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사업자 야고(屋号) 정하는 법과 신고|기한은 202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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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야고(屋号, 사업에 쓰는 이름)는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붙일 때도 등기는 필요 없고, 개업신고서(開業届)의 "야고" 칸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주식회사(株式会社)" "합동회사(合同会社)"처럼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는 쓸 수 없습니다(회사법 제7조)[법령검색 회사법 제7조]. 이름을 등기해 남길 수도 있지만, 개인의 상호(商号) 등기는 임의입니다(상법 제11조 제2항)[법령검색 상법 제11조]. 그리고 한 가지 더——개업신고의 기한은 "개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그 해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이며, 2026년에 개업했다면 2027년 3월 15일까지입니다[국세청 A1-5]. 정하는 법, 쓰는 자리, 변경 절차를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결론: 야고와 관련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해야 할 일의무인가 임의인가창구·서류
야고를 정한다임의. 이름만으로도 된다—
개업신고서의 "야고" 칸에 쓴다서식에 칸이 있을 뿐, 쓰지 않아도 신고는 된다납세지 관할 세무서(개업·폐업 등 신고서)
개업신고서 자체를 낸다의무(소득세법 제229조)같은 곳. 그 해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야고를 상호로 등기한다임의(상법 제11조 제2항)법무국. 등록면허세가 든다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에 야고를 올린다임의"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공표사항 공표(변경) 신청서"
야고 명의 계좌를 만든다임의각 금융기관이 정한다. 전국 공통 요건은 없다

출처: 국세청 "A1-5 개인사업의 개업신고·폐업신고 등 절차"[국세청], 회사법 제7조·상법 제11조[법령검색]. 야고 칸이 "임의 기재"라고 명시한 국세청 문언은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소득세법 제229조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야고가 없어도 신고는 성립합니다.

야고는 세무서에 "이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호칭입니다. 법적인 독점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키는 것은 상호 등기나 상표이며, 별개의 제도입니다.

야고를 쓰는 자리는 세 군데뿐

  1. 개업신고서의 "야고" 칸. 서식에 후리가나가 붙은 야고 칸이 있습니다[국세청 서식].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며, e-Tax로도 서면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2. 결산서·수지내역서. 청색신고 결산서 머리 부분에 "업종명/야고" 칸이 있습니다[국세청 서식].
  3. 청구서·영수증. 인보이스의 명의로도 쓸 수 있습니다(뒤에서 설명).
개업신고의 기한이 바뀌었다(주의)

예전에는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였습니다. 2025년도 세제개정으로 소득세법 제229조가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사실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해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로 바뀌었습니다[법령검색 소득세법 제229조]. 2026년 중에 개업했다면 2027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청색신고 승인신청은 기한이 따로 있어서, 1월 16일 이후 개업이면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1월 15일까지 개업이면 그 해 3월 15일입니다[국세청 작성요령]. 신고 절차의 전체 그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쓸 수 없는 이름: 회사로 보이는 문자는 넣을 수 없다

회사법 제7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법령검색 회사법 제7조]

회사 쪽은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라는 문자를 상호에 넣을 의무가 있습니다(회사법 제6조 제2항)[법령검색 회사법 제6조]. 뒤집어 보면, 개인이 이 문자를 야고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야고의 예

  • 〇〇공방, 〇〇상점, 〇〇공무점(건축)
  • 〇〇디자인 사무소, 〇〇기획
  • 이름을 그대로 쓰기(야고가 없어도 된다)

피해야 할 야고

  • 주식회사 〇〇/〇〇 주식회사
  • 〇〇 합동회사/〇〇 합명회사/〇〇 합자회사
  •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
  • 은행·보험처럼 업법으로 보호되는 말

또 하나는 상표입니다. 야고를 개업신고서에 쓴다고 해서 그 이름을 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상품명과 같은 야고라면 상표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이미 쓰이고 있지 않은지는 미리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야고"와 "상호"는 다르다——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등기

상법 제11조는 회사를 제외한 상인에 대해 "상인은 그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령검색 상법 제11조 제2항]. "할 수 있다"=임의입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로 반드시 상호가 등기되지만, 개인에게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야고(세무상의 신고)상호(등기)
절차개업신고서의 칸에 쓴다법무국에 신청
비용신고서 제출뿐등록면허세가 든다
이름의 보호생기지 않는다같은 주소·같은 상호의 등기를 막을 수 있다

출처: 법무국 "상업·법인등기"[법무국]. 등록면허세 금액과 필요 서류는 법무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상호의 등기는 법무성의 "온라인 등기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법무성].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곤란하지 않습니다. 간판을 오래 쓸 예정이거나 같은 업종에 비슷한 이름이 있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이라면 상호는 설립등기에 실립니다. 비용은 회사 설립 비용에서 비교해 보세요.

야고를 바꾸고 싶을 때: 처리할 곳은 세 갈래

야고 변경만을 신고하는 전용 절차는 국세청 안내에 없습니다. 개업신고서의 대상은 "사업의 개시" "사무소·사업소의 신설·증설·이전·폐지" "사업의 폐지"이고, 야고 변경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국세청 A1-5].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상대할 일기한
세무서(소득세)소득세 신고서·결산서의 야고 칸에 새 야고를 쓴다. 인쇄된 용지를 받는 사람은 정정그 해분 소득세 신고까지
세무서(인보이스)공표 사이트에 야고를 올리거나 고치려면 "공표사항 공표(변경) 신청서"정해진 기한 없음(바꾸고 싶을 때)
도도부현(개인사업세)"사업 개시(폐지) 등 신고서". 도쿄도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개시는 15일 이내)지자체마다 정함이 있다

출처: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 작성 안내"(인쇄분의 정정)[국세청], 도쿄도 주세국 "개인사업세"[도쿄도 주세국]. 개인사업세는 도도부현세라서 기한과 서식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거래처·청구서 양식·계좌 명의·명함도 고쳐야 합니다. 절차는 가벼운데 주변 정리가 무겁습니다. "야고는 처음에 정하는 편이 편하다"고들 하는 이유입니다.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에 야고를 올릴 수 있다

등록을 받으면 이름 또는 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이 국세청 공표 사이트에 실립니다[국세청 공표 사이트]. 개인사업자는 법정 공표사항이 "이름"까지이고, 야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주된 야고"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입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9].

국세청 리플릿도 "공표사항 공표(변경) 신청서"를 내면 야고를 공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리플릿]. 공표해 두지 않으면 거래처가 등록번호로 검색해도 이름만 나옵니다. 청구서의 상호와 맞지 않아 발행처를 알기 어려우니, 야고 명의로 청구서를 낸다면 공표해 두는 편이 친절합니다.

청구서·영수증에 야고만 써도 되나

결론은 "된다"입니다. 인보이스의 기재사항은 여섯 가지이고, 그 첫 번째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입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이름이든 명칭(야고)이든 충족됩니다.

인보이스의 기재사항(6항목)
  • ① 발행하는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
  • ② 거래연월일 ③ 내용(경감세율 대상이면 그 취지)
  • ④ 세율별로 구분한 합계금액과 적용세율
  • ⑤ 세율별 소비세액 등 ⑥ 교부받는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상대가 본인을 특정하는 것은 등록번호입니다. 야고는 이름 대기이고, 번호가 신분증입니다. 야고만 쓸 생각이라면 공표 사이트에 야고를 올려 두어야 대조가 수월합니다. 쓰는 법은 인보이스 기재사항 6항목, 원천징수가 있는 일의 청구서는 프리랜서의 청구서 작성법에서 설명합니다.

야고 명의 계좌: 전국 공통 규칙은 없다

"야고 명의 계좌에는 개업신고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봅니다. 다만 야고 명의 계좌의 개설 요건을 정한 국세청·지자체 자료는 없습니다. 조건은 각 금융기관이 정하는 것이고 필요 서류도 다릅니다. 만들 예정이라면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개업신고서 사본(서면이면 복사본, e-Tax라면 수신통지)은 챙겨 두면 안심입니다.

덧붙이면, 명의가 야고인지 아닌지보다 사업 전용 계좌를 하나 갖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정하는 실무: 망설여지면 세 가지만 확인한다

  1. 읽는 법이 하나로 정해지는가. 야고는 전화로 말하게 되고, 이체의 명의가 됩니다. 읽기가 갈리는 이름은 매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2. 무슨 장사인지 알 수 있는가. "〇〇공무점"처럼 업종이 들어가면 명함에서도 검색에서도 전달됩니다. 개업신고서의 "직업" 칸도 "양과자 소매"처럼 구체적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야고도 같은 발상으로 좋습니다.
  3. 이미 쓰이고 있지 않은가. 회사로 오인될 문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같은 상호의 등기를 법무성 온라인 등기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찾아봅니다[법무성].

세 가지를 통과하면 충분합니다. 야고가 사업의 내용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를 내고 장부를 계속 적는 편이 실수령액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업신고서의 야고 칸은 비워 두어도 되나요.

비워 두어도 신고는 됩니다. 기재사항은 소득세법 제229조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야고가 없어도 요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쓰기 시작하면 소득세 신고서나 결산서의 야고 칸에 쓰면 충분합니다.

개업신고가 늦었습니다. 이제 늦은 건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의 기한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해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입니다. 2026년 개업이면 2027년 3월 15일까지이므로 아직 기한 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색신고 승인신청은 기한이 따로입니다(1월 16일 이후 개업이면 2개월 이내).

야고에 "〇〇 컴퍼니"는 쓸 수 있나요.

회사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은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입니다. "주식회사" "합동회사" 같은 종류 이름은 쓸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말은 개별 판단이므로, 망설여질 때는 법무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야고를 바꾸면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내야 하나요.

전용 절차는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서·결산서의 야고 칸을 새 야고로 하면 충분합니다.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에 야고를 올려 두었다면 "공표사항 공표(변경) 신청서"를, 개인사업세 신고가 있다면 도도부현 세무사무소에 대한 신고도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출처)

※야고 명의 계좌의 개설 요건을 정한 1차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각 금융기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야고 칸을 "임의 기재"라고 명시한 국세청 문언도 없으므로, 이 글은 "쓰지 않아도 신고는 된다"까지만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