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75세가 되면 전원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75세 이상 전용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2026년도(레이와 8년도)부터 2년간 적용되는 새 요율로 바뀌었습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피보험자 1인당 평균은 전국 월 7,989엔(연 95,875엔)으로 전기보다 578엔(7.8%) 늘었습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도쿄도 10,352엔부터 아오모리현 4,990엔까지, 월 5,362엔·연 64,344엔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이 높은 현=보험료율이 높은 현"은 아니어서, 같은 연금 수입이라면 도쿄도보다 오사카부나 사가현이 더 높아집니다. 47개 도도부현의 평균액·균등할·소득할률·연금 84만 엔인 사람의 보험료를 일람으로 정리하고, 자기 금액을 읽는 법과 줄일 수 있는 여지까지 짚어 봅니다.
결론: 평균은 도쿄·가나가와·아이치·오사카가 높고, 아오모리·이와테·후쿠시마가 낮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4월에 공표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레이와 8·9년도 보험료율에 대하여"에서 피보험자 1인당 평균 보험료액(월액·전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후생노동성].
| 도도부현 | 평균 보험료(월액) | 연액 환산 | |
|---|---|---|---|
| 높음 | 1위 도쿄도 | 10,352엔 | 124,224엔 |
| 2위 가나가와현 | 9,842엔 | 118,104엔 | |
| 3위 아이치현 | 9,045엔 | 108,540엔 | |
| 4위 오사카부 | 9,010엔 | 108,120엔 | |
| 5위 오키나와현 | 8,731엔 | 104,772엔 | |
| 낮음 | 47위 아오모리현 | 4,990엔 | 59,880엔 |
| 46위 이와테현 | 5,496엔 | 65,952엔 | |
| 45위 후쿠시마현 | 5,744엔 | 68,928엔 | |
| 44위 아키타현 | 5,847엔 | 70,164엔 | |
| 43위 니가타현 | 5,852엔 | 70,224엔 |
전국 평균은 월 7,989엔, 중앙값(24위인 오이타현)은 7,283엔입니다. 평균액은 "그 현의 75세 이상 소득 수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많은 도시부가 상위에 옵니다. 자신이 얼마를 내는지는 아래 일람의 "균등할"과 "소득할률"로 정해집니다.
47개 도도부현 일람: 평균 보험료·균등할·소득할률·연금 84만 엔인 사람의 금액
"전기 대비"는 레이와 6·7년도 평균 보험료액과의 차이이고, "연금 84만 엔인 사람"은 후생노동성이 참고값으로 제시한,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균등할 7.2할 경감 후)의 월액입니다. 균등할은 연액이고, 소득할률은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전년 총소득금액 등에서 43만 엔을 뺀 금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 순위 | 도도부현 | 평균 보험료(월액) | 연액 환산 | 전기(레이와 6·7년도) 대비 | 균등할(연액) | 소득할률 | 연금 84만 엔인 사람(월액) |
|---|---|---|---|---|---|---|---|
| 1 | 도쿄도 | 10,352엔 | 124,224엔 | +655엔 | 53,300엔 | 9.88% | 1,242엔 |
| 2 | 가나가와현 | 9,842엔 | 118,104엔 | +787엔 | 52,531엔 | 10.30% | 1,225엔 |
| 3 | 아이치현 | 9,045엔 | 108,540엔 | +104엔 | 56,130엔 | 10.48% | 1,308엔 |
| 4 | 오사카부 | 9,010엔 | 108,120엔 | +733엔 | 64,931엔 | 11.51% | 1,515엔 |
| 5 | 오키나와현 | 8,731엔 | 104,772엔 | +292엔 | 61,000엔 | 10.81% | 1,423엔 |
| 6 | 나라현 | 8,622엔 | 103,464엔 | +632엔 | 57,100엔 | 10.63% | 1,325엔 |
| 7 | 후쿠오카현 | 8,330엔 | 99,960엔 | +547엔 | 66,340엔 | 11.70% | 1,548엔 |
| 8 | 효고현 | 8,301엔 | 99,612엔 | +312엔 | 58,427엔 | 10.77% | 1,363엔 |
| 9 | 교토부 | 8,280엔 | 99,360엔 | +373엔 | 59,590엔 | 10.15% | 1,390엔 |
| 10 | 지바현 | 8,237엔 | 98,844엔 | +851엔 | 51,000엔 | 9.40% | 1,183엔 |
| 11 | 사이타마현 | 8,189엔 | 98,268엔 | +879엔 | 52,370엔 | 9.49% | 1,217엔 |
| 12 | 사가현 | 8,159엔 | 97,908엔 | +1,389엔 | 68,700엔 | 11.79% | 1,603엔 |
| 13 | 이시카와현 | 8,065엔 | 96,780엔 | +1,334엔 | 57,300엔 | 11.14% | 1,337엔 |
| 14 | 시가현 | 8,051엔 | 96,612엔 | +929엔 | 55,380엔 | 10.13% | 1,292엔 |
| 15 | 오카야마현 | 7,891엔 | 94,692엔 | +975엔 | 60,100엔 | 10.88% | 1,400엔 |
| 16 | 후쿠이현 | 7,840엔 | 94,080엔 | +1,041엔 | 54,140엔 | 10.83% | 1,263엔 |
| 17 | 야마구치현 | 7,836엔 | 94,032엔 | +624엔 | 63,513엔 | 11.36% | 1,482엔 |
| 18 | 히로시마현 | 7,831엔 | 93,972엔 | +728엔 | 55,090엔 | 9.93% | 1,285엔 |
| 19 | 시즈오카현 | 7,415엔 | 88,980엔 | +376엔 | 51,100엔 | 9.35% | 1,192엔 |
| 20 | 가가와현 | 7,388엔 | 88,656엔 | +390엔 | 58,000엔 | 9.93% | 1,353엔 |
| 21 | 기후현 | 7,317엔 | 87,804엔 | +638엔 | 55,385엔 | 9.71% | 1,292엔 |
| 22 | 도야마현 | 7,296엔 | 87,552엔 | +1,148엔 | 55,800엔 | 10.19% | 1,302엔 |
| 23 | 홋카이도 | 7,295엔 | 87,540엔 | +621엔 | 59,963엔 | 11.61% | 1,392엔 |
| 24 | 오이타현 | 7,283엔 | 87,396엔 | +543엔 | 64,200엔 | 11.25% | 1,492엔 |
| 25 | 미에현 | 7,263엔 | 87,156엔 | +515엔 | 54,843엔 | 9.53% | 1,280엔 |
| 26 | 가고시마현 | 7,174엔 | 86,088엔 | +933엔 | 69,800엔 | 11.72% | 1,625엔 |
| 27 | 이바라키현 | 7,128엔 | 85,536엔 | +289엔 | 49,500엔 | 9.32% | 1,155엔 |
| 28 | 구마모토현 | 7,088엔 | 85,056엔 | +681엔 | 63,000엔 | 11.06% | 1,470엔 |
| 29 | 야마나시현 | 7,070엔 | 84,840엔 | -250엔 | 52,610엔 | 9.44% | 1,228엔 |
| 30 | 미야기현 | 6,933엔 | 83,196엔 | +474엔 | 52,200엔 | 9.12% | 1,216엔 |
| 31 | 군마현 | 6,877엔 | 82,524엔 | +301엔 | 54,600엔 | 9.78% | 1,267엔 |
| 32 | 도쿠시마현 | 6,829엔 | 81,948엔 | +521엔 | 60,976엔 | 10.91% | 1,423엔 |
| 33 | 와카야마현 | 6,771엔 | 81,252엔 | +279엔 | 58,748엔 | 10.36% | 1,371엔 |
| 34 | 고치현 | 6,747엔 | 80,964엔 | +438엔 | 60,400엔 | 10.31% | 1,409엔 |
| 35 | 나가노현 | 6,745엔 | 80,940엔 | +441엔 | 48,827엔 | 8.80% | 1,139엔 |
| 36 | 돗토리현 | 6,568엔 | 78,816엔 | +302엔 | 52,138엔 | 10.64% | 1,217엔 |
| 37 | 시마네현 | 6,561엔 | 78,732엔 | +612엔 | 57,170엔 | 10.02% | 1,334엔 |
| 38 | 도치기현 | 6,476엔 | 77,712엔 | +356엔 | 49,100엔 | 9.00% | 1,146엔 |
| 39 | 나가사키현 | 6,192엔 | 74,304엔 | +254엔 | 56,200엔 | 9.59% | 1,308엔 |
| 40 | 에히메현 | 6,186엔 | 74,232엔 | +267엔 | 55,630엔 | 9.79% | 1,298엔 |
| 41 | 야마가타현 | 6,014엔 | 72,168엔 | +562엔 | 52,500엔 | 9.63% | 1,225엔 |
| 42 | 미야자키현 | 5,875엔 | 70,500엔 | +358엔 | 56,300엔 | 10.08% | 1,300엔 |
| 43 | 니가타현 | 5,852엔 | 70,224엔 | +575엔 | 49,200엔 | 8.61% | 1,148엔 |
| 44 | 아키타현 | 5,847엔 | 70,164엔 | +1,163엔 | 55,996엔 | 9.73% | 1,300엔 |
| 45 | 후쿠시마현 | 5,744엔 | 68,928엔 | +303엔 | 49,000엔 | 9.24% | 1,143엔 |
| 46 | 이와테현 | 5,496엔 | 65,952엔 | +623엔 | 48,800엔 | 8.50% | 1,133엔 |
| 47 | 아오모리현 | 4,990엔 | 59,880엔 | -136엔 | 50,500엔 | 9.00% | 1,175엔 |
※후생노동성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레이와 8·9년도 보험료율에 대하여"(2026년 4월 10일)의 의료분 수치입니다. 아동·육아 지원금분(전국 평균 월 194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 보험료액은 전망치입니다.
"평균이 높은 현"과 "요율이 높은 현"은 다르다: 연금 250만 엔이면 오사카가 도쿄보다 연 2만 7,000엔 비싸다
균등할이 가장 높은 곳은 가고시마현의 69,800엔, 소득할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가현의 11.79%이며, 평균액 1위인 도쿄도는 두 가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53,300엔·9.88%)입니다. 도쿄도의 평균이 높은 것은 연금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며, 같은 수입으로 비교하면 순위가 뒤바뀝니다.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 250만 엔 - 공적연금 등 공제 110만 엔 - 43만 엔 = 97만 엔
오사카부: 64,931엔 + 97만 엔 × 11.51% = 약 17만 6,600엔(월 약 1만 4,700엔)
아이치현: 56,130엔 + 97만 엔 × 10.48% = 약 15만 7,800엔(월 약 1만 3,100엔)
도쿄도: 53,300엔 + 97만 엔 × 9.88% = 약 14만 9,100엔(월 약 1만 2,400엔)
이와테현: 48,800엔 + 97만 엔 × 8.50% = 약 13만 1,300엔(월 약 1만 900엔)
같은 연금 250만 엔이라도 오사카부와 이와테현은 연 4만 5,000엔 이상, 오사카부와 도쿄도도 연 2만 7,000엔 차이가 납니다.
연금 수입이 적은 사람은 균등할 경감(레이와 8·9년도 의료분은 7.2할·5할·2할)이 적용되므로 차이는 더 좁혀집니다. 후생노동성의 참고값인 "연금 84만 엔인 사람"의 월액은 가고시마현 1,625엔부터 이와테현 1,133엔까지로, 차이는 연 6,000엔 정도입니다.
전기보다 크게 오른 현: 사가·이시카와·아키타·도야마는 월 1,100엔 이상
레이와 6·7년도에서 레이와 8·9년도로 인상 폭이 큰 곳은 사가현(+1,389엔), 이시카와현(+1,334엔), 아키타현(+1,163엔), 도야마현(+1,148엔)으로, 모두 균등할을 크게 인상했습니다. 반대로 야마나시현(-250엔)과 아오모리현(-136엔)은 평균이 내려갔습니다. 전국적으로 균등할은 50,389엔에서 56,083엔으로 11.3% 올랐고, 소득할률은 10.21%에서 10.17%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보험료율은 각 도도부현의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연합이 2년마다 정하며, 다음 개정은 2028년도입니다. 인상 폭의 배경에는 의료비 증가와, 현역 세대의 지원금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75세 이상 쪽의 부담 비율을 끌어올린 2024년도 제도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도부터는 아동·육아 지원금분이 얹혀, 전국 평균 월 194엔(균등할 1,351엔+소득할 0.25%)입니다[후생노동성]. 75세 이상에게도 "아동분"을 요구하는 설계는 연금만으로 사는 사람에게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이며, 지원금의 전체 그림은 아동·육아 지원금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가 정해지는 방식: 균등할+소득할, 경감은 세대 소득으로 판정
- 균등할은 가입자 전원에게 같은 금액입니다. 전년 소득이 낮은 세대는 경감이 있고, 판정은 세대주와 피보험자 전원의 소득 합계로 합니다. 가장 큰 경감은 레이와 8·9년도에는 의료분에 한해 7.2할(종래의 7할에 0.2할을 더한 것)이고, 아동·양육 지원금분은 7할 그대로입니다[후생노동성]. 연금 수입뿐이라면 단신은 대략 168만 엔 이하에서 7.2할 경감, 연금이 늘어남에 따라 5할·2할이 됩니다.
- 소득할은 "전년 총소득금액 등 - 43만 엔"에 소득할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금 수입 250만 엔이면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97만 엔입니다.
- 부과한도액에서 상한이 걸립니다. 의료분은 연 85만 엔으로, 레이와 8년도에 80만 엔에서 5만 엔 인상되었습니다[후생노동성]. 아동·양육 지원금분은 별도의 상한으로, 도쿄도는 2만 1천 엔입니다[도쿄도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연합].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는 이 두 상한에서 멈춥니다.
- 연금이 연 18만 엔 이상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특별징수)됩니다.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본인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에서 공제된 금액은 본인의 공제로만 쓸 수 있지만, 계좌이체로 바꿔 같이 사는 자녀가 내면 자녀의 공제로 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자녀가 내는 편이 세대의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가족의 보험료를 내면 전액 공제).
| 세대의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 | 균등할 경감 비율 |
|---|---|
| 43만 엔 이하 | 7.2할(의료분. 아동·양육 지원금분은 7할) |
| 43만 엔 + 31만 엔×피보험자 수 이하 | 5할 |
| 43만 엔 + 57만 엔×피보험자 수 이하 | 2할 |
같은 세대에 공적연금 등 또는 급여 수급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위의 각 기준선에 "(그 인원수-1)×10만 엔"을 더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공적연금 소득은 고령자 특별공제 15만 엔을 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해당 연도 4월 1일 시점의 세대 상황으로 합니다.
균등할 경감은 세대 단위로 판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세대주이고 소득이 많으면 부모 본인의 연금이 적어도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로 경감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양공제나 건강보험의 피부양 자격, 고액요양비의 세대 합산에 영향을 주므로 부모를 부양에 넣는 득실과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절차, 창구 부담이 1할·2할·3할로 나뉘는 판정, 고액요양비까지 한 번에 알고 싶다면 75세부터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구조에서 제도의 전체 그림을 정리했습니다. 75세 이전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역 차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계산, 65세 이후 별도로 드는 개호보험료의 지자체 차이는 65세부터의 개호보험료 랭킹에 정리했습니다. 의료비 자기부담이 커졌을 때의 상한은 고액요양비 제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후기고령자 의료 보험료는 시구정촌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운영은 도도부현별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연합이 맡으므로 같은 도도부현 안이라면 균등할도 소득할률도 동일합니다(낙도 등의 불균일 부과는 제외). 국민건강보험은 시구정촌마다 다르므로, 75세를 경계로 "현 단위 통일"로 바뀝니다.
보험료가 싼 현으로 이사하면 내려가나요?
주민표를 옮기면 그 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균등할의 차이는 연 2만 엔 정도, 소득할률의 차이는 최대 3.3포인트로, 연금 250만 엔이라도 연 4만 5,000엔 정도입니다. 주민세와 개호보험료, 의료기관 접근성도 달라지므로 보험료만으로 정할 일은 아닙니다.
연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작년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4월부터의 새 요율에 더해, 4월·6월·8월은 전년도 금액을 바탕으로 한 가징수, 10월 이후에는 당해 소득으로 확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본징수이기 때문에 연중에 금액이 바뀝니다. 2026년도부터 아동·육아 지원금분이 얹힌 영향도 있습니다.
자녀의 부양에 들어가 있어도 보험료가 드나요?
듭니다.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전원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해 보험료를 냅니다. 회사원인 자녀의 부양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75세가 된 달부터 보험료가 발생합니다(가입 후 2년간은 균등할이 5할 경감됩니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도도부현의 광역연합 또는 시구정촌에서 오는 결정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보험료 시산은 단신·연금 수입만·균등할 경감 없음을 전제로 한 기준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