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실수령 10할"은 처음 28일뿐|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

최근 13명 방문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실수령액의 10할"이라는 말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을 가리키지만, 정확히는 처음 28일 동안만입니다. 부모가 각각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부의 67%에 13%가 더해져 80%가 되고, 급부는 비과세이며 사회보험료도 면제되기 때문에 일할 때의 실수령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29일째부터는 67%, 181일째부터는 50%로 돌아갑니다. 월급 30만 엔이라면 처음 28일에 약 22만 4,000엔, 그 뒤 30일은 약 20만 1,000엔, 반년 뒤에는 약 15만 엔입니다. 요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 상한액,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나눠 써야 28일을 버리지 않는지를 후생노동성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월급 30만 엔의 육아휴직급부는 기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기간급부율30일당(월급 30만 엔·임금일액 1만 엔)실수령액 대비 기준
처음 28일(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 있음)67%+13%=80%28일에 22만 4,000엔(30일 환산 24만 엔)실수령액의 약 10할
29일째~180일째67%20만 1,000엔실수령액의 약 8할
181일째~(만 1세까지, 연장 시 최장 2세)50%15만 엔실수령액의 약 6할

출처: 후생노동성·헬로워크 「육아휴업 등 급부의 내용과 지급신청 절차」(레이와 8년 8월 1일 개정판)[후생노동성]. 실수령액 대비는 월급 30만 엔의 실수령액을 약 23만 7,000엔으로 보고 개산

"실수령액의 10할 상당"이란,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후생연금 보험료가 면제되고 급부가 비과세이며 고용보험료도 들지 않기 때문에, 80%의 급부가 일할 때의 실수령액과 거의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후생노동성 자료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액면의 10할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 본인 14일 이상+배우자 14일 이상(또는 예외)

  1. 본인이 대상기간 내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산후 아빠 육아휴직 포함)을 통산 14일 이상 한다.대상기간은, 아버지(산후휴업을 하지 않는 사람)는 "출생일(또는 출산예정일 중 이른 쪽)부터, 출생일(또는 예정일 중 늦은 쪽)의 8주 후 다음 날까지", 어머니(산후휴업을 하는 사람)는 같은 기점에서 16주 후 다음 날까지입니다. 어머니는 산후 8주가 산후휴업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산후휴업이 끝난 뒤의 8주가 대상입니다.
  2. 배우자도 자녀의 출생으로부터 8주 사이에 육아휴직을 통산 14일 이상 한다.부모가 각각 14일 이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배우자가 "자녀의 출생일 다음 날에 산후휴업 중"(=어머니가 산후휴업 중이면 아버지는 이것만으로 요건을 충족), 배우자가 없음(한부모),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음(자영업·전업주부/전업주부(남)), 배우자가 기간제 고용 등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음, 배우자가 장애나 질병으로 양육할 수 없음,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 등 9가지 유형입니다.
  4. 육아휴직 개시 전 2년 동안, 임금지급 기초일수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육아휴업급부금과 동일).

3의 예외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산후휴업 중인 기간에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어머니의 육아휴직 취득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후 8주 동안 어머니는 산후휴업(출산수당금의 대상)이지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산후휴업 중"이라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산후 8주 사이에 14일 이상 하면, 어머니의 육아휴직 방식과 관계없이 28일분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쪽은 산후휴업이 끝난 뒤의 8주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또한 아버지가 출생 후 8주 사이에 14일 이상 했다면(또는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배분: 아버지의 28일을 출생 후 8주 안에 담는다

13% 가산을 부모 모두 다 받는 배분의 예(출산일을 기점으로)
출산8주16주만 1세까지 부 아빠 육아휴직 28일 67%+13%=80% 복직 또는 67% 모 산후휴업 8주(출산수당금 3분의 2) 육아휴직 첫 28일 67%+13%=80% 29일째~ 67%(181일째~50%) 아버지는 어머니의 산후휴업 중에 쓰면 단독으로 요건 충족. 어머니는 아버지가 8주 내 14일 이상이면 충족
출처: 후생노동성 「육아휴업 등 급부의 내용과 지급신청 절차」의 지급요건·대상기간을 바탕으로 작성
  • 아버지의 28일은 출생 후 8주 안에서 쓴다.산후 아빠 육아휴직(출생시 육아휴업)은 8주 가운데 최대 28일, 2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8일을 꽉 채워 쓰면 가산을 다 쓸 수 있습니다. 14일만 쓰면 가산도 14일분입니다.
  • 어머니의 28일은 산후휴업이 끝난 뒤부터.산후휴업(출산수당금) 기간은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가산의 대상은 산후휴업이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의 처음 28일입니다.
  • 28일을 넘겨 쉬어도 가산은 늘지 않는다.아버지가 8주 사이에 56일을 쉬어도 13%가 붙는 것은 28일분입니다. 29일째부터는 67%입니다.
  • 상한이 있다.임금일액의 상한은 1만 6,540엔이고, 가산의 상한은 28일에 6만 205엔(월급 50만 엔 전후에서 한도)입니다.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의 상한은 28일에 31만 290엔입니다[후생노동성].

29일째부터의 낙차에 대비한다: 실수령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월급(액면)일할 때의 실수령액(기준)처음 28일(80%·30일 환산)29일째~(67%)181일째~(50%)
25만 엔약 19만 8,000엔20만 엔16만 7,500엔12만 5,000엔
30만 엔약 23만 7,000엔24만 엔20만 1,000엔15만 엔
40만 엔약 31만 엔32만 엔26만 8,000엔20만 엔
50만 엔약 38만 엔약 39만 7,000엔(상한 부근)약 33만 2,000엔(상한 33만 2,454엔)약 24만 8,000엔(상한 24만 8,100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어머니의 경우, 가산되는 28일은 전체에서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의 기간은 67%와 50%입니다. "실수령액의 10할"이라는 인상으로 가계를 짜면, 반년 뒤 실수령액의 6할까지 떨어진 지점에서 힘들어집니다. 급부는 2개월마다 한꺼번에 입금되고 첫 회는 육아휴직 시작으로부터 3개월 전후가 걸리기도 하므로, 처음 3개월은 저축으로 버틴다는 전제로 잡아 두세요. 전체 그림은 출산·육아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참고하세요.

복직 후에 단축근무로 바꾸면, 이번에는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부금(단축근무 중 임금의 10%)을 만 2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복직 시점은 이 급부까지 포함해서 정하면 실수령액의 골짜기가 얕아집니다.

신청: 육아휴직급부와 함께, 회사를 통해서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 또는 육아휴업급부금의 지급신청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헬로워크에 내는 신청서에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 난이 있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의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등), 또는 예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는 신고서, 주민표, 한부모 증명 등)를 첨부합니다.

산후 아빠 육아휴직의 급부는, 출생 후 8주가 지난 날(또는 28일을 다 쓴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도 함께 신청해 주세요"라고 전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급부는 모두 비과세이고, 육아휴직 중의 세금은 산휴·육아휴직 중의 연말정산에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3월에 태어난 자녀의 육아휴직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육아휴직이 대상입니다. 출생일이 3월이어도, 4월 1일 이후에 대상기간 내에서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기간(출생으로부터 8주 또는 16주)이 4월 1일보다 전에 끝난 경우는 대상 외입니다.

정리

  • 부모가 각각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28일간만 67%에 13%가 더해져 80%가 된다.
  • 비과세이고 사회보험료도 면제되므로 80%는 실수령액의 약 10할에 해당한다. 29일째부터 67%, 181일째부터 50%다.
  • 월급 30만 엔이면 처음 28일은 22만 4,000엔, 이후는 30일당 20만 1,000엔, 181일째부터는 15만 엔이다.
  • 어머니의 산후휴가 중 아버지가 출생 후 8주 이내에 14일 이상 휴직하면 아버지 혼자서도 요건을 충족한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동시에 회사를 통해 신청한다. 처음 3개월은 저축으로 버틸 것을 전제로 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8월 1일에 개정되므로, 최신 금액은 헬로워크의 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금액은 개산이며, 임금이나 가입한 건강보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헬로워크·근무처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