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5종류|정규직·파트타임·개인사업자가 어디에 가입하고 얼마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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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사회보험"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회사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개호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더한 5가지를 가리킵니다. 어디에 가입하는지는 "회사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파트타임인가, 무직인가"와 "주에 몇 시간 일하는가"로 거의 정해지며,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도 다릅니다. 2026년 10월에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가입 조건에서 연 수입 106만 엔의 벽이 폐지되었고, 2027년 10월부터는 종업원 36명 이상인 회사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5가지 보험의 내용과, 5가지 입장(정규직·파트타임·개인사업자·무직·65세 이상)에서 어디에 가입하고 무엇을 받는지를 후생노동성과 일본연금기구 자료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결론: 입장별로 "가입하는 보험" "내는 사람" "받는 것"을 한 표로

입장의료연금개호(40세부터)고용보험산재보험
정규직(주 30시간 이상 등)건강보험(노사 절반)후생연금+기초연금(노사 절반)건강보험료에 추가가입(본인 0.5%)가입(전액 회사 부담)
파트타임·아르바이트(주 20시간 이상·종업원 51명 이상인 회사)건강보험후생연금위와 같음가입(주 20시간 이상)가입
파트타임(주 20시간 미만, 또는 50명 이하 회사에서 주 30시간 미만)가족의 피부양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제3호 피보험자(배우자의 피부양), 또는 국민연금국보료에 추가, 또는 배우자의 몫에 포함주 20시간 이상이면 가입가입
개인사업자·프리랜서국민건강보험(전액 자기 부담)국민연금 월 17,920엔(전액 자기 부담)국보료에 추가가입할 수 없음특별가입만(임의)
무직·퇴직 직후국민건강보험·임의계속(2년)·가족의 피부양 중 하나국민연금(면제·유예 있음)국보료에 추가실업급여를 받는 쪽—
65세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건강보험(75세부터 후기고령자 의료)후생연금(70세까지 가입)연금에서 원천징수(제1호 피보험자)가입(2017년부터)가입

후생노동성의 분류에서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은 협회겐포·건강보험조합과 일본연금기구가 운영하며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이 대상으로 제2호 피보험자(40〜64세)는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되며, 고용보험은 주 20시간 이상·31일 이상 고용될 전망인 근로자,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후생노동성]. 회사원의 본인 부담 합계는 급여의 약 15%이며, 금액은 사회보험료는 연 수입별로 얼마인가에 정리했습니다.

5가지 보험의 내용: 무엇을 위한 보험이고, 누가 내는가

보험주요 급여보험료(2026년도·도쿄의 예)가입하는 사람
건강보험의료비의 70% 급여, 상병수당금(급여의 3분의 2), 출산수당금, 출산육아일시금 50만 엔, 고액요양비9.85%를 노사 절반(협회겐포 도쿄)정규직과, 주 2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51명 이상인 회사)
후생연금보험노령후생연금(기초연금에 추가), 장애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18.3%를 노사 절반위와 같음(70세까지)
개호보험요개호 인정을 받았을 때의 개호 서비스(40〜64세는 특정 질병만)1.62%를 노사 절반(40〜64세). 65세부터는 시·구·정·촌이 연금에서 징수40세 이상 전원
고용보험실업급여(기본수당), 육아휴업급여, 개호휴업급여, 교육훈련급여, 고연령 고용계속급여본인 0.5%·회사 0.85%(일반 사업)주 20시간 이상·31일 이상 고용될 전망인 근로자. 2028년 10월부터는 주 10시간 이상
산재보험업무나 통근 중의 부상·질병 치료비 전액, 휴업보상(급여의 80%), 장애·유족보상전액 회사 부담(업종별 0.25%〜8.8%. 사무소는 0.3%)고용되어 일하는 전원(파트타임·아르바이트·일용 포함)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상병수당금과 출산수당금이 국보에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과,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는지 여부입니다. 연금도 후생연금이라면 기초연금 위에 보수비례 연금이 얹히고, 장애·유족 보장이 두꺼워집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회사 부담"과 "2층 부분"이 없고, 대신 국민연금기금·iDeCo·소규모기업공제로 스스로 쌓는 설계입니다.

가입 조건 판정: 정규직은 반드시, 파트타임은 "주 20시간·51명 이상"

  1.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정규직의 4분의 3 이상(주 30시간 이상이 기준)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합니다[일본연금기구].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2. 4분의 3 기준에 못 미쳐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 ①주 20시간 이상 ②학생이 아님(야간·정시제·휴학 중은 가입) ③월 임금 8.8만 엔 이상(2026년 10월 폐지됨) ④근무처의 후생연금 피보험자가 51명 이상[일본연금기구 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확대].
  3. 고용보험은 별도 기준: 주 20시간 이상이고 31일 이상 고용될 전망이면 되고, 회사 규모는 관계없습니다. 본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입니다.
  4. 산재보험은 조건이 없음: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대상이며, 절차도 보험료 부담도 본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기업 규모 요건은 연금제도 개정법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7년 10월에 36명 이상, 2029년 10월에 21명 이상, 2032년 10월에 11명 이상, 2035년 10월에 폐지됩니다[후생노동성]. 즉 10년 후에는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회사 크기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형태가 됩니다. 106만 엔의 벽 폐지와 실수령액에 대한 영향은 106만 엔·130만 엔의 벽이란과 최저임금×106만 엔의 벽 폐지에서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배우자의 피부양(건강보험의 피부양자·국민연금 제3호)에서 빠져 스스로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면, 월급 11만 엔일 때 월 약 1만 6,000엔의 보험료가 듭니다. 그 대신 상병수당금·출산수당금의 대상이 되고, 장래의 후생연금이 붙습니다. 종업원 50명 이하인 회사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회사가 임의특정적용사업소가 되어 있지 않은 한 피부양자 그대로입니다.

개인사업자·무직인 사람: 국보+국민연금, 퇴사 직후에는 3가지 선택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국민건강보험(시·구·정·촌 또는 업종별 국보조합)과 국민연금 제1호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도에 월 1만 7,920엔(2027년도는 1만 8,290엔)이고, 국보료는 전년 소득과 지자체에 따라 정해져 도쿄 23구에서 소득 400만 엔이면 연 50만 엔 전후입니다[일본연금기구].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고, 산재보험은 2024년 11월부터 프리랜서도 업종을 불문하고 특별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생노동성 특별가입].

회사를 그만둔 직후의 의료보험은 3가지 선택입니다. ①국민건강보험(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②건강보험의 임의계속(2개월 이상 계속 가입·20일 이내 신청·최장 2년·보험료는 전액 자기 부담이며 표준보수월액 32만 엔이 상한), ③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기(연 수입 130만 엔 미만 등). 어느 것이 저렴한지는 전년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 후 건강보험 3가지 선택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고, 수입이 없으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면제·유예).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40세·65세·70세·75세

나이달라지는 것
40세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가 되어, 건강보험료에 개호보험료(1.62%의 절반 부담)가 추가. 생일 전날이 속한 달분부터
65세개호보험이 제1호로 바뀌어 시·구·정·촌이 연금에서 원천징수. 고용보험은 2017년부터 65세 이상도 가입하며, 실업 시에는 고령구직자급부금(일시금)
70세후생연금 가입이 끝남(건강보험은 계속). 재직노령연금은 2026년 4월부터 65만 엔이 기준
75세건강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옮겨가고, 보험료는 본인이 냅니다(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75세부터의 보험료 지역 차이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도도부현 랭킹, 65세부터의 개호보험료는 개호보험료 지자체 랭킹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

"사회보험 완비"라고 적힌 구인은 무엇이 완비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0세 이상은 개호보험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모집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 20시간 이상인지·회사의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나요?

법인을 설립해 자신에게 임원 보수를 지급하면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마이크로 법인). 개인사업 그대로라면 국보와 국민연금이며,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특별가입으로 임의로 들 수 있습니다. 국보 대신 업종별 국보조합(문예미술 국보 등)에 들 수 있는 직종도 있습니다.

부업하는 곳에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부업하는 곳에서도 주 20시간 이상·종업원 51명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쪽에서도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양쪽 급여를 합산해 보험료를 안분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근무처 한 곳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업으로 사회보험이 두 곳이 된 경우의 기사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사회보험은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개호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5가지다. 어디에 가입하는지는 신분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 정사원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한다. 파트타이머는 주 20시간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회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한다.
  • 개인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월 17,920엔)에 가입하며, 고용보험에는 들 수 없고 산재보험은 특별가입만 가능하다.
  • 기업 규모 요건은 2027년 10월 36인 이상으로 축소되고, 2035년 10월 폐지된다.
  • 40세에 개호보험료가 추가되고, 70세에 후생연금 가입이 종료되며, 75세에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옮겨간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근무처의 규모나 고용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의 총무 또는 연금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도·도쿄 협회겐포의 예이며, 건강보험조합이나 다른 현에서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