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결산 정리 방법|매출・경비 집계부터 결산서 작성까지

확정신고(e-Tax)에 입력하는 '숫자'를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확정신고의 본체는 1년간의 거래를 집계해 소득 금액을 확정하는 '결산'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매출의 계상 규칙, 매출원가(재고 조사), 경비의 계정과목을 하나씩, 가사 안분, 청색신고 특별공제까지, 처음 하는 분도 결산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출 조작은 e-Tax로 확정신고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결산~신고의 전체 그림

① 1년간의 거래를 장부에 기장 → ② 연말에 결산(재고 조사・감가상각・안분 등의 조정) → ③ 결산서(청색신고 결산서 또는 수지내역서) 작성 → ④ 확정신고서에 소득 반영 → ⑤ e-Tax로 전송.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①~④는 거의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제출하는 결산서는 두 종류(청색이냐 백색이냐)

청색신고 결산서(청색신고)

  •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4페이지
  • 특별공제는 레이와 8년분까지 최대 65만 엔, 레이와 9년분부터 최고 75만 엔・적자의 3년 이월・전종자 급여
  • 사전에 청색신고 승인 신청이 필요

수지내역서(백색신고)

  • 수입・경비를 기재하는 간이한 양식
  • 특별공제 없음・이월 등의 혜택 없음
  • 신청 불필요(청색 미승인인 사람)

청색과 백색의 자세한 차이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개업 시의 절차는 개인사업자 개업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공제액(레이와 8년분)주요 요건
65만 엔복식부기+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첨부+기한 내 신고+e-Tax로 전자신고(또는 우량한 전자장부의 보존)
55만 엔복식부기+대차대조표+기한 내 신고(전자 요건 없음. 서면 신고도 가능)
10만 엔간이한 부기(단식)도 가능
레이와 9년분부터 3단계가 「75만・65만・10만 엔」으로 바뀐다

레이와 9년분 이후에는 65만 엔의 요건에 더해 우량한 전자장부의 보존 또는 디지털 심리스 보존을 충족하면 최고 75만 엔이 됩니다.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미 우량한 전자장부로 65만 엔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전자장부 등 보존제도 안내 책자]. 한편 서면 신고의 상한은 10만 엔으로 내려갑니다(레이와 8년분의 신고까지는 서면으로도 55만 엔)[국세청 청색신고 특별공제의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청색신고 특별공제 최대 75만 엔으로를 참조하세요.

65만 엔 공제는 e-Tax와 궁합이 아주 좋다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있다면, 이후에는 e-Tax로 신고하기만 하면 공제가 55만→65만 엔으로. 회계 소프트웨어+e-Tax의 조합이 가장 손쉽게 최대 공제를 받는 정석입니다. 레이와 9년분부터는 서면 신고의 상한이 10만 엔으로 내려가므로, e-Tax로 제출하는 의미는 한층 더 커집니다.

① 매출(수입) 정리 방법

매출은 발생주의(실현주의)로 계상합니다. 입금일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한 날・서비스를 다 제공한 날에 매출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을 넘기는 외상매출금에 주의

12월에 납품하고 이듬해 1월에 입금되는 거래는 12월분(해당 연도)의 매출로 계상합니다(연말의 외상매출금). 반대로, 먼저 받은 대금으로 아직 제공하지 않은 것은 선수금으로 이듬해 매출로. 여기를 틀리면 소득이 어긋납니다.

  • 매출: 거래처별・월별로 집계(청구서・통장・결제 명세와 대조).
  • 잡수입: 본업 외의 수입(보조금, 리베이트, 환차익 등)도 계상.
  • 가사 소비: 상품을 본인이나 가족이 소비한 분도 매출에 포함(매입액・통상 판매가의 일정 비율).

※ 전전년도분 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 300만 엔 이하인 사람은 신고에 의해 '현금주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입금・지급일 기준).

② 매출원가(매입・재고 조사)

물품 판매・제조 등 '매입해서 파는' 사업은 팔린 분만 경비가 됩니다. 연말에 남은 재고는 당해 연도 경비로 할 수 없으므로, 재고 조사로 재고를 셉니다.

매출원가의 계산
매출원가 = 기초 재고액 + 당해 연도 매입액 − 기말 재고액

기말 재고액(12/31에 남아 있는 재고)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매입가)'으로 평가합니다. 수량×단가로 집계합니다.

③ 경비의 계정과목을 하나씩(아주 자세히)

경비도 발생주의(납품일・용역 제공 완료일)로 계상합니다. 청색신고 결산서의 과목에 맞춰 정리하면 그대로 결산서가 됩니다.

계정과목주로 포함되는 것포인트
조세공과사업세・고정자산세(사업분)・인지세・자동차세(사업분) 등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은 경비로 할 수 없음(후자는 소득공제로)
포장운임상품의 포장재・택배・배송료매입 시의 배송료는 매입에 포함하기도
수도광열비전기・가스・수도자택 겸용은 사업 비율로 안분
여비교통비전철・버스・택시・출장비・주차장 요금이동 기록이 있으면 안심
통신비전화・휴대폰・인터넷・우표・서버 비용개인 겸용은 안분
광고선전비광고・전단・명함・웹 제작・샘플—
접대교제비거래처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사업 관련이 전제. 사적인 식사는 불가
손해보험료사업용 화재・배상・자동차 보험(사업분)생명보험은 경비가 아니라 생명보험료 공제
수선비사업용 자산의 수리・원상 복구가치를 높이는 대규모의 것은 자산 계상(자본적 지출)
소모품비10만 엔 미만의 비품・문구・소프트웨어・소모품10만 엔 이상은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10만 엔 이상의 고정자산을 내용연수로 배분감가상각의 기초 참조. 청색은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특례가 있음(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의 취득은 40만 엔 미만)
급료임금종업원에 대한 급여・상여가족에게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전종자 급여
외주공임외부에 대한 업무 위탁・가공비지급조서・인보이스 확인을
이자할인료사업용 차입금의 지급 이자원금 상환은 경비가 아님
지대집세사무실・점포・주차장의 임대료자택 겸용은 안분
전종자 급여청색 사업 전종자(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급여사전 신고가 필요. 금액은 노무의 대가로서 상당한 범위
대손금회수 불능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등요건 있음. 안이한 계상은 불가
잡비소액이고 어느 과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너무 많으면 부자연스러움. 되도록 적절한 과목으로
경비로 할 수 없는 것의 대표적 예

생활비・본인에 대한 급여・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사회보험료 공제)・정장이나 사적인 식사 등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차입금의 원금 상환.

④ 가사 안분(자택 겸용의 비용)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 집세・전기・통신 등은 '사업에 쓴 비율'만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하고, 근거(면적・시간・주행거리 등)를 기록해 둡니다.

비용안분의 기준(예)기준치
집세・지대업무에 쓰는 방의 면적 ÷ 전체 면적1/4〜1/3 등
전기요금사용 시간・콘센트 수30〜50% 등
통신비업무 사용 시간 비율50% 등
자동차 관련주행거리・사용 일수사업 사용 비율

※ 백색신고는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되는 등, 청색보다 다소 엄격하게 취급됩니다.

⑤ 결산 특유의 조정(연말에 할 일)

  • 재고 조사: 재고를 세어 기말 재고액을 확정(매출원가의 계산).
  •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당해 연도분 상각비를 계상. 청색신고자는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특례(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40만 엔 미만, 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은 30만 엔 미만. 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레이와 11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이 대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2100].
  • 가사 안분: 겸용 비용을 사업 비율로 안분.
  • 미지급・선지급의 정리: 연내에 발생한 미지급 비용, 이듬해 분의 선지급 비용을 구분.
  • 전종자 급여: 신고 범위 내에서 가족 급여를 계상.
  • 청색신고 특별공제: 요건에 따라 10/55/65만 엔을 공제. 레이와 9년분부터는 75/65/10만 엔의 3단계가 되고, 서면 신고의 상한은 10만 엔으로 내려갑니다.

⑥ 결산서 각 칸의 작성 순서(무엇을 어디에 쓰나)

집계가 끝나면 정해진 칸에 숫자를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청색신고 결산서(일반용)는 4페이지, 수지내역서(일반용)는 2페이지. 양식은 「레이와 5년분 이후용」으로 공통이므로, 매년 같은 순서로 채울 수 있습니다[국세청 청색신고 결산서(일반용) 양식][국세청 수지내역서(일반용) 양식].

청색신고 결산서(일반용) 4페이지의 칸

페이지나열된 칸
1페이지
손익계산서
매출(수입) 금액(잡수입 포함)/기초 상품(제품) 재고액/매입금액(제품 제조원가)/소계/기말 상품(제품) 재고액/차인 원가/차인 금액/경비(조세공과・포장운임・수도광열비・여비교통비・통신비・광고선전비・접대교제비・손해보험료・수선비・소모품비・감가상각비・복리후생비・급료임금・외주공임・이자할인료・지대집세・대손금・잡비)/계/차인 금액/환입액 등(대손충당금의 환입)/전입액 등(전종자 급여・대손충당금의 전입)/청색신고 특별공제 전의 소득금액/청색신고 특별공제액/소득금액
2페이지월별 매출(수입) 금액 및 매입금액(1월〜12월+가사 소비 등+잡수입+계+그중 경감세율 대상)/급료임금의 내역/전종자 급여의 내역/지대집세의 내역/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계산/청색신고 특별공제액의 계산
3페이지매출(수입) 금액의 명세/매입금액의 명세(등록번호(법인번호) 칸 있음)/당해 연도 중의 특수 사정/감가상각비의 계산(할증(특별) 상각비 칸 있음)/이자할인료의 내역(금융기관 제외)/세리사・변호사 등의 보수・요금의 내역
4페이지대차대조표(자산부채조)=기초・기말의 2열. 현금/당좌예금/정기예금/기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유가증권/재고자산/선급금/대여금/건물/건물부속설비/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토지/사업주대/지급어음/외상매입금/차입금/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대손충당금/사업주차/원입금/청색신고 특별공제 전의 소득금액. 아울러 제조원가의 계산(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입 불필요)

4페이지의 대차대조표에는 「65만 엔 또는 55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입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있다면 회계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또 제조원가 계산의 마지막 칸(제품 제조원가)은 1페이지의 매입금액(제품 제조원가) 칸으로 옮깁니다[국세청 청색신고 결산서(일반용) 양식].

수지내역서(일반용) 2페이지의 칸

페이지나열된 칸
1페이지수입금액(매출(수입) 금액・가사 소비・기타 수입・계)/매출원가(기초 상품(제품) 재고액・매입금액(제품 제조원가)・소계・기말 상품(제품) 재고액・차인 원가)/차인 금액/경비(급료임금・외주공임・감가상각비・대손금・지대집세・이자할인료)/기타 경비(조세공과・포장운임・수도광열비・여비교통비・통신비・광고선전비・접대교제비・손해보험료・수선비・소모품비・복리후생비・잡비)/소계/경비 계/전종자 공제 전의 소득금액/전종자 공제/소득금액. 오른쪽에 급료임금의 내역・세리사・변호사 등의 보수・요금의 내역・사업 전종자의 성명 등
2페이지매출(수입) 금액의 명세/매입금액의 명세(등록번호(법인번호) 칸 있음)/감가상각비의 계산/이자할인료의 내역(금융기관 제외)/지대집세의 내역/당해 연도 중의 특수 사정

백색의 수지내역서에는 월별 매출 칸이 없습니다(월별 매출은 청색신고 결산서의 2페이지에만 있습니다). 대신 1페이지의 사업 전종자 공제 칸에 「잡소득의 금액 계산에서는 사업 전종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주기가 있습니다[국세청 수지내역서(일반용) 양식]. 칸별 자세한 작성법은 수지내역서와 청색신고 결산서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양식과 작성법(국세청 PDF・일본어)

수지내역서(일반용) 양식/레이와 7년분 수지내역서(일반용)의 작성법/소득세 청색신고 결산서(일반용) 양식/레이와 7년분 청색신고 결산서(일반용)의 작성법/레이와 7년분 청색신고자를 위한 대차대조표 작성 안내

레이와 8년분의 양식・작성법은 2026년 9월 22일 시점에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의 양식・안내 등」은 레이와 7년분이 최신이며, 그 레이와 7년분은 전년 12월 하순에는 게재되어 있었습니다(레이와 7년 12월 24일자 정오표 있음)[국세청 레이와 7년분의 양식・안내 등]. 같은 시기라면 2026년 12월〜2027년 1월경의 공개가 되겠지만, 이는 과거의 실적에서 본 전망이며 국세청이 공표 시기를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⑦ 결산서에서 확정신고서, 그리고 e-Tax로

위의 집계로 사업소득이 정해지면, 확정신고서에 반영하고, 나아가 기초공제・사회보험료 공제・의료비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는 청색신고 결산서・수지내역서도 그대로 작성・전송할 수 있고, 회계 소프트웨어의 결산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출 절차는 e-Tax로 확정신고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제출 전 최종 확인은 확정신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세액의 개산은 계산 도구가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은 입금일과 청구일 중 어느 쪽으로 계상하나요?

원칙은 발생주의로, 상품을 인도한 날・서비스를 다 제공한 날에 계상합니다. 연말에 미입금이라도 그해에 인도했다면 외상매출금으로 당해 연도의 매출로 잡습니다.

재고가 있는데 전부 경비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팔린 분만 매출원가(경비)입니다. 연말에 남은 재고는 재고 조사로 세고, '기초+매입−기말'로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자택 겸 사무실의 집세는 어디까지 경비인가요?

사업에 쓰는 비율만 가사 안분해 계상합니다. 면적이나 사용 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둡시다.

65만 엔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복식부기 기장,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첨부, 기한 내 신고에 더해, e-Tax로의 전자신고(또는 우량한 전자장부의 보존)가 필요합니다. 레이와 9년분부터는 여기에 우량한 전자장부의 보존 또는 디지털 심리스 보존과 신고서 제출을 더하면 최고 75만 엔이 되고, 서면 신고의 상한은 10만 엔으로 내려갑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은 경비가 되나요?

사업 경비로는 할 수 없지만, 확정신고에서 '사회보험료 공제'로 전액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비와 공제의 넣는 자리가 다를 뿐, 세 부담은 가벼워집니다.

참고 링크(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국세청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2026년 9월 시점). 제도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국세청・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