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천징수표 보는 법|4가지 금액의 의미와 실수령액·세금 확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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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겐센초슈효(원천징수표, 고용주가 발행하는 연말 소득 증명서)는 1년간의 급여와 세금의 '성적표'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12월~1월에 근무처에서 받으며, 확정신고·주택담보대출 심사·이직처 제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 "어느 것이 연 수입?" "세금은 얼마나 냈지?" 하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봐야 할 4가지 금액의 의미와 관계를 국세청 출처와 함께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2025년(레이와 7년) 개정에서의 변경점도 다룹니다.

표의 숫자를 계산으로 확인: 연 수입에서 실수령액을 개산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실수령액 계산 →
보는 것은 4가지 금액

지급 금액(支払金額)=액면 연 수입(수당·상여 포함 총액).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연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경비에 해당하는 한도·65만〜195만 엔)를 뺀 금액[국세청 No.1410(일본어)].
소득공제액의 합계액(所得控除の額の合計額)=사회보험료·생명보험료·기초공제 등 사람마다의 사정에 따라 뺄 수 있는 공제의 합계[국세청(일본어)].
원천징수 세액(源泉徴収税額)=1년간 납부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의 최종 확정액.
대략 "(②−③)×세율≒④"의 관계입니다.

회사원·급여

4가지 금액의 의미와 관계

항목의미쓰이는 곳
① 지급 금액급여·초과근무수당·상여·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면 총액(연 수입). 통근수당(비과세분)은 포함하지 않음대출 심사·임대 계약 등에서 묻는 '연 수입'은 이것
②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①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뺀 '급여소득'. 공제액은 수입에 따라 65만〜195만 엔(레이와 7년분 이후)[국세청 No.1410(일본어)]세금 계산의 출발점
③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사회보험료공제·생명보험료공제·배우자공제·부양공제·기초공제 등의 합계[국세청 안내(일본어)]절세의 효과를 알 수 있음
④ 원천징수 세액연말정산 후 확정된 1년분의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확정신고(환급)의 기준이 됨

계산의 흐름은 "①지급 금액 → ②급여소득 →(②−③)=과세소득 → 세율을 곱해 ④". 즉 ②와 ③이 클수록(=공제가 많을수록) ④의 세금은 작아집니다. 생명보험료공제iDeCo,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이쪽은 주민세 중심) 등의 절세는 이 ③과 그 이후에 작용합니다.

2025년(레이와 7년) 개정으로 여기가 바뀌었다

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으로 원천징수표의 내용과 직결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국세청 개정 특설(일본어)].

  • 기초공제 인상: 48만 엔 → 58만 엔으로. 또한 레이와 7·8년분은 소득에 따른 상향분이 있어 최대 95만 엔.
  •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 55만 엔 → 65만 엔으로 인상.
  • 특정친족특별공제의 신설: 대학생 연령대(19〜22세)의 자녀 등의 수입 요건이 완화.

이로써 이른바 '103만 엔의 벽'은 123만〜160만 엔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3만 엔의 벽에서 123만 엔의 벽으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도 확인: 사회보험료·부양·주택담보대출

  •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의 합계. 전액이 소득공제입니다.
  •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의 공제액: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분. 기입을 빠뜨렸다면 확정신고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친족: 배우자공제·부양공제의 적용 상황.
  •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의 금액: 주택담보대출 공제(2년째 이후는 연말정산에서 적용).

원천징수표가 필요해지는 상황

상황포인트
부업의 확정신고·의료비공제의 신고신고서 작성에 숫자를 옮겨 적음(첨부는 불필요. e-Tax라면 화면 입력만)
이직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근무처에 제출(연말정산 합산용). 이직·퇴직 시의 세금 참조
주택담보대출·임대·어린이집수입 증명으로 제출(보는 것은 ①지급 금액)

분실했다면 근무처(퇴직 후에도 발행 의무 있음)에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표의 '연 수입'은 어느 항목인가요?

'지급 금액'입니다. 급여·초과근무수당·상여·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면 총액으로, 대출 심사 등에서 묻는 연 수입도 이 금액을 가리킵니다(비과세인 통근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지급 금액에서 회사원의 경비에 해당하는 '급여소득공제'(레이와 7년분 이후는 65만〜195만 엔)를 뺀 금액으로, '급여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이 끝난 후, 12월 급여명세와 함께 또는 이듬해 1월경에 근무처에서 교부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원천징수표 첨부가 필요한가요?

불필요합니다(2019년 4월 이후, 첨부 의무는 폐지). 다만 신고서 작성에는 기재 내용(지급 금액·원천징수 세액·사회보험료 등)을 옮겨 적으므로, 손에 두고 작성합니다.

데이터 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