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드러그스토어 영수증에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표시가 붙은 일반의약품을 한 해에 1만 2,000엔어치 이상 산 사람은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병원비와 약값을 포함한 의료비가 연 10만 엔을 넘은 사람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둘은 선택제여서 함께 쓸 수 없고, 한 번 골라 신고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유불리의 경계는 "의료비 합계가 18만 8,000엔을 넘는지"이며, 넘으면 의료비 공제가 반드시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역전됩니다. 금액 조합별 조견표, 영수증을 구별하는 법, 일정한 대응의 요건, 그리고 2026년 세제개정으로 스위치 OTC 의약품의 기한이 폐지된 점까지 국세청과 후생노동성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두 공제의 차이
|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 의료비 공제 | |
|---|---|---|
| 대상 | 대상 일반의약품(스위치 OTC 의약품 등·영수증에 표시) | 치료를 위한 의료비 전반(진찰·처방약·일반의약품·통원 교통비·출산비용 등) |
| 공제액 | 대상 일반의약품 구입액 − 1만 2,000엔(상한 8만 8,000엔) | 의료비 − 10만 엔(총소득 200만 엔 미만은 그 5%)(상한 200만 엔) |
| 추가 조건 | 건강진단·예방접종 등 "일정한 대응"을 그해에 받았을 것 | 없음 |
| 가족의 몫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몫도 합산 | 동일 |
| 보험으로 보전된 몫 | 차감 | 차감(고액요양비·출산육아일시금·생명보험 급부금) |
| 병용 | 둘 중 하나만. 선택한 뒤에는 경정청구·수정신고로도 변경 불가 | |
| 절차 | 확정신고(연말정산으로는 받을 수 없음). 명세서를 첨부하고 영수증은 5년 보관 | |
출처: 국세청 택스앤서 No.1129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를 지급했을 때(셀프메디케이션 세제)"[국세청], No.1120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의료비 공제)"[국세청]
국세청은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적용을 선택한 뒤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이 선택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뒤에 "저쪽이 더 유리했다"고 깨달아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고 전에 양쪽을 모두 계산해 보세요.
조견표: 의료비와 일반의약품의 조합으로 보는 유불리
공제액이 큰 쪽이 유리합니다(돌려받는 세금은 공제액 × 소득세율, 주민세는 공제액 × 10%). 의료비 합계에는 대상 일반의약품도 포함합니다.
| 의료비 합계(일반의약품 포함) | 그중 대상 일반의약품 | 의료비 공제의 공제액 | 셀프메디케이션의 공제액 | 유리 |
|---|---|---|---|---|
| 6만 엔 | 3만 엔 | 0엔(10만 엔 이하) | 1만 8,000엔 | 셀프메디케이션 |
| 9만 엔 | 9만 엔(전부 일반의약품) | 0엔 | 7만 8,000엔 | 셀프메디케이션 |
| 12만 엔 | 3만 엔 | 2만 엔 | 1만 8,000엔 | 의료비 공제(근소한 차) |
| 12만 엔 | 6만 엔 | 2만 엔 | 4만 8,000엔 | 셀프메디케이션 |
| 15만 엔 | 5만 엔 | 5만 엔 | 3만 8,000엔 | 의료비 공제 |
| 15만 엔 | 10만 엔 | 5만 엔 | 8만 8,000엔(상한) | 셀프메디케이션 |
| 18만 8,000엔 | 10만 엔 이상 | 8만 8,000엔 | 8만 8,000엔 | 동일(경계) |
| 18만 8,000엔 초과 | 얼마든 | 8만 8,000엔 초과 | 최대 8만 8,000엔 | 반드시 의료비 공제 |
규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합계가 18만 8,000엔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 셀프메디케이션의 상한 8만 8,000엔을 의료비 공제(합계−10만 엔)가 반드시 웃돌기 때문입니다.
- 18만 8,000엔 이하라면 "대상 일반의약품 − 1만 2,000엔"과 "의료비 합계 − 10만 엔"을 비교한다. 빼는 금액이 8만 8,000엔 차이 나므로, 일반의약품이 의료비 전체 중 8만 8,000엔 이상을 차지하면 셀프메디케이션,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합계가 10만 엔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0이므로, 일반의약품이 1만 2,000엔을 넘었다면 셀프메디케이션뿐입니다.
대상 일반의약품을 구별하는 법과 "일정한 대응"
- 영수증의 표시. 대상 상품은 영수증에 "★"나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같은 표시가 붙고 대상 금액의 소계가 나옵니다. 포장에도 공통 식별 마크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대상 품목 목록(스위치 OTC·비스위치 OTC별)을 한 달에 한 번 갱신합니다[후생노동성].
- 대상이 되는 것. 의료용에서 전환된 스위치 OTC 의약품(록소닌, 가스터, 알레그라 등)과 일정한 효능의 비스위치 OTC(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위장약 등). 2026년 개정으로 소화기관용 약과 일부 한방약이 추가되고, 효과가 낮은 약 50개 품목이 빠졌습니다.
-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비타민제·영양음료(의약외품), 안약의 상당수, 반창고·마스크, 건강보조식품, 처방약. 처방약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입니다.
- 일정한 대응. 신고하는 본인이 그해에 회사의 정기 건강진단, 시구정촌의 건강진사·암 검진, 특정 건강진사, 예방접종(독감 등) 중 하나를 받았을 것이 조건입니다. 가족 몫의 일반의약품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대응은 신고자 본인이 받았으면 충분합니다. 결과 통지나 영수증은 5년 보관(첨부 불요).
2026년 세제개정: 스위치 OTC는 항구화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는 2017년에 5년 한시 조치로 시작해 2022년부터 5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스위치 OTC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 기한이 폐지되었고, 비스위치 OTC 의약품 부분은 5년 연장되었습니다[후생노동성]. "2026년에 끝나는 제도"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해마다 일반의약품 구입액을 의식할 가치가 있습니다.
공제액 상한 8만 8,000엔은 그대로입니다. 연간 10만 엔 이상을 일반의약품에 쓰는 가구는 소수이고, 실제 이용자의 대부분은 공제액 1만〜3만 엔, 돌려받는 세금은 수천 엔입니다. 그래도 신고의 수고는 의료비 공제와 다르지 않고 e-Tax에서 명세서에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되므로, 대상이 되는 해에는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신고 절차와 주의점
- 1년치 영수증을 모아 대상 금액을 합산한다. 영수증의 소계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족 몫도 합산.
- 의료비 공제액도 계산해 비교한다. 위의 조견표로 판정합니다. 양쪽 명세서를 모두 만들 필요는 없고 유리한 쪽만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서에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명세서"를 첨부. 신고서 작성 코너의 의료비 공제 입력 화면에서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를 고르고 약국명·금액·대응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일정한 대응의 증명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5년 보관.
- 연말정산으로는 받을 수 없다. 회사원도 확정신고(환급신고)가 필요하며, 이듬해 1월부터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분도 같습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고향납세의 원스톱 특례는 무효가 됩니다. 고향납세를 한 사람은 원스톱 몫도 신고서에 적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의료비 공제 쪽의 대상 범위와 계산은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고액요양비로 돌려받은 몫의 처리는 고액요양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의약품을 의료비 공제 쪽에 포함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료를 위해 산 일반의약품(감기약·위장약 등)은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의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에는 처방약이나 진찰비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약을 두 공제에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상 금액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영수증이 없으면 대상 금액을 증명할 수 없어 그만큼은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드러그스토어 앱이나 포인트 카드의 구매 이력으로 재발행해 주는 점포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명세서에는 약국별 합계를 적으므로, 앞으로는 점포별로 영수증을 모아 보관하면 편합니다.
정리
- 대상 일반의약품 구입액이 연 1만 2,000엔 이상이면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의료비가 연 10만 엔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를 쓴다. 둘 다 쓸 수는 없다.
- 의료비 합계가 18만 8,000엔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가 반드시 유리하다. 그 이하라면 일반의약품 비중에 따라 유불리가 뒤바뀐다.
- 선택해 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도 바꿀 수 없다. 신고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본다.
-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 조건은 본인이 그해에 건강검진·예방접종 등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으로는 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스위치 OTC 의약품은 적용기한이 폐지되었다. 공제액 상한 8만 8,000엔은 그대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매달 갱신되므로 최신 목록은 후생노동성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는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