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세금 20%는 언제부터|2028년 1월 1일 개시·국내 등록업자만·종합과세와의 차이

최근 14명 방문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암호자산(暗号資産)의 이익에 20.315% 신고분리과세(申告分離課税)를 쓸 수 있는 것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근거가 되는 세법은 2026년 3월 31일에 성립했으므로 방침이 아닙니다. 다만 20.315%가 되는 것은 일본의 등록업자에게 판 몫뿐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분산형 거래소, 개인 간 매매는 2028년 이후에도 종합과세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서 얻은 이익은 지금과 같은 최대 55.945%로 과세됩니다. 과세소득 500만 엔인 회사원이 300만 엔을 벌면 차이는 약 33만 5,000엔입니다. 확인할 것은 파는 장소와 평가이익의 크기, 두 가지입니다.

결론: 20.315%를 쓸 수 있는 것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점무엇이 일어나는가
2026년 3월 31일소득세법 등 개정법이 성립·공포(레이와 8년 법률 제12호). 조세특별조치법 38조의2와 38조의3(措法38条の2・38条の3)이 창설[재무성 개정 해설]
2026년 7월 23일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등 개정법이 공포(레이와 8년 법률 제64호)[참의원]
2027년 4월 1일〜7월 22일이 사이에 암호자산 부분이 시행. 날짜를 정하는 정령은 미공포
2027년 12월 31일까지잡소득의 종합과세. 최대 55.945%
2028년 1월 1일(레이와 10년분)신고분리 20.315%·3년 이월·양도소득화가 동시에 시작
2029년분 거래업자가 "연간 거래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로

출처: 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의 해설』[재무성]. 시행기일은 법률안 부칙 제1조[중의원].

"2027년 1월 1일부터 20%"라는 설명은 법률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세법의 적용 개시는 "금상법 등 개정법의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재무성 措法 개정 p.335]. 그 시행은 2027년 중에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는 2028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침"이 아니라 법률: 措法 38조의2는 이미 창설됨

"대강에서 방침이 제시된 단계"라는 해설은 이미 낡았습니다. 창설된 것은 措法 38조의2(신고분리과세의 특례)와 38조의3(양도손실의 이월공제)입니다. 둘 다 레이와 8년 법률 제12호로 공포되어 있습니다[재무성 개정 해설 p.89].

그래도 아직 쓸 수 없습니다. 시행이 금상법 개정과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법령검색에서 지금의 조세특별조치법을 찾아도 "특정 암호자산"은 나오지 않습니다[법령검색 조세특별조치법]. 금융청이 공포한 정령도 20일 후 시행되는 벌칙 강화 등의 부분뿐입니다[금융청].

정해진 것/미확정인 것
  • 정해짐: 20.315%·3년 이월·양도소득화·개시는 2028년 1월 1일
  • 미확정: 2027년 몇 월 며칠에 시행하는가(정령이 미공포)
  • 미확정: "특정 암호자산"에 들어가는 종목 목록(시행에 맞춰 정할 예정)
  • 미확정: 스테이킹·렌딩 보수의 2028년 이후 취급

기본 계산과 확정신고 방법은 암호자산(가상통화)의 세금에 있습니다. 이 글은 "언제부터·누가·얼마나 달라지는가"만 다룹니다.

20.315%는 "국내 등록업자에게 판 몫"뿐

특례의 대상이 되는 양도는 암호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매도위탁 또는 그 업자에 대한 양도로 한정됩니다[재무성 措法 개정 p.329]. 파는 상대가 국내 등록업자가 아니면 2028년 이후에도 누진과세입니다.

20.315%가 되는 매도 방법

  • 등록부에 실린 종목(특정 암호자산)을 국내 등록업자에게 판다
  • 그 업자에게 매도위탁해서 판다
  • 시행일에 암호자산 교환업자였던 회사에 대한 양도(간주업자로서 최장 2년)

종합과세 그대로(누진)

  • 해외 거래소에서 판 이익
  • 분산형 거래소에서의 교환
  • 개인 간 매매, 상품을 살 때
  • 등록부에 실리지 않은 종목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세율이 내려간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목 목록도 미공표여서 보유 통화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세소득 500만 엔 회사원이면 이익 300만 엔에서 차이는 33만 5,000엔

기다릴 가치를 숫자로 봅니다. 전제는 과세총소득금액 500만 엔(이익을 더하기 전)인 회사원, 주민세 10%·부흥특별소득세 2.1%입니다.

이익2027년분까지실효2028년분부터차이
100만 엔304,200엔30.42%203,150엔101,050엔
300만 엔944,761엔31.49%609,450엔335,311엔
1,000만 엔3,901,171엔39.01%2,031,500엔1,869,671엔
이익 300만 엔의 내역(본 사이트 시산)
  • 소득세: 195만 엔×20%=390,000엔/105만 엔×23%=241,500엔 합계 631,500엔
  • 부흥특별소득세: 631,500엔×2.1%=13,261엔
  • 주민세: 300만 엔×10%=300,000엔 → 종합과세는 944,761엔
  • 신고분리: 300만 엔×20.315%=609,450엔 차이는 335,311엔

※본 사이트의 시산입니다. 국세청의 속산표에 대입한 것으로, 공표된 계산 예가 아닙니다[국세청 No.2260]. 균등할과 조정공제는 무시하고 1엔 미만은 버렸습니다.

누진이므로 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반대로 과세소득이 낮고 이익도 작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과세방식의 차이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서 정리했습니다.

2028년부터 양도소득으로. 다만 특별공제도 2분의 1도 없다

2028년부터 암호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잡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새로운 유형이 됩니다[재무성 개정 해설 p.108]. 다만 양도소득의 유리한 부분은 쓸 수 없습니다.

항목2027년분까지2028년분부터
소득 구분잡소득(수입 300만 엔 초과+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양도소득
과세방식종합과세·누진등록업자에 대한 양도만 분리 20.315%
50만 엔의 특별공제잡소득이므로 무관쓸 수 없다
5년 초과 보유의 2분의 1위와 같음쓸 수 없다
급여 등과의 손익통산불가불가
손실의 이월불가암호자산끼리 3년
부양 등의 판정합계소득금액에 포함분리여도 포함

출처: 재무성 『세제개정의 해설』 p.108·p.329 이하[재무성]. 소득 구분은 국세청의 질의응답집[국세청].

이름은 양도소득이지만 50만 엔의 특별공제도, 5년 초과 보유 시 절반으로 하는 취급도 빠져 있습니다. 세율이 내려가는 대신 우대는 따라오지 않는 설계로, 이 점은 불리합니다.

3년 이월에는 절차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손실이 난 해부터 연속해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공제를 받는 해에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매매가 없던 해에도 신고합니다. 흐름은 상장주식과 같아서 주식과 NISA의 확정신고가 참고가 됩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2027년분까지의 손실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 措法 38조의3의 대상은 개시일 이후의 손실뿐입니다. 지금 손절해도 2028년 이후의 이익과는 맞붙일 수 없습니다.

부흥 1.1%+방위 1%로 바뀌어도 20.315%는 움직이지 않는다

20.315%의 내용은 소득세 15%에 부흥특별소득세 2.1%를 얹은 15.315%+주민세 5%입니다. 2027년분부터 부흥특별소득세는 1.1%로 내려가지만, 동시에 방위특별소득세 1%가 들어옵니다[국세청 No.2260].

부가세의 합계는 2.1% 그대로이고, 국세청도 합계 세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국세청 No.1331]. 상장주식이나 선물거래와 나란한 20.315%가 된다는 이해로 문제없습니다.

증거금거래(파생상품)도 2028년부터 분리입니다. 이쪽은 措法 38조의2가 아니라 선물거래 특례인 措法 41조의14에 추가됩니다[재무성 대강]. 대상은 특정 암호자산에 관한 것뿐입니다.

2027년에 팔까, 2028년까지 기다릴까——4가지 판단 기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세율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정하지 않는 편이 좋은 장면도 있습니다.

  1. 파는 장소는 어디인가. 해외 거래소나 분산형 거래소만 쓰고 있다면 기다려도 세율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내 등록업자로 옮길지를 먼저 정합니다.
  2. 평가이익은 얼마인가. 과세소득 500만 엔이면 이익 100만 엔에서 약 10만 엔, 300만 엔에서 약 33만 5,000엔, 1,000만 엔에서 약 187만 엔의 차이입니다. 수십만 엔이라면 가격 변동 위험이 더 큽니다.
  3. 손실을 안고 있지 않은가. 평가손실은 2027년 중에 확정해도 이월할 수 없습니다. 이익과 손실이 같은 해라면 2027년에도 잡소득 안에서 상쇄할 수 있습니다.
  4. 애초에 팔 것인가. 갖고 있기만 하면 소득은 생기지 않습니다. 매각·상품 구입·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을 한 시점에 과세됩니다[국세청 질의응답집 문1-1〜1-3].

다음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국내 등록업자의 계좌와 평가이익의 액수를 확인하고, 2027년분과 2028년분 중 어느 쪽에서 이익을 낼지 정해 두는 것입니다. 날짜가 확정되는 것은 정령이 나올 때이므로 1년에 한 번 공표를 보면 충분합니다.

정리

  • 20.315%의 신고분리과세를 쓸 수 있는 것은 2028년 1월 1일부터다. 근거 세법은 2026년 3월 31일에 이미 성립했다.
  • 대상은 일본 등록업자에게 판 부분뿐이다. 해외 거래소·탈중앙화 거래소·개인 간 매매는 종합과세 그대로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이익은 최대 55.945%다. 과세소득 500만 엔인 회사원이 300만 엔을 벌면 차액은 약 33만 5,000엔이다.
  • 양도소득이 되어도 50만 엔 특별공제와 2분의 1 적용은 없다. 2027년분까지의 손실은 이월할 수 없다.
  • 확인할 것은 파는 곳과 미실현 이익의 크기, 이 두 가지다.

참고 링크(출처)

※시행기일의 정령, 종목 목록, 스테이킹 보수의 2028년 이후 취급은 미확정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사·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