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는 법|공제 7항목과 월급 30만 엔의 실수령액·바뀌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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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주민세, 그리고 2026년 5월부터 추가된 아동·육아 지원금까지 7개가 나열됩니다. 월급 30만 엔이라면 사회보험료만으로 월 4만 4,070엔(도쿄·40세 미만), 소득세 6,320엔, 주민세 약 1만 5,400엔이 빠져 실수령액은 약 24만 4,000엔입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6월과 10월에 실수령액이 바뀌는지, 40세 생일이 있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협회건보·일본연금기구·후생노동성·국세청의 2026년도 숫자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세금과 사회보험의 청구서"입니다. 읽을 수 있게 되면 연말정산이나 이직, 임금 인상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월급 30만 엔의 명세서는 이렇게 된다(도쿄·2026년도·40세 미만·부양 없음)

구분항목금액계산 근거
지급기본급+수당300,000엔표준보수월액은 30만 엔(19등급)
통근수당10,000엔비과세(월 15만 엔까지). 사회보험료 계산에는 포함된다
총지급액310,000엔
공제건강보험료14,775엔30만 엔 × 9.85% ÷ 2
개호보험료0엔40〜64세만(30만 엔 × 1.62% ÷ 2 = 2,430엔)
아동·육아 지원금345엔30만 엔 × 0.23% ÷ 2(2026년 5월 공제분부터)
후생연금보험료27,450엔30만 엔 × 18.3% ÷ 2
고용보험료1,550엔총지급액 31만 엔 × 0.5%(통근수당도 포함)
소득세6,320엔원천징수세액표(갑란·부양 0명)의 "과세대상액 25만 5,930엔" 줄
주민세약 15,400엔전년 소득으로 정해진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6월〜다음 해 5월)
공제 합계약 65,800엔
차인실수령액약 244,200엔총지급액의 약 79%

※건강보험은 협회건보 도쿄지부의 2026년도 보험료율, 고용보험은 일반 사업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는 레이와 8년분 원천징수세액표(갑란), 주민세는 연 수입 420만 엔·1인 가구의 기준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사회보험료 4개는 "표준보수월액"이라는 등급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잔업이 늘어도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 소득세는 매달의 가납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는 점, 주민세만은 전년 소득으로 정해진다는 점의 3가지입니다.

공제 7항목의 내용: 누가·무엇에·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

항목본인 부담 요율(2026년도)무엇에 곱하는가쓰임새·비고
건강보험료4.925%(도쿄·협회건보)표준보수월액의료비 70% 급여·상병수당금·출산수당금. 회사가 같은 금액을 부담. 도도부현별로 9.21%(니가타)〜10.55%(사가)의 차이가 있다[협회건보]
개호보험료0.81%(전국 동일)표준보수월액40세 생일 전날이 속한 달부터 64세까지. 65세부터는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동·육아 지원금0.115%(전국 동일)표준보수월액2026년 4월분(5월 공제)부터. 아동수당 확충 등의 재원. 연 수입 400만 엔이면 월 384엔, 2028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간다[아동가정청]
후생연금보험료9.15%표준보수월액(상한 65만 엔)장래의 노령후생연금·장애후생연금·유족후생연금. 회사가 같은 금액을 부담[일본연금기구]
고용보험료0.5%(일반 사업)총지급액(통근수당 포함·매달의 실제 금액)실업급여·육아휴업급여·개호휴업급여 등. 회사는 0.85%. 2026년 4월부터 0.05포인트 인하[후생노동성]
소득세세액표에 따름총지급액 - 비과세 통근수당 - 사회보험료부양공제등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갑란, 제출하지 않았으면 을란(더 높다). 12월 연말정산에서 1년분을 정산
주민세연액의 12분의 1전년 1〜12월의 소득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같은 금액(6월만 우수리 조정으로 많다). 신입사원 첫해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료는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액을 회사가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위 4개 사회보험료와 같은 금액에 더해 고용보험 0.85%, 아동·육아 거출금 0.36%,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어, 월급 30만 엔인 사람이라면 회사 부담은 월 약 4만 9,000엔입니다. 본인 부담과 합하면 사회보험료는 월 9만 엔을 넘습니다. 연 수입별 일람은 사회보험료는 연 수입으로 얼마인가에 정리했습니다.

공제액이 바뀌는 달 달력: 6월·10월·4월·40세

시기무엇이 바뀌는가실수령액의 방향
1월원천징수세액표 개정이 반영(2027년 1월은 기초공제 인상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해에 따라 위아래
4월(3월분 보험료)건강보험료율·개호보험료율의 개정(협회건보는 3월분=4월 공제분부터). 고용보험료율도 4월부터2026년은 건보가 내려가고 개호가 올라갔다
5월아동·육아 지원금 징수 개시(2026년)수백 엔 줄어든다
6월주민세가 새 연도 금액으로 바뀐다. 전년 수입이 올랐다면 늘어난다. 6월은 우수리분 때문에 다른 달보다 많다전년에 임금이 오른 사람은 줄어든다
10월(9월분 보험료)정시결정(4〜6월 급여의 평균)으로 정해진 새 표준보수월액이 반영4〜6월에 잔업이 많았던 사람은 줄어든다
12월연말정산. 많은 사람은 소득세가 환급된다늘어난다(환급)
40세 생일이 있는 달(전날이 속한 달)개호보험료 징수가 시작된다(월급 30만 엔이면 2,430엔)줄어든다
임금 인상 후 4개월째고정급이 바뀌어 2등급 이상 움직였을 때는 수시개정임금이 오르면 줄어든다(보험료가 늘기 때문)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느꼈다면 먼저 이 표에서 달을 확인하세요. 6월이면 주민세, 10월이면 사회보험 등급이 거의 답입니다. 주민세가 정해지는 방식은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 4〜6월 잔업과 등급의 관계는 4〜6월의 잔업으로 사회보험료가 1년 오른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해 두고 싶은 5가지 포인트

  1. 소득세가 "을란"으로 공제되고 있지 않은지. 부양공제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월급 30만 엔에서 약 2만 엔 이상이 공제됩니다. 겸업하는 부업처가 을란인 것은 정상이지만, 본업에서 을란이라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에서 자신의 등급을 역산한다. 건강보험료 ÷ 4.925%(도쿄)가 표준보수월액입니다. 14,775엔이면 30만 엔. 실제 월급과 크게 어긋난다면 4〜6월의 잔업이나 수시개정의 영향입니다(표준보수월액 조회 방법).
  3. 통근수당이 과세되고 있지 않은지. 전철·버스는 월 15만 엔까지, 자가용은 거리별 한도액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 4월부터 편도 65킬로미터 이상 구간과 주차장 요금 5,000엔의 한도가 넓어졌습니다(통근수당의 비과세 한도).
  4. 주민세 금액을 전년 원천징수표와 맞춰 본다. 6월에 회사를 통해 도착하는 "특별징수세액 결정통지서"의 연액과, 명세서의 월액×12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고향납세를 한 사람은 통지서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연말정산 환급을 12월(또는 1월)의 명세서에서 확인한다. "연말정산 과부족" "연말정산 환급" 같은 줄에 플러스로 나옵니다. 2026년은 기초공제 인상으로 예년보다 돌아오는 금액이 늘어납니다(기초공제 104만 엔은 2027년분까지).

상여금의 명세서는 월급과 공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주민세는 공제되지 않고, 사회보험료는 상여액의 1,000엔 미만을 버린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보너스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연간 합계는 원천징수표 보는 법으로.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에 "아동·육아 지원금" 줄이 없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건강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율(0.23%·본인 0.115%)이지만, 징수는 의료보험료와 일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급여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에 합산해 한 줄로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가 2026년 5월부터 수백 엔 늘었다면 그만큼이 지원금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이 정말 맞나요?

네. 협회건보의 보험료액표는 모든 등급에 대해 "전액"과 "절반액"을 나란히 적어 두고 있고, 본인 부담은 절반액입니다. 우수리는 50전 이하 버림·50전 초과 올림이므로 표의 금액과 1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

  • 급여명세서 공제란은 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주민세·아동육아지원금의 7가지다.
  • 월급 30만 엔(도쿄, 40세 미만)이면 공제 합계는 약 65,800엔, 실수령액은 약 244,200엔이다.
  • 사회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는 매달 임시 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고,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
  • 6월은 주민세, 10월은 사회보험 등급, 40세 생일이 있는 달은 개호보험료 때문에 공제액이 바뀐다.
  • 본업 소득세가 "을란(乙欄)"으로 적용된다면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므로 명세서의 연도에 맞추어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건강보험조합·공제조합의 보험료율, 주민세 금액은 개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