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세금과 확정신고|공적연금 등 공제와 신고 불요 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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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공적연금(노령연금)은 세법상 "잡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가 커서, 레이와 8년분(2026년분)은 65세 이상이면 연금 수입 214만 엔, 65세 미만이면 164만 엔까지 소득세가 제로입니다. 기초공제가 58만 엔에서 104만 엔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레이와 8년 12월 연금 지급 시에 일괄 정산되어 되돌아옵니다. 연금 수입 400만 엔 이하이고 기타 소득이 20만 엔 이하라면 확정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우선 원천징수표로 자신의 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노후

공적연금은 "잡소득"으로 과세된다

노령기초연금·노령후생연금 등 공적연금은 세법상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으로서 소득세·주민세의 대상입니다[국세청 No.1600]. 한편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No.1605].

공적연금 등 잡소득의 계산
잡소득 =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 공적연금 등 공제액

이 잡소득에서 다시 기초공제·배우자공제·사회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 등을 뺀 나머지에 과세됩니다.

공적연금 등 공제(65세에 달라진다)

공적연금 등 공제는 연령과 연금 수입으로 정해지며, 65세 이상은 두텁게 됩니다(연금 이외 소득이 1,000만 엔 이하인 경우의 최저액).

연령공적연금 등 공제의 최저액이 금액까지 잡소득 제로(기준)
65세 미만60만 엔연금 수입 60만 엔까지
65세 이상110만 엔연금 수입 110만 엔까지

수입이 늘면 공제액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초공제가 레이와 8년분(2026년분)부터 104만 엔으로 올랐습니다[국세청 No.1199]. 대상은 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인 사람이며, 시행일은 레이와 8년 12월 1일입니다[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 이 104만 엔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기초공제 104만 엔은 2027년분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은 연금 수입 214만 엔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110만 엔+104만 엔). 65세 미만은 164만 엔까지입니다. 국세청도 이 두 금액을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는 공적연금 등의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 4월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예: 65세 이상·공적연금만 연간 180만 엔인 경우(본 사이트 시산)
잡소득 = 180만 엔 − 공적연금 등 공제 110만 엔 = 70만 엔
과세소득 = 70만 엔 − 기초공제 104만 엔 = 0엔(사회보험료공제를 빼기 전에 이미 제로)
소득세는 0엔

시산은 본 사이트에 의한 것입니다. 공적연금 등 공제는 국세청 No.1600, 기초공제 104만 엔은 국세청 No.1199에 따릅니다. 주민세는 별도의 계산입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떼인 소득세는 레이와 8년 12월 연금 지급 시에 1년분이 일괄 정산됩니다. 많이 떼였다면 그 자리에서 연금 지급자가 환급합니다. 수급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Q&A 문5-1]. 12월에 연금 지급이 없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로 돌려받습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Q&A 문7-1].

다만 주민세는 다릅니다. 주민세의 기초공제는 43만 엔 그대로이며 이번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 그래서 소득세는 제로인데 주민세는 붙는 차이가 생깁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합한 실수령액은 연금만으로 사는 사람의 세금과 보험료의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필요? "연금 수급자를 위한 확정신고 불요 제도"

연금 수급자를 위한 확정신고 불요 제도[국세청 No.1600]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가 불필요합니다.
①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합계가 400만 엔 이하(이고 원천징수 대상)
②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

"불필요"라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확정신고 불요 제도는 어디까지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공제·생명보험료공제·지진보험료공제를 사용하고 싶다
・고향납세를 했다
・연도 중간에 부양가족이 늘었다 등
※또한 확정신고가 불필요하더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

연금으로부터의 원천징수와 "부양친족 등 신고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흔히 오해받지만, 일본연금기구에서 오는 "부양친족 등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세율은 5.105%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일본연금기구 연금 Q&A]. 달라지는 것은 배우자공제나 장애인공제 등을 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빠뜨린 공제는 확정신고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연금의 부양친족 등 신고서가 도착하면 참조).

연금에서는 개호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도 공제됩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급여소득과 연금의 잡소득 양쪽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참고로 iDeCo나 퇴직금의 일시금은 퇴직소득·별도의 계산이 되며, 수령 시기의 조정이 포인트입니다(퇴직금의 세금·iDeCo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에 세금이 붙나요?

노령연금은 잡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공적연금 등 공제(65세 이상은 최저 110만 엔)와 기초공제 104만 엔이 있으므로, 레이와 8년분은 65세 이상이면 연금 수입 214만 엔, 65세 미만이면 164만 엔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연금 수급자는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공적연금 등의 수입이 400만 엔 이하이고 연금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라면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나 고향납세로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정신고가 불필요해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한가요?

소득공제를 반영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소득과 연금의 잡소득 양쪽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정리

과세 취급노령연금은 잡소득(장애·유족연금은 비과세)
공적연금 등 공제최저액은 65세 미만 60만 엔·65세 이상 110만 엔
소득세 제로의 상한레이와 8년분은 65세 이상 214만 엔·65세 미만 164만 엔
신고 불필요연금 수입 400만 엔 이하+기타 소득 20만 엔 이하
신고하는 편이 유리의료비공제·생명보험료공제·고향납세 등으로 환급
부양친족 등 신고서미제출이어도 세율은 5.105%. 달라지는 것은 공제의 반영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