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과 국세청·재무성 등 공식 자료가 기준이며, 실무 세부 사항은 앞으로 국세청 안내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0일. 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과 국세청이 2026년 4월·8월에 공표한 안내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개정법은 2026년 3월 31일에 성립·공포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레이와 9년분(2027년분)부터 75만 엔·65만 엔·10만 엔의 3단계가 됩니다. 보도는 증액에 집중하지만 실제 영향이 큰 것은 내려가는 쪽입니다. 첫째, 종이로 신고하는 사람의 상한은 10만 엔이 됩니다(현재는 서면이라도 55만 엔). 둘째, 간이부기이면서 재작년 수입금액이 1,000만 엔을 넘으면 공제가 0원이 됩니다. 셋째, 75만 엔을 받으려면 복식부기와 e-Tax에 더해 신고서(届出書) 제출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해는 두 번의 신고뿐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공제 구간이 재편되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금액이 한 단계씩 위로 이동하고, 그 대가로 요건이 전자화를 전제로 바뀌었습니다.
| 현행(레이와 8년분까지) | 요건 | 레이와 9년분부터 | 요건 |
|---|---|---|---|
| 65만 엔 | 복식부기+(e-Tax 신고 또는 우량 전자장부 보존) | 75만 엔 | 복식부기+e-Tax 신고+(우량 전자장부 보존 또는 디지털 심리스 보존)+신고서 |
| 55만 엔 | 복식부기(신고 방법 불문) | 65만 엔 | 복식부기+e-Tax 신고 필수 |
| 10만 엔 | 위 이외의 청색신고자 | 10만 엔 | 위 이외. 단 간이부기이면서 재작년 수입금액이 1,000만 엔 초과인 사람은 대상 제외(0원) |
가장 큰 구조 변화는 e-Tax와 우량 전자장부가 더 이상 병렬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65만 엔을 받지만, 레이와 9년분부터는 e-Tax가 토대가 되는 필수 요건이 되고 전자장부는 그 위에 얹는 추가 요건이 됩니다.
적용은 레이와 9년분(2027년 1월~12월) 소득세부터이며, 실제로 신고서를 쓰는 것은 2028년입니다. 개인주민세에는 그 다음 연도(레이와 10년도분)부터 반영됩니다. 현행 규칙 전체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함정 1: 종이로 내면 55만 엔이 10만 엔이 된다
국세청의 2026년 8월 안내 자료는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레이와 8년분 확정신고까지는 서면 신고로도 55만 엔 공제가 가능했지만, 레이와 9년분 이후에는 서면 신고의 공제 상한액이 10만 엔이 됩니다.
복식부기로 제대로 장부를 써도 제출이 종이라면 10만 엔입니다. 즉 45만 엔 감액입니다. 같은 장부, 같은 수고인데 공제만 줄어듭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미 복식부기+e-Tax로 65만 엔을 받고 있는 사람. 레이와 9년분에도 자동으로 65만 엔이 이어지며, 전자장부 요건과 신고서를 더하면 75만 엔으로 올라갑니다.
조용히 손해 보는 사람
복식부기이지만 우편·방문으로 신고하는 사람(55만 엔→10만 엔). 또한 우량 전자장부 신고만으로 65만 엔을 받으면서 신고는 종이로 하는 사람은 65만 엔→10만 엔으로 낙폭이 가장 큽니다.
이번 개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제가 늘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전자장부라는 새로운 수고를 떠안은 사람뿐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동결이거나 감액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함께 자신이 어느 단에 서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2: 간이부기에 수입 1,000만 엔 초과면 공제 0원
또 하나는 10만 엔 공제의 대상 축소입니다. 국세청은 레이와 8년 4월 자료에서 다음 표를 제시했습니다.
| 재작년 수입금액 | 개정 전(간이부기) | 개정 후(간이부기) | 개정 후(복식부기+e-Tax) |
|---|---|---|---|
| 1,000만 엔 초과 | 10만 엔 | 0원(대상 제외) | 65만 엔 또는 75만 엔 |
| 1,000만 엔 이하 | 10만 엔 | 10만 엔 | 65만 엔 또는 75만 엔 |
판정에 쓰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이며, 게다가 재작년분입니다. 즉 레이와 9년분 공제는 레이와 7년(2025년) 매출로 정해집니다. 이미 확정된 과거의 숫자로 판정되므로 지금부터 매출을 조정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재작년으로 판정하는 것은 소비세의 기준기간과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인보이스 등록 판정에서 「2년 전 매출 1,000만 엔」을 의식해 온 사람은 같은 해, 같은 금액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인보이스 2할 특례의 종료와 겹치는 시기이기도 해서, 매출 1,000만 엔 부근의 사업자는 영향이 이중으로 옵니다.
부동산소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주석에 따르면 수입 1,000만 엔 초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업적 규모(이른바 5동 10실 기준)인 사람뿐입니다. 업무적 규모에 그치는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종전대로 최대 10만 엔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복식부기로 옮겨도 공제액은 10만 엔 그대로입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은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75만 엔을 받는 두 가지 경로
개정 후 65만 엔 요건(복식부기+e-Tax)을 충족한 다음, 아래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추가로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로 ① 우량 전자장부의 보존
그 해의 사업에 관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에 대해, 과세기간 처음부터 우량 전자장부 요건을 충족해 전자데이터로 비치·보존합니다. 시스템 설명서와 모니터 비치 같은 기본 보존 요건에 더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정·삭제·추가 등의 이력이 남을 것: 나중에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없는 구조일 것.
- 장부 간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 분개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숫자를 추적해 대조할 수 있을 것.
- 검색 기능이 있을 것: 거래 날짜·금액·거래처로 검색할 수 있을 것.
제출하는 것은 국세관계장부의 전자적 기록 보존에 관한 75만 엔 청색신고 특별공제·과소신고가산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신고서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신고서 명칭은 레이와 9년 3월경에 「65만」에서 「75만」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미 우량 전자장부 보존으로 65만 엔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 ② 디지털 심리스 보존
이번에 새로 생긴 선택지입니다. 전자거래 데이터를 국세청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을 사용해 일정 요건으로 송수신·보존하고, 세무직원이 요구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두는 방식입니다.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이란, 디지털청이 관리하는 사양에 따른 디지털 인보이스 또는 예금계좌의 결제 데이터 중 어느 하나를 다음 요건에 따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위변조 방지의 확보, 기장의 적정성 확보, 전자장부와의 관련성 확보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인지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JIIMA 인증정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①은 「자기 장부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이야기이고, 경로 ②는 「거래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느냐」의 이야기입니다. 회계 소프트웨어를 쓰며 은행 계좌와 자동 연동하는 사람은 경로 ②의 바탕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소프트웨어가 대응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작업 스프레드시트로는 어느 요건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소득 자체를 압축하기 때문에 소득세·주민세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개인사업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겹치는 만큼 증감의 영향은 공제액의 겉보기 숫자보다 큽니다.
소득세율 10%(과세소득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 주민세 10%, 국민건강보험 소득할 11%(도쿄 23구 수준)를 적용한 개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화 | 공제액 차이 | 연간 부담의 대략적 변화 |
|---|---|---|
| 65만 엔 → 75만 엔(전자장부를 더함) | +10만 엔 | 약 3.1만 엔 가벼워짐 |
| 55만 엔 → 10만 엔(종이 신고 유지) | −45만 엔 | 약 14.0만 엔 무거워짐 |
| 65만 엔 → 10만 엔(전자장부는 있으나 종이 신고) | −55만 엔 | 약 17.2만 엔 무거워짐 |
| 10만 엔 → 0원(간이부기·재작년 수입 1,000만 엔 초과) | −10만 엔 | 약 3.1만 엔 무거워짐 |
소득세율에는 부흥특별소득세 2.1%를 반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부과 한도액(레이와 7년도 연 109만 엔)에 도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분의 증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의 숫자는 계산 도구(상세판)에서 시산해 보시고, 보험료 계산 구조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을 참고하십시오.
바꿔 말하면 종이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e-Tax로 바꾸는 것만으로 연 10만 엔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와 9년분을 향한 준비 순서
여유는 레이와 8년분과 레이와 9년분 두 번의 신고입니다. 우량 전자장부는 과세기간 처음부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레이와 9년분을 노린다면 2027년 1월 1일 시점에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연말에 서둘러 시작해서는 늦습니다.
-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 지금의 공제액이 65만·55만·10만 엔 중 무엇인지, 신고 방법이 e-Tax인지 종이인지, 재작년(레이와 7년) 수입금액이 1,000만 엔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종이로 내고 있다면 e-Tax로 옮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확정신고서와 청색신고 결산서(대차대조표 포함) 데이터를 작성해 전송할 수 있으며,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 회계 소프트웨어가 우량 전자장부 또는 디지털 심리스 보존에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JIIMA 인증정보 목록이 확인의 입구입니다. 미대응이라면 교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요건을 충족해 기장을 시작한다: 연중에 전환하면 그 해의 75만 엔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레이와 9년분 확정신고 기한(2028년 3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경로 ①과 ②는 제출하는 신고서가 다릅니다. 이미 우량 전자장부로 65만 엔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재제출이 불필요합니다.
회계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에는 디지털화·AI 도입 보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도 이를 소개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도입 비용의 최대 80%가 보조됩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공모 기간은 중소기업청·중소기구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할 일
- 작년 확정신고서 사본을 열어 청색신고 특별공제란이 65만·55만·10만 엔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 종이로 제출했다면 마이넘버 카드와 스마트폰으로 e-Tax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레이와 7년(2025년)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었는지 장부에서 확인한다. 넘었고 간이부기라면 올해 안에 복식부기로 옮기기 시작한다.
자주 묻는 질문
75만 엔 공제는 언제 신고분부터 쓸 수 있나요?
레이와 9년분(2027년 1월~12월) 소득세부터입니다. 실제로 신고서를 내는 것은 2028년 확정신고입니다. 레이와 8년분(2026년분)까지는 현행대로 최대 65만 엔입니다. 개인주민세에는 다음 연도인 레이와 10년도분부터 반영됩니다.
종이로 신고하며 55만 엔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레이와 9년분부터 공제는 10만 엔이 됩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있어도 e-Tax로 전송하지 않으면 개정 후 65만 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레이와 9년분 이후 서면 신고의 공제 상한액은 10만 엔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Tax로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입니다.
간이부기이고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으면 정말 공제가 0원이 되나요?
됩니다. 판정은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 하며 그 해의 재작년분을 봅니다. 레이와 9년분이라면 레이와 7년(2025년) 수입금액입니다. 다만 부동산소득은 사업적 규모인 사람만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무적 규모인 사람은 개정 후에도 최대 10만 엔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은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우량 전자장부와 디지털 심리스 보존 중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75만 엔이 됩니다. 이미 우량 전자장부 신고서를 내고 65만 엔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이행할 수 있고 신고서 재제출도 불필요하므로 경로 ①이 지름길입니다. 회계 소프트웨어가 은행 계좌나 디지털 인보이스와 자동 연동되는 사람은 경로 ②의 추가 수고가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쓰고 있는 회계 소프트웨어가 어느 쪽에 대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현금주의로 기장하고 있습니다. 75만 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주의에 의한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65만 엔과 75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0만 엔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도 같은 취급이며 개정 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
- 국세청 「우량 전자장부의 보존 또는 디지털 심리스 보존으로 75만 엔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적용합시다」(레이와 8년 8월·75만 엔 요건과 신고서)
- 국세청 「간이부기에 의한 10만 엔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계신 분들께」(레이와 8년 4월·1,000만 엔 기준과 부동산소득의 취급)
- 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25~26쪽)
- 국세청 No.2072 청색신고 특별공제(현행 요건)
- 국세청 「전자장부 등 보존제도 특설 사이트」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세부 사항은 향후 시행령·국세청 안내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