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수치와 제도는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신용보증협회(信用保証協会)의 보증부 대출에는 이자와 별도로 '보증료'가 붙습니다. 요율은 최대 연 1.90%입니다. 2026년 3월 16일에 시작된 모니터링 강화형 특별보증제도(モニタリング強化型特別保証制度)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국가가 보증료의 2분의 1을 보조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보증제도 중 보조율이 가장 높습니다. 조건은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인정지원기관)과 손잡고 매월 재무·자금흐름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나 싸지는지, 누가 쓸 수 있는지, 신청 절차, 빌린 뒤 해야 할 일을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협회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2027년 3월 말까지 신청하면 보증료가 절반
제도의 뼈대입니다. 숫자는 모두 중소기업청 공표 자료에 따릅니다[중소기업청 2026년 3월 2일].
| 항목 | 모니터링 강화형 특별보증제도 |
|---|---|
| 이용할 수 있는 사람 | 인정지원기관과 연계해 매월 재무·자금흐름을 파악하고 보고하겠다고 서약한 중소기업자(개인사업자 포함) |
| 보증한도액 | 2억 8,000만 엔(보통보증 2억 엔+무담보보증 8,000만 엔. 조합 등은 4억 8,000만 엔) |
| 보증료율 | 연 0.45%〜1.90%(9구분) |
| 국가 보조 | 2026년 3월 16일〜2027년 3월 31일 신청분: 보증료의 2분의 1 상당 |
| 사업자 부담률 | 연 0.23%〜0.95% |
| 보증기간 | 분할상환 10년 이내(일시상환은 1년 이내). 거치는 운전자금 1년·설비자금 3년 이내 |
| 자금용도 | 사업자금(운전자금·설비자금) |
| 보증비율 | 책임공유(협회 80%·금융기관 20%) |
| 보증인 | 법인 대표자 이외의 연대보증인은 원칙 불필요 |
| 취급기간 | 2029년 3월 31일 신청분까지(2027년 4월 이후의 보조는 미정) |
출처: 중소기업청 공고 및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용 설명자료'[중소기업청 설명자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조율의 높이로, 2025년 3월에 시작된 협조지원형 특별보증제도의 보조는 2026년 4월 이후 '3분의 1'로 내려갔습니다[중소기업청 협조지원형]. 다른 하나는 기한으로, 보조가 정해진 것은 2027년 3월 31일 신청분까지입니다.
얼마나 싸지나: 1,000만 엔·5년이면 6만〜26만 엔 절약
보증료는 '대출액×요율×보증기간×분할계수'로 정해집니다. 도쿄신용보증협회의 계산식과 요율로 1,000만 엔을 5년·매월 균등 60회로 빌리는 경우를 시산했습니다[도쿄신용보증협회 계산방법]. 보조 후 부담률은 중소기업청의 표에 따릅니다.
| 요율 구분 | 통상 요율 | 통상 보증료 | 보조 후 부담률 | 보조 후 보증료 | 국가 보조액 |
|---|---|---|---|---|---|
| 구분1(가장 높음) | 1.90% | 522,500엔 | 0.95% | 261,250엔 | 261,250엔 |
| 구분5(결산서가 없을 때의 구분) | 1.15% | 316,250엔 | 0.58% | 159,500엔 | 156,750엔 |
| 구분9(가장 낮음) | 0.45% | 123,750엔 | 0.23% | 63,250엔 | 60,500엔 |
본 사이트 시산(1,000만 엔·5년·60회 균등·분할계수 0.55). 요율은 도쿄신용보증협회의 '1,000만 엔 초과·무담보' 구분[도쿄신용보증협회 요율 체계], 부담률은 중소기업청 설명자료[중소기업청]. 요율은 협회마다 다릅니다.
- 상환 조건을 바꿀 때의 '조건변경 보증료'
- 경영자 보증을 빼는 '사업자 선택형 경영자보증 비제공 제도'의 가산분 보증료
- 담보 할인·회계참여 설치회사 할인 등 통상 요율에 붙는 할인은 이 제도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조건: 인정지원기관과 손잡고 '매월 자금흐름을 본다'고 약속하기
자격 요건은 하나뿐입니다.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과 연계해 매월 재무 상황과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경영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서약하는 서면을 내는 것입니다[중소기업청]. 매출 감소나 업종 지정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은 세무·금융·기업재무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법인을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세리사·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단사·상공회의소·금융기관 등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도 362개 기관이 새로 인정되었고, 중소기업청 검색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청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 고문 세리사가 인정을 받았다면 그 세리사와 손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
| 지원기관은 누구인가 | 고문 세리사·회계사무소가 인정지원기관인지. 아니면 검색 시스템에서 찾는다 |
| 지원기관이 신청 은행 자신인 경우 | 그 은행의 프로퍼(자체) 대출 잔액이 금융기관 총차입 잔액의 5할 이상이어야 함 |
| 제출 서면 | 협회 소정 신청서류에 더해 '신청인 자격요건 신고서 겸 서약서' |
| 한도액의 개념 | 2억 8,000만 엔은 '1기업당'. 여러 협회를 쓰는 분은 합산. 경영개선 지원보증처럼 '별도 한도'라는 기재는 없고 일반 보통·무담보 보증과 같은 숫자 |
출처: 중소기업청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용 설명자료'[중소기업청]. 기존 보증부 차입이 있는 경우 쓸 수 있는 한도는 협회에 확인하세요.
빌린 뒤 할 일: 월차 관리와 연 1회 보고를 5개 사업연도
이 제도의 '대가'는 빌린 뒤의 보고입니다. 중소기업청 설명자료에서 모니터링 기간은 대출 실행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로 정해져 있습니다[중소기업청 설명자료].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할 일 | 빈도 | 기한·제출처 |
|---|---|---|
| 월차 관리(재무 상황·자금흐름 파악) | 매월 | 대상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기관과 함께 실시. 양식은 참고용 '월차 관리표'나 임의 양식. 제출은 불필요 |
| 모니터링 보고서 | 연 1회 | 4〜9월 결산 회사는 12월 중, 10〜3월 결산 회사와 개인사업자는 6월 중에 금융기관에 제출. 첫해분은 2년째분과 함께 제출 |
| 경영 상황 변화에 관한 보고서 | 해당 시 | 향후 6개월 이내 자금 부족이 우려될 때 등에 최근 결산서(및 자금흐름표)를 첨부해 신속히 금융기관에 제출. 이후 사업자·지원기관·금융기관·협회 4자가 지원 방침을 협의 |
예를 들어 3월 결산 회사가 2026년 5월에 빌린 경우, 첫 월차 관리는 2026년 5월분을 6월 중에 하고, 마지막은 2031년 3월분을 2031년 4월 중에 합니다. 모니터링 기간 중 완제하면 그 이후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매월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위험할 때는 4자가 일찍 상담하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경영 상황이 바뀌는 조짐을 일찍 잡는 데 있습니다. 이미 고문 세리사와 매월 숫자를 확인하는 회사라면 추가 수고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 절차: 창구는 거래 금융기관
신용보증의 신청 창구는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둘입니다. 대부분 대출과 보증 신청을 금융기관 창구에서 동시에 하고, 금융기관이 필요 서류를 협회에 보냅니다[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신청 흐름]. 이 제도도 대상은 각 협회와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입니다.
- 인정지원기관을 정한다. 고문 세리사가 인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중소기업청 검색 시스템에서 찾는다.
- 거래 금융기관에 '모니터링 강화형 특별보증으로 빌리고 싶다'고 전한다. 자금용도(운전·설비), 금액, 상환기간을 정리해 둔다. 거치는 운전자금 1년·설비자금 3년 이내.
- 서류를 갖춘다. 협회 소정 신청서(신용보증위탁신청서·신청인 개요·신용보증의뢰서·개인정보 동의서), 확정신고서 또는 결산서, 상업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에 더해 신청인 자격요건 신고서 겸 서약서를 첨부한다.
- 심사를 기다린다. 금융기관이 대출 적당으로 판단하면 협회로 보내지고, 협회가 심사해 보증을 승낙한다.
- 대출 실행과 동시에 보증료를 낸다.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 경유로 지급한다. 보조 후 부담률(연 0.23%〜0.95%)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 다음 달부터 월차 관리를 시작한다. 지원기관과 월차 관리표를 작성하고 연 1회 보고에 대비한다.
서류는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의 목록[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과 중소기업청 설명자료에 따름. 협회나 제도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과 9구분 요율, 결산서가 없을 때의 취급은 신용보증협회 보증료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갓 창업해 정책금융공고도 검토한다면 일본정책금융공고 창업대출 조건도 참고가 됩니다.
협조지원형과의 차이: 보조율과 '대가'가 다르다
2025년 3월에 시작된 협조지원형 특별보증제도도 같은 2억 8,000만 엔·0.45〜1.90%의 틀에서 보증료를 보조합니다. 차이는 보조율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청 협조지원형].
| 항목 | 모니터링 강화형(2026년 3월〜) | 협조지원형(2025년 3월〜) |
|---|---|---|
| 요구되는 것 | 인정지원기관과 월차 관리·연 1회 보고(5개 사업연도) | 요건1: 보증부 대출액의 1할 이상의 프로퍼 대출을 동시에 받음 요건2: 금융기관 지원으로 경영행동계획을 만들고 실행·진척을 보고 |
| 보조율(2026년 4월〜2027년 3월 신청) | 2분의 1 | 3분의 1(요건2는 4분의 1) |
| 보조율(2027년 4월〜) | 미정 | 2027년 4월〜2028년 3월은 4분의 1 |
| 취급 기한 | 2029년 3월 31일 | 2028년 3월 31일 |
프로퍼 대출을 동시에 받기 어려운 규모의 회사나 이미 세리사와 매월 숫자를 보는 회사는 모니터링 강화형이 쓰기 쉬운 설계입니다. 반대로 월차 보고 체제를 짤 수 없다면 협조지원형의 요건1이 현실적입니다.
주의점: 보조는 '신청일'로 정해진다
- 기한은 신청일 기준. 2027년 3월 31일까지 협회가 신청을 접수한 분이 2분의 1 보조 대상입니다. 대출 실행일이 아닙니다.
- 2027년 4월 이후는 미정. 제도 자체는 2029년 3월까지 이어지지만 보조 유무와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보증료는 일시납이 기본. 도쿄신용보증협회는 보증료 보조를 받는 경우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도쿄신용보증협회 분할 납부].
- 이자는 별도. 보조되는 것은 보증료뿐이고 이자는 금융기관 소정입니다.
- 책임공유. 협회 보증은 80%로, 금융기관도 20%의 위험을 집니다. 금융기관 심사는 평소대로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고문 세리사에게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 인정을 갖고 있는지' 묻는다. 없으면 중소기업청 검색 시스템에서 가까운 지원기관을 찾는다.
- 최근 결산서와 월차 시산표를 준비하고, 빌리고 싶은 금액·용도·상환기간을 한 장에 정리한다.
- 거래 금융기관에 '모니터링 강화형 특별보증제도'로 상담한다. 신청일이 2027년 3월 31일 안에 들어가도록 역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자'이며, 중소기업청 설명자료는 보고 기한을 '10〜3월 결산 중소기업자(개인사업자 포함)는 6월 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역년 결산이므로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6월 중에 금융기관에 냅니다.
고문 세리사가 인정지원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소기업청의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 검색 시스템'에서 지역이나 전문 분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은행 자신이 인정지원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그 은행의 프로퍼 대출 잔액이 총차입 잔액의 5할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조는 어떻게 받나요?
직접 신청해 나중에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 경유로 내는데, 그 시점에 보조 후 부담률(연 0.23%〜0.95%)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도쿄신용보증협회는 '고객 부담은 0.23〜0.95%'라고 안내합니다.
기존 차입의 차환에 쓸 수 있나요?
자금용도는 '사업자금(운전자금·설비자금)'이며, 차환 가부는 공표 자료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보증부 차입의 차환을 생각한다면 신청 전에 협회와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약서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보고는 의무입니다. 공표 자료에 벌칙 기재는 없지만, 서약을 어기면 다음 보증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월차 관리는 지원기관과 함께 하므로 세리사에게 맡길 부분을 처음에 정해 두면 이어가기 쉽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의 경영 상황 변화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뒷받침하는 새 보증제도(2026년 3월 2일)——제도 개요·보조율·취급기간
- 중소기업청 모니터링 강화형 특별보증제도의 모니터링에 대하여(인정지원기관용)——구분별 보조율·월차 관리·보고 기한
- 중소기업청 협조지원형 특별보증제도에 대하여(2025년 3월 14일)——비교한 제도의 요건과 보조율
- 중소기업청 인정 경영혁신등 지원기관——인정제도 개요와 검색 시스템
- 도쿄신용보증협회 '모니터링 강화형 특별보증제도' 창설에 대하여——고객 부담률·필요 서류
- 지바현신용보증협회 모니터링 강화형 특별보증제도——지방 협회의 취급 예
-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신용보증 신청 흐름——창구와 필요 서류
-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이용 조건——한도액 2억 8,000만 엔의 내역
- 도쿄신용보증협회 신용보증료 계산방법——시산 계산식
- 도쿄신용보증협회 신용보증료율 체계——9구분 요율
- 도쿄신용보증협회 신용보증료 분할 납부——보조를 받으면 분할 불가
※보증료 시산은 도쿄신용보증협회의 계산식과 요율에 중소기업청의 부담률을 대입한 본 사이트의 계산입니다. 요율·필요 서류·취급은 협회마다 다릅니다. 최신 취급은 중소기업청과 각 신용보증협회에서 확인하세요.









