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해 단축근무로 전환하면 월급은 대개 20~30% 줄어듭니다. 그 감소분을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해 2025년 4월에 생긴 것이 "육아 단축근무 취업 급여금"으로,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축근무를 하고 임금이 줄어든 사람에게 단축근무 기간 임금의 10%를 매달 더해 주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월급 30만 엔이 24만 엔으로 줄면 월 2만 4,000엔, 비과세이며 자녀의 두 번째 생일 전날까지 계속됩니다. 단축 전의 90%를 넘는 임금에서는 지급률이 체감되고, 상한은 임금과 합쳐 48만 4,121엔입니다(2026년 8월 개정). 게다가 단축근무를 하면 사회보험료와 세금도 줄기 때문에 월급이 6만 엔 줄어도 실수령액의 감소는 2만 엔대입니다. 월급별 조견표, 단축근무의 실질 비용, 연금을 줄이지 않는 특례, 신청의 흐름을 후생노동성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월급별 조견표(단축 전→단축 후)
| 단축 전 월급 | 단축 후 월급(비율) | 급여금(월) | 단축 후 월급+급여금 |
|---|---|---|---|
| 30만 엔 | 21만 엔(70%) | 2만 1,000엔 | 23만 1,000엔 |
| 24만 엔(80%) | 2만 4,000엔 | 26만 4,000엔 | |
| 27만 엔(90%) | 2만 7,000엔 | 29만 7,000엔 | |
| 28만 5,000엔(95%) | 약 1만 3,500엔(체감) | 29만 8,500엔 | |
| 20만 엔 | 16만 엔(80%) | 1만 6,000엔 | 17만 6,000엔 |
| 18만 엔(90%) | 1만 8,000엔 | 19만 8,000엔 | |
| 40만 엔 | 32만 엔(80%) | 3만 2,000엔 | 35만 2,000엔 |
| 36만 엔(90%) | 3만 6,000엔 | 39만 6,000엔 | |
| 49만 6,200엔 이상(상한) | 44만 엔(약 89%) | 4만 4,000엔 → 4만 4,121엔이 상한(임금+급여가 48만 4,121엔까지) | 48만 4,121엔 |
출처: 후생노동성·헬로워크 "육아 단축근무 취업 급여의 내용과 지급 신청 절차"(레이와 8년 8월 1일 시점판)[후생노동성], "레이와 8년 8월 1일부터 지급 한도액이 변경됩니다"[후생노동성]
기본은 "단축근무 각 월에 지급된 임금 × 10%"입니다. 단축 후 임금이 단축 전의 90% 이하라면 그대로 10%, 90% 초과~100% 미만은 "임금+급여금이 단축 전 임금을 넘지 않도록" 지급률이 내려갑니다. 단축 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임금이 나온 달은 0입니다. 상한은 각 월의 임금과 급여금의 합계로 48만 4,121엔이고, 급여금이 2,562엔 이하인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둘 다 2027년 7월 31일까지의 금액).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축의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하루 6시간, 주 4일 등). 다만 단축근무 중에 임금이 줄어든 것이 전제입니다.
- 육아휴직(육아휴업급여의 대상)에서 이어서 단축근무를 시작했거나, 단축근무 시작 전 2년간 임금지급 기초일수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 있을 것.
- 대상은 자녀의 두 번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만 1세에 복귀해 단축근무를 하면 최장 1년분, 생후 8주에 복귀하면 약 1년 10개월분입니다.
- 부모 어느 쪽이든 받을 수 있고, 둘 다 단축근무를 하면 둘 다 받습니다.
2025년 4월 1일 이전부터 단축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도 그날 이후의 달부터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달에 육아휴업급여금이나 가족돌봄휴업급여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달의 육아 단축근무 취업 급여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축근무의 실질 비용: 월급이 6만 엔 줄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단축근무를 하면 월 6만 엔이 준다"는 액면상의 이야기와 실제 실수령액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단축근무로 임금이 내려가면 사회보험료(표준보수월액의 등급이 내려감)와 소득세·주민세도 함께 내려가고, 거기에 급여금 10%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액면이 6만 엔 내려가도 실수령액 기준의 차이는 2만 엔대 초반까지 좁혀집니다. 만 1세부터 2세까지의 1년으로 보면 액면 차이 72만 엔에 대해 실수령액+급여금의 차이는 약 28만 엔입니다. "단축근무를 하면 손해"라고 느껴 무리해서 풀타임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숫자로 비교해 보세요.
거꾸로 말하면 급여금이 있다고 해서 단축근무를 해도 연금이 줄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특례를 반드시 신청하세요.
연금을 줄이지 않는 "양육기간 표준보수월액 특례"를 함께 신청한다
단축근무로 표준보수월액이 내려가면 내는 후생연금 보험료는 줄지만, 장래의 연금액 계산도 내려간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막는 것이 "양육기간의 종전 표준보수월액 간주 조치"로,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연금액 계산만 단축 전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내려간 금액으로 내고 연금은 줄지 않는, 본인에게 유리한 특례입니다.
회사를 통해 연금사무소에 "양육기간 표준보수월액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 단축근무 취업 급여금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제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할 수 있는 것은 신청 전달까지의 2년간이므로, 단축근무를 시작했다면 일찍 회사에 확인하세요.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흐름: 회사를 통해 2개월마다
- 단축근무를 시작하면 회사가 헬로워크에 "수급자격 확인"과 "단축근무 시작 시 임금 신고"를 합니다. 단축 전 6개월의 임금으로 "단축근무 시작 시 임금월액"이 정해지고, 이것이 90% 판정과 상한의 기준이 됩니다.
- 최초 지급 신청은 단축근무를 시작한 달의 1일부터 4개월 이내. 수급자격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2개월마다 회사가 지급 신청을 합니다. 지급 대상 월은 역월 단위이고, 각 달의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출근부)를 첨부합니다. 입금은 신청 후 약 1주일 뒤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두 번째 생일 전날이 포함된 달로 종료됩니다. 단축근무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돌아간 달,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에 들어간 달도 대상 외입니다.
급여금은 비과세로 소득세·주민세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보험료의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에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세금의 취급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의 연말정산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서 단축근무 급여까지의 흐름
출산부터 만 2세까지 고용보험의 급여는 네 가지입니다. 출생시 육아휴업급여금(산후 아빠 육아휴직·67%), 육아휴업급여금(67%, 181일째부터 50%), 출생 후 휴업 지원 급여금(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28일에 13% 상승), 그리고 복귀 후의 육아 단축근무 취업 급여금(10%)입니다. 육아휴직을 만 1세까지 쓰고 단축근무로 복귀해 만 2세까지 일하면 급여의 공백이 없습니다. 전체는 출산·육아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참고하세요.
단축근무로 주 20시간을 밑돌 만큼 줄이면 사회보험 가입 요건에서 벗어나 건강보험·후생연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금의 전제(고용보험 피보험자)도 흔들리므로, 단축의 폭은 주 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세요. 가입 요건은 106만 엔과 130만 엔의 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근무가 아니라 잔업을 없앤 것만으로도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의 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취업하는 것"이며, 잔업 면제나 시간외근로 제한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져 있어야 합니다.
정리
- 2세 미만 자녀를 위해 단축 근무를 해 임금이 줄어든 사람에게, 단축 근무 중 임금의 10%를 매달 더해주는 고용보험 급여다.
- 월급 30만 엔이 24만 엔으로 줄면 매달 2만 4,000엔. 비과세이며 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받는다.
- 단축 전 임금의 90%를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상한은 임금과 합쳐 48만 4,121엔(2026년 8월 개정)이다.
- 사회보험료와 세금도 줄기 때문에 월급이 6만 엔 낮아져도 실수령액과 급여금을 합친 차액은 월 약 2만 3,000엔이다.
- 연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별도 절차인 양육기간 표준보수월액 특례신청서를 회사를 통해 제출한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한액 등은 매년 8월 1일에 개정되므로, 최신 금액은 헬로워크의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실수령액 계산은 개산이며 사회보험료율과 주민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헬로워크·근무처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