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육아 지원금의 급여 원천공제|얼마나 공제되나? 구조 해설

최근 57명 방문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어린이·육아 지원금이란

2026년 5월 급여부터 많은 회사원의 급여명세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린이·육아 지원금」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마련된 새로운 징수 제도로, 건강보험료에 상가(上加)하는 형태로 매월 징수됩니다.

제도의 배경

2024년에 성립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창설. 정부의 「어린이 미래 전략」의 재원으로서,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탱한다는 취지 아래 2026년 4월부터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어린이가정청(일본어)].

건강보험료와의 차이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독립된 신설 세금이 아니라, 의료보험(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의 보험료에 상가(上加)하여 징수되는 구조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어린이·육아 지원금」 또는 「육아 지원금」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지만, 표기는 보험자에 따라 다릅니다.

징수 구조(회사원의 경우)
어린이·육아 지원금 = 표준보수월액 × 지원금률

회사원은 노사 절반씩(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은 본인 부담분뿐.

2026년도의 지원금률은 0.23%(표준보수월액×0.23%가 총액). 회사원은 노사 절반 부담이므로 본인 부담은 약 0.115%(그 절반)가 기준입니다. 요율은 2028년도의 만액을 향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일정

연도 지원금률(총액 기준) 전체 징수 규모
2026년도(시작) 0.23%(본인은 절반 부담으로 약 0.115%) 약 6,000억 엔 규모
2027년도 약 0.33% 약 8,000억 엔 규모
2028년도(만액) 약 0.40% 약 1조 엔 규모

※ 지원금률은 총액(노사 합계)의 기준입니다. 회사원의 본인 부담은 이의 절반. 요율·규모는 가입하는 보험자나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는 만액 시 「피보험자 1인당 평균 월 450엔 정도」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부담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얼마나 내는가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부담합니다. 부담액은 소득(표준보수월액·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하는 보험자에 따라서도 지원금률이 다릅니다.

회사원·공무원
피용자 보험 가입자
협회건보·조합건보·공제조합 등에 가입. 노사 절반 부담이므로 회사가 절반을 부담. 급여에서 자동 원천공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상가(上加)하여 징수. 급여 원천공제가 아니라 납부서나 계좌이체로 납부. 절반 부담 없음(전액 자기 부담).
75세 미만의 피부양자
부양에 들어가 있는 사람
회사원의 부양가족(배우자·자녀 등)은 피보험자(회사원)의 보험료에 포함되는 형태로 징수. 별도의 개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료 가입자
후기고령자의료 보험료에 상가(上加)하여 징수. 연금에서의 특별징수(원천공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급여별 부담액 기준(2026년도·협회건보 가입 회사원)

표준보수월액(급여 기준) 월 부담(본인분) 회사 부담분 연간 합계(본인 부담)
20만 엔(연 수입 약 240만 엔) 약 230엔 약 230엔 약 2,760엔
30만 엔(연 수입 약 360만 엔) 약 345엔 약 345엔 약 4,140엔
40만 엔(연 수입 약 480만 엔) 약 460엔 약 460엔 약 5,520엔
60만 엔(연 수입 약 720만 엔) 약 690엔 약 690엔 약 8,280엔
80만 엔(연 수입 약 960만 엔) 약 920엔 약 920엔 약 11,040엔

※ 2026년도 본인 부담률 약 0.115%(총액 0.23%의 노사 절반 부담)로 시산한 기준입니다. 실제 지원금률은 보험자(협회건보·조합건보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통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 월수입 35만 엔의 회사원(협회건보)
표준보수월액350,000엔
지원금률(본인 부담분·2026년도 기준)약 0.115%
월 원천공제(본인 부담)약 400엔
회사 부담분(절반)약 400엔
연간 본인 부담 합계약 4,800엔
2028년도에 만액(총액 약 0.4%·본인 부담 약 0.2%)이 되면 같은 월수입 35만 엔에서 월 약 700엔·연간 약 8,400엔이 될 전망. 연 수입 800만 엔인 사람이라면 2026년도에 월 767엔 정도가 기준입니다.

어떻게 징수되는가

회사원: 급여명세서에 신규 항목 추가

2026년 5월(4월분 급여)의 급여명세서부터 건강보험료와는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표기는 보험자나 기업의 급여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육아 지원금」 「육아 지원금」 등의 기재가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변화 이미지
【공제】건강보험료 + 어린이·육아 지원금(신규) + 후생연금 + …

기존 건강보험료의 금액은 변하지 않고, 지원금이 독립된 항목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음.

일부 보험자에서는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명세서상의 표시가 건보료의 증가로 보이는 경우도 있음.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에 상가(上加)

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국민건강보험료 통지에 지원금분이 포함되어 통지됩니다. 급여 원천공제가 아니라 매년 6~7월경에 도착하는 「국민건강보험료(세) 결정통지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절반 부담 없음」에 주의

회사원은 노사 절반 부담으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같은 소득 수준으로 비교하면 개인사업자 쪽의 실질적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는 건강보험·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75세 이상: 연금 원천공제 또는 계좌이체

후기고령자의료 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분은 후기고령자의료 보험료에 상가(上加)하여 징수됩니다. 연금에서 특별징수(원천공제)되는 분은 연금액에서, 계좌이체인 분은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무엇에 쓰이는가

모아진 지원금은 「어린이 미래 전략」에 근거한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3대 축이 중심입니다.

지원 01
‍‍‍
아동수당 확충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로의 아동수당 연장,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월 3만 엔으로의 증액, 소득 제한 철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 재원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지원 02
육아휴직 급여 확충
육아휴직 취득률 향상과 소득 보전 강화를 목적으로, 급여율을 실수령의 실질 100% 상당(최대 80%→실질 100%)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의 확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03
보육·어린이원의 정비
대기아동 해소·보육사 처우 개선·「어린이 누구나 통원 제도」(미취원 아동의 보육 이용) 확충 등, 보육 인프라 정비에 활용됩니다.
「실질 부담 제로」란 무엇인가

정부는 당초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원금 도입과 맞바꿔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공비(세금)에 의한 저출산 대책 지출을 같은 금액 정도 삭감·효율화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급여명세서에서 원천공제되는 금액 자체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어, 「실질 제로」라는 설명에는 비판도 많습니다.

유의점·흔한 오해

① 자녀가 없어도 낸다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딩크족·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탱한다는 취지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육아 중인지 여부는 면제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② 급여명세서 보는 법이 달라진다

2026년 5월 지급분(4월분 급여)부터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지원금분이 포함된 경우와 독립된 항목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란을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③ 개인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 통지에서 확인한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6~7월경에 도착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통지서에서 지원금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분부터 금액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확정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사회보험료 공제로 전액 공제 가능).

④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이 된다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사회보험료로 취급되므로 연말정산·확정신고에서 사회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원은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란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No.1130(일본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확인

① 급여명세서의 공제란에 「어린이·육아 지원금」 또는 유사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 6~7월에 도착하는 보험료 결정통지서의 금액을 작년과 비교한다.
③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사회보험료의 합계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얼마나 공제되나?

2026년 4월분 보험료(대부분 5월 지급 급여)부터 징수 개시입니다. 2026년도 요율은 총액 0.23%이며, 회사원의 본인 부담은 그 절반(약 0.115%). 연 수입 400만 엔에서 월 약 384엔, 800만 엔에서 월 약 767엔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내나?

네.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며, 자녀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탱하는 제도라는 위치 지음입니다.

상여금에서도 공제되나?

공제됩니다. 표준상여액에 요율을 곱하고, 회사원은 그 절반이 본인 부담입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나?

네. 사회보험료로 취급되어 연말정산·확정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원은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글은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지원금률·부담액은 연도·보험자에 따라 다릅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