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천징수표 보는 법|4가지 금액의 의미와 실수령액·세금 확인 포인트

최근 32명 방문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겐센초슈효(원천징수표, 고용주가 발행하는 연말 소득 증명서)는 1년간의 급여와 세금의 '성적표'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12월~1월에 근무처에서 받으며, 확정신고·주택담보대출 심사·이직처 제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 "어느 것이 연 수입?" "세금은 얼마나 냈지?" 하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봐야 할 4가지 금액의 의미와 관계를 국세청 출처와 함께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2025년(레이와 7년)과 2026년(레이와 8년) 개정에서의 변경점도 다룹니다.

표의 숫자를 계산으로 확인: 연 수입에서 실수령액을 개산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실수령액 계산 →
보는 것은 4가지 금액

① 지급 금액(支払金額)=액면 연 수입(수당·상여 포함 총액).
②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연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경비에 해당하는 한도·레이와 7년분은 65만〜195만 엔, 레이와 8년분은 74만〜195만 엔)를 뺀 금액[국세청 No.1410(일본어)].
③ 소득공제액의 합계액(所得控除の額の合計額)=사회보험료·생명보험료·기초공제 등 사람마다의 사정에 따라 뺄 수 있는 공제의 합계[국세청(일본어)].
④ 원천징수 세액(源泉徴収税額)=1년간 납부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의 최종 확정액.
대략 "(②−③)×세율≒④"의 관계입니다.

회사원·급여

4가지 금액의 의미와 관계

항목의미쓰이는 곳
① 지급 금액급여·초과근무수당·상여·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면 총액(연 수입). 통근수당(비과세분)은 포함하지 않음대출 심사·임대 계약 등에서 묻는 '연 수입'은 이것
②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①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뺀 '급여소득'. 공제액은 수입에 따라 레이와 7년분은 65만〜195만 엔, 레이와 8년분은 74만〜195만 엔[국세청 No.1410(일본어)]세금 계산의 출발점
③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사회보험료공제·생명보험료공제·배우자공제·부양공제·기초공제 등의 합계[국세청 안내(일본어)]절세의 효과를 알 수 있음
④ 원천징수 세액연말정산 후 확정된 1년분의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확정신고(환급)의 기준이 됨

계산의 흐름은 "①지급 금액 → ②급여소득 →(②−③)=과세소득 → 세율을 곱해 ④". 즉 ②와 ③이 클수록(=공제가 많을수록) ④의 세금은 작아집니다. 생명보험료공제나 iDeCo,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이쪽은 주민세 중심) 등의 절세는 이 ③과 그 이후에 작용합니다.

2025년(레이와 7년) 개정으로 여기가 바뀌었다

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으로 원천징수표의 내용과 직결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국세청 개정 특설(일본어)].

  • 기초공제 인상: 48만 엔 → 58만 엔으로. 또한 레이와 7년분은 소득에 따른 상향분이 있어 최대 95만 엔(레이와 8년분은 다시 인상되어 최대 104만 엔).
  •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 55만 엔 → 65만 엔으로 인상(레이와 8년분은 74만 엔).
  • 특정친족특별공제의 신설: 대학생 연령대(19〜22세)의 자녀 등의 수입 요건이 완화.

이로써 이른바 '103만 엔의 벽'은 레이와 7년분에 123만〜160만 엔으로, 레이와 8년분에는 다시 136만〜178만 엔으로 이동합니다(178만 엔=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 74만 엔+기초공제 104만 엔). 자세한 내용은 103만 엔의 벽에서 123만 엔의 벽으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8년분(2027년 1월에 받는) 원천징수표는 여기가 바뀐다

결론부터 씁니다. 서식 자체는 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 국세청의 질의응답에도 "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에 따른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개정은 없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국세청 질의응답 문3-3(일본어)]. 바뀌는 것은 항목에 들어가는 금액과 회사가 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식은 그대로지만, 용지는 바뀌었다

국세 시스템 갱신에 따라 레이와 8년 8월 이후, 원천징수표를 포함한 모든 법정조서의 서식(세무서 제출용)이 바뀌었습니다[국세청 절차 안내(일본어)]. 갱신일은 레이와 8년 9월 24일이며, 서면의 배색은 원칙적으로 흑백이 되고 신고서의 보관용은 없어집니다[국세청 시스템 갱신(일본어)]. 새 서식은 기계로 읽어 들입니다. 그래서 기재요령은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기재하십시오" "금액을 기재하는 란에는 '¥'나 '円'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동상(同上)'이나 '〃' 같은 기재는 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라고 지시합니다[국세청 기재요령(일본어)]. 손으로 표를 만드는 회사 담당자에게는 이 점이 실무상의 변경점입니다.

'특정친족특별공제액' 항목과 '특친'의 인원수

레이와 7년분부터 원천징수표에는 '특정친족특별공제액(特定親族特別控除の額)'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사람만, 근무처가 공제한 금액이 들어갑니다[국세청 안내서 제2장(일본어)]. 아울러 '공제대상 부양친족 등의 수' 안에 '특친(特親)' 항목이 있어 특정친족의 인원수가 들어갑니다[국세청 기재요령(일본어)].

레이와 8년분의 특정친족은 합계소득금액이 62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급여만이라면 136만 엔 초과 197만 엔 이하)인 친족입니다[국세청 개정 개요(일본어)]. 합계소득이 62만 엔 이하인 경우, 또는 123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안내서 제2장(일본어)]. 공제액은 소득에 따라 63만 엔부터 3만 엔까지 9단계입니다. 표의 '구분' 항목에는 공제액에 대응하는 다음 코드가 들어갑니다.

특정친족의 합계소득금액특정친족특별공제액구분(거주자/비거주자)
62만 엔 초과 85만 엔 이하63만 엔10/11
85만 엔 초과 90만 엔 이하61만 엔20/21
90만 엔 초과 95만 엔 이하51만 엔30/31
95만 엔 초과 100만 엔 이하41만 엔40/41
100만 엔 초과 105만 엔 이하31만 엔50/51
105만 엔 초과 110만 엔 이하21만 엔60/61
110만 엔 초과 115만 엔 이하11만 엔70/71
115만 엔 초과 120만 엔 이하6만 엔80/81
120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3만 엔90/91

출처: 레이와 8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의 작성과 제출 안내서 제2장[국세청 안내서 제2장(일본어)]. 같은 안내서에는 표 맨 위의 '62만 엔 초과'를, 레이와 8년 11월 3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에는 '58만 엔 초과'로 바꿔 읽으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레이와 8년분 표에서 숫자가 움직이는 곳

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기초공제가 다시 인상되고,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도 올랐습니다. 개정은 레이와 8년 12월 1일에 시행되어 레이와 8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됩니다[국세청 개정 특설(일본어)]. 표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움직입니다.

항목레이와 7년분레이와 8년분
기초공제58만〜95만 엔104만 엔/67만 엔/62만 엔의 3단계(합계소득 2,350만 엔 초과는 48만・32만・16만 엔)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65만 엔74만 엔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수입 190만 엔 이하)수입−65만 엔수입−74만 엔
부양친족·동일생계 배우자의 소득 요건58만 엔 이하(급여 123만 엔 이하)62만 엔 이하(급여 136만 엔 이하)
특정친족의 소득 요건58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급여 123만 엔 초과 188만 엔 이하)62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급여 136만 엔 초과 197만 엔 이하)
배우자특별공제의 대상 배우자58만 엔 초과 133만 엔 이하(급여 123만 엔 초과 201만 5,999엔 이하)62만 엔 초과 133만 엔 이하(급여 136만 엔 초과 207만 엔 이하)
근로학생의 소득 요건85만 엔 이하(급여 150만 엔 이하)89만 엔 이하(급여 163만 엔 이하)
한부모공제35만 엔35만 엔 그대로(38만 엔은 레이와 9년분부터)

출처: 레이와 8년 4월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1〜5페이지[국세청 개정 개요(일본어)].

레이와 8년 11월까지의 매월 원천징수에는 개정의 영향이 없습니다. 숫자가 움직이는 것은 레이와 8년 12월의 연말정산부터입니다. 또한 이 개정으로 새로 부양친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친족이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청 개정 개요(일본어)]. 근무처에서 안내가 오면 제출해 두십시오.

레이와 9년 1월부터 회사는 표를 세무서에 내지 않아도 된다

레이와 9년 1월 1일 이후, 시구정촌에 '급여지급보고서(給与支払報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세청 간주 제출 특설(일본어)]. 레이와 9년 1월에 제출하는 레이와 8년분 표가 그 첫해입니다[국세청 질의응답 문3-3(일본어)].

다만 본인에게 교부할 의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수급자에게 교부하는 원천징수표는 앞으로도 모든 수급자에 대해 작성·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국세청 간주 제출 특설(일본어)]. 받지 못했을 때 근무처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아울러 레이와 8년분부터 세무서 제출 범위가 급여지급보고서와 같은 범위로 넓어졌습니다. 대상은 연중에 퇴직한 사람에게 레이와 8년 중에 지급한 급여가 30만 엔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급여 전부입니다[국세청 안내서 제2장(일본어)].

수급자에게 교부하는 원천징수표에는 마이넘버가 기재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서 제2장(일본어)]. 자신의 표에 번호가 없어도 미비가 아닙니다. 번호가 들어가는 것은 세무서나 시구정촌에 제출하는 것뿐입니다.

아랫부분도 확인: 사회보험료·부양·주택담보대출

  •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의 합계. 전액이 소득공제입니다.
  •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의 공제액: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분. 기입을 빠뜨렸다면 확정신고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친족: 배우자공제·부양공제의 적용 상황.
  •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의 금액: 주택담보대출 공제(2년째 이후는 연말정산에서 적용).

원천징수표가 필요해지는 상황

상황포인트
부업의 확정신고·의료비공제의 신고신고서 작성에 숫자를 옮겨 적음(첨부는 불필요. e-Tax라면 화면 입력만)
이직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근무처에 제출(연말정산 합산용). 이직·퇴직 시의 세금 참조
주택담보대출·임대·어린이집수입 증명으로 제출(보는 것은 ①지급 금액)

분실했다면 근무처(퇴직 후에도 발행 의무 있음)에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표의 '연 수입'은 어느 항목인가요?

'지급 금액'입니다. 급여·초과근무수당·상여·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면 총액으로, 대출 심사 등에서 묻는 연 수입도 이 금액을 가리킵니다(비과세인 통근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지급 금액에서 회사원의 경비에 해당하는 '급여소득공제'(레이와 7년분은 65만〜195만 엔, 레이와 8년분은 74만〜195만 엔)를 뺀 금액으로, '급여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이 끝난 후, 12월 급여명세와 함께 또는 이듬해 1월경에 근무처에서 교부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9년부터 회사가 세무서에 내지 않게 되면 원천징수표를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와 9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구정촌에 급여지급보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 원천징수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본인(수급자)에 대한 교부는 앞으로도 모든 수급자에게 필요합니다. 교부되지 않을 때는 근무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원천징수표 첨부가 필요한가요?

불필요합니다(2019년 4월 이후, 첨부 의무는 폐지). 다만 신고서 작성에는 기재 내용(지급 금액·원천징수 세액·사회보험료 등)을 옮겨 적으므로, 손에 두고 작성합니다.

데이터 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