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캘린더|확정신고·납부의 연간 일정
신고와 납부의 기한을 직장인·개인사업자·법인의 3개 레인으로 나누어 월별로 정리한 연간 캘린더입니다. 깜빡해서 연체세를 내는 일을 막고, 「이번 달에 할 일」을 1분 만에 확인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이번 달 행은 자동으로 강조됩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이 셋을 놓치면 실제 손해가 난다
- 3월 15일 — 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증여세의 신고. 하루만 늦어도 무신고가산세와 연체세의 대상이 됩니다.
- 12월 31일 — 고향납세를 그해로 계산하는 마감일. 결제 완료일로 판정되므로 연말 마지막 순간의 신청은 결제 실패 위험이 있습니다.
- 결산일로부터 2개월(법인) — 법인세·지방세·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3월 결산이면 5월 31일이며, 자금 흐름의 정점이 옵니다.
연간 캘린더(직장인·개인사업자·법인)
| 월 | 직장인·급여소득자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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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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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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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입니다. 고정자산세·주민세의 납기(기별)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받은 납세통지서로 확인하십시오.
법인은 「결산월」에 따라 전부 달라진다 — 결산월별 조견표
법인의 신고기한은 「결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달력이 아니라 자사의 결산월에서 역산하십시오. 중간신고(전기의 법인세액이 20만엔을 넘으면 필요)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결산월 | 확정신고·납부 기한 | 중간신고·납부 기한 | 주주총회 시기 |
|---|---|---|---|
| 3월 | 5월 31일 | 11월 30일 | 5월 하순 |
| 6월 | 8월 31일 | 2월 말일 | 8월 하순 |
| 9월 | 11월 30일 | 5월 31일 | 11월 하순 |
| 12월 | 2월 말일 | 8월 31일 | 2월 하순 |
신고기한은 연장할 수 있어도 납부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시기를 정한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되는 것은 신고뿐이며, 납부가 늦어진 부분에는 이자세가 붙습니다. 연장을 쓸 때는 원래 기한까지 예상세액을 납부해 두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절차는 법인세 신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놓치기 쉬운 네 가지 기한
1. 원천소득세의 납기 특례(7월 10일·1월 20일)
상시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자는 매월 내야 할 원천소득세를 연 2회로 묶을 수 있습니다(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이듬해 1월 20일). 편리한 제도지만 반년치가 한꺼번에 나가므로, 자금을 따로 떼어 두지 않으면 자금 흐름을 직격합니다. 사전에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예정납세와 「감액신청」(7월 15일·11월 15일)
전년의 소득세액(예정납세 기준액)이 15만엔 이상이면 그해 7월과 11월에 전년분의 3분의 1씩을 미리 냅니다.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분명히 줄어들 전망이라면 감액신청으로 선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휴업·대폭 감소가 있었던 해에 신청하지 않고 전액을 선납해, 이듬해 환급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3. 청색신고 승인신청(신규 개업은 개업 후 2개월 이내)
청색신고의 65만엔 공제를 받으려면 사전 승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업 중인 사람이 다음 연도분부터 전환하는 경우는 그해 3월 15일까지, 신규 개업은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1월 1일〜1월 15일 개업은 그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한 장을 놓치면 공제액이 65만엔에서 10만엔으로 떨어집니다.
4. 상속세의 신고(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상속세는 달력이 아니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배우자의 세액경감이나 소규모택지 등의 특례는 기한 내 신고가 적용의 조건이므로, 늦으면 원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생깁니다. 유산분할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세금의 기한은 「조금 늦었을 뿐」로 끝나지 않습니다. 페널티는 두 종류이며 동시에 부과됩니다.
| 종류 | 언제 부과되는가 | 부담의 기준 |
|---|---|---|
| 연체세 | 법정납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까지 일할 계산 | 납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는 낮은 요율, 2개월 경과 후에는 높은 요율(요율은 해마다 국세청이 공표) |
| 무신고가산세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중 50만엔까지는 15%, 50만엔 초과 300만엔 이하는 20%, 300만엔 초과는 30% |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액이 너무 적어 수정한 경우 | 원칙 10%(기한 내 신고세액과 50만엔 중 큰 금액을 넘는 부분은 15%) |
| 중가산세 | 가장·은폐가 있었던 경우 | 35% 또는 40%(악질로 판단될 때) |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국세통칙법 제10조). 예를 들어 1월 31일이 일요일이면 법정조서나 상각자산 신고의 기한은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창구 납부를 예정하고 있다면 휴업일을 감안해 앞당겨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이체로 하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신고기한은 달라지지 않지만 실제 출금은 4월 하순입니다(소득세·개인의 소비세). 약 한 달 반의 여유가 생기므로 자금 흐름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잔고가 부족하면 출금일 다음 날부터 연체세가 붙으므로 전날까지 입금 확인이 필수입니다.
환급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월 16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1월부터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환급만이라면 한산한 1월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료비공제나 iDeCo의 누락도 5년까지 소급됩니다.
1년 중 자금이 가장 빠듯해지는 때는?
개인사업자는 3월(소득세·소비세)·8월(개인사업세·주민세)·11월(예정납세·개인사업세)의 세 번이 고비입니다. 특히 3월은 소득세와 소비세가 이어져 가장 어렵고, 개업 2〜3년차에 소비세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에 자금이 바닥나는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세용 계좌에 따로 떼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관련 페이지
- 확정신고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인쇄·저장 가능)
- 직장인의 확정신고 가이드/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가이드/법인세 신고 가이드
- e-Tax 신고 순서(화면의 흐름과 납부 방법)
-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납부 시기와 전년 과세의 함정)
- 세금 계산 도구(소득세·주민세·고향납세의 개산)
참고 출처·공식 정보
- 국세청 국세의 납부 절차(납기한·납부 방법)
- 국세청 Tax Answer No.2024 확정신고를 잊었을 때
- 국세청 Tax Answer No.2040 예정납세
- 국세청 Tax Answer No.2505 원천소득세의 납기 특례
- 국세청 Tax Answer No.26010 연체세에 대하여
- 국세청 Tax Answer No.5759 법인세의 신고기한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납기·세율·가산세의 비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