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법인의 접대비(交際費)는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회사라면 연 800만 엔까지 전액을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거래처와의 식사 중 1인당 1만 엔 이하인 것은 애초에 접대비로 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이 기준이 5,000엔에서 1만 엔으로 올라, 웬만한 회식은 접대비 한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사내 사람들만의 술자리는 1만 엔 이하라도 접대비 그대로이고, 날짜·상대의 이름·인원수를 적은 서류가 없으면 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액 800만 엔과 접대음식비 50% 중 무엇을 고를지, 1만 엔 판정을 부가세 포함으로 할지 제외로 할지, 회의비·복리후생비와의 경계를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3단계로 생각한다
| 단계 | 내용 | 효과 |
|---|---|---|
| ①1인 1만 엔 이하의 음식비 | 거래처 등 사외 사람을 포함한 식사로, 1인당 1만 엔 이하 | 접대비로 치지 않음. 전액이 손금(서류 보존이 조건) |
| ②연 800만 엔의 정액공제 | ①을 뺀 접대비 합계가 연 800만 엔 이하 | 전액 손금 |
| ③접대음식비의 50% | ②를 대신해 사외 사람과의 음식비의 50%를 손금으로 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음 | 음식비가 연 1,600만 엔을 넘는 회사만 유리 |
출처: 국세청 택스앤서 No.5265 「접대비 등의 범위와 손금불산입액의 계산」[국세청], 레이와 6년도 법인세 관계 법령 개정의 개요[국세청]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회사는 ②와 ③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접대비가 연 800만 엔에 미치지 않는 회사는 ②로 전액 손금입니다. 1인 법인이나 종업원이 몇 명인 회사에서는 ①과 ②만으로 접대비 걱정이 거의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제도 자체가 없고, 접대교제비는 필요경비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됩니다(금액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관련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1만 엔 이하의 음식비: 접대비에서 빠지는 조건
국세청은 음식을 위해 드는 비용 중 "그 지출하는 금액을 음식 등에 참가한 사람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0,000엔 이하인 비용"을 접대비 등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이전의 지출은 5,000엔 이하였습니다[국세청 No.5265].
제외할 수 있는 예
- 거래처 2명과 자사 2명이 식사, 합계 3만 6,000엔 → 1인 9,000엔으로 제외
- 거래처와의 협의 후 식사, 1인 8,000엔
- 거래처에 주는 음식물 선물(음식 비용에 포함해도 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는 예
- 임원·종업원과 그 친족만의 식사(사내 음식비). 1인 5,000엔이라도 접대비 그대로
- 1인 1만 2,000엔의 식사 →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접대비
- 참가자의 이름·인원수를 적은 서류가 없는 식사
- 골프·관극 등 음식 이외의 접대(음식비가 아니므로 대상 외)
제외를 받으려면 다음 5가지를 적은 서류(영수증에 적거나 별지)를 보존합니다[국세청 No.5265].
- 식사가 있었던 연월일
- 참가한 거래처·매입처 등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관계
- 참가한 인원수
- 비용의 금액, 가게의 명칭과 소재지
- 그 밖에 음식 비용임을 명확히 하는 사항
1만 엔은 세금 포함인가 제외인가: 회사의 경리 방식으로 정해진다
1만 엔의 판정은 "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소비세 등의 경리 처리(세금 제외 경리 방식 또는 세금 포함 경리 방식)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국세청 No.5265]. 같은 1만 1,000엔짜리 식사라도 회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경리 방식 | 1인당 상한(10% 세율의 음식) | 1인 1만 1,000엔(세금 포함)의 식사 |
|---|---|---|
| 세금 제외 경리 | 세금 제외 1만 엔=세금 포함 1만 1,000엔 | 제외할 수 있음 |
| 세금 포함 경리 | 세금 포함 1만 엔 | 제외할 수 없음(전액이 접대비)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 회사는 세금 포함 경리가 많아 상한은 세금 포함 1만 엔입니다. 가게에서 계산할 때는 "1인 1만 엔(세금 포함 경리)" "1인 1만 1,000엔(세금 제외 경리)"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접대비의 계산 전체도 같은 경리 방식으로 합니다.
800만 엔과 50%: 무엇으로 갈리는가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회사는 ①을 뺀 접대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국세청 No.5265].
- 정액공제: 연 800만 엔(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월수 안분)까지를 손금으로 하고, 넘은 부분은 손금불산입
- 접대음식비의 50%: 사외 사람과의 음식비(사내 음식비 제외)의 50%를 손금으로 하고, 그 밖의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 정액공제: 800만 엔이 손금, 200만 엔이 손금불산입
- 접대음식비 50%: 900만 엔×50%=450만 엔이 손금, 550만 엔이 손금불산입
- → 정액공제가 유리. 50% 방식이 유리해지는 것은 사외와의 음식비만으로 연 1,600만 엔을 넘는 경우
자본금 1억 엔 초과 100억 엔 이하의 회사는 50% 방식만, 100억 엔 초과는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이 특례는 레이와 6년도(2024년도) 개정으로 3년 연장되어, 현행은 레이와 9년(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입니다[국세청 개정의 개요]. 손금불산입이 되어도 그 지출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서 비용이 되지 않아 그만큼의 법인세(중소기업의 실효 부담으로 약 20~30%)를 더 낸다는 뜻입니다. 법인세의 부담률은 법인세의 실효세율과 이익별 실제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와의 경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면 800만 엔의 한도를 헛되이 씁니다. 국세청이 접대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No.5265].
| 계정과목 | 국세청이 드는 예 | 판단의 포인트 |
|---|---|---|
| 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 오로지 종업원의 위안을 위해 하는 운동회·연예회·여행 등에 통상 드는 비용 | 종업원 전원이 대상이고, 사회통념상의 범위 내 |
| 회의비(会議費) | 회의와 관련해 다과·도시락 등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 통상 드는 비용 | 회의의 실태가 있을 것. 사내 회의의 도시락은 1만 엔 기준과 관계없이 회의비 |
| 광고선전비(広告宣伝費) | 달력·수첩·부채·단선·수건 등을 증여하기 위해 통상 드는 비용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
| 취재비 | 출판물·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을 위한 좌담회나 취재에 통상 드는 비용 | 미디어 사업자용 |
사내 술자리는 접대비(1만 엔의 제외 없음)이지만, 전원 참가하는 송년회에서 회사가 통상의 범위로 부담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일부 임원만의 식사는 접대비가 됩니다. 경계가 헷갈리는 비용은 국세청의 「접대음식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참고하세요[국세청 접대음식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의 제도(조세특별조치법 제61조의4)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접대교제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일반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상 필요한 비용"인지로 판단되며, 800만 엔 같은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한이 없는 것과 무엇이든 인정되는 것은 별개로, 상대·목적·업무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비에 대한 사고방식은 개인사업자의 경비가 될지 애매한 것 10가지와 경비 일람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를 검토하는 사람에게 접대비의 상한은 "연 800만 엔까지"이므로 실무상 제약이 되는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1만 엔 기준의 서류 보존을 습관으로 해 두면 세무조사에서의 설명이 편해집니다.
자주 있는 질문
1인 1만 2,000엔의 식사는 1만 엔까지가 제외이고 2,000엔만 접대비인가요.
아닙니다. 1인당이 1만 엔을 넘으면 그 음식비는 전액이 접대비가 됩니다. 넘은 부분만 접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과 종업원만의 술자리는 1만 엔 이하면 제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원·종업원과 그 친족만의 식사(사내 음식비)는 1만 엔 제외의 대상이 아니어서 접대비 그대로입니다. 전원 참가하는 위안 행사로 통상의 범위라면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접대비가 800만 엔을 넘으면 넘은 만큼은 경비가 되지 않나요.
회계상으로는 비용이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넘은 만큼에 법인세가 붙는 형태입니다. 접대음식비 50% 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으로 1만 엔의 제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월일·참가자의 이름과 관계·인원수·금액과 가게 이름 등을 적은 서류의 보존이 조건입니다. 영수증의 여백에 적어 넣는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참고 링크(출처)
- 국세청 No.5265 접대비 등의 범위와 손금불산입액의 계산——800만 엔·50%·1만 엔 기준·서류의 기재 사항·경리 방식·접대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 국세청 레이와 6년도 법인세 관계 법령 개정의 개요(접대비 등)——1만 엔으로의 인상, 3년 연장
- 재무성 레이와 6년도 세제개정 대강——레이와 6년(2024년) 4월 1일 이후의 지출부터 적용
- 국세청 접대음식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시산은 국세청의 계산 방법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것입니다. 적용 기한은 "3년 연장"이라는 사실로부터 레이와 9년(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