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액개호서비스비: 월 44,400엔 초과 개호비 환급·신청은 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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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税理士)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개호(요양) 비용이 월 4만 엔을 넘고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액개호서비스비(일본어: 高額介護サービス費, kogaku kaigo service-hi)는 개호보험 서비스의 본인부담에 소득별 월 상한을 두고, 초과분을 시구정촌(지자체)이 환급해 주는 "고액요양비의 개호판" 제도입니다. 신청은 최초 1회뿐이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시효는 2년이므로 모르고 계속 내 온 금액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개호비를 연간으로 합산하는 "고액의료·고액개호 합산요양비"도 있으며, 이쪽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이 계산 기간입니다. 마침 새 연도가 시작된 이 시점에 두 제도를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고액개호서비스비란: 월 본인부담에 "상한"이 있다

개호보험 서비스의 본인부담(1〜3할)이 같은 달에 다음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세대 단위(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합산)로 판정합니다.

소득 구분월 상한(세대)
과세소득 690만 엔 이상(연수입 약 1,160만 엔〜)140,100엔
과세소득 380만〜690만 엔 미만(연수입 약 770만〜1,160만 엔)93,000엔
주민세 과세〜과세소득 380만 엔 미만44,400엔(일반적인 세대는 여기)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24,600엔
위 가운데 연금 수입 등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생활보호 수급자 등15,000엔(개인)

2026년 8월부터 저소득 구분의 판정 기준선이 82.65만 엔으로: 세대 비과세 구분 안에서 "더 낮은 상한(24,600엔/15,000엔)"을 판정하는 연금 수입 등의 기준액이 2026년 8월 이용분부터 80.9만 엔에서 82.65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연금액 개정에 연동). 경계선 부근에 있는 분은 구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오는 통지를 확인하세요.

대상 외 비용에 주의: 시설의 식비·거주비(체재비), 상급 병실료에 해당하는 특별실 요금, 복지용구 구입비·주택개수비, 지급한도액을 넘어 전액 본인부담한 서비스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호에 쓴 돈 전부"가 아니라 "개호보험의 본인부담 부분"에 상한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절차: 신청은 최초 1회뿐·시효 2년

  1. 해당되면 지자체에서 신청서가 온다: 처음 상한을 넘은 달의 2〜3개월 뒤에 "지급 신청 안내"가 우편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최초 1회만 신청서를 반송: 입금 계좌를 등록하면 두 번째부터는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3. 시효는 2년: 신청서를 방치했거나 통지를 놓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월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안 오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서류 누락으로 신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호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이 월 44,400엔(일반 세대의 상한)을 넘는 달이 있다면, 지자체 개호보험과에 지급 상황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몫은 케어매니저에게 이용자 부담 월액을 물어보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연간으로 더 돌려받는다: "고액의료·고액개호 합산요양비"

월 단위 상한(의료=고액요양비, 개호=고액개호서비스비)을 적용하고도 연간 의료비+개호비 본인부담 합계가 큰 세대에는 연 단위 상한이 한 단계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계산 기간: 매년 8월 1일〜다음 해 7월 31일(마침 새 연도가 시작된 참입니다)
  • 대상: 같은 의료보험(후기고령자의료·국민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의 세대 안에서 의료와 개호 양쪽에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
  • 상한액의 기준: 70세 이상의 일반적인 소득 구분에서 연 56만 엔 등, 소득과 연령 구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쪽 고액요양비가 2026년 8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합산 한도액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금액은 가입처(지자체·건강보험조합 등)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처: 기준일(7월 31일) 시점에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 창구. 개호와 의료에 걸쳐 있어 지급까지는 몇 개월 걸립니다. 이쪽도 시효 2년입니다

예시: 후기고령자인 부모(일반 구분)의 1년

  • 의료 본인부담(고액요양비 적용 후): 연 30만 엔
  • 개호 본인부담(고액개호서비스비 적용 후): 연 40만 엔 → 합계 70만 엔
  • 연간 상한이 56만 엔인 구분이라면 차액 약 14만 엔이 신청으로 돌아오는 이미지입니다(실제 상한액은 구분·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월 단위 의료비 상한(고액요양비)의 구조는 고액요양비 제도 해설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고액요양비는 2026년 8월부터 한도액 개편과 연간 상한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신 상황은 해당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대"의 개념에서 헷갈리지 않기

  •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세대: 주민표상의 세대이며, 개호 서비스 이용자가 여러 명이면 본인부담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합산요양비의 세대: 주민표가 아니라 "같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족"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후기고령자의료에 가입한 부모와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자녀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부모를 피부양자로 넣을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세금상의 부양과 의료보험상의 부양은 별개이며,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하면 본인부담 상한의 구분이 자녀의 소득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익은 부모를 부양에 넣을 때의 손익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라면 상한이 크게 내려갑니다. 판정 구조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조건을 참고하세요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1. 최근 개호 서비스 이용자 부담 월액을 확인한다(본인의 이용 명세서 또는 케어매니저에게 확인). 월 44,400엔을 넘는 달이 있으면 지자체에 지급 상황을 조회
  2. 지난 2년 치 "지급 신청 안내"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부모님 앞으로 온 우편물을 확인한다(시효 전이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와 개호 양쪽에 부담이 있는 세대는, 막 시작된 합산 연도(2026년 8월〜2027년 7월)의 본인부담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료 노인홈(요양시설)의 월 이용료도 대상이 되나요?

A. 전액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개호보험 서비스의 본인부담 부분(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등)뿐이며, 집세·식비·관리비·추가 서비스 요금은 대상 외입니다. 청구서 내역에서 "개호보험의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Q. 신청을 잊고 있던 과거 몫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서비스 이용월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개호보험과에 "과거의 고액개호서비스비 미신청분이 없는지" 조회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고액요양비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는 고액요양비(월 단위), 개호는 고액개호서비스비(월 단위)로 각각 환급을 받고, 그래도 연간 합계 부담이 크면 고액의료·고액개호 합산요양비(연 단위)가 더해지는 3단 구조입니다.

Q. 2026년 8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A. 개호 쪽에서는 세대 비과세 구분의 낮은 상한(24,600엔·15,000엔)을 판정하는 연금 수입 등의 기준액이 80.9만 엔에서 82.65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 쪽에서는 고액요양비의 한도액 개편과 연간 상한 신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계선 부근에 있는 분은 구분 변경 통지를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출처)

※ 금액·구분은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합산요양비의 한도액은 의료 쪽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거주지의 지자체·가입한 의료보험·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