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내역서와 청색신고 결산서 작성법|백색 2페이지·청색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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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일본의 확정신고에서 사업 이익을 계산하는 서류는 두 가지뿐입니다. 청색신고(青色申告) 승인을 받은 사람은 청색신고 결산서(青色申告決算書, 일반용)=총 4페이지를,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수지내역서(収支内訳書, 일반용)=총 2페이지를 작성합니다[국세청 青色申告決算書(一般用)][국세청 収支内訳書(一般用)]. 둘 다 1페이지가 본체이고, 매출→매출원가→경비→소득금액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월별 매출과 감가상각비 계산은 2페이지 이후에 있고, 거기서 나온 숫자를 1페이지로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레이와 8년분(2026년분) 서식은 2026년 9월 시점에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국세청 확정신고서 등의 서식·안내]. 다만 용지는 "레이와 5년분 이후용"으로 공통이므로, 레이와 7년분 서식으로 초안을 잡아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칸을 어떤 순서로 채우고 마지막에 어디로 옮겨 적는지를 하나의 경로로 정리합니다.

결론: 어느 서류를 쓰고, 어디부터 적는가

수지내역서(일반용)청색신고 결산서(일반용)
쓰는 사람청색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백색신고)청색신고 승인을 받은 사람
페이지 수2페이지4페이지
월별 매출·매입 칸없음있음(2페이지)
대차대조표없음있음(4페이지)
전종자(가족 종업원)사업전종자공제(정액)청색사업전종자 급여(신고한 금액 범위 내)
청색신고 특별공제받을 수 없음최고 65만 엔(레이와 8년분까지는 최고 55만 엔 구간도 있음)

출처: 국세청 레이와 7년분 각 서식[국세청 레이와 7년분 서식·안내], 국세청 No.2070 청색신고 제도[국세청 No.2070]

서류는 세무서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승인을 받고 싶은 해의 3월 15일까지(그해 1월 16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국세청 No.2070]. 차이의 전체 그림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레이와 8년분 서식은 아직 안 나왔다. 레이와 7년분으로 초안을 잡는다

국세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서식은 2026년 9월 시점에 레이와 7년분이 최신입니다. 레이와 8년분 페이지는 아직 없습니다[국세청 확정신고서 등의 서식·안내].

공표 시기에 대해 국세청은 "매년 몇 월에 낸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이와 7년분 페이지에는 레이와 7년 12월 24일자 정오표 안내가 있어, 전년 12월 하순에는 서식도 안내서도 게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국세청 레이와 7년분 서식·안내]. 같은 흐름이라면 레이와 8년분은 2026년 12월경에 나올 전망이지만, 이는 과거 실적에서 나온 추측입니다.

수지내역서도 청색신고 결산서도 용지 오른쪽 위 표시는 "레이와 5년분 이후용"입니다. 칸의 배열은 수년째 바뀌지 않았으므로, 확정신고 전에 연습한다면 레이와 7년분 용지로 충분합니다. 정식 제출은 레이와 8년분 서식이 나온 뒤 그 용지(또는 e-Tax)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색신고 결산서 4페이지의 작성 경로

1페이지부터 쓰기 시작하면 "2페이지 숫자가 필요하다"며 몇 번이고 막힙니다. 뒤쪽 페이지부터 채우고 마지막에 1페이지로 모으는 것이 빠른 경로입니다.

페이지쓰는 내용1페이지의 어디로 가는가
4페이지대차대조표(기초·기말 2열), 제조원가 계산제조원가 26칸 → "매입금액(제품제조원가)③"으로 이기
3페이지매출·매입 명세(등록번호 칸 있음), 올해의 특수사정, 감가상각비 계산, 이자할인료 내역, 세리사·변호사 등 보수 내역감가상각의 "リ 올해분 필요경비 산입액" 합계 → "감가상각비⑱"
2페이지월별 매출(수입)금액 및 매입금액, 급료임금 내역, 전종자 급여 내역, 지대·집세 내역, 대손충당금 전입액 계산, 청색신고 특별공제액 계산월별 합계 → "매출(수입)금액①", "매입금액③" / 특별공제 계산의 ⑨칸 → "청색신고 특별공제액㊹"
1페이지손익계산서(매출→매출원가→경비→소득금액)㊺ "소득금액"이 최종값

출처: 국세청 「레이와 7년분 青色申告決算書(一般用)의 작성법」[국세청 청색신고 결산서 작성법]

1페이지(손익계산서)의 흐름

  1. ①매출(수입)금액——잡수입을 포함합니다. 2페이지 월별 칸의 합계를 가져옵니다.
  2. ②기초상품재고액+③매입금액−⑤기말상품재고액=⑥차감원가. 재고액은 기초·기말 재고표에서 가져옵니다.
  3. ⑦차감금액(①−⑥)——여기까지가 매출총이익입니다.
  4. ⑧조세공과부터 ㉛잡비까지의 경비 과목을 채우고 ㉜계, ㉝차감금액(⑦−㉜)을 냅니다. 청색사업전종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⑳급료임금"이 아니라 ㊳전종자 급여에 씁니다.
  5. ㊴대손충당금(전입) 등을 빼서 ㊸청색신고 특별공제 전 소득금액을 냅니다.
  6. ㊹청색신고 특별공제액을 뺀 ㊺소득금액이 답입니다.
4페이지 대차대조표는 건너뛸 수 없다

4페이지 왼쪽 끝에는 "65만 엔 또는 55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입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국세청 青色申告決算書(一般用)]. 원입금(元入金, 사업주 자본)은 "기초 자산 총액"에서 "기초 부채 총액"을 빼서 계산합니다(위와 같음). 작성법은 국세청의 대차대조표 작성 안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국세청 대차대조표 작성 안내].

수지내역서(백색)는 2페이지. 월별 칸이 없는 만큼 짧다

수지내역서는 1페이지에 손익, 2페이지에 명세라는 구성입니다. 청색신고 결산서와 달리 월별 매출·매입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국세청 収支内訳書(一般用)].

페이지칸
1페이지수입금액(①매출 ②가사소비 ③기타 수입 ④계) / 매출원가(⑤기초재고 ⑥매입 ⑦소계 ⑧기말재고 ⑨차감원가) / ⑩차감금액 / 경비(⑪급료임금〜⑯이자할인료) / 기타 경비(イ조세공과〜レ잡비)=⑰소계 / ⑱경비계 / ⑲전종자공제 전 소득금액 / ⑳전종자공제 / ㉑소득금액. 오른쪽에 급료임금 내역·세리사 등 보수 내역·사업전종자 성명 등
2페이지매출(수입)금액 명세 / 매입금액 명세(둘 다 등록번호 칸 있음) / 감가상각비 계산 / 이자할인료 내역 / 지대·집세 내역 / 올해의 특수사정

출처: 국세청 収支内訳書(一般用) 서식[국세청 収支内訳書(一般用)], 같은 기관 「레이와 7년분 収支内訳書(一般用)의 작성법」[국세청 수지내역서 작성법]

백색의 전종자는 "급여를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정액 공제입니다. ⑴배우자는 86만 엔, 배우자 이외의 친족은 1인당 50만 엔, ⑵⑲의 금액÷(사업전종자 수+1)——이 중 적은 쪽이 ⑳에 들어갑니다[국세청 수지내역서 작성법]. 참고로 잡소득 계산에서는 전종자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위와 같음).

가사안분은 "사업전용비율" 칸에서 넣는다

자택 겸 사무실의 집세나 자가용을 겸하는 차량은 사업에 쓴 부분만 필요경비입니다. 국세청은 "거래 기록 등에 근거해 업무 수행상 직접 필요했음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의 그 구분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국세청 No.2210].

서식상 안분은 "감가상각비 계산"의 チ칸 "사업전용비율"에서 넣습니다(청색신고 결산서는 3페이지, 수지내역서는 2페이지). ト칸의 상각비 합계에 チ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リ칸 "올해분 필요경비 산입액"입니다[국세청 青色申告決算書(一般用)]. 집세나 전기요금처럼 감가상각이 아닌 지출은 안분 후 금액을 지대·집세, 수도광열비 같은 과목에 직접 적습니다. 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가사안분 비율은 몇 퍼센트가 타당한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 65만 엔의 요건, 그리고 레이와 9년분부터의 75만 엔

㊹에 65만 엔이라고 쓸 수 있는지는 결산서를 만드는 방식과 제출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의 결산 안내서는 65만 엔의 요건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국세청 청색신고 결산 안내].

  1. 복식부기(정규 부기의 원칙)로 기장할 것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할 것(=4페이지를 채울 것)
  3. 기한 내에 신고할 것(환급 신고라도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4. e-Tax로 신고서와 청색신고 결산서를 제출하거나, 분개장·총계정원장에 대해 우량 전자장부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것

④를 충족하지 못하면 55만 엔, 복식부기가 아닌 간이 기장이면 10만 엔입니다[국세청 No.1373].

레이와 9년분부터 최고 75만 엔, 종이 신고는 10만 엔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청색신고 특별공제의 상한은 레이와 9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해 75만 엔으로 올라갑니다. 75만 엔은 "65만 엔의 요건+우량 전자장부 보존 또는 디지털 심리스 보존"이며, 사전 신고서가 필요합니다[국세청 청색신고 특별공제 안내]. 한편 레이와 9년분부터는 서면 신고의 공제 상한이 10만 엔이 됩니다(레이와 8년분 확정신고까지는 서면으로도 55만 엔)(위와 같음). 계속 종이로 내는 사람은 공제가 45만 엔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비하려면 레이와 8년분 신고 때 준비해 두는 편이 무난하며,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최대 75만 엔으로에서 요건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산서에서 확정신고서 제1표로 옮겨 적는 곳

결산서·수지내역서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국세청의 확정신고 안내서는 옮겨 적을 곳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결산서·수지내역서확정신고서 제1표
매출(수입)금액수입금액 등의 "사업 영업등" 칸
소득금액(청색은 ㊺, 백색은 ㉑)소득금액 등의 "사업 영업등" 칸
전종자 급여액(청색) / 전종자공제액(백색)"전종자 급여(공제)액 합계액" 칸
청색신고 특별공제액(㊹)"청색신고 특별공제액" 칸

수입금액 칸에는 "구분"이라는 네모가 있어, 기장·장부 보존 상황에 따라 1〜5의 숫자를 적습니다. 4 또는 5에 해당하면 10만 엔을 넘는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음). 제2표에는 사업전종자의 성명·관계·종사 월수 등을 적습니다. 제1표·제2표를 채우는 방법은 확정신고서 작성법(제1표·제2표)에 정리했습니다.

수치 예: 매출 600만 엔·경비 250만 엔인 개인사업자(본 사이트 시산)
  • ①매출(수입)금액 600만 엔(재고자산 없음=매출원가 0)
  • ㉜경비계 250만 엔(가사안분 후 금액으로 기입)
  • ㊸청색신고 특별공제 전 소득금액 600만 엔−250만 엔=350만 엔
  • ㊹청색신고 특별공제액 65만 엔(복식부기·대차대조표 첨부·기한 내·e-Tax)
  • ㊺소득금액 350만 엔−65만 엔=285만 엔 → 제1표의 "사업 영업등" 소득금액으로

※이 계산은 국세청 서식의 계산 순서에 본 사이트가 숫자를 대입한 것으로, 국세청이 게재한 계산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회보험료공제나 기초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걸려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 실수

재고 조사를 잊는다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②기초재고액과 ⑤기말재고액을 빠뜨리면 원가가 실제와 어긋나 소득이 움직입니다. 안내서에는 재고액을 "기초와 기말의 재고표"에서 가져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국세청 청색신고 결산서 작성법]. 재고표 자체도 보존 대상입니다.

감가상각을 월할로 하지 않는다

연도 중에 산 자산은 1년분이 아니라 사용한 개월 수만큼입니다. 상각비에 "12로 나누고 그해에 업무에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합니다[국세청 No.2106]. 서식에서는 ニ칸 "올해의 상각기간"에 개월 수를 적습니다. 달 중간에 취득한 달도 1개월로 셉니다[국세청 청색신고 결산서 작성법].

전종자 급여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가족에게 준 급여를 ㊳전종자 급여에 넣으려면 "청색사업전종자 급여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해의 3월 15일(그해 1월 16일 이후에 개업했거나 새로 전종자가 생긴 경우에는 2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No.2075]. 신고서에 적은 방법·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만 대상입니다(위와 같음).

결산 전체의 절차는 개인사업자의 결산 정리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레이와 8년분 서식은 언제 나오나요?

2026년 9월 시점에는 미공표입니다. 레이와 7년분은 전년 12월 하순에 게재되어 있었고(레이와 7년 12월 24일자 정오표가 있습니다), 같은 흐름이라면 레이와 8년분도 2026년 12월경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과거 실적에서 나온 추측입니다. 용지는 "레이와 5년분 이후용"으로 공통이므로 레이와 7년분 서식으로 초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지내역서에 월별 매출을 적는 칸이 있나요?

없습니다. 월별 매출(수입)금액 및 매입금액 칸이 있는 것은 청색신고 결산서 2페이지뿐입니다. 수지내역서는 2페이지에 거래처별 매출·매입 명세를 적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비워 둔 채 내면 어떻게 되나요?

65만 엔 또는 55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왼쪽 끝에 "65만 엔 또는 55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입하십시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이 기장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지 않는 경우의 공제는 10만 엔입니다.

자택 겸 사무실의 집세는 서식의 어디에서 안분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비 계산"의 チ칸 "사업전용비율"에서 안분합니다. 집세나 전기요금 같은 지출은 안분 후 금액을 지대·집세, 수도광열비 등의 과목에 직접 적고, 근거가 되는 기록을 손에 남겨 둡니다.

참고 링크(출처)

※글 속의 수치 예는 본 사이트가 서식의 계산 순서에 대입한 것입니다. 개별 판단은 세리사·세무서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