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1인 사장의 회사 설립은 7단계입니다. ①기본 사항을 정한다 ②정관(定款)을 만든다 ③정관을 인증받는다(주식회사만) ④자본금을 납입한다 ⑤등기를 신청한다 ⑥인감카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다 ⑦설립 후의 신고를 제출한다. 회사는 등기로 성립합니다(회사법 제49조). 실비는 등록면허세가 주식회사(株式会社) 15만 엔부터, 합동회사(合同会社) 6만 엔부터입니다. 주식회사는 여기에 정관 인증 수수료 3만〜5만 엔(요건을 충족하면 1만 5,000엔)이 더해지고, 종이 정관이면 인지세 4만 엔도 듭니다. 손이 많이 가는 쪽은 오히려 설립 후입니다. 세무서·지자체·연금사무소·노동기준감독서·헬로워크에 5일 이내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제각각인 기한으로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7단계와, 그 자리에서 드는 돈
| 단계 | 할 일 | 기한·포인트 | 비용 |
|---|---|---|---|
| ① 기본 사항 | 상호·목적·본점·자본금·사업연도·임원 | 결산월을 설립월의 전월로 하면 제1기가 길어진다 | — |
| ② 정관 작성 |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3종류를 구분해서 쓴다 | 종이로 할지 전자로 할지 정한다 | 종이는 인지 4만 엔 |
| ③ 정관 인증 | 본점을 관할하는 법무국 소속 공증인의 인증 | 합동회사는 불필요 | 3만〜5만 엔(요건에 따라 1만 5,000엔) |
| ④ 납입 | 출자금 전액을 납입. 완료 후 설립 시 이사를 선임 | 납입처는 발기인 개인 계좌 | — |
| ⑤ 등기 신청 | 관할 법무국에 신청(온라인 가능) | 조사 종료일과 발기인이 정한 날 중 늦은 쪽부터 2주 이내 | 주식회사 15만 엔〜/합동회사 6만 엔〜 |
| ⑥ 등기 완료 | 인감카드와 등기사항증명서 취득 | 계좌 개설과 연금사무소 신고에 사용 | — |
| ⑦ 설립 후 신고 | 세무서·지자체·연금사무소·노동기준감독서 | 5일 이내〜3개월 이내 | — |
단계 ①〜④: 등기를 내기 전에 할 일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 → 공증인의 인증 → 출자 이행 → 설립 시 이사 선임 → 등기 신청 순서입니다[법무성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합동회사는 정관 작성 → 출자 이행 → 등기 신청의 3단계입니다. "합동회사의 정관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법무성)[법무성 합동회사의 설립 절차].
- 기본 사항을 정한다. 상호·목적·본점·자본금·사업연도·임원의 6가지입니다. 나중에 바꾸면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1건당 3만 엔이 듭니다[국세청 No.7191].
- 정관을 만든다.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의 3종류가 있다"(법무성)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법 제27조의 5개 항목(목적·상호·본점 소재지·출자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그 최저액·발기인의 성명 등)입니다.
- 정관을 인증받는다(주식회사만). 본점을 관할하는 법무국·지방법무국 소속 공증인이 인증합니다.
- 자본금을 납입한다. 발기인이 "그 출자에 관한 금전의 전액을 납입"합니다. 금액은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에서 다룹니다.
단계 ⑤〜⑥: 등기로 회사가 성립한다
법무성은 "주식회사는 그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법무성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회사법 제49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계약일도 입금일도 아닙니다. 신청 기한은 "설립 시 이사 등의 조사가 종료된 날 또는 발기인이 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같은 자료)입니다.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회사 성립 연월일"이 기재됩니다[법무국 상업·법인등기].
실무에서는 등기를 신청한 날이 성립일로 기록됩니다. 다만 "신청일이 곧 성립일"이라고 명시한 관공서 페이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법무국 휴청일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토·일·공휴일은 설립일로 할 수 없습니다. 날짜에 신경이 쓰인다면 관할 법무국에 확인하세요.
설립에 드는 돈
| 비용 항목 | 주식회사 | 합동회사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1,000분의 7(15만 엔 미만이면 1건 15만 엔) | 자본금×1,000분의 7(6만 엔 미만이면 1건 6만 엔) |
| 정관 인증 수수료 | 100만 엔 미만 3만 엔/100만〜300만 엔 미만 4만 엔/그 외 5만 엔 | 인증 불필요(0엔) |
| 정관 등본 | 1장 250엔(등기용으로 8장 정도) | — |
| 종이 정관의 인지세 | 4만 엔(제6호 문서) | 4만 엔(합동회사도 대상) |
| 전자 정관 | 수입인지가 필요 없음=인지세 4만 엔이 들지 않는다 | |
출처: [국세청 No.7191][국세청 No.7141][공증인연합회 정관 인증]
- 발기인 전원이 자연인이고, 그 수가 3명 이하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전부를 인수한다는 기재가 있을 것
- 이사회를 둔다는 기재가 정관에 없을 것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자본금 100만 엔 미만의 주식회사는 인증 수수료가 1만 5,000엔이 됩니다[공증인연합회 수수료 개정]. 작게 시작하는 1인 사장은 거의 해당되지만,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 등록면허세는 0.7%=7만 엔 → 15만 엔 미만이므로 15만 엔+인증 5만 엔+등본 2,000엔+인지 0엔 = 약 20만 2,000엔
- 합동회사: 등록면허세는 0.7%=7만 엔+인증 없음+인지 0엔 = 7만 엔
※본 사이트의 개산이며 전문가 보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은 회사 설립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설립 후의 신고①: 세무서에 내는 것
| 신고·신청서 | 기한 |
|---|---|
| 법인설립신고서(法人設立届出書) | 설립일(설립등기일) 이후 2개월 이내 |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 설립일 이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설립 제1기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까지 |
|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 개설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 |
|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 승인신청서 | 기한 없음. 제출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지급 인원이 상시 10명 미만) |
| 재고자산 평가방법/감가상각자산 상각방법 신고서 | 제1기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
| 사전확정신고급여에 관한 신고서 | 설립일 이후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
| 소비세 과세사업자 선택신고서 |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면 그 말일까지 |
출처: [국세청 No.5100 신설법인의 신고서류][국세청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
임원보수를 지급한다면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는 필수입니다. 납기 특례도 함께 내면 매월 10일의 납부가 연 2회로 끝납니다. 1월〜6월분은 7월 10일,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20일이 기한입니다[국세청 No.2505].
설립 후의 신고②: 지자체·연금·노동보험
| 제출처 | 신고 | 기한 |
|---|---|---|
| 도세사무소·시구정촌 | 법인설립·설치신고서 | 도쿄도는 사업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시구정촌은 지자체마다 다름 |
| 연금사무소 |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신규적용신고(新規適用届) | 사실 발생부터 5일 이내 |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 사실 발생부터 5일 이내 | |
| 노동기준감독서 |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 개산보험료 신고서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부터 50일 이내 | |
| 헬로워크 | 고용보험 적용사업소 설치신고 | 설치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출처: [도쿄도 주세국 법인도민세][일본연금기구 신규적용][후생노동성 노동보험의 성립 절차][후생노동성 고용보험 절차 일람표]
사장 1명뿐인 회사라도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입니다. 강제적용사업소는 "상시 종업원(사업주만 있는 경우를 포함)을 사용하는 법인사업소"입니다. 임원보수를 지급한다면 5일 이내에 신규적용신고와 자격취득신고를(사회보험 신규적용과 입·퇴사 신고). 노동보험은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필요하므로 사장 1명이라면 당분간 필요 없습니다. 시구정촌의 기한은 조례로 정해지므로 도쿄도의 15일 이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설립 첫해의 함정 4가지
1. 청색신고 기한을 넘기면 첫해의 적자가 사라진다
기한은 "설립일 이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제1기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입니다. 넘기면 첫해는 백색신고가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에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를 제출했을 것"이 요건이어서, 첫해의 적자를 이월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No.5762]. 첫해는 적자가 나기 쉬우므로 타격이 큽니다.
2.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이면 첫해부터 소비세가 붙는다
신설법인은 기준기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다만 "그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금 액수…가 1,000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No.6531]. 인보이스 등록도 마찬가지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는 "과세매출액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자료).
3. 적자여도 법인주민세 균등할은 부과된다
균등할은 자본금 등 1,000만 엔 이하·종업원 50명 이하라면 표준세율로 연 7만 엔(도도부현민세 2만 엔+시정촌민세 5만 엔)입니다[총무성 법인주민세]. 도쿄도도 "결산 상황과 관계없이…과세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도쿄도 주세국]. 적자여도 매년 나가는 고정비입니다(법인주민세 균등할은 적자여도 연 7만 엔).
4. 세액이 0엔이어도 방위특별법인세 신고가 필요하다
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지방법인세에 더해 방위특별법인세(防衛特別法人税)가 추가되었습니다[국세청 방위특별법인세]. 세액은 (기준법인세액−기초공제액)×4%이고, 기초공제액은 연 500만 엔입니다.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면 0엔이어서 갓 설립한 회사는 대부분 해당합니다. 그래도 국세청은 "납세액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른바 영(零)신고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낼 돈은 0이어도 서류는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설립일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대체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등기로 성립하고, 실무에서는 신청한 날이 성립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무국 휴청일에는 신청할 수 없어 토·일·공휴일은 고를 수 없습니다.
합동회사는 정관 인증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법무성이 "합동회사의 정관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최저 6만 엔으로 주식회사보다 9만 엔 저렴합니다.
사장 1명뿐인 회사도 사회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합니다. 일본연금기구는 강제적용사업소를 "상시 종업원(사업주만 있는 경우를 포함)을 사용하는 법인사업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적용신고와 자격취득신고의 기한은 둘 다 사실 발생부터 5일 이내입니다.
청색신고 승인신청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해는 백색신고가 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적자가 난 해에 청색신고서를 제출했을 것이 요건이므로 첫해의 적자는 이월할 수 없습니다. 제2기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첫해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 법무성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발기설립)에 대하여——흐름과 등기에 의한 성립
- 법무성 합동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인증 불필요·최저 6만 엔
- 국세청 No.7191 등록면허세 세액표——설립·변경등기의 세액
- 국세청 No.7141 인지세액 일람표——정관은 제6호 문서 4만 엔
- 일본공증인연합회 정관 인증 수수료——수수료 구분과 1만 5,000엔의 3가지 조건
- 국세청 No.5100 신설법인의 신고서류——각 신고의 기한
- 국세청 No.6531 신규개업자나 법인을 신설했을 때——자본금 1,000만 엔 이상
- 국세청 방위특별법인세에 관한 납부 절차 등에 대하여——영(零)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 일본연금기구 신규적용 절차——5일 이내·강제적용
- 후생노동성 노동보험의 성립 절차——10일/50일
※시산은 본 사이트의 개산입니다. 시구정촌의 신고 기한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개별 판단은 사법서사·세무사·관공서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