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는 연 수입으로 얼마?월급별 조견표와 회사 부담|도쿄·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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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회사원의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에 2026년도부터 아동·육아 지원금을 더한 5가지로, 본인 부담은 급여의 약 15%입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월 4만 4,070엔(40세 미만), 연 수입 500만 엔이면 상여금까지 포함해 연 약 78만 엔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같은 금액 이상을 내고 있으므로, 회사와 본인을 합치면 연 수입의 3할이 사회보험료로 흘러갑니다. 협회겐포 도쿄지부와 일본연금기구의 2026년도(레이와 8년도) 보험료율로, 월급별·연 수입별 조견표, 회사가 내고 있는 몫, 도도부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상한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정리합니다.

결론: 본인 부담은 월급의 약 15%. 월급별 조견표(도쿄·2026년도)

월급(표준보수월액)건강보험개호보험
(40~64세)
지원금후생연금고용보험합계
40세 미만
합계
40~64세
회사 부담
(40~64세)
20만 엔9,850엔1,620엔230엔18,300엔1,000엔29,380엔31,000엔32,420엔
25만 엔(26만 엔)12,805엔2,106엔299엔23,790엔1,250엔38,144엔40,250엔42,061엔
30만 엔14,775엔2,430엔345엔27,450엔1,500엔44,070엔46,500엔48,630엔
35만 엔(36만 엔)17,730엔2,916엔414엔32,940엔1,750엔52,834엔55,750엔58,271엔
40만 엔(41만 엔)20,192엔3,321엔471엔37,515엔2,000엔60,178엔63,499엔66,375엔
45만 엔(44만 엔)21,670엔3,564엔506엔40,260엔2,250엔64,686엔68,250엔71,409엔
50만 엔24,625엔4,050엔575엔45,750엔2,500엔73,450엔77,500엔81,050엔
60만 엔(59만 엔)29,057엔4,779엔678엔53,985엔3,000엔86,720엔91,499엔95,723엔
65만 엔 이상32,012엔5,265엔747엔59,475엔3,250엔~95,484엔100,749엔105,364엔

※협회겐포 도쿄지부의 2026년도 보험료율(건강보험 9.85%·개호 1.62%·아동·육아 지원금 0.23%·후생연금 18.3%, 모두 노사 절반 부담)과 고용보험(일반 사업·근로자 0.5%·사업주 0.85%)으로 계산. 괄호 안은 그 월급이 속하는 표준보수월액. 회사 부담은 고용보험 0.85%와 아동·육아 거출금 0.36%를 포함하며, 산재보험료(업종별·전액 회사 부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월급이 65만 엔을 넘어도 건강보험의 등급(상한 139만 엔)에 따라 계속 올라가지만, 후생연금은 65만 엔에서 멈춥니다. 위 표의 "65만 엔 이상"의 후생연금 5만 9,475엔은 월급 100만 엔이어도 같은 금액입니다[일본연금기구].

5가지 보험료의 요율과, 누가 내는가(2026년도)

보험요율(합계)본인회사부과 대상
건강보험(협회겐포 도쿄)9.85%4.925%4.925%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
개호보험(40~64세)1.62%0.81%0.81%위와 같음
아동·육아 지원금0.23%0.115%0.115%위와 같음(2026년 4월분~)
후생연금18.3%9.15%9.15%표준보수월액(상한 65만 엔)·표준상여액(1회 상한 150만 엔)
고용보험(일반 사업)1.35%0.5%0.85%매월 급여·상여의 실제 금액
산재보험업종별(0.25%~8.8%)0전액임금 총액
아동·육아 거출금0.36%0전액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
본인 합계약 15.5%(40세 미만 약 14.7%)약 16%+산재

건강보험료율은 도도부현마다 다르며, 2026년도는 니가타현의 9.21%부터 사가현의 10.55%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본인 부담으로 월 2,000엔, 연 2만 4,000엔의 차이입니다[협회겐포]. 건강보험조합이 있는 회사는 조합별 요율이라 협회겐포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한편, 개호보험료율은 전국 일률 1.62%입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4월에 전 업종에서 0.1포인트(본인 0.05) 내려갔습니다[후생노동성].

연 수입별 연간 금액: 연 수입 500만 엔에 본인 78만 엔, 회사와 합치면 156만 엔

상여를 연 2개월분(연 1회)으로 보고, 월급과 상여 양쪽에 붙는 보험료를 연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0~64세·도쿄).

연 수입월급 기준본인 부담(연)연 수입에 대한 비율회사 부담을 더한 총액
300만 엔21만 4,000엔약 47만 5,000엔15.8%약 95만 엔
400만 엔28만 6,000엔약 61만 엔15.2%약 122만 엔
500만 엔35만 7,000엔약 78만 엔15.6%약 156만 엔
600만 엔42만 9,000엔약 95만 엔15.8%약 190만 엔
700만 엔50만 엔약 108만 5,000엔15.5%약 217만 엔
800만 엔57만 1,000엔약 122만 엔15.2%약 244만 엔
1,000만 엔71만 4,000엔약 143만 엔14.3%약 287만 엔
1,200만 엔85만 7,000엔약 147만 엔12.2%약 294만 엔

연 수입 1,000만 엔을 넘으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후생연금의 표준보수월액이 65만 엔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상한은 2027년 9월에 68만 엔, 2028년 9월에 71만 엔, 2029년 9월에 75만 엔으로 올라가며, 월급 75만 엔 이상인 사람은 본인 부담이 월 9,100엔 늘어납니다[후생노동성]. 회사 부담을 포함한 총액으로 보면, 연 수입 500만 엔인 사람에게 회사가 연 약 78만 엔을 따로 내고 있어 실질적인 인건비는 578만 엔입니다. 회사가 "사회보험료 부담이 무겁다"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이며, 임금 인상의 재원과 사회보험료의 증가는 같은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회사 부담분"은 본인의 급여는 아니지만, 본인의 급부가 된다

회사가 내는 후생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장래의 연금액에 반영되고, 건강보험의 회사 부담분은 의료비 7할 급부와 상병수당금의 재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회사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회사원의 부담 차이는 마이크로 법인으로 사회보험료가 내려가는가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작다. 효과가 있는 것은 4~6월의 급여와 상여의 취급뿐

  • 4~6월의 잔업을 줄인다.표준보수월액은 4~6월에 지급된 급여의 평균으로 정해지고, 9월분부터 1년간 고정됩니다. 이 3개월에 월 5만 엔의 잔업수당이 있으면 30만 엔인 사람은 등급이 2단계 올라가 보험료가 연 약 10만 엔 늘어납니다(4~6월의 잔업으로 사회보험료가 1년간 오른다). 다만 장래의 연금과 상병수당금은 늘어납니다.
  • 피부양 가족이 늘어도 줄지 않는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넣어도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세금의 부양공제와는 별개). 거꾸로 말하면 피부양 가족이 몇 명이든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통근수당도 대상이 된다.세금에서는 비과세여도 사회보험료의 계산에는 통근수당이 포함됩니다. 6개월 정기권을 4~6월에 일괄 지급받으면 월별로 나누어 보수에 들어갑니다.
  • 상여는 1회 150만 엔이 후생연금의 상한.건강보험은 연도 누계 573만 엔이 상한입니다. 상여의 비중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한이 작동해 비율이 낮아집니다(상여금의 실수령액).
  • 낸 보험료는 전액이 사회보험료 공제.연 78만 엔이라면 세율 20%인 사람은 소득세·주민세가 약 23만 엔 줄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급여명세의 어느 줄이 어느 보험료인지는 급여명세의 보는 법,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표준보수월액 확인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조합이 있는 회사는 협회겐포보다 싼가요?

조합마다 요율을 정하고 있어 협회겐포 평균보다 낮은 조합이 많은 한편, 본인의 부담 비율을 50%보다 낮게 설정한 조합도 있습니다. 개호보험료율은 조합에서도 전국 일률 1.62%, 후생연금은 18.3%로 같습니다. 자신의 요율은 조합 사이트나, 급여명세의 건강보험료÷표준보수월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파트로 사회보험에 들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급 11만 엔(표준보수 11만 엔)이면 건강보험 5,418엔·지원금 127엔·후생연금 1만 65엔·고용보험 550엔으로 월 약 1만 6,000엔이고, 40세 이상은 여기에 개호 891엔이 더해집니다. 연 수입 132만 엔이면 연 약 20만 엔의 부담이지만,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보다 싸고 장래의 후생연금도 붙습니다.

정리

  •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아동육아지원금의 5가지로, 급여의 약 15%에 해당한다.
  • 월급 30만 엔(40세 미만)이면 월 44,070엔, 연 소득 500만 엔이면 연간 약 78만 엔이다. 회사도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을 부담한다.
  • 후생연금은 표준보수월액 65만 엔에서 상한이 걸린다. 상한액은 2027년 9월 68만 엔, 2029년 9월 75만 엔으로 오른다.
  • 건강보험료율은 니가타현의 9.21%부터 사가현의 10.55%까지 도도부현별로 차이가 있다.
  •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4~6월의 잔업과 상여금 처리 방식이다.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사회보험료공제 대상이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은 매년 3월분(4월 원천징수)부터 바뀝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건강보험조합·공제조합, 다른 현의 협회겐포는 요율이 다릅니다. 연 수입별 금액은 상여 연 2개월분을 가정한 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