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민세의 균등할은 적자라도 연 7만 엔|구분별 일람과 설립 연도의 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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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회사는 적자라도 세금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주민세의 균등할(均等割)이 이익과 관계없이 자본금과 종업원 수로 정해지는 연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도쿄 23구에 사무소가 하나 있고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종업원 50명 이하인 회사는 연 7만 엔. 시정촌에 있는 회사는 도부현분 2만 엔과 시정촌분 5만 엔을 합쳐 같은 7만 엔이 표준입니다. 자본금이 1,000만 엔을 1엔이라도 넘으면 18만 엔, 종업원이 51명이 되면 14만 엔으로, 구분을 넘는 순간 금액이 뜁니다. 마이크로 법인이나 법인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고정비이므로, 구분별 일람, 설립 연도의 월할 계산, 자본금 등의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사무소가 여러 곳인 경우를 도쿄도 주세국과 총무성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균등할 일람. 1,000만 엔 이하·50명 이하라면 7만 엔

자본금 등의 금액종업원 수도쿄 23구(도민세·연액)시정촌에 있는 회사(도부현민세+시정촌민세의 표준세율)
1,000만 엔 이하50명 이하7만 엔2만 엔+5만 엔=7만 엔
50명 초과14만 엔2만 엔+12만 엔=14만 엔
1,0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50명 이하18만 엔5만 엔+13만 엔=18만 엔
50명 초과20만 엔5만 엔+15만 엔=20만 엔
1억 엔 초과 10억 엔 이하50명 이하29만 엔13만 엔+16만 엔=29만 엔
50명 초과53만 엔13만 엔+40만 엔=53만 엔
10억 엔 초과 50억 엔 이하50명 이하95만 엔54만 엔+41만 엔=95만 엔
50명 초과229만 엔54만 엔+175만 엔=229만 엔
50억 엔 초과50명 이하121만 엔80만 엔+41만 엔=121만 엔
50명 초과380만 엔80만 엔+300만 엔=380만 엔

23구는 도가 시정촌민세 몫까지 합쳐서 과세하므로 하나의 금액이 되고, 시정촌에서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를 따로 신고합니다[도쿄도 주세국 균등할 세율표][총무성]. 시정촌민세는 표준세율이며, 조례로 1.2배까지 올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파트·아르바이트·임원을 포함한 사업연도 말일의 인원수로 셉니다.

적자라도 부과되는 이유: 균등할은 "지역의 회비"

도쿄도 주세국은 "균등할은 결산 상황과 관계없이 자본금 등의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과세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도쿄도 주세국 자주 묻는 질문]. 총무성의 설명에서는 "법인세할은 흑자 법인만 내는 반면, 균등할은 적자 법인도 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내는 회비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세금을 "적자라면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확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적자일 때흑자일 때
법인세·지방법인세0엔소득의 15〜23.2% 등
법인주민세·법인세할0엔법인세액의 약 7〜10%
법인주민세·균등할7만 엔〜(부과됨)동일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자본금 1억 엔 이하)0엔(소득이 과세표준이므로)소득의 3.5〜7% 정도

매출이 0인 휴면 상태라도 사무소가 등기되어 있으면 균등할의 신고·납부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일반적입니다. 휴업 중의 취급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사업을 접을 생각이라면 도세사무소·시청에 "휴업 신고"의 취급을 확인하십시오. "휴면 신고를 내면 자동으로 0"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설립 연도는 월할: 12월 설립에 결산이 12월이면 5,800엔

사업연도가 12개월에 못 미치는 해는 "연액 × 사무소를 둔 개월 수 ÷ 12"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며 100엔 미만도 버립니다. 다만 전체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봅니다[도쿄도 주세국].

도쿄도 주세국의 계산 예(자본금 등 300만 엔·종업원 3명·12월 결산)

10월 25일 설립: 2개월 7일 → 끝수를 버려 2개월 → 7만 엔 × 2 ÷ 12 = 1만 1,666엔 → 1만 1,600엔

12월 21일 설립: 11일 → 전체가 1개월 미만이므로 1개월 → 7만 엔 × 1 ÷ 12 = 5,833엔 → 5,800엔

설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 설립·설치 신고서"를 도세사무소(시정촌이라면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월말에 설립하면 며칠분이라도 1개월분이 부과됩니다. 설립일을 고를 수 있다면, 결산월과의 조합에 따라 첫해의 균등할은 수천 엔 달라집니다. 설립 비용의 전체는 회사 설립 비용에서 정리했습니다.

1,000만 엔의 벽: "자본금 등의 금액"은 자본준비금도 더한다. 감자로 낮추는 수법은 막혀 있다

구분을 정하는 "자본금 등의 금액"은 ①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②주주가 납입했지만 자본금에 넣지 않은 금액(자본준비금 등)의 합계입니다. 게다가 2015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 금액이 "자본금+자본준비금"을 밑도는 경우 "자본금+자본준비금"을 사용한다는 하한 규정이 있습니다[도쿄도 주세국]. 무상감자로 법인세법상의 자본금 등의 금액만 낮춰도 균등할의 구분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 자본금 정확히 1,000만 엔은 "1,000만 엔 이하"로 7만 엔입니다. 1,000만 1엔부터 18만 엔입니다.
  • 자본금 500만 엔+자본준비금 600만 엔이면 합계 1,100만 엔이 되어 18만 엔 구분입니다.
  • 판정은 사업연도 말일의 금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증자해도 말일의 금액으로 1년분이 정해집니다.
  • 종업원 수도 말일의 인원수이며 월할 안분은 하지 않습니다. 51명이 된 해는 말일에 50명 이하로 돌아와 있지 않는 한 14만 엔입니다.

자본금을 1,000만 엔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균등할 외에 소비세 면세사업자 판정도 있습니다. 정하는 방법은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에서 해설합니다.

사무소가 여러 곳이면 지자체마다 부과된다. 종된 사무소의 구는 5만 엔

균등할은 사무소가 있는 지자체마다 과세됩니다. 23구 안의 두 구에 사무소가 있으면 주된 사무소의 구에서 7만 엔, 종된 사무소의 구에서 5만 엔(특별구분만)이 더해집니다. 다른 도도부현의 시에 지점이 있으면 그 현의 도부현민세 2만 엔과 시의 시정촌민세 5만 엔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택 겸 사무소이면서 등기만 다른 곳에 둔 경우에도, 실제로 사무소로 쓰고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등기상의 본점을 옮기지 않고 실체 없는 사무소를 남겨 두면 균등할을 이중으로 계속 내게 됩니다.

마이크로 법인·법인화를 생각하는 사람의 고정비

균등할 7만 엔에 세무사 보수, 사회보험의 회사 부담, 등기 비용을 더한 것이 법인의 최저 유지비입니다. 개인사업과 비교해 연 몇십만 엔의 절세가 되는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해 시산한 뒤 판단하십시오. 마이크로 법인 시뮬레이터와 법인화하는 타이밍, 마이크로 법인으로 사회보험료는 내려가나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0인 회사도 균등할을 내나요?

사무소가 있는 한 원칙적으로 냅니다. 균등할은 소득과 관계없이 자본금과 종업원 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산·청산하거나, 지자체에 휴업의 취급을 확인하십시오. 휴업 신고로 균등할이 면제되는지는 지자체의 판단이며, 면제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종업원이 본인 1명(임원뿐)이라도 50명 이하 구분인가요?

네. 임원뿐이라도 종업원 수는 1명으로 세며, 50명 이하 구분으로 7만 엔(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인 경우)입니다. 종업원이 0명이라도 균등할은 0이 되지 않습니다.

균등할은 언제 내나요?

법인세 확정신고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세무사무소와 시정촌(23구는 도세사무소만)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회사는 중간신고로 절반을 선납합니다.

균등할은 경비가 되나요?

법인주민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조세공과로 비용 계상은 하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가산됩니다). 법인사업세는 손금이 됩니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시정촌민세의 세율은 조례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법인세할·사업세의 세율은 개산이며, 정확한 세율은 지자체의 세율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