세 1기(8/31)
  • 주민세 2기(8/31)
  • 6월 결산 법인의 신고·납부
  • 3월 결산 법인은 11월 기한의 중간신고 준비
9월
  • 큰 기한 없음
  • 연수입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라 고향납세 상한을 재점검하기 좋음
  • 큰 기한 없음
  • 하반기 설비투자와 절세책을 검토할 시기
  • 7월 결산 법인의 신고·납부
  • 사회보험료가 9월분(10월 납부)부터 개정
10월
  • 연말정산 서류가 배포되기 시작
  •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의 공제증명서 도착(분실 주의)
  • 주민세 3기
  • 주민세 3기(10/31)
  • 공제증명서 보관 시작
  • 8월 결산 법인의 신고·납부
  • 연말정산 준비 개시
11월
  •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사내 마감은 11월 중순이 많음)
  • iDeCo의 소규모기업공제등 부금 납입증명서를 첨부
  • 소득세의 예정납세 2기(11/1〜11/30)
  • 개인사업세 2기(11/30)
  • 예정납세의 감액신청(11/15까지)
  • 연내 경비·설비투자를 최종 검토
  • 3월 결산 법인의 중간신고·납부(11/30)
  • 9월 결산 법인의 신고·납부
  • 연말정산 실무
12월
  • 연말정산의 환급·추징이 12월 급여에서 정산
  • 고향납세의 연내 기부 마감(12/31)
  • 주민세 4기
  • 고향납세의 연내 기부 마감(12/31)
  • 소규모기업공제·iDeCo의 연내 납입 확인
  • 재고조사·결산의 사전 준비
  • 연말정산의 정산과 원천징수표 작성
  • 10월 결산 법인의 신고·납부
  • 다음 연도의 세제개정 대강이 공표됨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입니다. 고정자산세·주민세의 납기(기별)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받은 납세통지서로 확인하십시오.

법인은 「결산월」에 따라 전부 달라진다 — 결산월별 조견표

법인의 신고기한은 「결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달력이 아니라 자사의 결산월에서 역산하십시오. 중간신고(전기의 법인세액이 20만엔을 넘으면 필요)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결산월확정신고·납부 기한중간신고·납부 기한주주총회 시기
3월5월 31일11월 30일5월 하순
6월8월 31일2월 말일8월 하순
9월11월 30일5월 31일11월 하순
12월2월 말일8월 31일2월 하순

신고기한은 연장할 수 있어도 납부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시기를 정한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되는 것은 신고뿐이며, 납부가 늦어진 부분에는 이자세가 붙습니다. 연장을 쓸 때는 원래 기한까지 예상세액을 납부해 두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절차는 법인세 신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놓치기 쉬운 네 가지 기한

1. 원천소득세의 납기 특례(7월 10일·1월 20일)

상시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자는 매월 내야 할 원천소득세를 연 2회로 묶을 수 있습니다(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이듬해 1월 20일). 편리한 제도지만 반년치가 한꺼번에 나가므로, 자금을 따로 떼어 두지 않으면 자금 흐름을 직격합니다. 사전에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예정납세와 「감액신청」(7월 15일·11월 15일)

전년의 소득세액(예정납세 기준액)이 15만엔 이상이면 그해 7월과 11월에 전년분의 3분의 1씩을 미리 냅니다.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분명히 줄어들 전망이라면 감액신청으로 선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휴업·대폭 감소가 있었던 해에 신청하지 않고 전액을 선납해, 이듬해 환급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3. 청색신고 승인신청(신규 개업은 개업 후 2개월 이내)

청색신고의 65만엔 공제를 받으려면 사전 승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업 중인 사람이 다음 연도분부터 전환하는 경우는 그해 3월 15일까지, 신규 개업은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1월 1일〜1월 15일 개업은 그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한 장을 놓치면 공제액이 65만엔에서 10만엔으로 떨어집니다.

4. 상속세의 신고(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상속세는 달력이 아니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배우자의 세액경감이나 소규모택지 등의 특례는 기한 내 신고가 적용의 조건이므로, 늦으면 원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생깁니다. 유산분할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세금의 기한은 「조금 늦었을 뿐」로 끝나지 않습니다. 페널티는 두 종류이며 동시에 부과됩니다.

종류언제 부과되는가부담의 기준
연체세법정납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까지 일할 계산납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는 낮은 요율, 2개월 경과 후에는 높은 요율(요율은 해마다 국세청이 공표)
무신고가산세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납부세액 중 50만엔까지는 15%, 50만엔 초과 300만엔 이하는 20%, 300만엔 초과는 30%
과소신고가산세신고액이 너무 적어 수정한 경우원칙 10%(기한 내 신고세액과 50만엔 중 큰 금액을 넘는 부분은 15%)
중가산세가장·은폐가 있었던 경우35% 또는 40%(악질로 판단될 때)
알아차렸다면 먼저 자진해서 신고하십시오.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경감됩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 기한 후 1개월 이내의 자진신고 등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치하다가 조사에서 지적받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세무서에 상담하면 분납(환가의 유예)의 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국세통칙법 제10조). 예를 들어 1월 31일이 일요일이면 법정조서나 상각자산 신고의 기한은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창구 납부를 예정하고 있다면 휴업일을 감안해 앞당겨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이체로 하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신고기한은 달라지지 않지만 실제 출금은 4월 하순입니다(소득세·개인의 소비세). 약 한 달 반의 여유가 생기므로 자금 흐름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잔고가 부족하면 출금일 다음 날부터 연체세가 붙으므로 전날까지 입금 확인이 필수입니다.

환급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월 16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1월부터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환급만이라면 한산한 1월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료비공제나 iDeCo의 누락도 5년까지 소급됩니다.

1년 중 자금이 가장 빠듯해지는 때는?

개인사업자는 3월(소득세·소비세)·8월(개인사업세·주민세)·11월(예정납세·개인사업세)의 세 번이 고비입니다. 특히 3월은 소득세와 소비세가 이어져 가장 어렵고, 개업 2〜3년차에 소비세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에 자금이 바닥나는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세용 계좌에 따로 떼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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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공식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납기·세율·가산세의 비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