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지 여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지, 31일 이상의 고용 예정이 있는지, 이 두 가지로 거의 결정됩니다. 파트타임이든 아르바이트든 파견이든 같으며, 본인이나 회사의 희망은 관계가 없습니다. 2026년도 보험료는 월급의 0.5%(월급 30만 엔이면 1,500엔)로 저렴한데도, 실업급여·육아휴업 급여·개호휴업 급여·교육훈련급여의 입구가 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2028년 10월부터는 주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어, 단시간으로 일하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들 수 있는 사람과 들 수 없는 사람의 판정, 주간 학생과 65세 이상의 취급, 여러 곳을 겸업하는 경우, 가입 누락을 알아차렸을 때 2년(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그 이상) 소급할 수 있는 구조를 후생노동성과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의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주 20시간 이상+31일 이상이면 가입. 해당 판정표
| 근무 형태 | 고용보험 | 이유 |
|---|---|---|
| 정규직·계약직·파견사원 | 가입 | 주 20시간 이상·31일 이상의 고용 예정을 충족 |
| 파트타임·아르바이트(주 20시간 이상·1개월 이상의 계약) | 가입 | 명칭이나 본인의 희망은 관계없음. 계약이 1개월이라도 31일이 있는 달에 걸치면 가입 |
| 파트타임·아르바이트(주 20시간 미만) | 들 수 없음 | 2028년 10월 1일부터 주 10시간 이상이면 가입 |
| 주간 대학생·전문학교생의 아르바이트 | 들 수 없음 | 주간 학생은 적용 제외. 야간·통신·정시제 학생은 가입 |
| 65세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 | 가입 | 2017년 1월부터 연령 상한 없음(고령 피보험자) |
| 65세 이상으로 2개 회사를 겸업(각 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합계 20시간 이상) |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 | 멀티 잡 홀더 제도(2022년 1월부터). 신청일부터이며 소급하지 않음 |
| 회사의 이사·감사 | 원칙적으로 들 수 없음 | 부장 등을 겸임해 근로자성이 강한 "겸무 임원"만 가입 |
| 개인사업주 본인·동거하는 가족 | 원칙적으로 들 수 없음 | 가족은 다른 종업원과 같은 취급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
| 공무원 | 들 수 없음 |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퇴직수당 제도로 대체) |
| 일용·계절 근로(4개월 이내) | 별도 제도 | 일용근로 피보험자·단기고용 특례 피보험자 |
후생노동성은 "고용되는 근로자는 상용·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 등 명칭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고 31일 이상의 고용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후생노동성]. "우리 회사는 파트타임은 가입할 수 없다"는 회사의 설명은 법률상 통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0.5%: 월급 30만 엔이면 월 1,500엔(2026년도)
| 사업의 종류 | 본인 부담 | 회사 부담 | 합계 | 월급 30만 엔의 본인 부담 |
|---|---|---|---|---|
| 일반 사업 | 0.5% | 0.85% | 1.35% | 월 1,500엔 |
| 농림수산·청주 제조 | 0.6% | 0.95% | 1.55% | 월 1,800엔 |
| 건설 | 0.6% | 1.05% | 1.65% | 월 1,800엔 |
2026년 4월부터 전 업종에서 본인·회사 모두 0.05포인트 내려갔습니다[후생노동성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과 달리 표준보수월액이 아니라 그 달의 급여 총액(통근수당·잔업수당·상여 포함)에 곱하기 때문에, 잔업을 한 달은 조금 늘어납니다. 회사 부담 중 0.35%는 고용보험 2사업(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본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만이 아니다. 육아·개호·재학습의 재원
| 급여 | 주요 조건 | 대략의 금액 |
|---|---|---|
| 기본수당(실업급여) | 이직 전 2년간에 12개월 이상 가입(회사 사정이면 1년간에 6개월) | 임금일액의 50〜80%를 90〜330일분. 자발적 이직은 1개월의 급여 제한 |
| 육아휴업 급여금 | 휴업 전 2년간에 12개월 이상 가입 | 휴업 전 임금의 67%(181일째부터 50%). 출생 후 휴업지원급여와 합쳐 처음 28일은 실수령 10할 상당 |
| 개호휴업 급여금 | 위와 같음 | 임금의 67%를 최장 93일·3회까지 |
| 교육훈련급여 | 가입 1년 이상(첫 회) | 수강 비용의 20〜80%(상한 있음) |
| 고령자 고용계속급여 | 60세 이후에 임금이 75% 미만으로 내려간 사람 | 임금의 최대 10%(2025년 4월 이후에 60세가 되는 사람) |
| 고령 구직자 급여금 | 65세 이상으로 이직·이직 전 1년간에 6개월 이상 | 기본수당 일액의 30일분 또는 50일분의 일시금 |
주 20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육아휴업 급여도 개호휴업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8년 10월의 주 10시간으로의 확대는, 이 급여의 대상을 넓히기 위한 개정입니다. 각 급여의 금액은 실업보험을 받는 방법,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여금, 개호휴업 급여금은 얼마, 고령자 고용계속급여에서 정리했습니다.
2028년 10월 1일부터 주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대상이 넓어지고 개월 수 계산도 달라진다
2024년에 성립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피보험자 요건이 "주 20시간 이상"에서 "주 10시간 이상"으로 바뀝니다. 시행은 2028년(레이와 10년) 10월 1일입니다[후생노동성 고용보험부회 자료]. 주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기본수당·교육훈련급여·육아휴업 급여 등을 현행 피보험자와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급여 자격을 세는 "피보험자 기간"의 1개월 기준이 "임금 지급 기초 일수 11일 이상"에서 "6일 이상, 또는 임금 지급 기초 시간 40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주 10시간인 사람도 월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0.5%이므로, 주 10시간·시급 1,200엔으로 월 5만 엔 전후인 사람이라면 월 250엔 정도의 부담으로 육아휴업 급여 등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입 누락을 알아차렸다면: 2년 소급 가능.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증거가 있으면 2년 초과
- 헬로워크에서 가입 기록을 확인한다.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확인 조회표"를 제출하면 가입 여부와 기간을 알려줍니다. 마이나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회사는 소급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진 날의 2년 전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교토 노동국].
-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 공제가 있으면 2년보다 이전도 소급할 수 있다. 2010년 10월부터, 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2년을 넘겨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후생노동성]. 급여명세서는 버리지 마세요.
-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는 헬로워크에 신고한다. 헬로워크가 사업주에게 확인해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자신의 가입 기간을 확인해 두면 이직 후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퇴직 후 절차의 전체는 퇴직 후 건강보험 3가지 선택, 사회보험의 전체상은 사회보험이란 5가지 종류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에 아슬아슬해서, 달에 따라 넘을 때도 있고 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판정은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실제 잔업이나 결근으로 달마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주 20시간 이상이면 가입, 19시간이면 실제로 넘어도 대상 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어 20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단축이라면 상실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고용보험에 들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주된 근무처 1곳뿐입니다. 각각이 주 20시간 이상이라면 임금이 많은 쪽에서 가입합니다. 한 곳씩은 20시간 미만이고 합계가 20시간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멀티 잡 홀더 제도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지만, 65세 미만에게는 현재 이 제도가 없습니다.
유학생이나 외국인의 아르바이트도 가입하나요?
국적과 관계없이 주 20시간 이상·31일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단, 주간 학생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재류자격 "유학"인 사람은 자격외활동 허가로 주 2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므로, 20시간 이상이라도 주간 학생이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정리
-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고용 예정이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원칙적으로 가입한다.
- 주간 학생·회사 임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65세 이상은 나이 상한 없이 가입한다.
- 2026년도 본인 부담은 월급의 0.5%로, 월급 30만 엔이면 월 1,500엔이다.
-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업급여·개호휴업급여·교육훈련급여의 입구이기도 하다. 2028년 10월 1일부터 주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 가입 누락은 2년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급여에서 보험료가 이미 원천징수된 증거가 있으면 2년을 넘어서도 소급 가능하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가입 판정은 근무처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급여액이나 일수는 개별 가입 기간·연령·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