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은 결국 몇 %인가|중소기업은 이익 400만 엔 24%, 1,500만 엔 30%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법인세(法人税)의 세율은 중소기업이라면 연 800만 엔 이하 15%, 초과분 23.2%입니다[국세청 No.5759]. 다만 회사가 이익에 내는 세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방법인세(地方法人税), 법인주민세(法人住民税), 법인사업세(法人事業税), 특별법인사업세(特別法人事業税)가 있고, 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방위특별법인세(防衛特別法人税)까지 더해졌습니다. 도쿄도 23구·자본금 1,000만 엔 회사로 계산하면 이익 400만 엔이면 합계 96만 5,600엔(소득의 24.1%), 1,500만 엔이면 453만 6,092엔(30.2%)입니다(본 사이트 시산). 흔히 보이는 "실효세율 33.6%"는 소득 800만 엔을 넘은 부분의 세율이며, 회사 전체의 부담 비율이 아닙니다. 적자라도 균등할 7만 엔만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익에 붙는 세금을 분해하고, 이익 규모별 실제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결론: 이익별로 실제 내는 세금의 합계

그해의 이익(과세소득)세금 합계소득 대비 비율균등할을 뺀 비율
400만 엔96만 5,600엔24.1%22.4%
800만 엔195만 9,840엔24.5%23.6%
1,500만 엔453만 6,092엔30.2%29.8%
0엔(적자)7만 엔--

본 사이트 시산. 전제는 도쿄도 23구 내 사무소 1곳, 자본금 1,000만 엔, 종업원 50명 이하, 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이익"은 과세소득으로 보았고, 전기 사업세의 손금산입·이월결손금·세액공제·중간납부·단수처리는 무시한 개산입니다.

800만 엔까지는 대체로 4분의 1, 그 위로는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가므로 비율이 커집니다. 개인 소득세와 같은 형태이지만 단계가 둘뿐이라 상승은 완만합니다.

이익에 붙는 세금은 6가지

"법인세"라는 한마디로 묶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내는 곳도 계산의 기준도 다른 세금이 나란히 있습니다.

세목중소법인의 세율무엇에 매기는가
법인세800만 엔 이하 15%/초과 23.2%[국세청]과세소득
지방법인세10.3%[국세청]법인세액
방위특별법인세4%(기초공제 연 500만 엔)[국세청]법인세액-500만 엔
법인주민세 법인세할7.0%(도쿄도·표준세율)[도쿄도]법인세액
법인주민세 균등할연 7만 엔(자본금등 1,000만 엔 이하·종업원 50명 이하)[총무성]자본금등과 종업원 수
법인사업세(소득할)400만 엔 이하 3.5%/800만 엔 이하 5.3%/초과 7.0%[도쿄도]과세소득
특별법인사업세37%[도쿄도]표준세율로 계산한 사업세 소득할 세액

법인세액에 연동되는 세금이 셋이나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인세가 1만 엔 늘면 그것만으로 약 1,700엔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15%는 기한이 붙은 특례입니다

법 본칙 세율은 19%이고, 800만 엔 이하의 15%는 조세특별조치에 따른 특례입니다. 적용기한은 레이와 9년(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국세청].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이 15억 엔을 넘는 회사는 800만 엔 이하도 19%,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는 17%입니다[국세청 No.5759].

내역: 400만·800만·1,500만 엔의 계산서

세목소득 400만 엔소득 800만 엔소득 1,500만 엔
법인세60만 엔120만 엔282만 4,000엔
지방법인세(10.3%)6만 1,800엔12만 3,600엔29만 872엔
방위특별법인세(4%)0엔0엔0엔
법인사업세(소득할)14만 엔35만 2,000엔84만 2,000엔
특별법인사업세(37%)5만 1,800엔13만 240엔31만 1,540엔
법인주민세 법인세할(7.0%)4만 2,000엔8만 4,000엔19만 7,680엔
법인주민세 균등할7만 엔7만 엔7만 엔
합계96만 5,600엔195만 9,840엔453만 6,092엔

소득 1,500만 엔의 계산(본 사이트 시산)

  • 법인세=800만 엔×15%+700만 엔×23.2%=282만 4,000엔
  • 법인사업세=400만 엔×3.5%+400만 엔×5.3%+700만 엔×7.0%=84만 2,000엔
  • 특별법인사업세=84만 2,000엔×37%/지방법인세=282만 4,000엔×10.3%/법인세할=같은 금액×7.0%

※각 세율의 출처는 앞 절의 표와 같습니다. 단수처리와 전기 사업세의 손금산입을 무시한 개산입니다.

지방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주민세)만으로 합계의 30% 안팎입니다. 법인세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모자랍니다.

방위특별법인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0엔, 그래도 신고는 필요

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지방법인세에 더해 방위특별법인세의 신고와 납부가 필요해졌습니다[국세청 방위특별법인세 납부절차].

항목내용
세액(기준법인세액 - 기초공제액) × 4%
기초공제액연 500만 엔(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 안분)
대상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
신고기한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세액이 0엔일 때신고 의무는 남는다(이른바 영(零)신고가 필요)

출처: 국세청 "레이와 7년도 법인세 관계 법령 개정의 개요"[국세청]

기초공제가 연 500만 엔이므로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인 회사는 0엔입니다. 중소법인의 세율에서 역산하면 소득이 대략 2,400만 엔을 넘는 부근에서 처음 부담이 생깁니다(본 사이트 시산). 위 시산이 모두 0엔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0엔이라도 신고서의 칸은 채웁니다. 결산 업무가 하나 늘어납니다. 재무성은 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법인실효세율을 30.64%로 보고 있습니다[재무성].

"실효세율"에는 세 가지 숫자가 있다

검색하면 29.74%·33.6%·24% 같은 숫자가 나란히 나옵니다. 모두 틀린 것이 아니라 정의가 다를 뿐입니다.

숫자무엇의 숫자인가해당되는 회사
29.74%재무성이 국제비교로 공표하는 법인실효세율[재무성]자본금 1억 엔 초과의 외형표준과세 법인. 사업세 소득할이 1.0%밖에 되지 않아 중소기업과는 별개
30.64%위에 방위특별법인세가 얹힌 경우의 세율[재무성]같은 회사에서 방위특별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33.6%각 세율로 계산한 중소법인의 실효세율(다음 기 사업세의 손금산입을 반영한 세율)도쿄도·자본금 1,000만 엔 회사의 소득 800만 엔을 넘은 부분(본 사이트 시산)
24〜30%그해에 내는 세액의 합계 ÷ 소득이 기사의 시산. 소득 400만 엔에서 24.1%, 1,500만 엔에서 30.2%

33.6%와 24〜30%가 함께 있어도 모순이 아닙니다. 33.6%는 늘어난 이익 1엔에 얼마가 붙는가의 세율이고, 24〜30%는 그해 납세액이 소득의 몇 할인가의 비율입니다. 800만 엔 이하 부분은 세율이 낮으므로 전체로 고르면 내려갑니다.

또한 실효세율의 계산식은 법률에 적힌 산식이 아닙니다[재무성]. 기준으로만 삼고, 납세액은 신고서로 확인하십시오. 전체 그림은 법인의 세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쿄도 이외의 회사는: 법인세할 7.0%·균등할·사업세의 3단계는 전국의 표준세율입니다[총무성]. 초과과세를 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각 시구정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도쿄도에서 초과세율 10.4%가 되는 것은 자본금 1억 엔 초과 또는 법인세액이 연 1,000만 엔 초과인 회사뿐입니다[도쿄도].

적자라도 균등할 7만 엔은 나온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지방법인세·방위특별법인세·법인세할·사업세는 모두 0엔입니다. 그래도 균등할은 반드시 부과됩니다. 도쿄도 주세국은 "균등할은 결산 상황과 관계없이 자본금등의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과세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도쿄도]. 자본금등 1,000만 엔 이하·종업원 50명 이하라면 도도부현분 2만 엔+시정촌분 5만 엔으로 연 7만 엔입니다[총무성]. 휴면 중이어도 회사가 있는 한 매년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은 적자라도 연 7만 엔을 보십시오.

자본금을 1,0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로 늘리면 균등할은 도도부현분 5만 엔+시정촌분 13만 엔(종업원 50명 이하)으로 연 18만 엔이 됩니다[총무성]. 보기 좋게 하려고 자본금을 쌓기 전에, 고정비가 연 11만 엔 늘어난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이익을 임원보수로 돌리면 세금은 어떻게 움직이나

임원보수는 손금이 되므로 회사의 소득이 줄고, 위의 여섯 가지 세금도 연동해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든 만큼이 그대로 수중에 남지는 않습니다.

보수를 늘리면 줄어드는 것

  • 법인세(800만 엔 초과분이라면 23.2%)
  • 지방법인세·법인주민세의 법인세할
  •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

보수를 늘리면 늘어나는 것

  • 본인의 소득세(소득이 오를수록 세율도 오른다)
  • 본인의 주민세
  •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회사 부담분도 같은 금액만큼 증가)

사회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보수를 늘리면 회사의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법인세를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가구의 실수령액은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최적 금액은 소득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원보수는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최적인가에서 검토하십시오. 개인사업 그대로 갈지 법인으로 갈지의 갈림길도 같은 계산입니다. 기준은 법인화 타이밍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효세율 33.6%라고 들었습니다. 이익의 33.6%를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3.6%는 소득 800만 엔을 넘은 부분의 세율입니다. 800만 엔 이하는 법인세 15%, 사업세도 3.5%나 5.3%로 낮기 때문에 전체로 고르면 내려갑니다. 도쿄도·자본금 1,000만 엔 회사라면 소득 400만 엔에서 24.1%, 1,500만 엔에서 30.2%입니다.

방위특별법인세는 우리 회사에도 부과됩니까.

법인세액이 연 500만 엔 이하라면 세액은 0엔입니다. 기초공제가 연 500만 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0엔이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 이른바 영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상은 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적자면 세금은 0입니까.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은 결산 상황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자본금등 1,000만 엔 이하·종업원 50명 이하라면 연 7만 엔이고, 휴면 중에도 매년 발생합니다.

도쿄도 이외의 회사도 같은 세액이 됩니까.

법인세할 7.0%·균등할·사업세의 3단계는 전국의 표준세율이므로, 표준세율인 지자체라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다만 초과과세를 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각 지자체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참고 링크(출처)

※시산은 위 세율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것이며, 국세청·도쿄도의 계산 예시가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