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휴업급여금은 얼마?월급별 수령액과 93일 세는 법|사회보험료는 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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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부모가 쓰러져 돌봄 체제를 갖출 때까지 회사를 쉰다——그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 개호휴업급여금(가족 돌봄 휴직 급여)입니다. 금액은 휴직 전 임금의 67%, 기간은 대상 가족 1명당 통산 93일·3회까지 분할할 수 있고, 30일당 상한은 36만 6,222엔(2026년 8월 1일 개정)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달리 개호휴업 중에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67%"라는 인상보다 꽤 적어집니다. 월급별 수령액, 93일을 세는 방법과 분할 활용법, 신청 기한과 절차, 2025년 4월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을 후생노동성과 헬로워크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월급별 수령액(30일당)

휴직 전 월급(임금월액)개호휴업급여금(67%·30일)계속 빠지는 사회보험료(본인 부담·대략)실질 실수령액
20만 엔13만 4,000엔약 3만 엔약 10만 4,000엔
30만 엔20만 1,000엔약 4만 5,000엔약 15만 6,000엔
40만 엔26만 8,000엔약 6만 엔약 20만 8,000엔
50만 엔33만 5,000엔약 7만 4,000엔약 26만 1,000엔
54만 6,600엔 이상36만 6,222엔(상한)약 8만 엔부터약 28만 6,000엔

출처: 후생노동성·헬로워크 "개호휴업급여의 내용 및 지급 신청 절차에 대하여"[헬로워크], "레이와 8년 8월 1일부터 지급 한도액이 변경됩니다"[후생노동성]. 사회보험료는 40세 이상(개호보험료 포함)·협회겐포 요율 10% 안팎인 경우의 개산

급여금은 비과세라 소득세·주민세가 붙지 않습니다. 한편 주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휴직 중에도 납부는 계속되고, 회사가 특별징수할 수 없는 만큼은 본인에게 청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67%나 받는다"는 말을 듣고 월급 30만 엔인 사람이 20만 엔을 예상하면, 사회보험료와 주민세로 월 6만 엔 안팎의 차이가 생깁니다.

육아휴직과 다른 점: 사회보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후생연금 보험료가 본인분·회사분 모두 면제되지만, 개호휴업에는 이 면제가 없습니다. 휴직 중에도 표준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는 발생하고,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회사가 대납한 뒤 복귀 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휴직 중에 본인이 입금하는 형태가 됩니다.

육아휴직개호휴업
급여율67%(181일째 이후 50%)+출생 후 휴업지원급여 13%67%(일률)
기간원칙적으로 만 1세까지(최장 2세)통산 93일·3회까지
사회보험료본인·회사 모두 면제면제 없음
급여금의 과세비과세비과세
신청2개월마다한 번의 휴직이 끝날 때마다

이 차이의 이유는 제도의 성립 배경에 있는데, 개호휴업은 "체제를 갖추기 위한 단기간의 휴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병 이직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육아휴직과 취급을 달리할 합리성은 크지 않고, 당사자의 부담은 무거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육아휴직 쪽 구조는 출산·육아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참조하세요.

대상이 되는 조건: 누구의 간병인가, 어떤 상태인가

  • 대상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양부모 포함), 자녀(양자 포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동거나 부양은 요건이 아닙니다.
  • 요개호 상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2주 이상에 걸쳐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은 필수가 아니며, 요개호 2 이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후생노동성의 판단 기준(보행·배설·식사 등 12개 항목)으로 판정합니다.
  • 본인의 고용보험: 개호휴업 개시 전 2년간, 임금지급 기초일수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 있을 것. 기간제 근로자는 휴직 개시로부터 93일이 지나는 날부터 6개월 사이에 계약이 끝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휴직 종료 후 퇴직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휴직 후 그만두기로 정해진 사람은 대상 외입니다.

회사 제도로서의 개호휴업은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을 노사협정으로 대상에서 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정규직·파트타임을 불문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도가 "없다"고 해도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93일을 세는 방법과 3회 분할 활용법

93일은 대상 가족 1명당의 통산이며, 역일(달력상의 날짜)로 셉니다(주말·공휴일 포함).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용법이 현실적입니다.

93일을 3회로 나누는 예(아버지의 간병)
1회차 30일 입원~퇴원 직후의 체제 만들기 2회차 21일 시설 입소 절차·이사 3회차 42일 임종을 지키는 시기 신청①신청②신청③ 합계 93일=상한. 4회차는 없고, 94일째부터는 급여 없음 같은 아버지에 대해 93일을 다 써도, 어머니의 간병에는 따로 93일이 있다
출처: 헬로워크 "개호휴업급여의 내용 및 지급 신청 절차에 대하여"의 지급 예를 바탕으로 작성

1회차에 93일을 다 써 버리면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후의 휴직을 쓸 수 없습니다. 간병은 장기전이므로, 처음에는 "개호보험 신청·케어매니저와의 조율·시설 찾기" 기간으로 좁혀 짧게 쓰고, 나머지를 남겨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일상적인 동행이나 통원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개호휴가(연 5일)나 단축근무·소정외 노동 면제를 씁니다.

급여금은 "지급 단위 기간"(휴직 개시일부터 1개월씩)으로 계산하고, 휴직 종료일이 포함된 기간은 그 일수만큼입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면, 급여와 급여금의 합계가 임금월액의 80%를 넘는 부분은 감액됩니다.

신청은 "한 번의 휴직이 끝나고 2개월 이내"·회사를 통해

  1. 회사에 개호휴업을 신청한다.원칙적으로 개시 예정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대상 가족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진단서는 필수가 아니며, 요개호 인정 통지나 신청서의 기재로 충분합니다).
  2. 휴직한다.이 기간의 급여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저축으로 버티는 것이 전제이므로, 1회차를 짧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 휴직 종료 후, 회사가 헬로워크에 "개호휴업급여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기한은 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헬로워크]. 함께 내는 것은 휴직 개시 시 임금월액 증명서, 출근부, 임금대장,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등(대상 가족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약 1주일 후 입금.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회사가 신청을 잊으면 본인이 받을 수 없으니, 휴직 종료 시에 "언제 제출하시나요"라고 확인하세요. 2개월 기한이 지나도 시효인 2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호휴가(연 5일)와 2025년 4월 개정

개호휴업과는 별도로, 통원 동행이나 케어매니저와의 면담 등을 위해 연 5일(대상 가족 2명 이상이면 10일)의 개호휴가가 있고,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 규정에 따르며, 무급인 회사가 다수입니다. 급여금은 없습니다.

2025년 4월 시행된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으로 다음 점이 달라졌습니다[후생노동성].

  • 개호휴가를 "입사 6개월 미만"인 사람도 쓸 수 있게 되었다.노사협정으로 제외할 수 있는 구조가 폐지되었습니다.
  • 회사는 간병에 직면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제도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이용 의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또한 만 40세가 되는 연도에 전원에게 개호휴업이나 개호보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간병을 위한 재택근무가 회사의 노력 의무가 되었다.소정외 노동의 면제는 간병이 끝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종래부터의 권리입니다.

"간병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다"며 말없이 연차를 소진하다가 한계가 와서 퇴직——이 흐름이 가장 손해입니다. 간병을 이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는 특정이유 이직자로서 급여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수입의 기둥을 잃는 것보다 93일과 개호휴가·단축근무를 조합해 계속 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간병 비용 자체의 부담 경감은 고액개호서비스비를, 부모를 자신의 부양에 넣는 손익은 부모를 부양에 넣는 손익을 참조하세요.

오늘 할 일

  1.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시구정촌에 신청한다.개호휴업의 요건(2주 이상 상시 간병) 판단에도, 케어플랜 작성에도 필요합니다.
  2. 회사에 "간병에 직면했다"고 신고한다.2025년 4월부터 회사에는 제도의 개별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개호휴업·개호휴가·소정외 노동 면제·재택근무의 사용법을 확인합니다.
  3. 1회차 휴직은 30일 전후로 계획한다.실수령액은 월급의 5할 안팎이 됩니다. 급여금은 휴직 후 신청으로 입금되므로, 그동안의 생활비를 확인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호휴업 중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지급 단위 기간 중에 일한 일수가 10일 이하(10일을 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80시간 이하)라면 지급되지만, 회사에서 휴직 중에 임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80% 규칙으로 감액됩니다. 다른 회사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회사 취업규칙의 문제도 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정리

  • 개호휴업급여금은 휴업 전 임금의 67%다. 대상 가족 1인당 통산 93일・최대 3회까지 나누어 받을 수 있다.
  • 30일당 상한액은 36만 6,222엔(2026년 8월 1일 개정)이다. 급여금은 비과세다.
  • 육아휴직과 달리 사회보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월급 30만 엔이라면 실질 수령액은 약 15만 6,000엔이다.
  • 신청은 1회의 휴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회사를 통해 해야 한다. 시효인 2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1회차는 30일 전후로 제한하고, 통원 동행 등은 연 5일의 개호휴가나 단축근무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급 한도액은 매년 8월 1일에 개정되므로, 최신 금액은 헬로워크의 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금액은 개산이며, 임금이나 사회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헬로워크·근무처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