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리오야카타 산재보험료는 경비가 아니다|사회보험료공제와 일액 고르는 법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건설업의 1인 사업주 장인(히토리오야카타)이 산재보험(로사이)에 특별가입해 내는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고, 확정신고의 "사회보험료공제"에 넣습니다. 일본 국세청의 택스앤서가 사회보험료공제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별가입자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입 창구가 되는 히토리오야카타 단체의 회비·입회금은 필요경비입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경비에 넣은 보험료가 부인되거나, 공제에 넣는 것을 잊어 세금을 더 내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장부의 계정과목, 신고서 제1표·제2표의 기재 위치, 공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급여기초일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후생노동성의 안내서와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보험료는 사회보험료공제, 회비는 경비

지급한 것취급장부의 계정과목신고서의 기재 위치
산재보험의 특별가입 보험료사회보험료공제(경비가 아님)사업주대여금(사업용 계좌에서 낸 경우)제1표 "사회보험료공제", 제2표 "사회보험료공제"의 내역에 "산재보험(특별가입)"과 금액
단체의 연회비·입회금·사무수수료필요경비회비(제회비) 또는 지급수수료수지내역서·청색신고 결산서의 경비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공제사업주대여금제1표·제2표(산재보험료와 합산해 기재)

출처: 국세청 택스앤서 No.1130 "사회보험료공제"(사회보험료의 범위)[국세청]

특별가입 보험료가 경비가 되지 않는 것은, 산재보험이 "사업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을 지키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종업원 몫으로 내는 산재보험료는 경비지만, 자기 자신의 특별가입분은 공제라고 나누어 생각해 주세요.

얼마를 내고, 공제로 얼마가 돌아오는가

특별가입 보험료는 "급여기초일액 × 365일 × 보험료율"로 정해집니다. 건설업 히토리오야카타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17(레이와 6년 4월부터. 레이와 8년도도 동결)입니다[후생노동성·특별가입 보험료율표].

급여기초일액연간 보험료(건설업·17/1000)사회보험료공제로 돌아오는 세금(세율 20%인 사람·대략)휴업보상(1일·8할)
3,500엔2만 1,709엔약 4,300엔2,800엔
5,000엔3만 1,025엔약 6,200엔4,000엔
8,000엔4만 9,640엔약 9,900엔6,400엔
1만 엔6만 2,050엔약 1만 2,400엔8,000엔
1만 4,000엔8만 6,870엔약 1만 7,400엔1만 1,200엔
2만 엔12만 4,100엔약 2만 4,800엔1만 6,000엔
2만 5,000엔15만 5,125엔약 3만 1,000엔2만 엔

출처: 후생노동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히토리오야카타 및 그 밖의 자영업자용)" 표4 급여기초일액·보험료 일람표[후생노동성]. "돌아오는 세금"은 소득세 10%+주민세 10%인 사람의 개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사회보험료공제는 소득세·주민세에는 효과가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에는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보의 소득할은 "소득 − 기초공제 43만 엔"으로 계산되며, 사회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는 빼 주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경비로 인정된다면 사업소득 자체가 줄어 국보료도 내려가지만, 공제 취급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연 6만 엔의 보험료라면 소득할 요율이 10% 전후인 지자체에서 약 6,000엔의 차이입니다. 국보료의 구조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을 참고하세요.

장부와 신고서 작성법

  1. 장부: 사업용 계좌에서 냈다면 "사업주대여금". 분개는 "사업주대여금 62,050 / 보통예금 62,050". 개인 계좌에서 냈다면 장부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회비는 "회비 12,000 / 보통예금 12,000"처럼 경비로 처리합니다. 단체의 청구서는 보험료와 회비가 한 장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내역을 나누어 기장해 주세요.
  2. 제2표: "사회보험료공제"란에 종류와 금액. "산재보험(특별가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각각의 지급액을 쓰고 합계를 냅니다. 국민연금은 공제증명서의 금액, 국보는 납부액 통지, 산재는 단체가 발행하는 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증명의 금액입니다.
  3. 제1표: "사회보험료공제"에 제2표의 합계.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기됩니다.
  4. 증명서 첨부는 불필요하지만 보관할 것. 국민연금의 공제증명서는 첨부(또는 e-Tax로 생략)가 필요하지만, 산재의 특별가입 보험료에는 법정 공제증명서가 없고 첨부 의무도 없습니다. 단체의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 주세요.

청색신고 결산서나 수지내역서에는 보험료를 쓰지 않습니다. 경비란에 넣으면 사업소득이 과소해져 세무조사에서 부인됩니다. "단체에 낸 금액을 통째로 회비로 처리했다"는 히토리오야카타 신고에서 흔한 실수입니다.

급여기초일액 고르는 법: 쌀수록 이득은 아니다

급여기초일액은 3,500엔부터 2만 5,000엔 사이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노동국장이 결정합니다. 보험료가 싸지는 낮은 일액을 고르기 쉽지만, 휴업보상도 장해·유족 급여도 모두 이 일액으로 정해집니다. 후생노동성의 안내서도 "낮으면 보험료는 싸지지만 급여도 적어지므로 적정한 금액으로"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 휴업보상은 일액의 8할(60%+특별지급금 20%). 일액 1만 엔이면 휴업 4일째부터 하루 8,000엔. 일액 3,500엔이면 2,800엔으로, 한 달을 쉬어도 8만 4,000엔밖에 되지 않습니다. 히토리오야카타에게는 건강보험의 상병수당이 없으므로, 산재가 일하지 못할 때의 유일한 소득보장입니다.
  • 실제 하루 벌이에 가까운 금액으로. 일당 2만 엔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액 5,000엔으로 가입하면, 다쳐서 쉰 달의 보상은 벌이의 2할입니다. 연간 보험료의 차이(5,000엔→2만 엔으로 약 9만 3,000엔)를 "소득보장보험의 보험료"로 놓고 비교해 보세요. 민간 소득보장보험보다 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변경은 연도 단위. 다음 연도부터 바꾸려면 3월 2일〜31일에 변경 신청을 하고, 연도 갱신 기간에도 당해 연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해가 일어난 뒤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연도 중간 가입은 월할. 10월에 가입하면 6개월분의 보험료입니다.

산재 급여는 비과세이며, 휴업보상을 받아도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의 내용은 산재 휴업보상과 상병수당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보상되는가: 도급 현장 작업, 그리고 통근

히토리오야카타에게 산재가 나오는 것은 "도급계약에 직접 필요한 행위" "도급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과 그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 "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이 분명한 자가 내 작업" "도급 공사의 기계나 제품의 운반" 등에 한정됩니다[후생노동성·안내서]. 통근재해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영업 활동이나 자택에서의 사무 작업 중에 다친 것은 업무재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요양(치료비 전액), 휴업(4일째부터 일액의 8할),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일액 1,000일분의 일시금+특별지급금 300만 엔), 장제, 개호로 근로자의 산재와 같습니다. 원청이 현장 출입 조건으로 가입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선택, 그리고 법인화한 경우

  • 보험료는 어느 단체나 같다. 급여기초일액과 업종으로 정해지는 국가의 보험료이므로 단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회비·입회금·사무수수료(연 6,000엔〜2만 엔대)와 가입증명서 발행의 빠르기, 산재 신청의 도움입니다. "보험료가 싸다"를 내세우는 단체는 급여기초일액을 낮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 회비는 경비, 보험료는 공제. 청구서의 내역을 보고 기장을 나눕니다.
  • 법인화해 자신이 사장이 되었다면 히토리오야카타의 특별가입이 아니라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으로 전환합니다(노동보험 사무조합 경유). 보험료의 세무상 취급은, 법인이 부담하면 법인의 손금입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판단은 마이크로 법인과 사회보험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까지 보험료를 경비에 넣어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바르게는 사회보험료공제입니다. 경비에서 빼 공제로 다시 넣어도 소득세·주민세의 금액은 거의 같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국보료 계산에서는 사업소득이 늘어나므로 국보료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과거분을 고치려면 수정신고(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또는 경정청구(줄어드는 경우)로 하고, 망설여지면 세무서에 상담해 주세요. 올해분부터 올바르게 나누면, 과거분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아이 몫의 산재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제 공제로 할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친족의 사회보험료를 본인이 낸 경우에는 낸 사람의 사회보험료공제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히토리오야카타로 특별가입한 경우, 그 보험료를 세대주가 내고 있다면 세대주의 공제입니다.

인보이스 등록을 한 히토리오야카타입니다. 산재보험료에 소비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비과세 거래이며, 소비세의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회비도 대가성이 없으면 불과세이지만, 사무수수료 등 역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매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청구서의 구분을 확인해 주세요.

정리

  • 1인 도급업자(일인친방)의 산재 특별가입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확정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에 넣는다.
  • 1인 도급업자 단체의 연회비·입회비·사무수수료는 필요경비다. 청구서 내역을 나누어 기장한다.
  • 건설업 보험료율은 1000분의 17이다. 급부기초일액이 1만 엔이면 연간 보험료는 6만 2,050엔이다.
  • 사회보험료 공제는 소득세·주민세에는 적용되지만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급부기초일액은 휴업보상 등 급여의 기준이다. 저렴한 금액보다 실제 하루 수입에 가까운 금액을 선택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갱신 시에 최신 요율표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의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산재 급여는 노동기준감독서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