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위한 세금 가이드
중소기업·1인 법인 오너가 알아두어야 할 절세·신고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법인세의 구조·임원 보수의 설정·경비 활용·임원 퇴직금·소비세·결산 대책까지, 법인 특유의 절세 전략을 총망라합니다.
법인세의 구조와 세율
법인세·주민세·사업세의 구조와 실효세율의 계산.
기초임원 보수의 최적화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을 합산하여 가장 유리한 보수액을 설정.
절세법인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사택·일당·접대비 등 법인 특유의 경비 활용술.
경비임원 퇴직금의 활용
퇴직소득의 우대로 법인→개인으로의 큰 절세를 실현.
퇴직금소비세·인보이스 제도
설립 2년의 면세 기간과 과세사업자 선택의 판단 기준.
소비세결산 대책·절세 체크
결산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액션을 시기별로 정리.
결산법인의 절세는 「줄어드는 것」과 「미루는 것」을 나눠서 생각한다
법인의 절세책에는 세금이 정말로 줄어드는 것과 지금은 줄지만 장래에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구별 없이 「절세했다」고 생각하면, 몇 년 뒤 해약이익이나 매각이익이 한꺼번에 발생해 오히려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임원보수·사택·출장일당·접대비·임원퇴직금. 지출이나 소득의 이전이 그대로 끝납니다.
이연(미루기)=경영안전공제·소액감가상각 특례·단기선급비용·중고자산의 감가상각. 해약이나 매각 시에 익금이 발생하므로 출구까지 정한 뒤에 씁니다.
| 할 일 | 연간 효과(법인세 등) | 효과의 종류 | 주의점 |
|---|---|---|---|
| 임원퇴직금(근속 25년·3,000만 엔) | 법인 약 990만 엔 개인 부담 약 250만 엔 | 영구적으로 감소 | 평생 1회. 공적배율(2〜3배)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
| 접대비의 800만 엔 한도(다 쓴 경우) | 약 264만 엔 | 영구적으로 감소 | 중소법인(자본금 1억 엔 이하)만. 실제 지출이 필요 |
| 임원보수의 최적화(이익 1,500만 엔의 경우) | 약 160만 엔 | 영구적으로 감소 | 사회보험료 증가분은 별도. 기초 3개월 이내에 결정 |
| 경영안전공제(월 20만·연 240만 엔) | 약 79만 엔 | 이연 | 해약수당금은 전액 익금. 적자인 기나 퇴직금을 주는 기에 해약 |
| 사택의 활용(임차료 16만 엔분을 법인 부담) | 약 63만 엔 | 영구적으로 감소 | 임차료 상당액 계산을 잘못하면 임원급여로 과세됨 |
| 소액감가상각 특례(연 300만 엔까지) | 약 99만 엔 | 이연 | 원래 수년에 걸쳐 떨어질 비용의 앞당김. 2026년 4월 이후 취득은 40만 엔 미만까지 |
| 출장일당(5,000엔×100일) | 약 16.5만 엔 | 영구적으로 감소 | 받는 개인도 비과세. 여비규정의 정비가 전제 |
※ 중소법인·과세소득 800만 엔 초과분에 실효세율 33%를 적용한 개산입니다. 실제 효과는 소득 구분·지자체·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의 구조와 세율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만이 아닙니다. 레이와 8년도(2026년도)에는 법인세·지방법인세·방위특별법인세(국세)에 더해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까지 6가지가 이익에 부과됩니다.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의 소득에 경감세율 15%를 쓸 수 있어, 소득이 800만 엔이어도 1년간 실제로 내는 세액은 소득의 24.5%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약 33.6%」는 연 800만 엔을 넘은 부분에만 부과되는 실효세율이며, 소득 전체의 평균이 아닙니다. 우선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법인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레이와 8년도·이익에 부과되는 6가지 세금(중소법인·도쿄도 23구)
| 세목 | 세율 | 기억해 둘 점 |
|---|---|---|
| 법인세(국세) | 연 800만 엔 이하 15% 연 800만 엔 초과 23.2% | 15%는 특례로, 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가 대상.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는 800만 엔 이하의 부분도 17%[국세청 No.5759] |
| 지방법인세(국세) | 법인세액 × 10.3% | 소득이 아니라 법인세액에 부과됩니다. 법인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납부[국세청] |
| 방위특별법인세(국세) | (기준법인세액 − 연 500만 엔) × 4% | 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초공제가 연 500만 엔 있어 법인세액 500만 엔 이하이면 세액은 0. 0이어도 신고(영 신고)가 필요[국세청] |
| 법인주민세 법인세할 | 법인세액 × 7.0%(표준) 초과세율 10.4% | 도쿄도는 초과과세를 하고 있지만, 자본금 1억 엔 이하이고 법인세액이 연 1,000만 엔 이하이면 표준인 7.0%. 중소법인의 대부분이 이쪽입니다[도쿄도 주세국] |
| 법인주민세 균등할 | 연 7만 엔 | 자본금 등 1,000만 엔 이하·종업원 50명 이하인 경우(도도부현분 2만 엔+시정촌분 5만 엔). 적자여도 부과됩니다[총무성] |
| 법인사업세 소득할 | 연 400만 엔 이하 3.5% 400만~800만 엔 5.3% 800만 엔 초과 7.0% | 도쿄도·자본금 1억 엔 이하 보통법인의 표준세율. 다음 기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유일한 세목입니다[도쿄도 주세국] |
| 특별법인사업세(국세) | 기준법인소득할액 × 37% | 사업세의 소득할에 상승 부과되며, 사업세와 함께 도도부현이 징수합니다. 계산에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소득할액을 씁니다[도쿄도 주세국] |
29.74%(재무성)는 자본금 1억 엔 초과 대법인의 숫자입니다. 국제 비교를 위해 공표되는 세율로, 외형표준과세 법인은 소득할이 1.0%밖에 없어 소득할 7.0%가 붙는 중소법인과는 별개입니다. 방위특별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0.64%로 되어 있습니다[재무성].
약 33.6%는 중소법인의 「연 800만 엔을 넘은 부분」에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위 표의 세율로 계산한 값이며, 소득 전체의 평균 부담률이 아닙니다. 연 800만 엔 이하의 부분만이라면 같은 계산으로 약 21.4%가 됩니다.
실제로 그 해에 내는 세액의 비율은 24~30%입니다. 아래 시산대로 소득 400만 엔에서 24.1%, 800만 엔에서 24.5%, 1,500만 엔에서 30.2%입니다. 실효세율은 다음 기의 사업세 손금 산입을 반영한 세율이므로, 이 「그 해의 납세액÷소득」과는 정의가 다릅니다. 두 숫자가 함께 있어도 모순이 아닙니다. 소득별 내역은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이익 얼마에 몇 %인가에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도쿄도 23구의 중소법인이 실제로 내는 세액(소득별)
위 표의 세율을 사용해 소득 400만 엔·800만 엔·1,500만 엔의 3가지로 1년분 세액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본 사이트의 시산이며, 공적 기관이 공표한 숫자가 아닙니다.
| 세목 | 소득 400만 엔 | 소득 800만 엔 | 소득 1,500만 엔 |
|---|---|---|---|
| 법인세 | 600,000엔 | 1,200,000엔 | 2,824,000엔 |
| 지방법인세(10.3%) | 61,800엔 | 123,600엔 | 290,872엔 |
| 방위특별법인세(4%·기초공제 500만 엔) | 0엔 | 0엔 | 0엔 |
| 법인사업세(소득할) | 140,000엔 | 352,000엔 | 842,000엔 |
| 특별법인사업세(37%) | 51,800엔 | 130,240엔 | 311,540엔 |
| 법인주민세 법인세할(7.0%) | 42,000엔 | 84,000엔 | 197,680엔 |
| 법인주민세 균등할 | 70,000엔 | 70,000엔 | 70,000엔 |
| 합계 | 965,600엔 | 1,959,840엔 | 4,536,092엔 |
| 소득에 대한 비율 | 24.1% | 24.5% | 30.2% |
| (균등할을 제외한 비율) | 22.4% | 23.6% | 29.8% |
시산의 전제: 도쿄도 23구 내에 사무소 1곳만, 자본금 1,000만 엔, 종업원 50명 이하, 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익=법인세의 과세소득으로 보고,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는 모두 표준세율. 이월결손금·세액공제·전기 사업세의 손금 산입·중간납부·신고서상의 끝수 처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율의 출처는 위 표와 같습니다. 적자인 해에도 균등할 7만 엔은 부과됩니다[도쿄도 주세국]. 균등할만으로 회사가 적자여도 나가는 금액은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은 적자여도 연 7만 엔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상승 부과하는 방위특별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세액은 「(기준법인세액 − 기초공제 500만 엔) × 4%」로, 법인세액이 연 500만 엔 이하인 법인에는 실질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사가 해당하는지 보는 기준. 중소법인의 세율(800만 엔 이하 15%·초과 23.2%)로 법인세액이 500만 엔이 되는 것은 과세소득이 약 2,440만 엔일 때입니다. 즉 과세소득이 2,400만 엔 전후를 넘지 않았다면 방위특별법인세의 납세액은 0이 됩니다.
다만 납세액이 0이어도 신고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에 맞춰 방위특별법인세의 신고서도 만들게 되므로, 「우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신고 누락이 됩니다. 첫해는 3월 결산이면 레이와 9년 3월기, 12월 결산이면 레이와 9년 12월기입니다. 중간신고가 시작되는 것은 레이와 9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사업연도부터입니다[국세청]. 구조와 영향은 방위 증세의 구조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최고 45%) + 주민세(10%) + 국민건강보험으로, 고소득이 될수록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매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화(법인 전환)에 의한 절세 효과가 나기 쉬워집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소득이 600~800만 엔 초과인 경우입니다. 판단의 상세는 법인화의 타이밍을,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설계는 마이크로 법인과 사회보험료를 참조하세요.
※ 과세소득 = 익금(수익) - 손금(비용·손실). 임원 보수·경비는 손금으로서 과세소득을 낮춥니다.
임원 보수의 최적화
오너 사장이 임원 보수를 받음으로써 법인의 과세소득을 낮추면서 개인 측의 급여소득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주민세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보수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액의 사고방식이나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시산은 임원 보수는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최적인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500만 엔
약 454만 엔(부담률 약 30%)
약 1,046만 엔
1,500만 엔
700만 엔 → 법인세 등 약 171만 엔
대폭 압축
임원 보수를 손금(경비)으로 하려면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액을 결정하고 매월 동일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정기동액급여). 연도 중간에 이유 없이 변경하면 변경분이 손금 불산입됩니다.
보수액과 세율의 대략(독신·사회보험 포함)
| 임원 보수(연 수입) | 급여소득공제 | 소득세+주민세의 대략 | 사회보험료(본인분) |
|---|---|---|---|
| 400만 엔 | 124만 엔 | 약 38만 엔 | 약 60만 엔 |
| 600만 엔 | 164만 엔 | 약 76만 엔 | 약 80만 엔 |
| 800만 엔 | 190만 엔 | 약 124만 엔 | 약 93만 엔 |
| 1,000만 엔 | 195만 엔 | 약 182만 엔 | 약 105만 엔 |
| 1,200만 엔 | 195만 엔 | 약 251만 엔 | 약 105만 엔 |
※ 개산값. 배우자공제·부양공제 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억제하는 설계는 마이크로 법인과 사회보험료도 참고하세요.
※ 일반적으로 연 수입 800만~1,000만 엔 부근이 법인세와 개인세의 합계가 최소가 되기 쉬운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상황에 따라 다름).
법인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손금(경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택·일당·생명보험 등 법인 특유의 경비 활용으로 과세소득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임원 보수·급여·상여
- 사회보험료(회사 부담분)
- 사무소·점포의 임차료
- 사택 임차료(법인 명의로 임차)
- 출장 일당(규정에 근거)
- 접대비(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까지 전액, 또는 접대 음식비의 50%)
- 생명보험료(손금 산입 가능한 종류)
- 차량비(사용차)
- 감가상각비·수선비
- 세리사·변호사 비용
- 법인세·법인주민세(손금 불산입)
- 임원에 대한 상여(사전확정신고 없음)
- 과대 임원 보수(부당하게 고액인 부분)
- 오너의 개인적인 생활비
- 기부금(일정액을 넘는 부분)
- 접대비 중 손금 한도를 넘는 부분(자본금 1억 엔 초과 100억 엔 이하는 접대 음식비의 50%까지, 100억 엔 초과는 전액 손금 불산입)
- 벌과금·교통 반칙금
법인 특유의 3대 경비 활용
법인 명의로 물건을 임차하여 임원·종업원에게 임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로 전대. 법인은 임차료 전액을 경비 계상할 수 있고, 개인의 급여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비 규정을 작성하여 임원·종업원에게 출장 일당을 지급. 받은 일당은 비과세(소득세 없음)이며, 법인 측은 전액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법인(자본금 1억 엔 이하)은 연 800만 엔까지 전액 손금으로 하는 방법과 접대 음식비의 50%까지 손금으로 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1인 1만 엔 이하의 음식비는 애초에 접대비에서 제외되어 전액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법인은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손금 불산입이 되는 것은 ①접대비 중 연 800만 엔(정액공제 한도액)을 넘는 부분 ②접대 음식비의 50%를 넘는 부분 —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접대 음식비만으로 연 1,600만 엔을 넘는 회사가 아니라면 ①의 800만 엔 한도가 유리합니다[국세청 No.5265].
1인당 1만 엔 이하의 음식비는 애초에 접대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이와 6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의 기준이며, 그 이전에는 5,000엔 이하였습니다. 다만 임원·종업원과 그 친족만의 사내 음식비는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1인 1만 엔 이하여도 접대비로 남습니다. 적용하려면 음식을 한 연월일·상대방의 성명과 관계·참가 인원수·금액·가게 이름과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1만 엔인지 여부는 자사의 소비세 경리 방법으로 판정합니다. 세금 별도 경리라면 세전 1만 엔(세포함 11,000엔)까지, 세금 포함 경리라면 세포함 1만 엔까지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같은 금액을 써도 회사에 따라 쓸 수 있는 상한이 다릅니다.
이 특례는 레이와 6년도 세제개정에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국세청]. 쓰임새의 실례는 접대비 800만 엔 한도와 1인 1만 엔의 음식비에서 설명합니다.
※ 손금이 늘수록 과세소득이 낮아지고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활용
임원 퇴직금은 법인에게 전액 손금(경비)이 되고, 받은 임원 측은 퇴직소득으로서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대의 절세 기회 중 하나입니다.
→ 법인 측은 전액 손금 산입
큰 공제액을 차감
절반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
세율을 곱함
퇴직소득공제액의 계산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
| 20년 이하 | 40만 엔 × 근속연수(최저 80만 엔) |
| 20년 초과 |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년) |
※ 이 퇴직소득에 대해 통상의 소득세·주민세 세율을 곱합니다.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계산(분리과세).
※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2분의 1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특정임원퇴직수당 등).
※ 공적배율 방식: 퇴직 시 임원 보수 월액 × 근속연수 × 공적배율(2~3배)이 손금 산입의 대략적 기준.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세금의 계산 방법을 참조.
소비세·인보이스 제도
법인 설립 후 2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면세됩니다(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인 경우). 다만 설립 시의 자본금이나 특정 기간의 매출에 따라 첫해부터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원칙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3기 이후의 과세·면세 판정
| 판정 기준 | 내용 | 판정에 쓰는 기간 |
|---|---|---|
| 기준 기간의 매출액 | 1,000만 엔 초과 → 과세사업자 | 2년 전의 사업연도 |
| 특정 기간의 매출·급여 | 둘 다 1,000만 엔 초과 → 과세사업자 | 전 사업연도의 전반 6개월 |
| 인보이스 등록 | 등록하면 면세여도 과세사업자로 | 등록일 이후 |
- BtoB 거래가 많은 경우: 거래처가 인보이스(적격청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등록을 검토.
- BtoC 거래 중심인 경우: 일반 소비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신경 쓰지 않으므로 면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 2할 특례는 「레이와 8년 9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끝납니다: 면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등록을 계기로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에 납세액을 매출 소비세의 2할로 할 수 있는 특례로, 대상은 레이와 5년 10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9월 30일까지의 날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입니다[국세청 Q&A]. 9월 결산이면 레이와 8년 9월기, 12월 결산이면 레이와 8년 12월기가 마지막입니다. 종료 후의 선택지는 2할 특례는 언제까지? 종료 후의 대응에서 설명합니다.
- 3할 특례는 법인이 쓸 수 없습니다: 2할 특례의 후속으로 레이와 8년도 개정에서 창설된 3할 특례(레이와 9년분·10년분, 납세액을 매출 소비세의 3할로)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국세청]. 법인은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2할 특례가 끝나면 본칙과세와 간이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업연도의 설계에 따라 2할 특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니, 결산기와 함께 일찍 시산해 보십시오.
- 2할 특례의 다음 기라면 간이과세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원래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고가 필요하지만, 2할 특례를 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로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내면 됩니다[국세청]. 1년분의 실적을 보고 나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의 매입 경과조치는 2026년 10월 1일에 80%→70%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아닌 상대로부터의 과세매입이라도 일정 비율은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8년도 개정에서 이 경과조치의 기한이 2년 연장되고, 비율이 「7·5·3할 공제」로 재편되었습니다[국세청]. 면세사업자에게 외주가 많은 회사는 10월 이후 원가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 과세매입을 한 날 | 공제할 수 있는 비율 |
|---|---|
| 레이와 5년 10월 1일~레이와 8년 9월 30일 | 80% |
| 레이와 8년 10월 1일~레이와 10년 9월 30일 | 70% |
| 레이와 10년 10월 1일~레이와 12년 9월 30일 | 50% |
| 레이와 12년 10월 1일~레이와 13년 9월 30일 | 30% |
80%인지 70%인지는 과세매입을 한 날로 판정합니다. 역무의 제공이라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역무의 전부가 완료된 날입니다. 9월 21일부터 받던 서비스가 10월 20일에 완료되고 10월 31일에 지급한 경우에는 70%로 계산합니다[국세청 Q&A 문113-3]. 지급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장부의 기재도 고칩니다. 경과조치를 쓰는 매입에는 「80% 공제 대상」 등의 기재가 필요하지만, 10월 이후 분은 「70% 공제 대상」으로 바꿔 쓰게 됩니다. 기호와 범례로 나타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상한액이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내려갑니다. 하나의 미등록 사업자로부터의 과세매입 합계(세포함)가 그 사업연도에 1억 엔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는 경과조치를 쓸 수 없습니다. 레이와 8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전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 5,000만 엔 이하·신고 필요): 납세액 = 매출 소비세 × (1 − 간주 매입률). 선택 방법은 간이과세와 원칙과세의 차이를 참조.
결산 대책·절세 체크
결산 월이 다가오면 이익을 압축할 수 있는 수단을 쓸 수 있을지 확인합시다. 결산 1~3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일을 넘기면 많은 대책은 늦습니다.
- 수선비·소모품의 구입(사용할 전망이 있는 것)
- 광고선전비·외주비의 선급 계상
- 불량 재고·불량 채권의 평가손·대손 처리
- 40만 엔 미만의 비품 구입(소액감가상각자산의 특례·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2026년 3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30만 엔 미만)
- 미지급 비용(급여·고문료 등)의 계상 누락 체크
- 임원 상여(사전확정신고급여)의 지급
- 재고자산의 실지 재고 조사·평가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 대여금·차입금의 정리
- 세리사와 최종 세액의 시산·확인
이월결손금의 활용
법인의 적자(결손금)는 최대 10년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이월공제). 설립 초기의 적자는 반드시 신고하여 기록해 둡시다. 또한 전 사업연도의 흑자에 당기의 적자를 소급하여 환급을 받는 「소급환급」 제도(중소법인만)도 있습니다.
※ 중소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대기업은 50%까지).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캘린더에 넣으십시오. 임원보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초부터 3개월 이내뿐이고 기회는 1년에 한 번뿐입니다. 이를 놓치면 이익이 흔들려도 1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연형 상품에 「출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영안전공제나 생명보험으로 쌓고 있는 부분은 해약했을 때 전액이 익금이 됩니다. 언제·무엇과 상쇄해 해약할지(임원퇴직금을 주는 기, 적자인 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잔액과 가입 연월을 적어 두십시오.
- 면세사업자에게 주는 외주가 있다면, 10월 1일에 걸치는 거래를 추려내십시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이 2026년 10월 1일부터 80%→70%로 내려갑니다. 판정은 지급일이 아니라 과세매입을 한 날이므로, 9월에 수주해 10월에 납품·지급하는 안건은 70%입니다. 장부의 「80% 공제 대상」 기재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소득이 2,400만 엔을 넘을지 가늠하십시오. 넘으면 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방위특별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넘지 않아도 신고서 제출은 필요하므로, 고문 세무사가 있다면 대응을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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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화(법인 전환)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600~800만 엔을 넘으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중소법인에서 약 23~34%)이 개인의 소득세·주민세 합계보다 유리해지기 쉽고, 임원 보수에 의한 급여소득공제도 쓸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부담이나 설립·유지 비용도 포함하여 종합 판단합니다.
임원 보수는 언제까지 정하나?
손금으로 하려면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액을 정하고 매월 동일액을 지급하는 「정기동액급여」가 원칙입니다. 기중에 이유 없이 변경하면 변경분이 손금 불산입됩니다.
설립 직후는 소비세가 면제되나?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이면 설립 1·2기는 원칙 면세이지만, 특정 기간(전 사업연도의 전반 6개월)의 매출·급여가 1,000만 엔 초과이면 과세되고, 인보이스 등록을 하면 면세여도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적자인 해도 신고는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결손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장래의 흑자와 상쇄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중소법인에는 전기의 흑자에 소급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방위특별법인세로 세부담은 늘어나나?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준법인세액에서 기초공제 500만 엔을 차감한 금액의 4%가 상승 부과됩니다. 기초공제가 있으므로 법인세액이 연 500만 엔 이하인 중소법인에는 실질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세가 된다」고 권유받은 상품은 정말 절세인가요?
대부분은 이연(미루기)입니다. 경영안전공제·생명보험·중고자산의 감가상각·단기선급비용은 지급한 기의 손금이 되지만, 해약이나 매각 시에 전액 또는 일부가 익금으로 돌아옵니다. 구별법은 「해약·매각했을 때 돈이 돌아오는가」입니다. 돌아오면 이연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구적인 절세입니다. 이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임원퇴직금을 주는 기나 적자인 기에 맞춰 해약하면 실질적인 절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구를 정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실패의 패턴입니다.
중소법인의 세부담은 결국 소득의 몇 %인가요?
도쿄도 23구·자본금 1,000만 엔·종업원 50명 이하인 회사로 계산하면, 소득 400만 엔에서 24.1%, 800만 엔에서 24.5%, 1,500만 엔에서 30.2%입니다(본 사이트 시산·균등할 7만 엔 포함). 흔히 보이는 「약 33.6%」는 연 800만 엔을 넘은 부분에 부과되는 실효세율이며 소득 전체의 평균이 아닙니다. 재무성이 공표하는 29.74%는 자본금 1억 엔 초과 대법인의 숫자이므로 중소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연 800만 엔까지 전액 경비로 할 수 있나요?
중소법인(자본금 1억 엔 이하)은 「연 800만 엔까지 전액 손금」과 「접대 음식비의 50%까지 손금」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1인당 1만 엔 이하의 음식비는 애초에 접대비에서 제외되지만, 임원·종업원과 그 친족만의 사내 음식비는 제외되지 않고 접대비로 남습니다. 1만 엔의 판정은 자사가 세금 별도 경리인지 세금 포함 경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특례는 레이와 6년도 개정에서 3년 연장되어 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2026년 10월부터 몇 % 공제할 수 있나요?
70%입니다. 레이와 8년 9월 30일까지는 80%였습니다. 레이와 8년도 개정에서 기한이 2년 연장되어 레이와 10년 10월부터 50%, 레이와 12년 10월부터 레이와 13년 9월 말까지 30%로 내려갑니다. 비율은 지급한 날이 아니라 과세매입을 한 날로 판정하므로, 9월 말과 10월 초에 걸치는 거래는 주의하십시오. 장부의 「80% 공제 대상」이라는 기재도 10월 이후 분은 「70% 공제 대상」으로 고칩니다.
2할 특례가 끝나면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은 본칙과세와 간이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2할 특례의 후속으로 창설된 3할 특례(레이와 9년분·10년분)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며, 법인은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 5,000만 엔 이하이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비나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가 유리해지기 쉬우므로 결산기에서 역산해 일찍 시산해 보십시오.
참조원·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Tax Answer 법인세 (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 No.5759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특례 (일본어)
- 재무성 법인세의 개요 (일본어)
- 국세청 방위특별법인세의 개요(팸플릿) (일본어)
- 도쿄도 주세국 법인사업세·법인도민세 (일본어)
- 도쿄도 주세국 특별법인사업세 (일본어)
- 총무성 법인주민세(균등할의 표준세액) (일본어)
- 국세청 방위특별법인세에 관한 납부 절차 등에 대하여 (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 No.5265 접대비 등의 범위와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 (일본어)
- 국세청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특집(인보이스 제도) (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