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o 절세 효과와 신고 절차|납입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구조

최근 29명 방문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절세 효과 확인: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iDeCo 납입금의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를 계산하기 →

iDeCo의 3가지 세제 혜택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는 노후를 위해 스스로 적립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절세 관점에서는 다음 3단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RIT 01
납입금이 전액 소득공제
매월 납입금이 전액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로 소득에서 차감되어 그만큼 소득세·주민세가 줄어듭니다. 3가지 중 즉효성이 가장 높습니다[국세청 No.1135].
MERIT 02
운용 수익이 비과세
일반 투자에서는 운용 수익에 약 20%의 세금이 붙지만, iDeCo 계좌 내 운용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장기·복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MERIT 03
수령 시에도 공제 있음
60세 이후 수령할 때, 일시금이면 퇴직소득공제, 연금 형식이면 공적연금 등 공제가 적용됩니다. 수령 방법의 선택이 절세의 열쇠입니다.
절세의 계산식
연간 절세액 = 연간 납입금 × (소득세율 + 주민세율 10%)

소득세율은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 5〜45%입니다. 연 수입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예: 연 수입 700만 엔(소득세율 20%)으로 월 2.3만 엔을 납입한 경우 → 276,000엔 × 30% = 연간 82,800엔의 절세

직업별 납입금 상한(2024년 12월 개정 후)

iDeCo의 월 납입금 상한은 직업, 가입한 기업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공무원, DB만 가입자, 기업형 DC만 가입자의 상한이 월 1.2만 엔에서 2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iDeCo 공식]

가입 구분 월 상한 연간 상한 비고
자영업자·프리랜서(제1호) 68,000엔 816,000엔 국민연금기금과의 합산 상한
회사원(기업연금 없음) 23,000엔 276,000엔 변경 없음
회사원(기업형 DC만 가입)⬆️ 개정 20,000엔 240,000엔 구: 월 12,000엔
회사원(DB만 가입)⬆️ 개정 20,000엔 240,000엔 구: 월 12,000엔
공무원(공제연금만)⬆️ 개정 20,000엔 240,000엔 구: 월 12,000엔
전업주부·주부(제3호) 23,000엔 276,000엔 변경 없음

※ DB(확정급여형 기업연금)와 기업형 DC 양쪽에 가입한 경우 등, 회사의 연금 제도 조합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십시오.

2024년 12월 개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

공무원, DB만 가입한 회사원, 기업형 DC만 가입한 회사원은 구 상한인 월 12,000엔으로 설정해 둔 경우 월 20,000엔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가입 중인 금융기관(증권사·은행)에서 납입금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연 1회까지).

iDeCo의 월 납입금 상한(2024년 12월 개정 후)
6.8만자영업(제1호)2.3만회사원(연금 없음)2.0만공무원·DB 등
출처: iDeCo 공식/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입 구분에 따라 상한이 다름)

연 수입·직업별 절세 시뮬레이션

납입금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아래 표로 자신의 절세액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회사원(기업연금 없음, 월 2.3만 엔인 경우)

급여 연 수입 연간 납입금 소득세의 한계세율 합계 세율(+주민세 10%) 연간 절세액 기준
400만 엔 276,000엔 5% 15% 약 41,400엔
600만 엔 276,000엔 10% 20% 약 55,200엔
800만 엔 276,000엔 20% 30% 약 82,800엔
1,000만 엔 276,000엔 20% 30% 약 82,800엔
1,500만 엔 276,000엔 33% 43% 약 118,680엔

※ 소득세율은 과세소득(급여소득 − 각종 공제 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는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월 6.8만 엔인 경우)

사업소득 연간 납입금 합계 세율 연간 절세액 기준
300만 엔 816,000엔 15〜20% 약 122,400〜163,200엔
600만 엔 816,000엔 30% 약 244,800엔
1,000만 엔 816,000엔 43% 약 350,880엔

※ 자영업은 국민건강보험료도 소득에 연동되므로 실제 절약 효과는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 연 수입 700만 엔의 회사원(기업연금 없음)이 월 2.3만 엔을 납입한 경우
월 납입금23,000엔
연간 납입금(전액이 소득공제)276,000엔
소득세 절세(세율 20%)55,200엔
주민세 절세(세율 10%)27,600엔
연간 절세 합계82,800엔
30년간 계속하면 절세 누계는 약 249만 엔. 게다가 운용 수익에도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실제 손에 남는 효과는 더 커집니다.

시작 방법, 신고 절차

계좌 개설부터 운용 개시까지

1
금융기관(운영관리기관)을 고른다
증권사·은행·보험사 중에서 선택. 수수료와 취급 상품의 종류로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많이 취급하는 인터넷 증권(SBI증권·라쿠텐증권 등)이 인기입니다.
2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회사원은 근무처에 「사업주 증명서」 기입을 의뢰해야 합니다(대부분 2〜3주 소요).
필요 서류: 본인 확인 서류 / 마이넘버 카드(또는 통지 카드+신분증) / 기초연금번호(연금수첩)
3
납입금액·운용 상품을 설정한다
월 5,000엔 이상, 1,000엔 단위로 설정. 상한은 직업 구분에 따릅니다(이전 절 참조). 납입금 변경은 연 1회까지 가능합니다.
4
매년의 절세 절차
10〜11월에 금융기관에서 「납입 증명서(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납입 증명서)」가 도착합니다. 이를 사용해 절세를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신고(회사원)

연말정산 기입란
「② 보험료 공제 신고서」→「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란

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입금 누계액」을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 불필요.

증명서는 10〜11월경 우편 또는 디지털로 도착합니다. 분실한 경우 가입 금융기관에 재발행을 의뢰하십시오.

확정신고에서의 신고(자영업, 부업이 있는 회사원)

확정신고서 기입란
신고서 A·B 제1표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란 또는 e-Tax의 해당 항목

납입 증명서의 누계액을 입력. e-Tax(마이넘버 카드 판독)로 신고하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단점

절세 효과가 큰 한편, iDeCo에는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 불가
적립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생활비 6개월분의 비상 자금을 별도로 확보한 후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령 개시 연령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60세에 수령하려면 통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50세 이후에 가입한 경우 수령 개시가 61〜75세로 미뤄집니다.
수수료가 든다
가입·운용 중·급부 시에 국민연금기금연합회,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연간 수천〜1만 엔 정도. 수수료가 저렴한 금융기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운용하는 상품에 따라서는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원금 보장형 상품을 고르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장기 투자의 성질을 이해한 후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 시에도 과세된다
수령할 때 퇴직소득공제·공적연금 등 공제를 쓸 수 있지만, 공제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과세됩니다. 회사 퇴직금과의 수령 시기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통산되는 점에 주의(iDeCo를 먼저 수령하는 경우 2026년 1월 이후 「10년 룰」로 연장)[국세청 No.1600].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의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가입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농업자연금의 피보험자,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형 DC 규약으로 iDeCo 동시 가입을 제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2022년 10월 이후 원칙적으로 해금).
iDeCo와 NISA의 구분 사용

iDeCo는 절세 효과가 높은 대신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NISA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대신 소득공제가 없습니다(운용 수익만 비과세). 먼저 생활 방어 자금을 확보하고, 여유 자금을 iDeCo(노후 자금)와 NISA(중장기 자산 형성)에 배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향후 개정(2027년 1월〜 예정)

납입금 상한이 추가로 인상되는 방향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 등에 따라 2027년 1월 납입분부터 납입금 상한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등은 월 6.8만 엔→7.5만 엔, 회사원·공무원은 기업연금 유무와 관계없이 기업연금 등과 합산해 월 6.2만 엔까지와 같은 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의 인상(70세 미만)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이므로 확정된 내용·시행 시기는 iDeCo 공식 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iDeCo 납입금은 어디서 신고하면 절세되나요?

회사원은 연말정산의 「보험료 공제 신고서」의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란에, 자영업이나 부업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의 같은 란에 납입 증명서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로써 소득세·주민세가 가벼워집니다.

회사원의 iDeCo 상한은?

기업연금 없음은 월 2.3만 엔, 기업형 DC·DB·공무원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월 2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구 1.2만 엔). 2027년 1월부터는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중에 인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한 자금 수요에 대비해 생활 방어 자금을 별도로 확보한 후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령할 때 세금이 붙나요?

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 연금 형식은 공적연금 등 공제를 쓸 수 있지만, 공제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됩니다. 회사 퇴직금과 수령 시기가 가까우면 퇴직소득공제가 통산되는 점에 주의합니다.

참조 출처, 공식 정보

본 글은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