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 수 없는 사람|주 20시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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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지 여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지, 31일 이상의 고용 예정이 있는지, 이 두 가지로 거의 결정됩니다. 파트타임이든 아르바이트든 파견이든 같으며, 본인이나 회사의 희망은 관계가 없습니다. 2026년도 보험료는 월급의 0.5%(월급 30만 엔이면 1,500엔)로 저렴한데도, 실업급여·육아휴업 급여·개호휴업 급여·교육훈련급여의 입구가 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2028년 10월부터는 주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어, 단시간으로 일하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들 수 있는 사람과 들 수 없는 사람의 판정, 주간 학생과 65세 이상의 취급, 여러 곳을 겸업하는 경우, 가입 누락을 알아차렸을 때 2년(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그 이상) 소급할 수 있는 구조를 후생노동성과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의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주 20시간 이상+31일 이상이면 가입. 해당 판정표

근무 형태고용보험이유
정규직·계약직·파견사원가입주 20시간 이상·31일 이상의 고용 예정을 충족
파트타임·아르바이트(주 20시간 이상·1개월 이상의 계약)가입명칭이나 본인의 희망은 관계없음. 계약이 1개월이라도 31일이 있는 달에 걸치면 가입
파트타임·아르바이트(주 20시간 미만)들 수 없음2028년 10월 1일부터 주 10시간 이상이면 가입
주간 대학생·전문학교생의 아르바이트들 수 없음주간 학생은 적용 제외. 야간·통신·정시제 학생은 가입
65세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가입2017년 1월부터 연령 상한 없음(고령 피보험자)
65세 이상으로 2개 회사를 겸업(각 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합계 20시간 이상)본인의 신청으로 가입멀티 잡 홀더 제도(2022년 1월부터). 신청일부터이며 소급하지 않음
회사의 이사·감사원칙적으로 들 수 없음부장 등을 겸임해 근로자성이 강한 "겸무 임원"만 가입
개인사업주 본인·동거하는 가족원칙적으로 들 수 없음가족은 다른 종업원과 같은 취급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공무원들 수 없음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퇴직수당 제도로 대체)
일용·계절 근로(4개월 이내)별도 제도일용근로 피보험자·단기고용 특례 피보험자

후생노동성은 "고용되는 근로자는 상용·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 등 명칭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고 31일 이상의 고용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후생노동성]. "우리 회사는 파트타임은 가입할 수 없다"는 회사의 설명은 법률상 통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0.5%: 월급 30만 엔이면 월 1,500엔(2026년도)

사업의 종류본인 부담회사 부담합계월급 30만 엔의 본인 부담
일반 사업0.5%0.85%1.35%월 1,500엔
농림수산·청주 제조0.6%0.95%1.55%월 1,800엔
건설0.6%1.05%1.65%월 1,800엔

2026년 4월부터 전 업종에서 본인·회사 모두 0.05포인트 내려갔습니다[후생노동성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과 달리 표준보수월액이 아니라 그 달의 급여 총액(통근수당·잔업수당·상여 포함)에 곱하기 때문에, 잔업을 한 달은 조금 늘어납니다. 회사 부담 중 0.35%는 고용보험 2사업(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본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만이 아니다. 육아·개호·재학습의 재원

급여주요 조건대략의 금액
기본수당(실업급여)이직 전 2년간에 12개월 이상 가입(회사 사정이면 1년간에 6개월)임금일액의 50〜80%를 90〜330일분. 자발적 이직은 1개월의 급여 제한
육아휴업 급여금휴업 전 2년간에 12개월 이상 가입휴업 전 임금의 67%(181일째부터 50%). 출생 후 휴업지원급여와 합쳐 처음 28일은 실수령 10할 상당
개호휴업 급여금위와 같음임금의 67%를 최장 93일·3회까지
교육훈련급여가입 1년 이상(첫 회)수강 비용의 20〜80%(상한 있음)
고령자 고용계속급여60세 이후에 임금이 75% 미만으로 내려간 사람임금의 최대 10%(2025년 4월 이후에 60세가 되는 사람)
고령 구직자 급여금65세 이상으로 이직·이직 전 1년간에 6개월 이상기본수당 일액의 30일분 또는 50일분의 일시금

주 20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육아휴업 급여도 개호휴업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8년 10월의 주 10시간으로의 확대는, 이 급여의 대상을 넓히기 위한 개정입니다. 각 급여의 금액은 실업보험을 받는 방법,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여금, 개호휴업 급여금은 얼마, 고령자 고용계속급여에서 정리했습니다.

2028년 10월 1일부터 주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대상이 넓어지고 개월 수 계산도 달라진다

2024년에 성립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피보험자 요건이 "주 20시간 이상"에서 "주 10시간 이상"으로 바뀝니다. 시행은 2028년(레이와 10년) 10월 1일입니다[후생노동성 고용보험부회 자료]. 주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기본수당·교육훈련급여·육아휴업 급여 등을 현행 피보험자와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급여 자격을 세는 "피보험자 기간"의 1개월 기준이 "임금 지급 기초 일수 11일 이상"에서 "6일 이상, 또는 임금 지급 기초 시간 40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주 10시간인 사람도 월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0.5%이므로, 주 10시간·시급 1,200엔으로 월 5만 엔 전후인 사람이라면 월 250엔 정도의 부담으로 육아휴업 급여 등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입 누락을 알아차렸다면: 2년 소급 가능.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증거가 있으면 2년 초과

  1. 헬로워크에서 가입 기록을 확인한다.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확인 조회표"를 제출하면 가입 여부와 기간을 알려줍니다. 마이나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회사는 소급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진 날의 2년 전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교토 노동국].
  3.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 공제가 있으면 2년보다 이전도 소급할 수 있다. 2010년 10월부터, 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2년을 넘겨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후생노동성]. 급여명세서는 버리지 마세요.
  4.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는 헬로워크에 신고한다. 헬로워크가 사업주에게 확인해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자신의 가입 기간을 확인해 두면 이직 후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퇴직 후 절차의 전체는 퇴직 후 건강보험 3가지 선택, 사회보험의 전체상은 사회보험이란 5가지 종류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에 아슬아슬해서, 달에 따라 넘을 때도 있고 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판정은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실제 잔업이나 결근으로 달마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주 20시간 이상이면 가입, 19시간이면 실제로 넘어도 대상 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어 20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단축이라면 상실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고용보험에 들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주된 근무처 1곳뿐입니다. 각각이 주 20시간 이상이라면 임금이 많은 쪽에서 가입합니다. 한 곳씩은 20시간 미만이고 합계가 20시간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멀티 잡 홀더 제도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지만, 65세 미만에게는 현재 이 제도가 없습니다.

유학생이나 외국인의 아르바이트도 가입하나요?

국적과 관계없이 주 20시간 이상·31일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단, 주간 학생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재류자격 "유학"인 사람은 자격외활동 허가로 주 2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므로, 20시간 이상이라도 주간 학생이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정리

  •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고용 예정이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원칙적으로 가입한다.
  • 주간 학생·회사 임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65세 이상은 나이 상한 없이 가입한다.
  • 2026년도 본인 부담은 월급의 0.5%로, 월급 30만 엔이면 월 1,500엔이다.
  •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업급여·개호휴업급여·교육훈련급여의 입구이기도 하다. 2028년 10월 1일부터 주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 가입 누락은 2년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급여에서 보험료가 이미 원천징수된 증거가 있으면 2년을 넘어서도 소급 가능하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가입 판정은 근무처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급여액이나 일수는 개별 가입 기간·연령·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