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보조금은 언제 입금되나|심사 3〜4개월+2주, 2년 반이면 31만 8,750엔 반납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법령에 따릅니다.

EV 보조금은 차를 등록하자마자 입금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CEV 보조금(CEV補助金)은 신청서가 도착한 날부터 교부결정까지 대략 3〜4개월, 거기서 입금까지 통상 2주가 걸립니다. 최초등록부터 세면 4〜5개월 반이 기준이고, 입금 예정일은 교부결정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차를 처분할 때는 4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있어, 보조금 85만 엔을 받은 차를 2년 6개월에 팔면 31만 8,750엔을 반납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팔면 전액 85만 엔으로, 차이는 53만 1,250엔입니다. 먼저 통지서를 열어 입금 예정일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하세요.

결론: 입금은 등록 후 4〜5개월 반, 반납액은 남은 개월 수로 정해진다

국가의 CEV 보조금은 후지급입니다. 차값은 먼저 전액 내고, 보조금은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들어옵니다. 반납액은 처분한 시기만으로 정해지고 판매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실시 주체신청→교부결정교부결정→입금합계 기준
국가(CEV 보조금)대략 3〜4개월통상 2주약 3.5〜4.5개월
도쿄도비공개통지 후 1개월 정도3〜5개월 정도
아이치현(사업자용)약 1.5개월통지서 후 2개월 정도약 3.5개월
나고야시(개인용)1〜2개월1〜2개월2〜4개월
가나가와현(사업자용)1개월 정도비공개—

출처: 센터의 공지[센터]·응모요령Ⅲ[응모요령Ⅲ], 각 지자체의 안내[도쿄도][아이치현][나고야시][가나가와현].

국가는 심사에 3〜4개월, 입금 예정일은 교부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다

센터는 심사 기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도착부터 교부결정까지가 대략 3〜4개월이고, 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센터 2026년 8월 6일]. 같은 내용이 자주 묻는 질문 4번에도 있습니다[센터 질문 4].

교부결정이 나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겸 보조금액 확정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입금 예정일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발송에서 입금까지는 통상 2주입니다[응모요령Ⅲ].

  • 제출 기한은 최초등록일부터 1개월(2026년 5월 1일 이후 등록)[센터].
  • 접수 여부는 센터의 "심사 상황 확인"에서 알 수 있고, 접수 다음 날 반영됩니다.
  •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전화 문의는 삼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 접수 종료 예상 시기는 2026년 12월 상순〜12월 하순 무렵입니다. 도착일 기준 선착순이며, 예산액에 도달한 날의 전날로 종료합니다[센터 2026년 9월 4일].

지금부터 사는 사람은 11월 중에 등록과 신청서 도착을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내에 등록해도 입금은 이듬해 봄입니다. 차량 대금의 선지급 부담은 보조금은 후지급(브리지 대출)에 있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현 단위 보조"는 도쿄도뿐, 나머지는 시구정촌

지자체의 추가 보조는 개인이 쓸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현 단위 차량 보조는 사업자용이 주류이고, 자가용은 대상 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자가용)이 쓸 수 있다

  • 도쿄도: 2026년 7월 1일 이후 등록으로 최대 130만 엔. 입금은 신청 접수부터 3〜5개월[쿨넷도쿄]
  • 나고야시: EV 10만 엔·PHEV 5만 엔·FCV 60만 엔. 사업자는 대상 외이고 입금까지 2〜4개월[나고야시]

사업자용이어서 자가용은 대상 외

  • 가나가와현: 버스·택시·트럭 등이 대상이고 "개인의 자가용차는 대상 외입니다"[가나가와현]
  • 아이치현: 확인 흐름의 첫 질문이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도입한다(통근은 포함하지 않음)"[아이치현 안내서]

차이가 뚜렷한 것은 입금 시기의 안내입니다. 아이치현은 "약 1.5개월에 교부결정, 통지서부터 2개월 정도에 입금"이라고 적습니다[아이치현 안내서]. 가나가와현은 기간을 공표하지 않고, 변경이 없으면 통지도 하지 않습니다[가나가와현]. 몇 개월을 기다리는지 말하지 않는 설계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지역별 금액은 47개 도도부현의 EV 보조금, 도쿄도의 절차는 도쿄도 EV 보조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반납액의 산식: 보조금액×남은 개월 수÷48개월(국가)

자가용 승용차·화물차·경자동차는 처분제한기간이 일률적으로 4년입니다[응모요령Ⅲ]. 기산점은 신규등록(신고)일이며 입금일이 아닙니다. 이 4년 사이에 팔거나 양도하거나 빌려주거나 폐기하면 재산처분입니다.

국가 반납액의 계산식

반납액 = 보조금액 × 남은 개월 수 ÷ 처분제한기간(48개월)

남은 개월 수 = 48 − 경과 개월 수(등록월과 처분월을 모두 포함)

센터의 예시는 보조 55만 엔·2025년 2월 등록·2025년 11월 처분입니다. 경과 10개월·남은 38개월로 550,000×38÷48=435,416엔[응모요령Ⅲ].

보조 85만 엔인 차에 적용해 봅니다.

경과 개월 수(등록월과 처분월 포함)남은 개월 수반납액
24개월(2년)2442만 5,000엔
30개월(2년 6개월)1831만 8,750엔
36개월(3년)1221만 2,500엔
48개월 경과 후00엔(승인신청도 불필요)

본 사이트의 시산입니다. 산식과 개월 세는 방법은 응모요령Ⅲ 그대로이며, 센터가 공표한 계산 예시는 아닙니다.

국가와 도쿄도는 산식도, 개월 세는 방법도 다르다

둘 다 받은 사람은 각각 승인신청을 하고 각각 반납합니다. 국가에 반납하면 도쿄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 주체반납액의 산식끝수개월 세는 방법
국가(CEV)보조금액×남은 개월 수÷481엔 미만 절사역월. 등록월과 처분월을 모두 포함
도쿄도조성액×(1−경과 기간÷48)1,000엔 미만 절사등록일의 해당일 기준. 10일 등록이면 다음 달 10일까지가 1개월째
나고야시보조금액×(1,460−사용 기간)÷1,4601,000엔 미만 절사개월이 아니라 일수
가나가와현비공개—기산은 보조사업의 완료일

출처: 응모요령Ⅲ[응모요령Ⅲ], 도쿄도 "처분에 대하여"[도쿄도], 나고야시[나고야시], 가나가와현[가나가와현]. 아이치현은 국가와 같은 안분 방식[아이치현].

국가 85만 엔+도쿄도 30만 엔을 30개월에 처분(본 사이트의 시산)

국가: 850,000×18÷48=31만 8,750엔

도쿄도: 300,000×(1−30÷48)=11만 2,500엔 → 1,000엔 미만 절사로 11만 2,000엔

합계 43만 750엔. 받은 115만 엔의 약 37.5%를 반납합니다.

2022년도 이전의 다른 방식은 EV 보조금의 반환 4년 규칙에 있습니다.

이사가 "처분"이 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다

잘못 알면 수십만 엔이 움직입니다. 국가는 처분의 정의에 주소 변경을 들지 않았습니다. 주소나 등록번호가 바뀌면 변경신고서로 충분합니다[응모요령Ⅲ]. 명문으로 부정한 규정은 없으니 헷갈리면 센터에 확인하세요.

  • 도쿄도는 도외 이전이 처분입니다. 신청자 주소를 도외로 변경하는 것과 사용 본거지(使用の本拠)를 도외로 옮기는 것이 처분의 예로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쿨넷도쿄].
  • 아이치현은 현외 이전을 명문으로 금지합니다. "현외로 사용 본거지의 위치를 이전해 사용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이치현].
  • 나고야시는 신고로 충분한 변경을 "나고야시 내로 한정"합니다. 시외 전출을 처분으로 보는 조문은 없습니다[나고야시].

도쿄도는 차검증의 자가용과 사업용 구분을 바꿀 때도 처분과 같게 취급합니다. 개업 때문에 바꾸려는 사람은 먼저 확인하세요.

승인이 먼저, 처분은 그다음. 말없이 팔면 전액 반납이 된다

반납 절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팔고 나서 상의하면 늦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급소입니다.

  1. 재산처분 승인신청서를 낸다. 교부결정번호를 모르면 차검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서식은 수급 연도마다 다릅니다[센터 재산처분].
  2. 승인통지서를 받은 뒤에 처분한다. 승인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제출합니다.
  3. 재산처분 보고서를 낸다. 센터가 반납액을 산출해 알려 줍니다.
  4. 반납한다. 기한은 그 통지로부터 20일 후입니다[응모요령Ⅲ].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한 것이 드러나면 보조금 전액의 반납을 요구받습니다. 센터는 보조금을 지급한 차의 보유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부정이라면 연 10.95%의 가산금이 붙고, 보조금등적정화법에 형사처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응모요령Ⅲ].

85만 엔·30개월의 예라면 절차를 밟은 31만 8,750엔에 비해 무단 처분은 85만 엔입니다. 차이는 53만 1,250엔으로, 서류를 내는지 아닌지만으로 50만 엔 이상이 움직입니다.

면제는 천재지변이나 과실 없는 사고로 주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며, 승인신청과 증명 서류는 필요합니다. 도쿄도에는 이에 더해 신청자의 사망으로 2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해 사용하는 경우의 면제가 있습니다. 도쿄도의 면제는 국가의 "반납액 없음(0엔) 통지"를 첨부하므로 국가가 먼저입니다.

2027년 1월 이후 등록은 차종에 따라 보조액이 내려간다

보조 상한은 차종(명의)별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등록은 EV 130만 엔, PHEV 85만 엔, FCV 150만 엔입니다[센터 별표1].

주의할 점은 별표1에 "등록일 2027년 1월 1일 이후"라는 열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인하 폭이 가장 큰 예는 100만 8천 엔에서 28만 8천 엔으로 72만 엔이 줄어듭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차종도 많아 일률적인 감액이 아닙니다. 사려는 차종의 행을 두 열에서 비교해 보세요.

차종(주요 모델)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7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이
닛산 리프129만 엔100만 엔29만 엔 감소
닛산 아리아(일부 등급 제외)129만 엔100만 엔29만 엔 감소
스즈키 e 비타라127만 엔98만 엔29만 엔 감소
푸조 3008(PHEV)84만 엔64만 엔20만 엔 감소
아우디 Q486만 엔36만 엔50만 엔 감소
도요타 bZ4X130만 엔130만 엔변동 없음
테슬라 모델 Y127만 엔127만 엔변동 없음
닛산 사쿠라(경차)58만 엔58만 엔변동 없음
미쓰비시 아웃랜더(PHEV)84만 엔84만 엔변동 없음
도요타 MIRAI(FCV)150만 엔150만 엔변동 없음

출처: 차종별 보조금 교부액(별표1·2026년 9월 29일 기준)[센터 별표1]. 같은 차명이라도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등록하느냐 1월 1일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리프와 아리아는 29만 엔 차이가 납니다. 납차가 해를 넘길 것 같다면 등록일을 판매점에 확인하세요.

또 하나의 벽은 접수 마감입니다. 사무국은 접수 종료 예상 시기를 "2026년 12월 상순〜12월 하순 무렵"으로 공표했습니다[센터 2026년 9월 4일]. 예상대로 연내에 마감되면 1월에 등록한 차는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월 이후 열이 쓰이는 것은 예산이 새해까지 남은 경우입니다. 다음 예산에서의 취급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의 세무 처리도 한마디. 센터는 소득세법 제42조 또는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응모요령에 명기하고 있습니다[응모요령Ⅰ-3]. 사업에 쓰는 차는 이 조문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은 일시소득으로, 특별공제 50만 엔을 뺀 나머지의 2분의 1이 과세 대상입니다[국세청 No.1490].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교부결정통지서의 입금 예정일을 봅니다. 매각이나 이사를 생각한다면 48개월째를 세어 보고, 그보다 이르면 판매점에 말하기 전에 승인신청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점에 하취(下取り)로 넘기는 경우에도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하취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제한기간 내라면 먼저 재산처분 승인신청서를 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넘기면 전액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국가 CEV 보조금은 신청서 도착부터 교부 결정까지 대략 3~4개월, 입금까지 보통 2주가 걸린다. 등록 후 4~5개월 반이 기준이다.
  • 입금 예정일은 교부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다. 접수 마감 예상 시기는 레이와 8년 12월 상순~12월 하순이다.
  • 처분 제한 기간은 4년이다. 보조금 85만 엔인 차를 2년 6개월 만에 팔면 31만 8,750엔을 반납한다.
  • 승인을 받지 않고 팔면 전액 85만 엔을 반납해야 하며, 차액은 53만 1,250엔이다. 승인 신청이 먼저이고 처분은 그다음이다.
  • 레이와 9년 1월 이후 등록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든다. 리프와 아리야는 29만 엔 차이가 난다.

참고 링크(출처)

※반납액의 시산은 각 제도의 산식에 본 사이트가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판단은 각 실시 주체와 세무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