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나 지진보험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확정신고에서 '보험료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생명보험료공제만으로도 소득세는 최대 12만 엔의 소득공제가 되고, 주민세와 합하면 연간 수만 엔의 절세가 됩니다. 핵심은 신제도・구제도의 차이와, 놓치기 쉬운 주민세 합계 상한 7만 엔입니다. 이 글에서는 3구분의 구조・계산식・신구 병용 시 선택 방법・지진보험료공제까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정리합니다.
생명보험료공제의 3구분(신제도)
일반 생명보험료
사망보험・양로보험・학자금보험 등. 소득세 상한 4만 엔・주민세 2.8만 엔.
간병의료 보험료
의료보험・암보험・간병보험 등(2012년 이후 계약). 소득세 상한 4만 엔・주민세 2.8만 엔.
개인연금 보험료
세제적격특약이 부가된 개인연금보험. 소득세 상한 4만 엔・주민세 2.8만 엔.
신제도의 주민세는 각 구분 2.8만 엔이 상한이지만, 단순히 셋을 더한 8.4만 엔이 아니라 3구분 합계 7만 엔이 상한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소득세는 각 4만 엔・합계 12만 엔이 상한입니다[국세청 No.1140(일본어)].
신제도와 구제도의 차이
| 제도 | 대상 계약 | 구분 | 소득세 상한 | 주민세 상한 |
|---|---|---|---|---|
| 신제도 |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 3구분(일반・간병의료・개인연금) | 각 4만 엔/합계 12만 엔 | 각 2.8만 엔/합계 7만 엔 |
| 구제도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 2구분(일반・개인연금) | 각 5만 엔/합계 10만 엔 | 각 3.5만 엔/합계 7만 엔 |
같은 구분에서 신계약과 구계약이 모두 있는 경우, 신만・구만・신구 합산 중 공제액이 가장 커지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구를 합산할 때 해당 구분의 상한은 소득세 4만 엔・주민세 2.8만 엔입니다. 예를 들어 구계약만으로 5만 엔을 초과해 냈다면, 구 단독(상한 5만 엔)이 더 유리해집니다[국세청 No.1141(일본어)].
공제액 계산식(소득세)
연 20,000엔 이하: 전액
20,001〜40,000엔: 보험료 × 1/2 + 10,000엔
40,001〜80,000엔: 보험료 × 1/4 + 20,000엔
80,001엔 이상: 일률 40,000엔(상한)
연 25,000엔 이하: 전액
25,001〜50,000엔: 보험료 × 1/2 + 12,500엔
50,001〜100,000엔: 보험료 × 1/4 + 25,000엔
100,001엔 이상: 일률 50,000엔(상한)
각 구분 모두, 신제도라면 연 8만 엔 초과, 구제도라면 연 10만 엔 초과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공제액은 자동으로 상한이 됩니다.
절세 효과의 구체적인 예
주민세: 상한 7만 엔 × 10% = 7,000엔
※실제로는 소득세율이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증명서의 '신고액'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지진보험료공제
지진보험(또는 경과조치인 구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지진보험료공제의 대상입니다[국세청 No.1145(일본어)].
| 종별 |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
| 지진보험료 | 납부액 전액(상한 5만 엔) | 납부액의 1/2(상한 2.5만 엔) |
| 구 장기손해보험료(2006년 말까지 계약 등의 경과조치) | 최대 1.5만 엔 | 최대 1만 엔 |
※둘 다 있는 경우 합계로 소득세 5만 엔・주민세 2.5만 엔이 상한입니다. 하나의 계약으로 지진・구 장기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확정신고 절차
- 1공제증명서를 받는다(10〜11월경). 보험회사에서 우편 또는 전자데이터로 도착. '신고액(예정액)'을 사용한다.
- 2보험료공제 신고서에 기입. 구분(일반・간병의료・개인연금)과 신구 구분을 확인하여 올바른 칸에.
- 3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자영업자 등은 확정신고에서 기입). 연말정산이라면 과다 납부분이 환급된다.
회사원이 연말정산에서 제출을 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환급신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보험・암보험은 어느 구분인가요?
2012년 이후에 계약한 의료보험・암보험은 '간병의료 보험료공제' 구분입니다. 2011년 이전 구계약의 의료보험은 구제도의 '일반 생명보험료공제'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민세는 2.8만 엔×3으로 8.4만 엔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신제도의 주민세는 각 구분 2.8만 엔이 상한이지만, 3구분의 합계는 7만 엔이 상한입니다. 소득세는 각 4만 엔・합계 12만 엔이 상한입니다.
신계약과 구계약이 모두 있는 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만・구만・신구 합산 중 공제액이 가장 커지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계약만으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구 단독(상한 5만 엔)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이면 어느 것이든 공제 대상인가요?
개인연금 보험료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제적격특약'이 부가된 계약입니다. 일시납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생명보험료공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국세청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공제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No.1140 생명보험료공제(일본어)
- 국세청 No.1141 생명보험료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등(일본어)
- 국세청 No.1145 지진보험료공제(일본어)
- 국세청 No.1146 지진보험료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일본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분의 판정이나 계산은 공제증명서의 기재・국세청의 자료・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