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경비율: 전 산업 84%, 음식 89%, 소매 93%, 전문서비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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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과 일본 공식 통계가 우선하며, 모든 숫자는 일본의 데이터입니다.

"매출에 대해 경비는 몇 %가 보통인가"는 공적 통계로 답이 나옵니다. 총무성의 개인기업경제조사(2025년 조사·2024년 실적·약 4만 개인사업자 대상)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1기업당 평균 1,399만엔, 경비율은 84.4%, 영업이익률은 15.6%입니다.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 도매·소매는 93%, 숙박·음식은 89%, 건설은 80%, 전문서비스는 67%가 경비입니다[총무성 개인기업경제조사 2025년 조사 결과 개요(PDF·일본어)].

다만 세법에 "업종별 개산 경비율"은 없습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가내노동자 등의 특례(2026년분부터 69만엔)와 의사의 사회보험진료 개산경비 두 가지뿐입니다. 통계의 경비율은 "내 신고가 동업자와 비교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잣대로 씁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의 경비율은 업종별로 69%〜93%. 전 산업 평균은 84%

업종(대분류)1기업 연매출매출원가급료임금영업경비경비율영업이익률전종자 급여 차감 후
전 산업1,399만엔42.9%9.3%32.2%84.4%15.6%11.2%
건설업1,474만엔33.3%7.8%39.3%80.4%19.6%13.9%
제조업1,096만엔29.0%11.3%38.2%78.5%21.5%13.3%
도매·소매업2,825만엔66.8%6.3%20.2%93.3%6.7%3.9%
숙박·음식서비스업1,103만엔41.5%11.3%36.6%89.4%10.6%4.7%
생활관련서비스·오락업530만엔15.9%11.7%45.7%73.3%26.7%19.5%
서비스업(위 이외)1,033만엔8.2%14.2%47.0%69.4%30.6%25.6%

※총무성 "2025년 개인기업경제조사" 제1표(1기업당·세금 포함·평균값)에서 본 사이트가 계산[e-Stat 제1표 산업대분류별 영업상황]. 경비율=(매출원가+영업비)÷매출. 영업이익=매출−매출원가−영업비이며, 사업주 본인의 몫과 전종자(가족 종업원) 급여를 포함(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빼기 전). 농림어업·병원·진료소·바·가사서비스업은 조사 대상 외.

영업이익률 15.6%는 "매출의 15.6%가 사업주 손에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전종자 급여(평균 매출의 4.4%), 청색신고 특별공제, 사회보험료, 세금이 빠집니다. 평균값이므로 매출이 큰 사업자에게 끌려 올라간다는 점도 주의하세요(중앙값은 공표되지 않음).

조금 더 자세히: 전문공사 78%·식료품 소매 95%·전문서비스 67%·운수 73%

같은 대분류라도 매입의 유무와 인건비의 무게로 차이가 납니다. 주요 중분류를 나열합니다.

업종(중분류)1기업 연매출경비율영업이익률
종합공사업1,754만엔84.4%15.6%
전문공사업(목공·미장·인테리어 등)1,294만엔78.0%22.0%
설비공사업(전기·배관 등)1,444만엔77.4%22.6%
식료품 제조업1,508만엔86.1%13.9%
금속제품 제조업1,250만엔75.9%24.1%
기계기구 제조업1,224만엔73.8%26.2%
도매업3,373만엔91.8%8.2%
식료품 소매업4,816만엔95.2%4.8%
의류·기타 소매업1,549만엔90.3%9.7%
숙박업850만엔92.7%7.3%
음식서비스업1,127만엔89.2%10.8%
생활관련서비스업(이미용·세탁 등)497만엔71.6%28.5%
운수업878만엔72.6%27.4%
부동산 거래·임대·관리업802만엔63.1%36.9%
전문서비스업(사업·디자인·경영컨설팅 등)2,238만엔66.9%33.1%
기술서비스업(설계·측량 등)1,233만엔69.1%30.9%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학습지원업(학원·교실)389만엔80.2%19.8%
의료업(병원·진료소 제외. 정체·침구 등)658만엔68.9%31.1%
자동차 정비업1,303만엔84.1%15.9%

※같은 조사 제2표(산업중분류별)에서 본 사이트가 계산[e-Stat 제2표 산업중분류별 영업상황].

내 경비율이 이 숫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거나 낮을 때는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게 해 둡니다. 흔한 이유는 외주가 많다(건설), 임대료가 높은 입지(음식), 설비를 산 해(감가상각), 자택 겸 사무실로 안분했다(서비스업) 등입니다. 안분 근거를 만드는 법은 가사안분 비율은 몇 %가 타당한가에 있습니다.

경비의 내용: 전 산업은 원가 43%·급료 9%·영업경비 32%. 업종마다 무거운 비목이 다르다

경비율의 내역을 보면 업종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산업 영업경비 32.2%의 내역은 감가상각비 3.2%, 지대임차료 2.9%, 외주공임 2.9%, 조세공과 2.3%, 손해보험료 0.9%, 복리후생비 0.6%, 이자할인료 0.3%, 나머지가 수도광열비·통신비·소모품비·여비교통비 등입니다.

업종외주공임지대임차료감가상각비급료임금특징
건설업15.1%0.6%2.4%7.8%외주가 경비의 중심. 사람을 고용하기보다 외주로 돌린다
제조업5.7%2.2%3.4%11.3%원가 29%+급료 11%. 재료보다 사람
도매·소매업0.7%1.3%1.2%6.3%원가 67%가 대부분. 그 외는 얇다
숙박·음식서비스업0.3%5.8%3.8%11.3%임대료와 인건비가 무겁고 이익률 10%대
생활관련서비스·오락업1.0%8.3%4.6%11.7%점포 임대료가 최대 고정비
서비스업(위 이외)4.2%4.2%7.1%14.2%설비·차량의 감가상각이 크다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같은 조사 제1표).

법인과 비교하면: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7%, 개인의 16.3%와 다른 것은 임원보수가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기본조사(2025년 확보·2024년도 결산·모집단 309만 사)에서는 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7%, 개인기업은 16.3%입니다. 법인은 사장의 임원보수가 인건비로 경비에 들어가고 개인은 사업주의 몫이 이익에 남기 때문이며, 돈 버는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e-Stat 중소기업실태기본조사 2025년 확보 매출액 및 영업비용(산업별·종업원 규모별)].

업종개인기업: 매출원가율개인기업: 판관비율개인기업: 이익률법인(5인 이하): 경상이익률법인(전체): 경상이익률
전체45.8%37.9%16.3%4.1%4.4%
건설업45.5%34.2%20.4%4.4%5.7%
제조업33.8%42.8%23.5%3.0%5.0%
정보통신업16.5%53.6%29.9%4.1%6.3%
도매업73.7%17.5%8.7%2.0%2.7%
소매업64.9%27.5%7.6%1.9%2.6%
숙박·음식서비스업38.9%45.4%15.7%1.5%4.3%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6.6%59.5%33.9%16.2%13.0%
부동산·물품임대업8.1%55.8%36.0%9.4%9.0%

※집계값을 매출액으로 나눠 본 사이트가 계산. 개인기업의 이익률은 전종자 급여를 빼기 전. 법인의 경상이익률은 임원보수를 뺀 후.

이 차이가 "법인화로 실수령이 어떻게 바뀌나"의 출발점입니다. 임원보수를 얼마로 하느냐로 회사의 이익률이 움직이므로 법인 통계는 낮아 보입니다. 경계의 사고방식은 개인사업자가 법인화하는 타이밍에 정리했습니다.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소기업 경영지표 조사"(융자처 법인·종업원 50인 미만)에서도 흑자기업의 경상이익률은 건설 4.8%·제조 5.7%·도소매 3.5%·음식숙박 5.3%·서비스 7.7%로, 융자 심사에서 보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일본정책금융공고 소기업 경영지표 조사(일본어)].

세법에 "업종별 개산 경비율"은 없다: 예외는 가내노동자 등의 69만엔과 의사의 사회보험진료뿐

"우리 업종은 경비율 ○%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만, 국세청이 업종별 개산 경비율을 공표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든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국세청 No.1350 사업소득의 과세 구조(일본어)][국세청 No.2210 필요경비의 기초(일본어)]. 법률로 개산이 인정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가내노동자 등의 필요경비 특례: 부업 수공, 외판원, 수금원, 검침원, 특정 상대에게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실액이 적어도 2026년분부터 69만엔(2025년분 65만엔, 2020〜2024년분 55만엔)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급여수입이 69만엔 이상이면 쓸 수 없음[국세청 No.1810 가내노동자 등의 필요경비 특례(일본어)].
  • 의사·치과의사의 사회보험진료보수 개산경비: 사회보험진료 수입이 5,000만엔 이하(총수입 7,000만엔 이하)면 수입 구간에 따라 72%·70%·62%·57%를 경비로 할 수 있음. 업종별 개산 경비율로 법률에 있는 유일한 예로, 의사의 사업세는 사회보험진료가 비과세에서 시산했습니다.

급여소득공제나 공적연금 등 공제도 "개산 경비"이지만, 업종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업의 잡소득에도 업종별 비율은 없고 실액입니다(부업의 확정신고).

한편 세무서 쪽은 동업자의 경비율을 씁니다. 장부가 없어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동업자의 원가율이나 소득률로 소득을 추계하는 "추계과세"가 인정됩니다(소득세법 156조. 청색신고자에게는 적용 불가). 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동업자와 비교해 경비율이 두드러진 신고는 눈에 띄기 쉽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조사가 올 확률에서 설명합니다. 통계에서 떨어져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이유를 영수증과 안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내 경비율 구하는 법과 통계의 쓸모 3가지

청색신고 결산서라면 1페이지의 "매출(수입)금액"과 "경비계", 백색의 수지내역서라면 "수입금액"과 "경비계"로, 경비계÷매출이 내 경비율입니다. 칸의 위치는 수지내역서와 청색신고 결산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통계와 비교할 때는 전종자 급여와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경비에 넣지 않고 비교합니다(통계의 영업이익은 그 전의 숫자입니다).

  1. 신고 전 점검: 내 경비율이 동업 중분류에서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 비목을 재검토. 경비에 넣어도 되는지 망설여지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경비 회색지대 10선으로 판단.
  2. 소비세 간이과세의 판단: 간이과세의 간주매입률은 도매 90%·소매 80%·제조 70%·음식 60%·서비스 50%·부동산 40%. 통계의 경비율 중 급료임금·조세공과·보험료·감가상각의 일부는 소비세가 붙지 않는 경비이므로 과세매입의 비율은 경비율보다 낮아집니다. 예컨대 음식은 경비율 89%라도 급료 11%와 임대료 이외의 비과세분을 빼면 과세매입은 60%대가 기준이고, 간주 60%와의 차이는 작습니다. 실액으로 비교하는 절차는 소비세 간이과세와 본칙과세의 차이에 있습니다.
  3. 융자·사업계획의 근거: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창업계획서 등에 이익률을 쓸 때 통계의 업종 평균을 근거로 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흑자기업의 경상이익률 3〜8%(법인),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률 10〜30%(사업주의 몫 포함)가 시세입니다.

정리

  • 총무성 개인기업경제조사(2024년 실적)에서 개인사업자의 경비율은 전 산업 84.4%. 도매·소매 93.3%, 숙박·음식 89.4%, 건설 80.4%, 제조 78.5%, 생활관련서비스 73.3%, 기타 서비스 69.4%
  • 영업이익률 15.6%에는 사업주의 몫과 전종자 급여(4.4%)가 포함. 전종자 급여를 뺀 후는 11.2%
  •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7%(중소기업실태기본조사). 임원보수가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으로, 개인의 16.3%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세법에 업종별 개산 경비율은 없고 필요경비는 실액. 예외는 가내노동자 등의 69만엔(2026년분〜)과 의사의 사회보험진료 72〜57%
  • 통계는 "동업자로부터의 거리"를 보는 잣대. 떨어져 있으면 비목을 점검하고 이유를 영수증과 안분 근거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