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자기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기본수당)는 7일의 대기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제한기간'을 더 거쳐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급여제한기간이 2025년 4월 1일 이후 이직부터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고, 여기에 더해 이직 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에 대상 교육훈련을 받으면 급여제한기간 자체가 사라져 7일의 대기기간만으로 지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5년 사이에 3회째 이후의 자기 사정 퇴직은 다시 3개월로 돌아갑니다. 퇴직일부터 첫 입금까지의 일수, 급여제한기간을 0으로 만드는 강좌의 조건, 흔한 오해를 후생노동성과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의 안내로 정리합니다.
결론: 자기 사정은 '대기 7일+1개월', 강좌를 받으면 '대기 7일만'
| 이직 사유·상황 | 대기기간 | 급여제한기간 | 지급이 시작되기까지의 기준 |
|---|---|---|---|
| 회사 사정(도산·해고·계약 종료 등) | 7일 | 없음 | 수급자격 결정으로부터 약 1주일 뒤부터 대상 |
| 자기 사정(2025년 4월 1일 이후 이직) | 7일 | 1개월 | 수급자격 결정으로부터 약 1개월 1주일 뒤부터 대상 |
| 자기 사정이지만 이직 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에 대상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7일 | 없음(해제) | 회사 사정과 동일 |
| 자기 사정이고 5년 사이에 3회째 이후의 수급자격 결정 | 7일 | 3개월 | 수급자격 결정으로부터 약 3개월 1주일 뒤부터 대상 |
| 2025년 3월 31일 이전 이직(자기 사정) | 7일 | 2개월 | 옛 규정 |
출처: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 '202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 분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급여제한기간이 원칙적으로 1개월이 됩니다' [군마 노동국], '교육훈련 등을 받은 경우의 급여제한 해제' [후생노동성]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이 대상입니다. 질병·간병·배우자의 전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 사정(특정이유 이직자)은 원래부터 급여제한기간이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첫 입금까지의 달력(자기 사정·1개월인 경우)
급여제한기간이 1개월로 짧아졌어도 '퇴직 다음 날부터 1개월이면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직표가 도착해 헬로워크에 가는 날(수급자격 결정일)이 기점이며, 거기서부터 대기기간·급여제한기간·인정일·입금 순으로 단계를 밟습니다.
첫 입금은 인정일까지의 지급 대상 일수분뿐이라 금액이 작습니다. 생활비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회째(다시 약 4주 뒤)부터라고 생각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이나 급여제한기간이 해제된 사람은 11월 22일을 기다리지 않고 10월 22일부터 지급 대상이 되므로, 같은 흐름이 약 1개월 빨리 진행됩니다.
교육훈련을 받으면 급여제한기간은 0: 조건과 대상 강좌
후생노동성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분 또는 이직일 이후에 받고 있는 분'으로서 대상 교육훈련 등(2025년 4월 1일 이후에 수강을 시작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훈련을 받는 기간과 마친 뒤의 기간에 대해 급여제한기간이 해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후생노동성].
|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등 | 예 |
|---|---|
| 교육훈련급여금의 대상 강좌(일반·특정일반·전문실천) | 부기, 공인중개사, 개호복지사, 간호사 양성과정, 프로그래밍 스쿨 등 후생노동대신 지정 강좌 |
| 공공직업훈련·구직자지원훈련 | 헬로워크를 통해 수강하는 직업훈련 |
| 단기훈련 수강비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 1개월 미만의 단기 강좌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기술에 관한 것 |
| 위에 준하는 것 | 헬로워크가 인정하는 것. 창구에서 개별 확인 |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 수강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강증명서나 수료증을 헬로워크에 제출해야 비로소 해제됩니다. '신청만 한' 상태로는 부족하고 수강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 이직 전에 받은 강좌도 됩니다. 재직 중에 교육훈련급여를 써서 강좌를 수료했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인 한 해제 대상입니다.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두기 전에 강좌를 받아 두면 급여제한기간이 사라집니다.
- 해제되는 것은 '훈련을 받는 기간과 마친 뒤'입니다. 이직 후에 시작하는 경우, 수강을 시작하기까지의 일수에는 급여제한이 걸립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교육훈련급여의 대상 강좌는 후생노동성의 '교육훈련급여제도 검색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의 20∼80%가 돌아오는 급여와의 조합은 리스킬링 보조금을 참고하세요.
5년 사이에 3회째 이후는 3개월로 돌아간다
급여제한기간 단축에는 예외가 있어,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5년 사이에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해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경우, 3회째 이후의 급여제한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군마 노동국]. 세는 것은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횟수'이므로, 퇴직했지만 실업급여 절차를 밟지 않은 회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3개월인 경우에도 교육훈련을 받으면 해제 대상입니다. 이직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강좌를 받는 가치가 큽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뿐이며, 하루당 금액(기본수당 일액)과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정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자 기간 10년 미만이면 90일, 10∼20년이면 120일, 20년 이상이면 150일이고, 일액은 이직 전 6개월 임금일액의 50∼80%(상한 있음)입니다. 금액 계산과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실업보험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월급 30만 엔·35세·피보험자 기간 8년·자기 사정인 경우의 기준
임금일액: 30만 엔 × 6 ÷ 180 = 1만 엔 → 기본수당 일액 약 6,000엔(급여율 약 60%)
소정급여일수: 90일 → 총액 약 54만 엔
급여제한기간이 1개월이면 수급 개시는 퇴직 약 2개월 뒤, 강좌를 받으면 약 1개월 뒤
참고로 실업급여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도 주민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의 비자발적 실업자 경감은 회사 사정 등으로 그만둔 사람만 대상이고, 자기 사정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감 조건은 회사 사정 퇴직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비자발적 실업자 경감을 참고하세요.
흔한 오해
- '1개월'은 퇴직일부터가 아닙니다——헬로워크에서 수급자격 결정을 받고 대기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직표 도착이 늦어지면 그만큼 전체가 뒤로 밀립니다. 회사에 이직표를 빨리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급여제한기간 중에도 헬로워크 절차는 계속됩니다——고용보험 설명회와 첫 인정일은 급여제한기간 중에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제한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정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미만인지, 일수 기준은 어떤지 헬로워크에서 확인하세요.
- 급여제한기간 중이라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절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절차는 이직·퇴직 시의 세금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오늘 할 일
- 퇴직 전이라면 교육훈련급여의 대상 강좌를 하나 시작한다. 이직 전 1년 이내의 수강으로 급여제한기간이 없어진다.
- 이직표가 도착하면 그 주에 헬로워크에 간다. 수급자격 결정일이 전체의 기점.
- 5년 이내에 자기 사정 퇴직으로 수급한 횟수를 센다. 2회 있다면 이번에는 3개월이므로 강좌를 통한 해제를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3월에 퇴직했습니다. 급여제한기간은 1개월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1개월로의 단축은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이 대상이며, 3월 31일 이전 이직은 종전의 2개월입니다. 다만 교육훈련에 의한 해제는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수강을 시작한 훈련이 대상이므로, 이직일이 3월이어도 4월 이후에 강좌를 받으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헬로워크에서 확인하세요.
통신 강좌로도 급여제한기간이 해제되나요?
교육훈련급여금의 대상 강좌라면 통신 강좌나 온라인 강좌도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강좌(지정을 받지 않은 민간 강좌)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의 검색 시스템에서 지정 강좌인지 확인하고, 수강증명서를 헬로워크에 제출하세요.
정리
- 2025년 4월 1일 이후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급부제한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 이직 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에 대상 직업훈련을 받으면 급부제한이 없어지고, 7일간의 대기기간만 지나면 지급이 시작된다.
- 5년 이내 3회차 이후 자발적 퇴사는 급부제한이 3개월이다. 이 경우도 직업훈련을 받으면 해제 대상이 된다.
- '1개월'은 퇴사일이 아니라 수급자격 결정과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뒤부터 계산된다. 이직표가 도착하면 그 주 안에 헬로워크(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바뀐 것은 '언제부터'뿐이다. 기본수당 일액과 소정급부일수는 변경되지 않았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운용의 세부는 헬로워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 전에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금액의 예는 개산이며 임금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헬로워크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