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일본에서는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액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 첫해부터 내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0만 엔 이상으로 하면 설립 1기부터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고, 법인주민세 균등할도 도쿄 23구 기준 연 7만 엔에서 18만 엔으로 오릅니다. 1억 엔을 넘으면 중소기업 대상 혜택이 빠집니다. 국세청과 도쿄도 자료로 경계선을 정리합니다.
결론: 대부분의 회사는 «1,000만 엔 미만»부터 생각한다
금액 자체에 정답은 없지만, 세제상 1,000만 엔과 1억 엔 두 곳에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를 넘으면 적자여도 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한편 하한이 세금 외의 요인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허가의 재산 요건, 체류자격, 융자와 거래처의 여신입니다. 먼저 단차를 파악하고, 그다음 하한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정하기 쉽습니다.
경계 ①: 1,000만 엔 — 설립 1기부터 소비세를 내는가
소비세는 2년 전(기준기간)의 과세매출로 납세의무를 판정합니다. 갓 설립한 회사에는 2년 전이 없으므로 1기와 2기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인 법인은 기준기간이 없어도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1,000만 엔 미만»과 «1,000만 엔 이하»는 다르다
조문은 «1,000만 엔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입니다. 즉 정확히 1,000만 엔은 면제되지 않는 쪽입니다. 면세를 노린다면 999만 엔 이하로 해야 합니다. 1엔 차이로 취급이 달라지므로 끝자리에 주의하세요.
또한 2기에는 자본금 외의 판정(직전기 상반기의 매출·급여를 보는 특례 등)도 있어, 자동으로 2년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보이스 등록을 한다면 이 단차는 작아진다
인보이스(적격청구서)를 발행하려면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하므로 등록한 시점에 면세의 이점은 사라집니다. 거래처가 사업자 중심이면 등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자본금을 1,000만 엔 미만으로 해도 소비세를 냅니다. 면세사업자로 남는 선택지도, 발주 측이 공제할 수 있는 소비세가 2026년 10월부터 7할로 내려가 예전보다 협상이 어려워졌습니다.
경계 ②: 1,000만 엔 — 적자여도 매년 내는 균등할이 2.5배로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은 이익이 없어도 매년 내는 정액 세금입니다. 금액은 자본금 등의 금액과 종업원 수로 단계가 정해집니다. 도쿄 23구에만 사무소가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쿄도 주세국].
| 자본금 등의 금액 | 종업원 50명 이하 | 50명 초과 |
|---|---|---|
| 1,000만 엔 이하 | 연 7만 엔 | 연 14만 엔 |
| 1,000만 엔 초과~1억 엔 이하 | 연 18만 엔 | 연 20만 엔 |
| 1억 엔 초과~10억 엔 이하 | 연 29만 엔 | 연 53만 엔 |
1,000만 엔을 넘으면 직원이 적은 회사도 연 7만 엔에서 18만 엔으로, 차액 11만 엔이 매년 발생합니다. 10년이면 110만 엔입니다. 매출이 없는 해에도 냅니다.
도쿄 23구 외에는 도부현민세분과 시정촌민세분을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단계 구분의 사고방식은 같지만 금액은 조례로 달라지므로, 설립 예정지의 관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계 ③: 1억 엔 — 중소기업 혜택이 빠진다
세제상 «중소기업»은 많은 제도에서 자본금 1억 엔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항목 | 1억 엔 이하 | 1억 엔 초과 |
|---|---|---|
| 법인세율(연 800만 엔 이하 소득) | 15% | 23.2% |
| 균등할(23구·50명 이하) | 연 7만~18만 엔 | 연 29만 엔부터 |
|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 | 대상 외 | 대상 |
15% 경감세율은 자본금 1억 엔 이하 보통법인의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적용됩니다. 다만 레이와 7년(2025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서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으면 17%가 됩니다[국세청]. 자본금이 작아도 이익이 크면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외형표준과세는 이익이 아니라 급여와 자본 규모에 따라 과세하므로 적자여도 발생합니다. 대상 법인의 범위는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도쿄도는 적용 시기별 판정 흐름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억 엔 전후의 증자·감자를 생각할 때는 사전에 확인하세요.
하한이 밖에서 정해지기도 한다: 인허가·체류자격·융자
여기까지는 «너무 높이지 않을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재산적 기초가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보는지 순자산으로 보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므로, 업종명으로 소관 부처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체류자격 «경영·관리»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체류자격에서는 자본금 요건이 3,000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에서 다룹니다.
융자와 거래에서도 자본금을 봅니다. 자본금 1엔인 회사는 초기 비용을 지불한 시점에 자본잠식 상태로 시작하기 쉽습니다. 창업 융자 심사, 법인 계좌 개설, 거래처 여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으로 정하지 말고 회사 설립 비용과 당분간의 운전자금도 함께 보세요.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7%, 주식회사는 약 2,143만 엔까지 15만 엔
설립 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7입니다. 다만 하한이 있어 주식회사는 15만 엔, 합동회사는 6만 엔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이 됩니다[국세청].
| 등기 종류 | 계산 | 하한을 넘는 선 |
|---|---|---|
| 주식회사 설립 | 자본금×0.7%(15만 엔 미만은 15만 엔) | 약 2,143만 엔 |
| 합동회사 설립 | 자본금×0.7%(6만 엔 미만은 6만 엔) | 약 857만 엔 |
| 증자 | 증가액×0.7%(3만 엔 미만은 3만 엔) | 약 429만 엔 |
즉 주식회사라면 자본금이 100만 엔이든 2,000만 엔이든 등록면허세는 같은 15만 엔입니다. «등기 비용을 아끼려고 자본금을 작게»라는 발상은 이 범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정하는 법: 운전자금 3~6개월분을 기준으로
자본금은 설립 시 회사에 넣는 운전자금이기도 합니다.
- 개업 시 드는 비용을 정리한다(설비·보증금·재고·등기 비용 등)
- 매출이 들어올 때까지의 고정비를 추산한다(임대료·임원 보수·사회보험료·통신비 등)
- ①+②의 3~6개월분을 자본금의 하한으로 삼는다
- 그 금액이 1,000만 엔에 닿는다면, 999만 엔 이하로 줄이거나 초과분을 임원 차입·추후 증자로 넣을지 검토한다
사장 개인이 회사에 빌려주는 «임원 차입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아 균등할이나 소비세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금을 두텁게 하면서 자본금을 낮추고 싶을 때 쓰는 실무적 수단입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나: 증자는 쉽고 감자는 무겁다
증자
주주총회 결의와 등기로 끝납니다. 등록면허세는 증가액의 0.7%(최저 3만 엔). 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 늘리는 편이 첫해 세부담을 줄입니다.
감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더해 채권자 보호 절차(관보 공고 등)가 필요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일단 넉넉히»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망설여지면 작게 두고 증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화 타이밍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엔이어도 괜찮나요?
A. 법적으로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비용을 지불한 시점에 자본잠식이 되기 쉬워 창업 융자 심사, 법인 계좌 개설, 거래처 여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면에서는 유불리가 거의 없으므로 실제로 필요한 운전자금에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정확히 1,000만 엔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비세는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1,000만 엔은 설립 1기부터 과세사업자입니다. 균등할은 1,000만 엔 이하 구간(23구·50명 이하 연 7만 엔)이지만, 소비세 판정은 넘은 쪽에 들어갑니다. 면세를 원하면 999만 엔 이하로 하세요.
Q. 자본금을 키우면 등기 비용이 늘어나나요?
A.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0.7%이지만 15만 엔의 하한이 있어 약 2,143만 엔까지는 일률 15만 엔입니다. 합동회사는 6만 엔 하한이 있어 약 857만 엔까지 일률 6만 엔입니다. 이 범위라면 자본금을 늘려도 등록면허세는 그대로입니다.
Q. 인보이스 등록을 한다면 자본금은 얼마든 같나요?
A. 소비세에 관해서는 거의 같습니다. 등록하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이어도 소비세를 냅니다. 다만 법인주민세 균등할(23구에서 연 7만 엔과 18만 엔의 차이)은 자본금으로 정해지므로 1,000만 엔 미만으로 할 의미는 남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세율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26년 9월 20일 시점에 위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절차는 세리사·사법서사 또는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