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주민세 비과세 세대"라고 하면 지원금 뉴스를 떠올리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은 현금 급여만이 아닙니다. 고액요양비의 저소득 구분, 입원 시 식사비, 개호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보육료, 대학 무상화까지, 생활 곳곳에 "비과세 세대만의 경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원금은 "이미 끝난 제도"와 "지금 시행 중인 제도"가 뒤섞여 보도되어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6년 8월 시점에 시행 중인 제도만을, 종료된 제도와 구별하여 일람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의 판정 기준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조건 2026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세요.
먼저 확인: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판정 기준(2026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란 주민표상 같은 세대의 전원이 주민세(균등할·소득할 모두)를 부과받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주민세를 내는 가족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레이와 8년도)부터는 급여소득공제 인상(55만 엔→65만 엔)이 주민세에 반영되어 급여 수입 기준이 10만 엔 올라갔습니다.
| 세대 구성 | 급여 수입 기준 | 연금 수입 기준(65세 이상) |
|---|---|---|
| 단신 | 110만 엔 이하 | 155만 엔 이하 |
| 부부 2인(배우자를 부양) | 약 166만 엔 이하 | 약 211만 엔 이하 |
| 부부+자녀 1인 | 약 206만 엔 이하 | — |
| 부부+자녀 2인 | 약 256만 엔 이하 | — |
- 위 표는 1급지(도쿄 23구·대도시 등)의 기준입니다. 2급지·3급지에서는 더 낮아집니다(단신 급여 수입으로 2급지 약 106.5만 엔·3급지 약 103만 엔).
- 65세 미만으로 연금 수입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등공제가 적어 단신 기준 약 105만 엔 이하가 기준입니다.
- 장애인·미성년자·과부·한부모는 별도 기준으로, 전년 합계소득금액 135만 엔 이하(급여 수입 약 204만 엔 이하)라면 본인은 비과세가 됩니다.
계산 구조·급지의 상세·"소득할만 비과세"와의 차이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조건 2026을, 주민세 자체의 계산은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을 참고하세요.
국가 지원금: 2026년 8월 시점의 "시행 중"과 "과거의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2026년 8월 시점에 국가가 전국 일률로 시행 중인 "주민세 비과세 세대 대상 현금 급여"는 없습니다. 2025년 11월 각의 결정된 종합경제대책에서는 전국 일률의 현금 급여가 채택되지 않았고, 대신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을 2.0조 엔으로 확충하여 지원 내용은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이 설계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원(2026년 8월 시점)
- 자치단체별 물가 대책: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을 사용해 비과세 세대에 대한 독자 급여(1만〜3만 엔 정도의 예), 수도요금 감면, 쌀 상품권·상품권 배포, LP가스·등유비 지원 등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시행 여부·금액·마감일은 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거주 시구정촌 이름+급부금(給付金)"으로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물가 대응 육아 응원 수당: 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1인당 2만 엔. 이는 비과세 세대 한정이 아니라 육아 세대 전체가 대상이며, 지급 시기·방법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 전기·가스요금 부담 경감, 휘발유세의 잠정세율 폐지 수준으로의 인하: 세대를 불문한 전국적 지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 시행된 비과세 세대 대상 지원금은 모두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10만 엔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오래된 정보를 지금의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과거의 예(모두 종료) | 내용 |
|---|---|
| 레이와 5년도(2023년) | 비과세 세대에 3만 엔(봄)+7만 엔(겨울) |
| 레이와 6년도(2024년) | 새로 비과세가 된 세대 등에 10만 엔+자녀 1인당 5만 엔 가산(정액감세와 연계한 대응) |
| 레이와 6년도 추경(2024년 말〜2025년 봄) | 비과세 세대에 3만 엔+자녀 1인당 2만 엔 가산 |
한편 비과세 계층 지원의 방향을 둘러싸고는 급여와 감세를 조합한 "급부형 세액공제"의 여야 협의가 진행되어 2026년 7월에 중간 정리가 제시되었습니다(2029년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제도의 내용은 급부형 세액공제 시뮬레이션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수입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라도 주민세 신고(또는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로 판정되지 않고, 푸시형 급여의 명단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무수입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주민세 신고를 해 두세요.
의료비 부담 경감: 고액요양비와 입원 시 식사비
고액요양비의 "저소득 구분"(2026년 8월 진료분부터)
매달 의료비 자기부담에는 상한이 있으며, 비과세 세대에는 전용의 낮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진료분부터 한도액 전체가 인상되었지만, 비과세 구분은 인상 폭이 작게 억제되어 부담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 구분 | 월 상한액 | 참고: 일반 구분 |
|---|---|---|
| 70세 미만·주민세 비과세(구분 オ) | 36,900엔(다회 해당 시 24,600엔) | 연수입 약 370만 엔 이하(구분 エ)는 61,500엔 |
| 70세 이상·저소득Ⅱ(세대 전원 비과세) | 외래 11,000엔/세대 25,700엔 | 과세 세대는 연수입에 따른 구분(저소득 구분보다 높은 상한)이 적용 |
| 70세 이상·저소득Ⅰ(비과세+연금 80만 엔 이하 등) | 외래 8,000엔/세대 15,700엔 |
- 2026년 8월부터는 연간 상한도 신설되었습니다(저소득Ⅱ: 연 29만 엔·저소득Ⅰ: 연 18만 엔). 장기 요양으로 상한액을 계속 내는 부담에 제동이 걸립니다.
- 창구에서의 지불을 처음부터 상한까지로 하려면 마이나 보험증으로 진료(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필요합니다. 8월은 구분의 연차 전환이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도액 적용 인정증과 마이나 보험증으로.
- 제도의 전체상·세대 합산·다회 해당은 고액요양비 제도 해설을 참고하세요.
입원 시 식사비(2026년 6월부터 개정)
입원 중 식사비는 고액요양비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과세 세대에는 감액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 구분 | 1식당 |
|---|---|
| 일반 | 550엔 |
| 주민세 비과세 세대(과거 12개월 입원 90일 이내) | 270엔 |
| 주민세 비과세 세대(입원 91일째 이후·신청 필요) | 220엔 |
| 70세 이상·저소득Ⅰ(연금 수입 80.67만 엔 이하 등) | 130엔 |
하루 3식·30일 입원이라면 일반 550엔과의 차이는 월 2.5만 엔 전후가 됩니다. 감액을 받으려면 비과세 구분의 적용(마이나 보험증의 한도액 정보 연계 또는 인정증)이 필요하며, 91일 이후 장기 입원의 감액만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점에 주의하세요.
개호(요양) 부담 경감: 보험료·서비스비·시설의 식비 거주비
65세 이상 개호보험료가 최대 7할 인하
65세 이상의 개호보험료는 소득 단계별로,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이면 제1〜제3단계에 해당하며 공비에 의한 경감이 추가됩니다(제9기·2024〜2026년도 국가 표준의 경우).
| 단계 | 대상(세대 전원 비과세) | 보험료 |
|---|---|---|
| 제1단계 | 본인의 연금 수입 등 80만 엔 이하(생활보호 수급자 등 포함) | 기준액×0.285 |
| 제2단계 | 본인의 연금 수입 등 80만 엔 초과〜120만 엔 이하 | 기준액×0.485 |
| 제3단계 | 본인의 연금 수입 등 120만 엔 초과 | 기준액×0.685 |
기준액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전국 평균은 월 6,225엔). 제1단계라면 기준액의 거의 7할 할인입니다. 곱하는 비율·단계 구분을 독자적으로 설정한 자치단체도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시구정촌의 통지로 확인하세요.
개호 서비스 자기부담에도 전용 상한
- 고액개호서비스비: 개호 서비스 자기부담의 월 상한이 비과세 세대는 24,600엔(연금 수입 80만 엔 이하 등인 사람은 개인 15,000엔)으로 내려갑니다. 일반 44,400엔과의 차이는 크고, 의료와의 연간 합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액개호서비스비 해설로.
- 특정입소자 개호서비스비(보족급부):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식비·거주비가 비과세 세대라면 신청으로 감액됩니다(예저금 등 자산 요건 있음). 시설 입소 비용을 크게 좌우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교육·기타 감면 일람
| 제도 | 내용·주의점 |
|---|---|
|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 전년 소득에 따라 균등할·평등할이 7할·5할·2할 경감. 2026년도의 판정 기준은 7할=소득 43만 엔 이하 등(5할·2할은 가입자 수에 따라 확대). 신청 불요로 자동 적용되지만 미신고이면 경감되지 않으므로 소득 제로여도 신고를. 계산 구조는 국민건강보험의 계산으로 |
|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 전액 면제·일부 면제의 소득 기준이 있으며, 비과세 세대라면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미납으로 두지 말고 면제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의 연금액은 절반 반영+장애연금 수급 자격도 지켜짐.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의 면제와 유예로 |
| 0〜2세 보육료 | 3〜5세는 전 세대 무상이지만 0〜2세는 비과세 세대만 무상(어린이가정청·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 |
| 대학·전문학교의 무상화 | 고등교육 수학지원 신제도에서 비과세 세대는 제Ⅰ구분=수업료 감면(사립대학 연 약 70만 엔·국공립 약 54만 엔 상한)+급부형 장학금 전액(사립·자택 외 통학 연 약 91만 엔). 2025년도부터는 부양하는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세대라면 소득 제한 없는 무상화도 시작(문부과학성) |
| NHK 수신료 면제 | "비과세 세대"라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액 면제는 "장애인 수첩 소지자가 있는 세대로,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등의 경우. 비과세 세대 등의 학생이 부모 곁을 떠나 사는 경우의 면제도 있습니다 |
| 자치단체 독자 감면 | 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건강검진·예방접종 자기부담 면제, 대형 쓰레기 수수료 감면, 취학 원조(초중학생의 학용품·급식비) 등. 대상 기준으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쓰는 자치단체가 많으므로 시구정촌 사이트의 "감면" 목록을 한 번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조금만 더 하면 비과세"의 경계 문제: 수입을 줄이는 것이 정답인가
지금까지 본 대로, 비과세 라인을 넘나들면 급여·감면이 일제히 바뀌기 때문에 "연수입 110만 엔과 111만 엔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절벽이 생깁니다. 경계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 비과세가 되는 편이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본 사이트는 일부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은 단년도·불확실: 비과세 세대 대상 급여는 매년 있다고 할 수 없고, 2026년 8월 시점에는 국가의 일률 급여 자체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급여를 위해 확실한 수입을 놓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 비과세가 아니어도 보호받는 제도가 많음: 고액요양비는 과세 세대에도 상한이 있고, 국보료의 5할·2할 경감은 비과세 라인보다 위의 소득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벽은 "제로냐 100이냐"가 아닙니다.
- 판정은 세대 단위: 세대에 1명이라도 과세자가 있으면 비과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수입만 조정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을 줄이는 것은 장래의 연금·커리어에도 영향: 후생연금 가입 기간과 승급 기회를 잃는 장기 손실은 단년의 급여보다 커지기 쉽습니다.
흔한 오해: 소득공제로는 비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판정은 iDeCo나 의료비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합계소득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제를 늘려 소득세가 제로가 되어도 비과세 세대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절세와 비과세 판정은 별개입니다).
경계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수입 조정이 아니라, ① 해당하는 해에 확실히 판정되도록 신고를 마쳐 두는 것, ② 비과세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경감(국보의 다단계 경감·고액요양비·연금의 일부 면제 등)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절벽을 해소할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앞서 말한 급부형 세액공제입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 6월에 도착한 주민세 통지(또는 비과세 증명서)로 세대 전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한다. 무수입인 가족이 있으면 주민세 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다
- "거주 시구정촌 이름+급부금(給付金)"으로 검색해,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에 의한 독자 급여·수도 감면 등이 시행 중인지, 마감일과 함께 확인한다
- 입원·개호 예정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마이나 보험증의 한도액 정보 연계(또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와 개호의 부담한도액 인정 신청 상황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8월 현재, 주민세 비과세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이 있나요?
A. 국가가 전국 일률로 시행 중인 비과세 세대 대상 현금 급여는 없습니다.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을 재원으로 시구정촌마다 독자 급여나 수도요금 감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 여부·금액·마감일은 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거주 시구정촌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과거의 3만 엔·10만 엔 등의 급여는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Q. 비과세 세대가 되면 의료비는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A. 고액요양비의 월 상한이 70세 미만에서 36,900엔(일반적인 연수입 370만 엔 이하 구분은 61,500엔)이 되고, 2026년 8월부터는 연간 상한(저소득Ⅱ에서 29만 엔)도 신설되었습니다. 입원 시 식사비도 1식 550엔이 270엔으로 감액됩니다. 장기 입원이라면 월 수만 엔 규모의 차이가 됩니다.
Q. 조금만 더 하면 비과세 라인인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이 이득인가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매년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정은 세대 단위이므로 1인의 수입 조정으로는 비과세 세대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일을 줄이는 것은 연금액과 커리어의 장기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비과세가 아니어도 고액요양비나 국보료의 5할·2할 경감 등은 쓸 수 있으므로, 우선 쓸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보료의 경감은 신고가 되어 있으면 자동 적용이지만, 국민연금 면제·입원 91일째 이후의 식사비 감액·개호시설의 식비 거주비 감액(부담한도액 인정)·NHK 수신료 면제·대학의 수학지원 등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통 전제로,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로 판정되지 않아 어느 제도에서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비과세 판정 기준(급지)이나 자치단체 독자의 급여·감면, 각 제도의 적용 요건은 시구정촌·가입처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반드시 거주 자치단체·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